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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過半數)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말한다. 즉 10명의 과반수는 6명 이상이 되나 1/2 이상은 5명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에 있어서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있는 안건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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