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22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2분 개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기간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비중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3분)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출석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없어요? 원안대로 통과해 드리는 건가.
한 가지만 먼저 좀 내용을 몰라서 혹시 딴데 반영이 됐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그 553페이지에 보건소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보건소 2개소를 신축하고 또 지소를 2개소를 증축하고 그 다음에 12개소 5억 9,400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실정비라든가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업무보고서를 저희들이 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뭐 기능보강이라든가 어떠한 시설확충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오직 지금 553페이지에 제가 보건데는 운영에 관한 지원만 12개소에 죽 되어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만 좀 우선 간략하게 먼저 좀, 전혀 지금 금년도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한 그런 곳에 기능장비라든가 설비에 대한 어떠한 보완능력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치 않았습니다.
국고보조와 일부 도비, 시·군비가 계상이 되는데요.
국고보조가 내시가 돼야지 거기에 따르는 천상 추경이라도.
정부예산서 안에 반영이 이미 돼 있다면 이미 국회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내시는 못해 줄지언정 가내시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가내시 금액이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내시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이 내려오는 건 아니 잖습니까 그죠?
형편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될 수 있는 것이 가내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서를 반영을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조금 업무적인 문제 조금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농특세 관계로 해서 이번 3회추경에 35억 8,000만원이라는 3회추경에 또 기능보강 문제가 거기 농특세로다 내시가 된 게 있습니다.
추경에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고요. 내년도 ’95년도 예산은 포괄이기 때문에 아직 가내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서 그만한 예산을 좀 주시오. 하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올렸다 올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이것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것이 전액 안될 수는 있는 것을 갖다 가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다 그런 보고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어떻게 됩니까 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 어지간한 그래도 서로간에 어떠한 절충안이 나오고 대화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러 이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내시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허무맹랑한 걸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가 그것이 전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끝났다 이건 조금 좀 우리에게 업무보고 하는 것이 너무 좀 무성의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주요원인은 물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소 같은 데에 솔직히 장비가 보통 열악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 말마따나 지금 현재도 보건지소에 가면 지금도 무슨 가족계획이나 하려고 앉아있는 요원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고 장비도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곳이 있는 곳은 바로 농촌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건소나 지소를 이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소를 이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비는 우선적으로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게 안 될까봐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안 될까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애자 복지시설이 도내에 몇 군데가 있는 겁니까?
11개소에 똑같은 운영비도 12개소에 보조를 해줘야 될테고 뭐 모든 자치단체 보조도 전부 12개소를 해주고 하여튼 해줬는데 어떤 데는 12개소 어떤 데는 13개소인데 이건 뭔 이유인지 난 잘 몰라서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특히 보면 말입니다. 541페이지에 장애인시설 운영에는 12개소를 해놓고 그 바로 뒷페이지는 장애인시설수용 보호사업에는 135개소로 해 놨어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뭐 장애인시설 수용 보호하는 것은 1개소가 더 있는 것인지 시설이 예산서를 넘겨보다 보니까 너무 혼동이 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541페이지 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직업훈련비가 물론 돈은 참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약 한 1년에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실정은 어떠하며 지금 ’95년도 계획은 뭐 7만원씩 가지고 어떠한 방법의 직업훈련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러다 놓고 어떤 위로만 해주고 말겠다는 건지 진짜 직업훈련을 7만원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좀 ’94년도 실적과 예산을 대비한 그 실적과 ’95년도 사업계획서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급식비하고 교육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재비하고 더군다나 거기 교재비까지 포함됐다면 이건 안 맞는 거죠.
아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내용을 모르시는 거 같은데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4년도에는 12명이고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명을 계획을 해서 2개 과정을 하는데 전산과하고 고속가공분야를 1년간 합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5만원.
그래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공고를 해서 자기가 희망에 따라서 하는데 작년도에 12명이 희망을 해 가지고서…
이해가 안 돼요.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방공고…
(○집행기관석에서 ― 장애인들한테 개별통보로…)
여하간 희망자가 작년도에도 12명밖에 없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참…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사위원들이 전부가 제천 장애자 복지회관을 들렸어요.
약 40여명이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숙련공도 있고 지금 배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월급도 얼마 못 타요.
