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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인”을 “개인(「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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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포상조례”를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외국인”을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충청북도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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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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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의”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도민의견”을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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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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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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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의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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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_입법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률 향상 및 농업의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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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촉진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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