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0월 27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명 발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사 신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취득
·육종시험포장 부지취득
7.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명 발의)
10.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박상필 의원, 이광진 의원, 김종필 의원)
(14시04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멕시코 산토시 박람회 참가로, 또 충북도립대학 총장이 도립대에서 열리는 전국 도립대학 총장회의 주관으로, 부교육감이 2011년 교육행정비교 연구 국외연수 참가로, 기획관리국장이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청주를 방문한 총리 면담 관계로 참석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명 발의)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문희 의원 외 7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반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회별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제출서류, 관계관의 출석증언과 현지확인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9일 의회사무처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1년도 주요시책과 사업 추진사항, 예산집행과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업무처리 내용 중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기타 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소관사업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4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1분)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4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책연구용역의 심의 및 관리 적용범위의 확대와 용역실명제 명문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보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서의 정의,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삭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사 신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취득
·육종시험포장 부지취득
(14시15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시험을 통한 일반직 공무원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4급 1명과 5급 이하 3명 등 4명을 증원하였고, 경력경쟁시험을 통한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일반직 18명 증원과 더불어 사무기능직은 18명 감원하여 일반직 총 정원이 22명 증가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 청남대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사 신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 취득, 육종시험포장 부지취득 등 총 6건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충북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청남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남대 내에 대통령 역사교육관을 건립하고, 진천·음성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충북의 혁신도시가 중부권 최고의 혁신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여 혁신도시 인근지역 간 연계발전방안 마련과 지역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북부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주의료원에 임직원 기숙사를 신축하여 임직원들이 응급 및 야간환자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시설 부지와 충북의 대표적 특산품 중 하나인 포도품종 육종을 위한 옥천포도연구소의 시험포장 대체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나 밀레니엄타운 내 건립하고자 하는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은 총 2,883억 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우리 도 재정여건상 도비부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객관적 검증이 제시되지 않아서 향후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논의하는 게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명 발의)
(14시21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헌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를 개정함은 물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희수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25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입니다.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상호 대등한 협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국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협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의 농어업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익 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되어 불평등협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먼저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님,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님, 그리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
최근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 만에 미국이 먼저 비준절차를 마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이제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고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초 양국 간 효력 발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대등한 협정이어야 함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익과 주권을 침해당하는 불평등한 협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규제와 사회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독소조항임에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영역이 붕괴되고 그 자리가 시장에 내맡겨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등 총 12조 2,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농어업에 사상 최대의 피해를 초래할 전망이며 특히 축산분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농어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산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어업이 자유무역협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의 농어업인들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익차원에서 결코 성급하게 비준되어 불평등 협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주실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권침해 소지가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평등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사일정 제10항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32분)
교육위원회 장병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밖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충청북도 중학교(중학구)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전결사항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상필 의원, 이광진 의원, 김종필 의원)
(14시35분)
먼저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이든지 뿌리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고 계승·발전시키는 나라만이 훌륭한 문화를 창조하고 강대국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입장)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발전 전략으로 2002년부터 “동북공정”을 추진하여 고구려사를 비롯해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 영유권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땅 독도까지도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국제 쟁점화하려는 터무니없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5일은 고종 황제가 독도 주권을 선포한 지 1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의 소홀로 인하여 학생들 중에는 독도에 대한 관심도 적으며 심지어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도 모르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도 희박하여 중·고등학생 중에서는 고구려가 어느 나라인지, 임진왜란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며, 심지어 서울대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중에서도 안창호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이 23%나 된다고 하니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과 독창적인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관성이 지켜져야 할 역사교육이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하다 보니 일관되게 역사교육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이런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중학교에서는 역사과목을 3년 중 1년만 주당 한두 시간 공부하는데다 고입시험에서 사회과목에 포함되어 두세 문제 출제되다 보니 학생들이 