그래 가면서 그 공장은 어떤 공장이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장애자가 장애자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공장입니다.
거기 와서 실리콘 만드는 것, 별다른 기술도 아니에요.
그 제조하는 거 배우려고 다리 잘린 사람이 휠체어 타고 와서 배우고 40여 명이 그냥 상주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위원들한테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상식밖의 얘기를 자꾸 답변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못 하고 지금 박위원님도 이해를 못 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도 교육 인원이 40명인데요?
할 게 없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설명해 줄 때…
이번에…
시·군이 통합이 되니까 이제 군 지역도 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천시 지부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도 적고 60명이 이것이 작업을 못 하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의 출퇴근이라든가 기숙사가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가 요구까지 했는데 단순 노동 배워서 그 20만원, 25만원 받으려고 지금 나와서 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배워봤자 30만원 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보석가공 같은 것 1년 배우면은 어디 가서 아마 조수 노릇하더라도 그것 보다 몇배 좋고 깨끗한 직업일 것입니다.
그것…
그걸 누가 안 배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터무니없이 잘 못 알고 계세요.
1년간, 1년간을…
당장 20만원 받는 게 좋습니까? 진짜 어떤 완전한 기술을 평생을 해 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1년간을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서 다음에 자기가 직장을 구한다는 사실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희망자가 사실상 제가 사회업무를 본지가 1년 반 됐는데 작년에는 30명을 공고를 했는데 12명밖에 희망자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명을 교육을 이수를 시켜 가지고서 이수가 되면은 나갈 때 100만원씩 지원금을 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등록장애인 만천명…)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게 지금 제천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본 것이 그것만 현장을 가서 봤기 때문에 그 예를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천에 현장 소장인가?
이런 얘기를 했을 뿐 아니라 그쪽 지역도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교육하는 데에서는 그만둘 때 교육을 다 마치면 100여 만원씩 지원까지 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 한달 25만원씩 이렇게 월급 받는 것 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1년 토탈 따질 것 같으면 더 많을 뿐 아니라…
굉장히 부실하니까 배워 보나마나 괜히 1년동안 고생만 했다,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전부터 해 왔는데…
25만원이란 저임금이라도 자기에게 수입원이 되니까 우선 급하니까 거기라도 하고 1년간을 교육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다 하더라도 희망을 안 합니다.
한달에 12만원씩을, 12만원 꼴로 교재대 이렇게 먹는 거 교재대 12만원 꼴 되고 이렇게 또 나중에 1년 후에면 백만원을 주면 그것도 한달에 근 10만원 꼴이면 그것도 20만원이면…
이게 한달에 25만원 받는 것 보다 그게 낫겠는데, 거기에서 기술 배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소득층에서 장애인들이 가서 교육 이수한다는 것 그거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기간이면 몰라요. 단기간이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나 단기간으로 해서 이수도 할 수도 없고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홍보가 문제겠네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죠.
청주도…
그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하시면은 왜냐하면은 장애인도 여러 종류잖아요.
정신 장애자는 안 될테고 지체, 주로 장애자가 해당이 되지 그런 농화자들 이런 사람들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계속 추진을 해 보시죠.
대개 장애자들은요. 단순노동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장 파는 것이라든지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구애 안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단순노동 같은 것 이런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거기도 희망자가 별로 없어요.
도장 파는 것…
그래서 한 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PR,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저쪽에서 부도를 맞아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자기들끼리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아 가면서 2년 동안을 무료봉사 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돈만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생산해서 납품하던 회사가 망해 가지고 부도 당하는 마당에 이쪽에서도 몇 천만원을 적자를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자기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던데 그게 돈 노리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그렇지 않지, 지금 설명하시는 거에 여러 가지가 이해는 좀 덜 돼요.
이왕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제 지역 얘기입니다마는 솔직히 그 사람들은 처음에 시에서 도비를 무료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또 국비와 도비 조금 보탠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비화 해 가지고 그런 공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무료로 임대하고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제천장애인협회 제천지부 회장을 하시는 분이 총괄하고 있고 그걸 하고 있고 운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분들 제천에 장영봉회장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마는 그 사람은 혼자 동양화도 그리고 잘 그려요.
