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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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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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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고(입법예고 및 의견조회).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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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충청북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을 “폭염ㆍ한파에 따른”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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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고(입법예고 및 의견조회).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야시간”을 “심야시간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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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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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예고(안)-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과학교육진흥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5조(과학교육심의회) ①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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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안)-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 제1호의”를 “이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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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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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와 외국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를 “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