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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開會式)
의회는 정례회 이거나 임시회 이거나 집회일의 본회의 개의시간에 앞서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뜻에서 의식(儀式)을 거행하는데 이를 개회식이라 하는데 개회식은 회의가 아니라 한 회기를 개시하는 단순한 의식행위로 법령이나 회의규칙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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