그래서 자기가 1년에 제천에서 한번 내지 두 번 꼭 개인전을 엽니다.
그러면은 제천 유지들이 전부 그것을 팔아줘요.
팔아주면 그 돈 남는 것 자기 원가 들어가는 것 빼고 남는 것 전부 제천지부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지센터 벌써 무너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내년 시·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지금은 시 단위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시·군이 통합이 되니까 함께 모여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수용능력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체가 더 들어와도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걸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하고 거의 다 얘기가 되어서 국비 조금 더 보조받고 시비 보조해 가지고 기술자도 군에 있는 친구들은 오면은 출퇴근하기가 휠체어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지체부자유자들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사도 그 아이들은 마련해 주고 거리가 먼 제천 거기하고 군내에 있는 가장 거리가 먼 데에는 7,80리 백리 되는 데도 있으니까 거기 출퇴근 못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까지 지금 다 지어서 내년에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문제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도 아마 계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장회장이 적극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우리가 하면서 재투자 할테니까 가능한한 우리 장애자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이니까 장애자들이 출퇴근 할 수 있는 버스라도 하나 해 다오, 운영은 장애자들이 한다 그런 얘깁니다. 왜 거기에 장애자 기사들이 다 있답니다. 버스기사까지 다…
그래 가지고 그런 버스라도 대 주면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그 애들이 보통 힘든데 아닙니다.
솔직히 힘들죠. 장애인들 시내버스 태워 줄려고 합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원해 주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면 지금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호되어 있지 않고 재가하는 장애인들로써 자기들끼리 자활하겠다고 모여서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솔직히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설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과장님도 솔직히 어디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관여를 해주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곳에 어떤 진짜 장애인들이 몇십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활하려고 작업을 하고 하는 것에 그러한 차량, 그 사람들이 돈이 제일 못 남는 것이 실리콘을 만들어서 지금은 경기도에 갔다가 의정부인가 어디 갔다가 납품을 하는 바람에 운반비가 굉장히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빌려서 쓰니까…
그래서 그런 화물트럭이라도 하나 주면 그러면 자기들이 다 하겠다, 기사고 뭐고 안 써도 그러면 그거 남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남는 것에 몇 배가 남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투자해 주면은 10년, 15년은 잘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차만 잘 관리하면 10년 가까이 관리하는데 그거 몇천만원 투자해 주면 이게 시시하게 이렇게 투자해 주는 이상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차량 그러니까 장애인 출퇴근할 수 있는 버스 문제, 또 장애인들…
그런 것을 차라리 두 대 정도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라든가 어떠한 이것도 하나의 쉽게 얘기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뿐인 것이지 장애인 시설단체 거든요. 보호단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집 지어 가지고 장애인들 모아 놨다고 해서 거기만 장애인 단체가 아니고 제가 아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지금 당정 예산에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차후라도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고 그런 것은 진짜 지원해 줘야 했어야 돼요.
다른 것은 지금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꼭 좀 검토하셔 가지고 아마 자료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필히 다음 추경 때라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꼭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950명이면은 3만원 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542페이지요.
등록장애인이…
20%…
그 950명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지원비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다가.
지원이 그래서 이게 전액이 무료로 되는 거죠. 전액이.
거기에 보면은 국비가 1,868만 7,000원 도비가 467만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2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거기에서 20%는 국비에서 1,800만원 도비에서 460만원 이것을 보태서 지원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본인 부담이 하나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부 보조로다가 그냥 생각하는 건가.
이거 어떤 사람은 만원 나온 사람도 있을테고 어떤 사람은 한 10만원 나온 사람도 있을테고.
