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0월 22일(금) 오전11시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3분 개의)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기획경제위원장은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0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10월 18일 제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웅영에관한조례안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업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하수도, 공공요금, 교통요금, 의료원 수가 등에 대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에 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단위 물가 안정시책을 수립하는 등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계획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 1946호로 제정하여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육성에 대하여 양여금 특별회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회계의 능률성을 기대하기가 지난한 실정으로 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회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0분)
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 10월 1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일부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위의 소관 부서 조정 등 조문 정비 및 사무의 추가 위임 등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질의 및 답변을 거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위임된 사무중 삭제되는 사무로써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무를 도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고 노인 및 복지대책에 관한 사항은 중앙 및 도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구의 폐기, 설치자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계의 폐기, 사용중지 신고 사항은 에너지 관리 공단에 위탁 처리토록 하며 계량기 판매의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 영업정지명령, 등록의 취소 사무는 그 업무를 폐지하고 부정 계량기 단속 및 부정 행위자 단속사무는 수시 검사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이며 위임이 추가되는 사무로서는 현 정원 범위내에서의 계의 조직과 대형점의 개설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공급판매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 설비공사의 시공자 등록, 특정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채용신고 등 관광지 관람료 등의 징수대상 결정 및 징수, 관광지 조성계획의 고시 사무를 추가 위임하여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조정 등에 조문 정비 및 주민편익을 위한 일부 위임사무의 추가 위임을 통한 행정능력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5분)
교육사회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지난 18일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의 매각조건이 불합리하여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에 대한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재산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토록하고 일시납부가 곤란한 중요재산을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계약체결 당시의 시중은행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율은 연 5푼 내지 2할의 범위내에서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인 5푼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2할을 적용토록 한 것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맞추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당면 안건의 심의와 함께 정기회 대비하여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댐 관련 특별대책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부터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의회가 적극나서서 한가지씩 한가지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35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지사석영철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내무국장조영창
보사환경국장김광기
가정복지국장장상자
지역경제국장이종익
기획담당관이종배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박동기
관리국장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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