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6월19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개의)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법 제32조와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금년 3월 1일부터 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단의 설립,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업무 등이 법률로 제정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조례폐지 전문,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출범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지역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의 덕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재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설치 근거가 상실된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전에 조례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에서 출연금도 내야 되고 또 정관승인이라든가 예·결산 승인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단법에 의하면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이 법에다 포함이 돼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 충북신용보증조합이 다시 말씀드려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과연 이 법만 가지고 감시, 감독이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더 강화가 된 성격을 갖게 됐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에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항은 법에서는 중기청장이 재단 및 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 명문으로 중기청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전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과 시행령에서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곧 위임할 거라고 부기가 됐던 내용은 법에 보면 감사를 임명할 때에 추천권을 중기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 독소조항같은 것을 각 시·도에서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법에서는 중기청장에게 속해 있던 권한을 시행령에서는 전부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돼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추천권에 대해서 각 도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감사추천권하고 재단연합회 설립과 관련해서 연합회 설립의 기본재산을 시·도에서 조금씩 국가에서 지원받은 예산중에 출연을 해라 하는 거기에 각 시·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법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상임감사를 임명할 때에 시·도지사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임명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차제에 그런 조항은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중기청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 당시에 100억 그리고 이번에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25억 해서…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자료를 경제통상국에서 내신 거죠?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100억을 출연을 해 줘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용보증조합 이사장께서도 그냥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대로 편하게 됐죠.
의회에서 감독할 수 있고 도청에서 감독할 수 있다는 거 다 떨어져 나가니까 편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100억씩이나 출연한 도, 아니면 본 상임위원회에 설명이나 보고 한마디 없이 임의로 해서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신청해서 3월 2일자로 중기청장으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자체가 좀 불미스러워요. 불쾌하다고요.
제가 오고 나서는 저도 지금 명확하게 보고드린 기억은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법이 시행이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폐지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소홀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기청에서 재단의 감독권한을 시·도로 위임할 계획으로 법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여기 명시한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조례를 폐지한다는 거 보다도 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은 상임감사 추천권을 중기청장이 갖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거기에 명시됐던 것은.
그런데 그것은 중기청에서 얘기하기를 일단 추천권이 법에 의해서 행사되더라도 시·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 하나 이 외에는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4개 시·도는 폐지를 했고 8개 시·도는 폐지를 안 했다고 하는데 폐지할 때와 폐지를 안 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증부 대출시에 은행금리를 우대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보장장치인데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 설립될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운영을 잘못해서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거기에 제도적인 보장장치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는 명문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법 제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법에 의할 때에는 의회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면 근거도 확실하고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운 재원을 출연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도에서 만든 신용보증재단이 관리·감독권한이라든지 운영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침해받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다행스럽게 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항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상임감사추천권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개정을 바로 할 걸로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행령에서 위임됐다고 하지만 시행령은 어느 때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입법으로 된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기청장에서 발의된 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제정이 돼 가지고 충분한 심의없이 제정이 돼서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지금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갔을 때 지역보증재단이 한1,000억 정도 규모는 돼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계획, 다음에 지방에서 출연금에 의해서는 절대 출연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중기청이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 연합회에 그럼, 정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몇 가지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타부타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 모든 사람들이 투쟁을 해서 이 문제의 불합리성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이러한 법은 앞으로 절대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법에 대해서 더 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저는 도지사의 위임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좀 깊이 연구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폐지를 해도 별다른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설립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미 이사회의 자체의 결정에 의해서 재단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선 폐지하고 앞으로 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재정지원 근거의 기반을 만든다든지 또 그 외에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 때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례로 근거가 되어 있던 게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체계상 조례가 법령엔 위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은 폐지하고 이 운영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우리가 뒷받침해야 될 것, 좀 세부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같이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 때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는데 추천권을 중기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명 안 하면 중기청장이 추천하더라도 임명을 도지사가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중기청장이 추천한다는 게 대부분 중기청장이 추천할 때는 시·도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거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나마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임원 임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정리된 의견을 유동찬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비 출연을 150억씩이나 했는데 이게 보고말씀 한마디도 없이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를 한다, 물론 이 조례가 살아있다고 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더 