그래서 빈민의식이 세대간에 지속이 돼 있고 현행 물질위주의 도움에서 정신적 도움과 병행한 선악사업 전환에 필요한 그래가지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자활이나 자립욕구를 추가하기 위해서 교육기회를 부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장자 자녀중 고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해서 전액 도비로 여름 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합숙교육을 해 가지고 뭐 강의와 병행한 공개토론이라든가 성공사례에 대한 분임토의 현장이나 자신의 앞날에 대한 기획 지도발표 또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같은 사례발표 등을 하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충북 사회복지협회에다가 이 돈을 줘서 50명 단위로 해 가지고 한 6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 다 용어가 비슷비슷 한 게 많아서 그런 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되는지 이 무슨 센터라는 것이 숱한데 보니까 그 지역복지 봉사센터라는 것도 537페이지에 보면 있고 한 장 넘기면 재가복지봉사센터라는 게 있고 이게 지역하고 재가 소리만 하나 틀리지 맨 복지봉사센터는 똑 같은데 또 그 541페이지에 보면은 재가 소리는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순회재활 서비스센터라는 게 있고 뭐 국이 틀립니다만서도 가정복지국에는 볼 것 같으면 재가노인봉사센터라는 게 또 거기는 보면 나와요.
이게 그게 그거 같은데 내가 봐서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뭐고 재가노인봉사센터는 뭐고 지역복지봉사센터는 뭔지 이게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고 우선 그것 좀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맨 센터인데 말이요. 이게.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각종 민간시설에 모집해서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복지봉사센터고요.
청주에 3개, 충주에 1개소, 증평에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 사회복지관에서 가정의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여기를 찾아다니면서 가사, 간병이라든가 의료결연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입니다.
이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곳만 다른 거야 명칭만 다 자원봉사자들…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뭐 배분만 할 뿐인데.
솔직히 명칭만 자꾸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솔직히 제가 볼 때 제천 같은 실적을 봐도요.
거기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보다는 이 교회단체가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복지사들 하고 같이 나가서 교육 같은 거 사후관리 같은 거 물론 사후관리는 하겠죠. 그러나 모집이라든가 교육 같은 거 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거나 그거나 도대체 맨 분리만 해놓고서 하는데 지금 여기만 봐도 지역복지봉사센터 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만 그것만 두 개 합들여도 한군데 3,100만원이고 한군데는 1억 500만원인데 이것만 해도 뭐 최소한도 3천몇백만원은 절약이 되네 이게 그 센터 하나만 운영하는 데만 해도.
돈은 대가리가 다 쓰고 실지 노인들이라든가 불우한 사람에 돌아가는 건 솔직히 우유 한잔값 밖에 안 돌아가요.
왜 대가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솔직히 건의해야 돼요. 중앙에다가 진짜 봉사하려면 진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봉사자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월급 받아먹고 앉아서 배 튕기고 앉아 있고 진짜 나가서 똥 치우고 빨래 빨아주고 하는 봉사자들은 돈도 하나도 못 받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만 대신 안에서 혜택을 받는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다주는 돈도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운영비라도 절약한다면 그 운영비 가지고는 그 노인에게 어떠한 하다 못해 정기적으로 뭘 사다주라고 그러면 그것이 낫지 이거 솔직히 윗대가리들 나눠먹기식 행정이지 보통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피라미드가 거꾸로 섰다고 지금 혜택 받는 사람들은 진짜 받는 것이 10이라면은 위에서 운영관리하는 사람들은 100, 200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야.
직접적으로 장애인한테 혜택되는 건 별로 못 찾아보겠고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아까 찍해야 교육시킨다는 정도 이러고 맨 글쎄 그 사람들한테 중간에서 어떻게 관리한데만 이 모두 들어가는 이러한 예산 같아서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싶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식이는 뭐하는 거예요. 그럼? 장애인순회재활 서비스는 뭐하는 거예요.
장애인순회재활 서비스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 딴 것을 그 답변 들어봤자 그렇겠고 저런 것이 좀 많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요.
54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뭐 기능경진대회 수상을 한다고 했는데 수상자 시상을 하는데 그 50명을 시상하는데 하나 앞에 12만원씩이에요.
시상금이 이게 그렇게 금액이 많아야 되는 건지 이게 50명 12만원씩을 하면 이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시상금을 다르게 많이 쓴다면 몰라도, 또 같이 미리 물어 놓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볼 것 같으면 축구대회 출전하는데 이건 20만원씩이여, 정박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축구대회 출전하는데 20만원씩이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이게.
기념패도 전달하고 또 거기에 다 끝나고 뷔페식당에서 또 이렇게 위로격려하고 이러는 건데요.
