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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本會議)
본회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소속된 모든 의원이 한 회의장에 모여 회의를 하고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난 후에 예비심사 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걸정한다.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선임·동의·결정 한다고 할 때 이 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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