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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hwpx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명예도민 예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명예도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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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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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충청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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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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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예고).hwpx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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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0호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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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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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어문규범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문서 등을 말한다. 제6조제3항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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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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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예고).hwpx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