그런 식사대가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재활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재활협회에다가 전부 자금을 보조를 주어 가지고 하는데 기념패 및 기념품을 주고 또 시상 그 우승한 사람들에게 시상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기념패도 주고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에 체육대회에 장애인경진대회, 장애인재활대회…
이것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자동차 30만원 선 데가 여기 밖에 없어요.
이번 도내 예산 말입니다. 자동차 임차하는 데가 여기 적혀있어요.
여덟 군데 되어 있는데 30만원 준 데는 여기 밖에 없어요.
다 17만원, 20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혹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래도 자동차임은 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다가 있고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많고 바로 그 밑에 정박아나 농화자 이런 분들 축구대회를 하는데 뭐 내보내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하려면은 더 확대를 한다든지 다른데 이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면 다른데 활용을 해야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 장애인 직업훈련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은 밥값, 아까 따져보니까 천원밖에 안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데에 조금 더 보태주면 되는데 저런 것 짓 짜가지고 겨우 30명 하는 걸 이렇게 하고 이런 데는 사람하나 출전하는 데 한 앞에 20만원씩을 줘서 축구대회 내보낸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나양로 수용시설이 충청북도에 한군데죠?
저희들 도에 나양로 시설로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춘광농원에 하나 뿐입니다.
그 대상자는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을 보고 남자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춘광농원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30명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량비, 피복비, 수용비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들이?
음성환자는 돌아다닌다 해도 별로 전염성이 없고 양성환자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집으로 다니면서 나협회에서 이동순회진료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글쎄 음성환자라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요새도 조금 많이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이니까 15만원씩을 세탁해도 혹시 이해가 좀 되는 것으로 보고 또 경진대회도 전국에 나가는 게 이렇게 별도로 또 12만원씩 서고 그것도 한 3만원 차이가 있고 조금은 이상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 밑에 거는 장애인체육대회 12만원이라든지 축구대회 하는 거 2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해서 아까 얘기대로 최소한도 장애인들 직업훈련비 같은 데에다 이것을 증액을 한다면 모두가 이해가 될텐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은?
예. 800만원 이것을…
그러면 문제지 뭐하러 허위로다가 기재 할게 있어, 그냥 운영비 지원하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지?
도 대표가 나가는데 있어서 농화협회에다가 주는 것이죠.
장애인체육대회 전국대회가 그거 아니에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농화축구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농화축구대회에 참여하는 농화협회 지원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정박아 축구대회도…
한 앞에 20만원이라는 것은 괜찮은 것이냐, 일인당 20만원씩 해도 다른데 하고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거지?
서울 가서…
지금 얘기한 거와는 다른 거예요?
체육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12만원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식대도 있고 죽 있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농화하고 정박아 이것이 협회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이것이 20만원씩 계상된 것은 훈련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체육대회비는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또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푼도 안 되고 작년도 수준으로 딱 동결이 되어요. 이게…
이것은 출전한 사람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 평민 같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네들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은 이 대회 뿐입니다. 연간 기대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네들의 사기진작 책으로써 그날만은 좀 풍족한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기념품대가 3만원 그리고 기념패가 5만원 식대가 일인당 2만원씩 뷔페로요.
기타경비가 2만원 그래서 12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을 보살펴 주시는 측면에서…
이것을 다 나열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가 50명이 갔을 뿐이에요.
50명 그 사람들만 즐겁게 해 준다고 나머지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더 기분 나빠 못 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몇 사람만 데려다가 푸짐하게 해줬다고 기분만 나쁜 것이지 골고루 안 줬다고 이렇게 생각할 걸요. 오히려…
알았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딴 얘기지만 심야불법영업 단속하는데 피복비를 세워둔 게 있는데 피복 어떻게 제복을 입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제복을…
그래서 방한복 하나씩 사 주는 것입니다. 주는데…
그런 예방주사 같은 걸 놓을 때는…
우리가 의약품값은 부담해서 사는데 맞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뇌염이라고 한다거나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은 어느 부분은 소위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은 영세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놓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찾아가서 일정 금액을 내면 그 사람들은 맞고 그렇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에서 나중에 이게 어떤 사람은 다 무료로 놔줬다 해도 잘못하면 이게 그럴리야 없지만 혹시 나쁜 사람이면 요새 세금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건데 한, 두 사람이 고약을 떨어서 모두가 욕을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와 같이 혹시 개중에 아주 고약 떠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다 유료로 해 놓고도 다 모릅니다. 해 놔도 알 수가 없겠네요. 이게…
다야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게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잘못하면 고약한 사람 만나면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뇌염 같은 것은 한 사람 앞에 5백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게 크게 별 차이가…
그것은 가을에 농사지을 때 추수할 때…
그것이 조금 비싼데 그것은 저희들 목표량이 몇 명 안 됩니다.
