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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行政事務監査對象機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은 감사의 주체인 위원회가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기관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감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감사위원회가 본회의 승인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대상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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