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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회)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입법예고.hwp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 호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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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예고).hwpx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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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x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를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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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x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 건축조례」”를 “「충청북도 건축 조례」”로 하고, “충청북도 건축위원회”를 “충청북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를 “위원에”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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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1호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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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9호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충청북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충청북도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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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8호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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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7호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정북도 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충청북도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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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6호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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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5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북도 내”를 “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지방의회”를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5조에”를 “법 제36조의3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