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
총 25건-
의회 연혁
2000 ~ 현재 Council History 충청북도의회 연혁을 소개합니다. 2024. 07.01. 충청북도의회 제27대 의장 선임(이양섭) 2022. 07.01.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충청북도의회 제26대 의장 선임(황영호) 2020. 07.01. 충청북도의회 제25대 의장 선임(박문희) 2018. 07.05.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충청북도의회 ...
-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제4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제외하여 발간 배부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비공개회의록”이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 이하 같다) 의결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4. “전자회의록”이란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본문에 ...
-
방청 / 견학 안내
지방자치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방청권을 교부받는 자에 한하여 언제든지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권의 교부 방청인은 별첨 방청신청서에(붙임)에 성명,주소 및 방청목적 등을 기재하여 의회사무처에 제출한 후 방청권을 교부받거나, 아래의 방청신청을 통해 방청할 수 있습니다. (FAX ...
-
회의록의 작성
... 회의록 원고작성 회의록 서식, 오타수정 03. 1차 교정 녹음자료와 대조 04. 2차 교정 조별취합 후 선임 속기사 교정 05. 3차 교정 조별 교환하여 교정 06. 회의록 서명 의장, 각 위원장 서명 의원 2명 07. 회의록 인터넷 공개, 책자 및 전자회의록 제작 전자회의록 공개 08. 전자 회의록 배부 09. 보존회의록 문서고 이동 보존 회의록 영구 보존
-
위원회 운영
... 의안제출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 도지사 교육감 02. 본회의 보고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가능 03. 상임위원회 회부 04. 상임위원회 상정 05. 제안자 취지 설명 06. 전문위원 검토보고 07. 대체토론 소위원회 연석회의 공청회 08. 축조심사 09. 찬반토론 10. 의결 11. 심사결과보고 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제출 본회의 보고
-
청원
... 나중에 접수된 것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 청원처리절차 청원서 접수 접 수 수리여부결정 보완요구 불수리통지 이의신청 본회의보고 위원회 회부 심사 의장보고 통지 본회의 심의 충청북도 이송 청원처리 의회보고 처리결과 통지
-
회의록 작성근거 및 공개
회의록 작성 근거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
-
본회의 운영
01. 개회선포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1/3이상 출석 02. 보고 의사입법담당관 : 회의록에 게재하는 일반적인 사항 의장 : 필요한 사항 및 회의 중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03. 발언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 04. 의사일정 상정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신청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생략 가능 ...
-
의회의 생성
... 작성기준일 현재 자치단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 개표, 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의원등록 의회사무처 최초집회 의회사무처장 소집(의장 부의장 선출)
-
회의원칙
...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내부 또는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일반 회의체 운영과는 다릅니다. 회의원칙 1일 1차 회의 원칙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거나, 당일의 의사가 끝나서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후에는 그 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함 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