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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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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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26-15호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학교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규정 (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부터 제6조까지)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7) ▣ 전화번호: 043) 220-5062 ▣ 전자우편: gutdey@korea.kr 다.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43) 22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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