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3월 4일(목) 오후 2시 11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3.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청주 2선거구에서 지난 2월 16일 안상열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의 결과 우리 김준석 위원이 당선되시어 특히 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 합류가 되셨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김위원께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의하고 당면업무 협의와 위원회 소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3분)
교육감 김근학 관리국장께서 해외 출타 중이므로 법정대리인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의안이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 6월 25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위원 질의 전에 충청북도 중등교육 국·과장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세웅 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본청의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등교육국 소속 4과 과장님이 경질돼서 4개과의 과장님이 3월 2일 부임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중등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과장님 송대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중등의 교직과를 담당하고 계신 임순재 과장입니다.
또 중등과학기술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기우 과장입니다.
또 사회교육체육과를 담당하는 정철진 과장입니다.
약력과 학력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번 조례4조 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어떤 지방공무원법이나 그런데 모순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위임이 교육감한테 되는 조항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그 임용권이 지방차지단체의 장한테 지방공무원임용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그런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항이 지금 총무처장관이 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었던 것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정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발췌서에 참고로 국가공무원 국가별정직에 대한 것을 참고로 유인물로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타시도 교육청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도 지사산하 별정직 공무원도 도지사가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별정직공무원이 직종이 직무분야가 아주 다양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직급별이 다양화되고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번거로움이 따르지 않느냐 해서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준석 위원님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보사환경국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8분)
이수명 과장께서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이 공석중임을 감안하셔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 재해구호 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환경시설 기초시설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용담댐관계로 한장훈 위원장님 하고 제가 대전직할시를 갔었을 때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대전직할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부칙에 가서 이것을 제가 2년을 협약하도록 한 것을 대전직할시 의회에서는 매1년에 한 번씩 협약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장훈 위원님께서 미리 더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좀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해구호 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충청북도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니까 3으로 나누어서 그 결산된 액에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금액을 최소한도로 해서 적립을 하거라 하고 15조, 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6조의 최저 적립금의 한도액은 이렇게 해서 뒤에 관련조문을 발췌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만도 보통세라고 그러면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허세 그리고 경마장에 있는 시도에는 마권세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재해구호기금을 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인출한 사실은 없고 계속 적립만 해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통세액에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결산수입액 보통세 세목에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속 14억 5,436만 9천이 되도록 적립만 쭉 해왔기 때문에 인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본 조례 제정도 사실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데서 아직까지 늦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도 3억 4,6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한 20억에 달하리라고 이자수입을 한 2억 예상을 했고 해서 20억이 조성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단 저희의 이것 기금뿐만 아니라 여타 기금까지를 총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이 법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마치고 다음은 충청북도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죠. 우리 박석호 과장님!
그랬는데 대전직할시 의회에서 상정을 하니까 1년씩 하자 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안줍니다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저분들이 그걸 번복을 해 가지고 해 줄리도 만무해서 제가 그 날 대전직할시 의회에서 한위원장님을 만났을 때 1년씩하고 뭐 그 다음에 가서 협의하기로 하자…
저도 그 날 대전직할시 환경녹지국장님한테도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왕이면 뭐 좀 달갑게 잘봐주지 이걸 뭐 꼭 1년씩 트집을 잡을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제가 대번 그 자리에서 한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서도 이해를 하고 매1년씩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저도 강력한 항의를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지없이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먼저 2월 16일날인가요. 그날이 대전직할시의회 의장이 김덕영 의장인데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박과장님이 제기하고 저도 또 이게 서로간 협약해서 일단 했으면은 그대로 따라가 줘야지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리 대청호 청주시나 청원군민이 대청호 물을 먹지만 우리도 못하면 그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대전시민이나 충남도나 우리 충북이 서로간 오염이 된 그대로의 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쪽 얘기가 우리가 어차피 어떤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매년마다 그렇게 예산을 틀림없이 세울 거다 하는 얘기가 그 날 있어서 제가 수긍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협약된 문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제까지는 뭐 원인자 부담이다 이래서 수혜자들이 그걸 상당히 원인자한테에다 떠넘기고 오늘날까지는 쭉 그렇게 해왔었는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 조례자체는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절대적으로 환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충북만 이것 만들어 놓고 하면은 뭐하겠느냐 이겁니다.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 하고 우리 충북하고 연계돼서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조례가 똑같이 대전직할시하고 충청남도도 이런 조례가 똑같이 만들어지고 우리도 이걸 만들고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매년 뭐 상의를 하던 2년만큼 상의를 하던 간에 해서 환경세를 거둬들여 가지고 그걸로 운영관리에 쓰면 좋은데 지금 우리 충북서만 지금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대전직할시 하고 충청남도도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거기는 협약서대로만 이행을 해서 돈만 저희들한테 납부해 주면은 되는 거니까 거기는 특별회계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을 잡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조례승인을 맡아야 되고…
누구든지 자기 돈 내놓을려고 할 때에 선뜻 아 그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솔직히 환경녹지국장이 여기 청고 나오고 도에 근무를 했던 분이고 해서 저희 고향을 위해서 엄청히 지금 시장이나 위원들한테 로비활동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저도 이걸 검토할 적에 31일까지로 하되 94년도 분은 94년도에 가서 다시 협의한다 이렇게 문맥만 표시했어도 저도 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는 ’94년도에 가서 또 하겠다 자기네가 그렇게 구두로 확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보고 드리기가 좀…
9조에 보면은 이는 2년마다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칙에 유효기간에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거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 그쪽에서도 자구 같은 거 조문을 그쪽에서도 검토를 안 한 거 같은데 실무자 선에서 뭔가 문맥이 맞아야지요. 그렇죠?
