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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22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6-20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3 3일 

 충청북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정 운영의 방향을 정하고,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신중한 숙의의 장이어야 함. 이러한 회의 과정은 높은 품격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이에 회의 참여자 상호 간의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운영 기준과 회의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품격 있는 의회 문화 조성과 도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상호존중, 품격 있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비인가자 대행 금지, 회의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안건 심의 공정성 확보, 회의 참여자 지원 및 위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285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 전화번호 : 043) 220-5012, 팩스번호 : 043) 220-5129

▣ 전자우편 : speedycal@korea.kr

    가.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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