좀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중앙법이 더 좀 보강되고 바뀔 때까지 당분간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제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축산농가는 물론 도민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구제역도 지난 11일 완전 해제되었고 다소의 가뭄 속에서도 모내기를 하는 등 차질없는 영농이 추진되고 있음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계의 조직·운영을 정하는 현행 조례의 제명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를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로 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 중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과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역제공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노역제공의 용어를 삭제”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를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로 하고 제1조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2조 내지 16조 중에 “개량계”를 “수리계”로 명칭을 개정하며 제3조제1항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제4조 내지 제14조 중 “개량계원”을 “수리계원”으로, 제9조 내지 15조 중 “개량계장”을 “수리계장”으로 또한 11조1항의 노역제공의 용어를 삭제하고 1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현실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제15조제1항 중 “농지개량조합구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제2항제1호 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제15조제3항은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 단서조항 중 기반시설을 폐지할 경우에서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전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4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는 개량계의 경과조치와 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개정에 따른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계 조직의 제명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골자를 보면 “농지개량계”가 “수리계”로, “기반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노역제공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체법령의 내용과 상이한 용어를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이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국장님 말이에요 기회가 되어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여쭤보려고 하는데 농촌에 소규모양수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꾸 조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안 넣어주는 거예요? 농지개량조합에서 안 넣어주더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일부 수리계에서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과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반공사, 과거 농지개량조합구역이죠. 거기 들어가면 수세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 가지고 농지개량조합구역의 수세가 안전히 폐지됨으로 해서 일반수리계에서 전부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수리계 지역이 영농여건이 대부분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용수를 제때 공급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꺼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해서 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수리계를 조직해서 자기들이 보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돼서 어려움이 많아요.
심지어는 부녀자들이 나와서 보를 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옛날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비인가,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자력보라고 할까 그런 수리시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개·보수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수리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쪽의 어떤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쌀 생산, 가산금이라고 해서 상금도 타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농촌의 노령화가 되고 있는 인력 문제도 해결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쌀생산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한데 이것을 시·군에 조사를 해서 매년 얼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좀 망가진 데는 고치고 없는 데는 만들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지.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한번…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3.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써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전액이 불용된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도매시장 확장 해 가지고 5억원을 충주시에다 자치단체에 보조를 했는데 이것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도매시장 시설보완에 따른 5억원 잔액 불용액 처리된 것은 당초 충주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과 도매시장사업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겨서 기민하게 함께 처리가 농림부에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그냥 있는 상태로 사업만 수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불용처리되게 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내시됐던 대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이 취소되면서 함께 농림부에서 삭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예산삭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계상돼 있던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거기에 포함된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딴 데 전용하거나 삭감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문제, 5억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낳게 됐습니다.
당초 ’99년도 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단지 조성이 2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 청원하고 보은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10농가 정도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10농가가 한다고 단지를 구성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원간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회원탈퇴를 해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농림부에 반납을 하게 됐는데 우리 도에서 반납한 것을 타도에서 수용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타도에서도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 도에다 자꾸만 다른 데 재선정을 하라고 계속 미루어 오다가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뭐 축사하는 것도 있고 비닐하우스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려면은 뭐하러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청원군의 경우에는 묵방리에 유기농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미생물 발효시켜서 비료만드는 게 협업으로 11농가가 참여하는 거고 보은군은 축산 한우작목반으로다가 17농가가 참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할려는 사업 자체가 틀린데 농가의 의견이 합일되지 못해 가지고 작목단지라든지 그 단지가 구성되지를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물론 당초부터 철저하게 됐으면 되는데 신청할 때는 사업을 확보할려고 욕심을 내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서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게 어쩔수 없지싶은 생각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사업계획을 해 달라고 하더라도 감독청인 우리 도에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보조를 해 준 걸로 되는데 여하간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간에 더군다나 양개 군에 똑같이 사업을 전연 실시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사업계획이 부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하고 할 때에는 당초부터 완벽한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중앙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가능하면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면 중앙에 신청을 하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행단계에 가서는 의견들이 일치를 보지못해서 지금처럼 사업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에 잘 될 때에는 타도에서 남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것은 타도로 이전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사업들이 근래에 와서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계획했던대로 이루어 놓지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 얼마든지 다시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이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무언가 공직자들이 좀 근본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더 좀 노력을 해야 될텐데 근본적으로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아요.
