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처리하고 있는가, 잘못된 점은 없는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피는 감독권의 행사로서,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주체는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인데, 본회의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가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감사 시에는 의사일정을 상정하거나 회의차수를 부치지 아니한다. 또한 감사 중에 감사계획서를 변경한다든가 감사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감사를 중단한 후 그 자리에서 위원회를 개회하여 결정하든가 감사 종료 후 위원회를 개회하여 회의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