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정원조례 개정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20
...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도입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정원비율 조정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8개 시.도교육청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6개 교육청이 상위직급의 정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정원운영을 단 1%도 개선시키지 않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타교육청과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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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조례 개정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20
...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도입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정원비율 조정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8개 시.도교육청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6개 교육청이 상위직급의 정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정원운영을 단 1%도 개선시키지 않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타교육청과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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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적극 찬성 합니다.
2012.11.19
...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도입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정원비율 조정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8개 시.도교육청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6개 교육청이 상위직급의 정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6급(6%), 7급(15%), 8급(26%), 9급(53%)로 하위직급에 극단적으로 치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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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적극 찬성 합니다.
2012.11.19
...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도입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정원비율 조정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8개 시.도교육청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6개 교육청이 상위직급의 정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6급(6%), 7급(15%), 8급(26%), 9급(53%)로 하위직급에 극단적으로 치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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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은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합니까
2012.11.19
...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도입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정원비율 조정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8개 시.도교육청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6개 교육청이 상위직급의 정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6급(6%), 7급(15%), 8급(26%), 9급(53%)로 하위직급에 극단적으로 치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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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은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합니까
2012.11.19
...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도입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정원비율 조정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8개 시.도교육청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6개 교육청이 상위직급의 정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6급(6%), 7급(15%), 8급(26%), 9급(53%)로 하위직급에 극단적으로 치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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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2.11.13
제목없음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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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2.11.13
제목없음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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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위원회 공청회 개최
2012.11.12
... 10,814,628명 (42,110명) 10,232,016명 (41,441명) 10,327,028명 (40,355명) ※ '( )'안은 응급실 도착전 사망자 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집행부서 및 입법관련 부서 등과 협의 조정을 하고 11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정례회기중 동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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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2.10.18
제목없음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