접종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충북대학교에서 한명이 입원했다가 그만 돌아가셨고 또 한명이 입원을 했었는데 그 양반은 완치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대개 사망률은 한 7%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그 자료를 달라면 제가 시·군에 있는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늘죠. 환자가요?
금년같이 비가오지 않고 날씨가 좋을 때 추수할 때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행성출혈열이 ’88년도에 4명이 발생이 됐구요.
’89년에 하나, ’90년에는 없었고 ’91년도에 하나, ’92년도에 없었고 ’93년도에 여덟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종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전염이 안 되고…
농촌 지역인데 가을에 일하시다가 혹시 벼끝이나 이런 데에 스쳤을 때 들쥐가 분비물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가 접촉이 되었을 때 그때 전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각 시·군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10월부터는 반드시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맡고서 농촌에 가서 일을 하시게끔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역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저도 작년에 한 분이 발병된 것을 가서 봤는데 정말로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이것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농촌지역으로다가 좀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비가 6,000이니까 그것은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13개 시·군에 공히 나눠주면서 그 외에 군비로 확보하는 거 사가지고서 접종을 해주고 있는데 예방접종약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를 더해야 되는데.
그 증상은 격렬해도 실질적 치사율은 낮아요.
그래서 이중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성실치를 않아 그래 좀 명확하게 위원님들 쉽게 이해가 가고 그 예산 꼭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를 자꾸 해야 되는데 되풀이 돼서 자꾸 묻게 되면 말이지 답변을 그걸 이 예산편성을 하신 분들이 이게 뭔가 하신 분들이 답변을 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한 데서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오후에는 답변을 좀 잘해 주시고 재차 이렇게 문의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보급에 대해서 2억 1,000인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지금 쓰레기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요. 고속발효 시켜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생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그래서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도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10개를 도비 또는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보조를 주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 대형식당 같은데 하면 자담도 좀 시켜야지 무조건 다 대줘요. 돈을.
이런 공공장소 같은 데는 모르는데 식당영업소 같은 데는 자담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어요, 시·군비가 그럼 70%, 도비가 30%, 그래서 105만원이다 이거요?
앞에 총 산출금액은 2억 1,000인데 뒤에 산출근거 전부다 계산해 봤자 14억 7,000만원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그 사업비는 그 다음에 증평 3,500 이래가지고 7억 3,500이라고 지금 총 사업비는 뒤에 단위 계산하는데는 7억 3,500인데 앞에 총 금액은 사업비 시설보급비는 2억 1,000으로 돼 있다고.
왜 그러냐면 뒤에 와코로 친 거에 증평이 3,500이라는 거 있으면 그 3,500은 여기 이 다음에 안 서고 증평에서 서고 이런 전체 총 사업비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간이소각로를 2,000만원씩 해서 15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여기서 계획할 때에는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차에 장착해서 농촌에 돌아다니며 나오는 불에 태울 수 있는 소각쓰레기를 태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괴산 연풍 같은 데는 괴산군 같은 데는 연풍면 간이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설치해서 전기를 시설해 가지고 소각시설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15대가 유명무실하게 방치돼 있는 사항은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나름대로 이동식으로 하는데 있고 대개는 또 간이 소각시설에 매립장에 설치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를 태울 건 태우고 묻을 건 묻고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설치한 것이 부탄가스가 부탄이 다 사용되지 않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터져가지고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좀 문제가 돼 있고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시·군당 10개씩 돌아가는 것은 전체 자부담 없이 다 주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 급식소나 600평 이상의 이런 대형 음식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계속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부다 이런 민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이런데 도의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 이렇게 보급도 하고 해서 어디까지나 홍보용, 대국민 홍보용으로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210대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계상하는데 자부담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의 음식과 어떠한 불화만 조성하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예, 오운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578페이지 보면은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주변 정비사업비가 한 2억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를 알려 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시비에 여기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 사업으로다가 14억을 시에 시비로다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업에 도비로다가 더 광역권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려고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 조성사업, 회관 및 창고신축, 상수도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아직 해제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삭발하면서까지 군청 점령까지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꼭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대개 반대하는 예산을 더 세워 놔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물론 관의 허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서도 생각해 줘야지 거기가 부모산이라는데요.
