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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3차 부록.hwp
(제395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부록) (제395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부록) 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 3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부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목 차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 2면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 4면 3.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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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소방 1호.hwp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환경소방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환경소방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연구센터·재난안전실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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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 1호.hwp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문화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문화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연수원·감사관·공보관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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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_충청북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hwp
충청북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2022-01-21 의회훈령 제 9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관광,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의회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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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hwp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2022. 1. 13.] [충청북도조례 제4694호, 2021.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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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_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hwp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 1. 13.] [충청북도조례 제4696호, 2021. 12. 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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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_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wp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충청북도조례 제4698호, 2021.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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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_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hwp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2. 1. 13.] [충청북도조례 제4699호, 2021.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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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hwp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시행 2022. 1. 13.] [충청북도규칙 제5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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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hwp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2. 7.] [충청북도조례 제4361호, 2020. 2.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