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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15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26-15호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학교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 (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부터 제6조까지)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7)

▣ 전화번호: 043) 220-5062

▣ 전자우편: gutdey@korea.kr

다.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43) 220-5062

 

  1. 조례 제정안: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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