그리고 거기는 경부고속도로 관문이에요.
그리고 거기 앞으로는 우리 충북 청주시민들의 거기에 하나의 휴양지로 삼고서는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자꾸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그래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일단 그게 불허가 됐고 군의회에서도 일단 안 해 주는 것으로다가 결정을 지어서 해 놨으면은 그것을 자꾸 거기다 밀고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훼손시켜 가지고 원래 그래서 공원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몇 번씩 불허되어서 되돌아왔던 것이 아니에요.
환경처에서도 그렇고 말이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하고 극한 투쟁을 해 가면서까지 극한 투쟁을 해 가면서 여기다가 거기다가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입지적으로는 청주시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갔다가 위생매립장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나중에 공원녹지가 조성하는 데에도 제일 알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청주시에서 장소를 고를 만한 데가 없어요.
거기가 아니면…
정비사업비로…
지금 14억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6억을 확보함으로써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승인이 안 난 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93년도부터 시작해서 43억을 지금 자꾸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월이 잘 안 되지마는 충청북도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 주고 있어요.
승인을…
지역주민들 하고 마찰이 없는 속에서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 속에서 저게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지역주민들 거기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거기다가 묻을 것이에요.
이것은…
저것은 자꾸 부의장님도 지적하다시피 거기 승인도 안 됐는데 계속 예산만 만들어 놓고 말이지 예산 세워가지고 벌써 이것이…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이병두 위원님 하고 박종기 위원님은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가 봐요?
빨리빨리 결정해요. 통과하게…
576페이지에 맨 위에 특정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특정야생동식물 보호대책…
신기철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 환경관리과의 1년간 여비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괴산군에는 매립장이 포화 상태로 인해서 위생매립장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환경 오염방지 및 일반폐기물 및 처리에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괴산읍 능천리에다가 7만㎡의 매립량이 35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96년도까지 총사업비 54억8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국비 15억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농어촌특별세로 인해서 15억을 지금 중앙에 지원 요청 중에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처리시설, 종합단지 또 설명하실 때는 위생매립장…
다 그게 그 얘기예요.
종합처리시설로 고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같은 것은 여기서 처리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특정폐기물…
특정폐기물은 못 하는 것이죠.
이게…
그것은 종합처리시설, 종합단지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는…
쓰레기는 위생처리 한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이게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 하면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위생매립장이니까 여하튼 위생매립장이 아닌 쓰레기매립장은 예산에 계상을 안 합니다.
이제는…
무허가…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게…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54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장애인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아마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사람들 갖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정착하러 나갈 때 정착금을 백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만은 특별나게 50만원 밖에 안 주는지 50%밖에 안 주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특히 장애인들인데 아까도 또 말씀하실 때 1년 수료하고 나면 그것 정착금도 백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퇴소하는 아동들을 정착금을 50% 밖에 안 주는지 50%라는 것은 50만원 밖에 안 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뭔가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백만원 주는데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50% 해서 백만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국비보조가 50%가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솔직히 물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도정질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자립도 없는 시·군에다가 자꾸 무슨 집어넣어 놓으면 그 사람들 사업할 돈 없어요..
솔직히 갖은 것도 없는데…
차라리 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도비에서 이왕 주는 것 1,300만원이에요.
더 주어봤자, 그렇죠?
군비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특히 더군다나 장애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시설 퇴소자들은 백만원씩 주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기능인력 열심히 1년 동안 우리 도비 들여가지고 교육해 가지고 정착하겠다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백만원씩을 주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시설보호소에서 보호되어 있다가 나이 들어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으네요.
