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행정사무감사대상사무(行政事務監査對象事務)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시·도의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모두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위임사무에 대해서 국회나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위임사무에 대해서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