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0월 18일(월) 오후 2시 1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2분 개의)
일교차가 심하고, 계속되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육청 소관 개정조례안 심의와 유관기관에 대한 현지방문 및 확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3분)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분할 상환에 대해서 5년 간의 기한을 주는 것이 교육청 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해 드리는 것인데 어떠한 내부적인 규정으로라도, 또 어떠한 경우에는 5년, 어떠한 경우에는 3년, 2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혀 그런 규정없이 지금 조문 개정에 의해서만, 지금 5년 이내란 말이 나온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5년이라고 기간을 정한 것은 지금 위원 님들께 나누어 드린 그 의안의 4페이지를 보시면 은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3,624호로 제정된 100조에 보시면은 1항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5년 이내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재량 행위가 저희한테 너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재산을 매각할 때에 이게 어떠한 기존에 있는 재산을 꼭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이 되는 재산이라도 규모가 100억이 되는 재산이 있는가 하면은 5억, 아마 조금 넘는 5억 100만원이나 이렇게 되는 재산도 매각할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어떠한 기준을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저희들이 매각 공고를 할 때에 저희들이 사안의 비중을 봐서 이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매각하는 금액을 갖고, 다른 저희들 공사금으로 빨리 이용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조금 기간을 제한을 하고 충분히 여유를 두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재산이라면 은 저희들은 여유를 두고, 그것은 그때그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또 법의 상환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같이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정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일례를 든다면, 만약에 20억 짜리 재산을 어떤 경우에는 3년으로 해 주고, 가정을 해서 내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어떤 10년짜리를 5년으로 해줬다. 있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빨리 팔아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해야 되니까 빨리 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우리 급한 것이 아니니까 좀 기한을 여유 있게 주고 할 수 있는 재량권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어떤 성문화된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관례라도 그러한 것이 없다면 혹시 민원의 소지도 되고, 또 어떤 불평등하게 공유재산을 매입, 우리는 매각하는 입장이지만 매입하는 입장에서 불평등한 그러한 것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해서 어떤 내부적인 관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이것은 얼마만하게 금액에 액면에 따라서 맞추면서 또한 시기성을 봐서라도 맞추고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성문화된 규정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혹시 민원의 발생에 요지가 될 까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솔직히 법을 운용하다 보면은요.
국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꼭 단서조항에 달린 것의 해석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재량권을 준 데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꼭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안 날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사실은 그 재량권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아직은 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운용하는 데에는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모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면 규정이라도 자체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노력을,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이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낙찰되기 이전에 이 상환은 매각을 하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어느 분에게 낙찰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몇 년 분할 납부해서 저희들이 받아드리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고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이병두
권용하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재 무 과 장정현동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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