하여간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예산 때라든지 이런 건 도 특수 시책 사업이면 직접적으로 다 연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시·군 자꾸 열악한 재정에 자꾸 시·군비 시·군비 하는 거 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전시 행정적으로 막 늘어놓으려고 하는 인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싫어 할 것입니다.
전시적으로 늘어놓은 것은 실질적인 무엇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뭐를 해 줘야지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 주는 것은 더 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자치단체 보조로써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이 9개소인데 도내에 12군데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왜 9군데 밖에 안 하는지, 9군데는 기능보강을 하나도 할 것이 없는지 3군데는, 9군데만 해 주고 3군데는 하나도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아마 국비가 50% 내려와 가지고 보조하는 사업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수용시설 개보수에 2건인데 승덕재활원하고 거기에 승덕재활원에 건물 개보수하고 전기 소화전 설비보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장비 보강에서 7개소가 되는데 청주시에 광화원 의료장비 일체, 나눔의 집 그 다음에 보호 작업장 1개소 세화의 집 제천에 있는 그 다음에 충북재활원 나눔의 집에 성심농화원 등에 지하수 설비공사 3개소 또 옥천에 있는 청산원에 난방, 보일러 기름탱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보조에서 50%, 50%씩 도비하고 같이 9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마는 이게 딴 데 할게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국비보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가스그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라는 것은 GC-MS라고 일명하는 것인데요.
질량을 확인평가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분을 검사했을 때 휘발성 성분을 검사했을 때 그것을 확인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어떠한 물질을 분석할 때에 그 물질에 대한 질량을 확인평가 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1회 추경시에 금년도 1회 추경시에 2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맞죠? 이게.
또 우리 도의 형편상 2억 짜리는 사야지 되겠다는 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필요해서 요구를 하셨다가 저희들이 아마 답변이 좀 불충분하고 그래서 아마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지금 필요하냐 이렇게 비싼 것이 그래서 아마 예결위에서 아마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점점 문화가 발달되고 점점 공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따지고 환경을 정화해야 한다는 지금 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적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더 나은 것을 산다는 건 몰라도 무려 40%나 다운시켜서 사야될 목적이 있습니까?
또 그래서 37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 7월 1일부터 또 늡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1억 2,000만원 짜리 산다면 질량분석이 43가지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 위에 IC주입모듈, IC인터그레인턴 전문적인 용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데 어떤 기계 이름 같은데 뭐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단 말입니다. 기계 하나가.
이것이 어떠한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어떠한 자산취득으로서 자산으로 별도로 남아서 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데 이것이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장비로서 우리가 자산취득비라든가 계상이 돼야 되는 건데 예산담당관실 직원의 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시설비로서 이것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생계가 이렇게 어려운가? 요전에 현장을 저희들이 볼 때 집집이 가 본 것은 아니지만 생계 지원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뭐 주변에 무슨 시설 같은 걸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양계나 양돈 같은 걸 기막히게 하는데 뭐 생활수준이 일반적으로 평균치 사는 사람들보다 엄청 높은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용면 그 등곡리에 있는 춘광농원에는 대개 나양로라고 한다면 여자는 55세이상 남자는 60세 이상을 가지고 나양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조사를 해 보니까 3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고 나머지 30명이 나양로로 평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양로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저희들 같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나병환자들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특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급량비로 하루에 2,091원하고 피복비로 1년에 25,920원하고 수용비로 연간 26,090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나병이라는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을 55세 여자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형편을 전부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니까 가족이 있더라도 아마 한성협동조합에서 평가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도와 줘야 되겠다 하는 아마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아마 책정된…
경기도에 있습니다. 한성협동조합이라는 건 그래서 지금은 별로 힘을 못 쓰지만 과거에 문둥이들 돌아다니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몽둥이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휘잡고 하던 그것이 소위 한성협동조합이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 계상이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한장훈 오운균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국 장민귀식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 경 관 리 과 장신기철
환 경 지 도 과 장정길춘
·보건환경연구원
환 경 연 구 부 장황태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