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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각 건별로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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