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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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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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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 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 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 요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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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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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 중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를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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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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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x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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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x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산부”를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충청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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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x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상품”이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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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예고).hwp
제 호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지역 내 관광명소,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