몇 가지 부수된 것을 질의를 드려야 될텐데 축산과장님, 축산진흥에도 불용액이 있어요. 축산진흥기금에도 불용액이 있나 봐요.
작년도에 원래 축산진흥대회를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진흥의 주관을 축협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축협에서 전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축산진흥대회를 작년에 개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고르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시상도 할 수 있는 거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재배정해서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기셨고 다른 말씀 더 하실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또 경상적경비인데 연구소 운영하는데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보조인부임은 보조인부를 안 써서 이거 반납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축협이 농협으로 통·폐합되면은 못하는 거 아니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없어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얼마든지 일할려면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안하고 자꾸 미루고 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수공통전염병 검진관계도 인건비가 남는다고 하면은, 학생들을 쓴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남는 거 가지고 다른 데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남겨놓고 뭘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이런 거 보조인부임 깎아도 됩니까? 예산에.
열심히 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관계에서도 경상적경비가 전부다 불용잔액으로 남고 그러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렇다고 하면은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는 농정국이라든가 여기서 얼마든지 더 예산을 세울려고 하지 말고 서있는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쓰실 생각을 하셔야지 전부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되겠어요?
중소기업지원자체사업에 이차보전자금 4억7,592만1,000원도 이거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차보전금이 4억7,5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우리가 3 내지 4% 이차보전 해 주는 사업인데 ’98년도 지원계획 400억중에서 60%인 242억원이 대출이 됐고 ’99년도분은 200억 당초 계획이었는데 86개 업체 137억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이차보전금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IMF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금융기관이 담보부담 비율을 다소 상향조정했고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위축돼 있는 관계로 해서 대출이 계획보다 많이 나가지 않아서 이차보전금이 4억7,500만원 불용되게 됐습니다.
’99년도에 대출된 것을 가지고 이차보전이라고 합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0억원을 당초에 대출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이 360억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200억원에 대한 30%를 더해 가지고 260억을 결정을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실적이 137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고 또 그 때 IMF 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가 아니라 한 70~80% 더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리 심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30% 이상을 추천했는데 담보가 부족해서 약 70%밖에 안 나갔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200억 중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408억원인데 신청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문제 건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기업에서 돈이 없는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신청을 408억원에서 40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203억원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그것을 완화해 가지고 더 많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번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가 좀 좋아지면 대출도 증가하고요 특히 중소기업이면 담보를 설정을 못해 가지고 지원 못 받고 다 신청해 놓고 추천을 했는데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대출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국장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 중에 계획이 변경되면 추경예산이라도 즉시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아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결산검사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을 줄이고, 더군다나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그렇게 삭감 많이 안 하고 일 잘 하시라고 열심히 예산을 어떻게 좀 해 드리려고 하면 전부 불용잔액으로나 이런 데 남아서 반납을 하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 전액 불용잔액으로 남고 그러는데 이런 것 농업기술원에서 두 건이나 있고 농정국에 10건, 경제통상국에 1건 이렇게 여러 건이 불용잔액이 나온다 하면 문제가 어디에 있어도 있는 겁니다. 사업을 다른 데에 머리를 안 쓰든지 하는 거니까 좀 앞으로 그런 면에서 유의를 하셔서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해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김경용
기 업 지 원 과 장심상호
실 업 대 책 반 장신필수
·농 정 국
국 장김홍기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이 훈
산 림 과 장김광중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최관순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원 예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축산위생연구소
검 사 과 장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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