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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開議)
지방의회가 소집요구에 의해 집회되어 회기가 결정되고 의사일정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당일의 회의를 시작 하는 것(회기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장에 재적의원 1/3 이상인 의사정족수가 되어야만 의장은 개의를 선포할 수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시작 뿐만 아니라 본회의 회의 중 내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개의시간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에 개의시간을 결정한다.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개의시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착오가 없도록 의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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