역사과목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역사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이 말은 흥미가 없어서 학생이 역사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역사를 단 한 시간을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전공을 하지 않으면 국사를 배울 기회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주당 두 시간 이상씩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수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적어도 3년 동안에 8단위 이상은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충북만이라도 고입 선발고사에서 사회과목의 50%이상은 역사에서 출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대학에서도 1학년 때에는 필수 교양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를 지켜가면서 세계의 신질서 개편에 낙오되지 않고 동참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학생들을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고, 이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현장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길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열린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충청북도교육청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안전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충청북도교육청의 성과를 보면 2010년 교과부 공직윤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교과부에서 실시한 학교급식개선 종합평가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전국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연속 초·중학교가 전국 1위를 차지함으로써, 단순히 숫자적 1위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충북학생들에게 대단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학교를 통합하여 명품학교로 거듭나게 하는 기숙형 속리산중학교를 전국 최초로 개교하여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가 하면, 충청북도와 도의회의 협조로 전국 최초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에 대하여 칭찬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 세부 이행방안 중 ‘학교 안전망 구축’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해 학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CCTV 설치 등 7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추진실적 자료에 의하면 모든 목표치가 1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과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대수도 중요하지만 범죄발생 원인 제거와 학생들의 실질적 대응능력 향상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은 잘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매뉴얼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가 병행되어야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풍수해, 지진, 화재 등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매년 4∼5월경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기간 중에 특색훈련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모의 훈련은 초등학생들에게는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면 돼요’라는 책자를 제작·보급하고 있으나 ‘百聞不如一見’이라고 현장에서 체험교육이 실시되어야 유사시 자연스럽게 행동함으로써 학생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야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유년기 시절부터 생활화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CCTV나 가로등 설치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 투자도 다양화해야 하겠고, 교육 후 평가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내용의 재구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구 환경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폭염, 폭설, 화재, 교통사고, 학교 내 안전사고 등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어린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역할입니다.
반복된 안전교육을 통해 위급상황 시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상황대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은 이론적 학습을 되도록 줄이고, 실제적인 현장 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나아가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도청-소방-경찰이 상호연계하여 종합적인 안전망구축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우리 25만 충북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에 더욱 더 힘써 전…
(발언제안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에서 충북교육청이 안전한 교육청 1위가 되어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온 소방가족이 있어 도민 모두는 불안감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70여년 동안 진천 백곡면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담당해온 백곡 119지역대가 폐지된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은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소방본부의 진정한 책임과 의무이지만, 도 소방본부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차원에서 119지역대를 통·폐합하고, ‘나홀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원활한 소방 임무 수행을 위해 백곡 119지역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곡면은 75%가 산지이고 전체 인구의 35%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진천중앙안전센터부터 백곡면 경계까지 거리가 20여㎞ 이상이고 이로 인해 상황발생 시 현장 도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타 지역에 비해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배티성지, 대미륵 봉심회, 골프장,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향후 소요되는 예산만도 1,000억 원이 넘고 유동인구가 많아 잠재적 소방수요도 충분한데도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119지역대를 폐지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실제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백곡 119지역대 긴축 운영으로 전담인력이 13개월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발생한 축사화재는 초기진화에 실패해 완전 전소되어 많은 재산피해를 낳았습니다. 또 산에서 나무를 하던 주민이 다쳐 응급구호를 요청하였으나 45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 초동조치를 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볼 때 119지역대가 폐지 및 통·폐합되면 지역의 재난예방과 응급구조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화재발생 시 원거리 출동으로 조기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백곡면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혼자 사는 집이 많아 화재발생 시 대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화재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고서야 119지역대의 존치문제를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백곡 119지역대의 존치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시어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의미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선택과 집중이 아닌 생존과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에 힘없고 소외된 산골 오지마을 주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304회 임시회 9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도민참여를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민간단체 및 자문위원과의 현안문제를 위한 간담회를 통하여 도정 및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책적 대안 제시 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및 노인 장기요양기관 실태 등 정책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의원연구 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실시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통해 습득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심사기법과 요령을 정례회에 적극 활용하셔서 보다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1년 중 가장 중요한 2차 정례회기가 11월 15일 개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와 사무감사 계획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와 책임 있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깊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권기수 강현삼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서덕모
정책관리실장고규창
행정국장박성수
경제통상국장김경용
농정국장박종섭
문화여성환경국장이정렬
균형건설국장이장근
소방본부장전병순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자치연수원장권영동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농업기술원장조광환
충주세계조정선수권조직위사무총장강호동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교육국장정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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