논리에 맞아야지 본문에는 2년마다 상호 협의에 의해서 조정한다 해놓고 부칙에다 12월 31일까지 한다 이거 누가 봐도 말이죠 안 맞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공직 사회에서는 문서라는 게 참 논리정연하게 정리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될 줄 알고 저희 도지사 직인을 찍어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서 그리고서 대전직할시하고 충남으로다가 보냈더니 어떻게든지 돈을 덜 낼까하고 너무 억울하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뭐 안 된다고 하더니 저희가 계속 출장도 가고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1년에 우선 ’93년도까지만 해보자 그리고 ’94년도는 ’94년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또 더군다나…
뭐가 맞아야죠. 앞뒤가…
제9조는 분담소요 및 대상시설의 조정입니다.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분담의 기준이 되는 원수 배분량 및 지방재정자립도는 별표 이외에 정한 바에 의하며 이는 매 2년마다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상호 2년마다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는 얘기는 분담소요 및 시별 대상의 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원수 분량하고 재정자립도 관계를 건설부하고 내무부에서 환경처로다가 통보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량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배분량하고 재정자립도 이것은 내무부에서는 재정자립도 원수 배분량은 건설부에서 나옵니다. 그 량이요.
그 사항만은 2년마다 사후협의에 의해서 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부칙에 있는 유효기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본협약서에 써있는 모든 것의 효력은 연도말로 한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으니까 여기 있는 문장은 일년밖에는 기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특별회계가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일반회계 지금 계정과목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특별회계가 승인이 안 나면은 이 특별회계에 세입을 못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습니다. 뭐 서울이 무서우면은 과천부터 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이게 대전직할시 의원님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다 욕심이 더 많아요. 한 푼도 못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나마 금년도 70%에 해당하는 지금은 17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대전하고 충남에서 받아 올건데 이게 만일 여기서 부결이 되는 날이면 욕심은 많은데 줄 사람이 줘야죠.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이것을 금년까지 하고 내년도에 가서 또 투쟁을 하는 것이죠. 매 일년씩 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대전직할시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협약서가 설정이 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17억을 주던 10억을 주던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 이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깍은 것입니다. 안 세워 준다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93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이제 금년도 자기네 할당액은 계상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대전직할시 충남 다 계상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저희가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해서 얻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말씀이에요. 중앙청 2층 차관회의실에서 신대평 국무총리 행정조정 실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건설부 차관하고 홍순기 부지사하고 설전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어느 시도라고 지금 기초시라고 해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운영 안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막 이러는데 충북은 다릅니다. 여기 특별지역 산업입지도 안 되고 주민의 불익처분. 막 이렇게 해서 특별히 줘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냐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설전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인데…
이거 참 굴욕적인 협약서 아닙니까. 문맥도 맞지 않고 앞뒤도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내놓고 우리가 돈 17억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 참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도 청주 우암아파트 사건 때에도 상당한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17억 가지고 모금운동 하더라도 말이죠. 정당하게 할 건 해야지… 돈 17억 때문에 이렇게 굴욕적인 협약서를 우리가 여기서 채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끄트머리 가서 ’93년 12월 말로 한다는 문제가 걸리는데 자기네가 저 물을 쓰는 이상은 이 협약을 계속 안 할 도리는 없죠.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서…
그러나 우리 내적인 입장 때문에 못 세운 것이지 너무 우려할 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의장이 얘기하고 또 문사위원장이 한약방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미리 얘기를 하는데 두말을 못하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내년에 가서 또 협의를 해서 또 우리가 얻어 오더라도…
이 조례라는 것이 법리나 해석상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제출된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이 이안이죠? 부칙 3조가 없이…
여기 분담요소는 2년씩 협의를 한다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철한 것이고 그런데 1년으로 된 것 이거하고 도 그 다음에 1년 지나면서 또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은요 내년에 가서 저희가 또 대전 가서 살던지 해서 라도요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직할시와 충청남도 우리 충북 3개 곳에서 분담을 했는데 1년간을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참 종말처리장도 잘 돌려가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했는데 그 이듬해는 돈을 안 주니까 기계가 안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옥천 종말처리장 그럼 옥천군의회에서 너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돌려라 옥천군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시설하지 말자고 부결을 시켰어요. 왜냐, 예산이 없다. 이것은 그냥 통과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애요.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해서 협의한 결과 다음 기회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간 정회 후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4.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 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지사님 이임 관계로 자리를 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장께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래서 전문가를 더 보충을 해서 학계나 언론계 이런 등등해서 전문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상 10일 전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하여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육봉호
권용하 차주원 박기양 김준석
○출석공무원
·교 육 청
중등교육국장나세웅
총 무 과 장고일영
중등장학과장송대헌
중등교직과장임순재
중등과학기술과장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정철진
·보 사 환 경 국
사 회 과 장이수명
환경관리과장박석호
·가 정 복 지 국
청 소 년 과 장엄의섭
○의안접수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3년도 2월 25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93년 2월 25일 회부됨)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93년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3년도 1월 29일 회부됨)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
(’93년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3년도 1월 29일 회부됨)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93년 2월 2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3년 2월 27일 회부됨)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93년 2월 2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3년 2월 27일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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