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9월22일(월) 14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교육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2일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건이 제출되었고, 9월 12일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다섯 건과, 9월 13일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여덟 건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를 결정하고 도정질문에 따른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후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은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10월 2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1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 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본부장, 개발사업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주병덕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는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함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농작물 작황이 좋고 상의 여건이 양호하여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정도 하나하나 착실히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적극적으로 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충북 100년을 시작하는 금년도에는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 정하고 우리 충청북도를 국토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책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4년여를 끌어 오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3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주국제공항의 역사적인 개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과 함께 우리 도가 명실상부한 첨단산업단지의 중핵지대로 부상하여 지역발전을 수십년 앞당길 수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밖에도 충북선 전철화사업의 실시설계 착수,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착공 등 고속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힘있는 충북건설의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향토 새옷 입히기, 명예연구소 지원, 생명의 숲 조성사업등 도 자체의 특수시책을 비롯한 도정전반에 대하여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충청북도 도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신 주옥같은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상 유례없는 대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순조로운 기상조건과 농업인의 식량증산 의욕 그리고 향토 새옷 입히기 추진등 농정을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 도민 여러분의 피땀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예산편성 기조아래 지난 7, 8월중 네 차례에 걸친 수해로 인한 수해부구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총 458억원을 증액하는 이번 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과 국고지원금 및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으로는 수해부구사업비 315억원, 중앙지원관련 비도 지정사업으로 118억원, 옥천 도립전문대학 개설준비금 필수경비 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수해부구사업 추진을 위한 제2회추가예산안으로서 지원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동안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친 수해피해에 대한 부구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제1회추경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중앙지원사업비의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추가소요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우리 도의 예산 총규모는 1조 68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105억원, 특별회계가 2,584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401억원, 특별회계에서 57억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45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29억원, 지방교부세가 150억원, 국고보조금이 160억원, 지방채가 62억원 등 모두 40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필수경상비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4억원, 신설기관의 소요경비가 1억원, 특별회계전출금이 2억원, 지방채 상환에 1억원, 필수경상비가 1억원 등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수해부구사업비로 국비에서 116억원 국고에서 전환되는 증액교부금이 105억원, 도비부담금이 94억원 등 총 3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부담 94억원중 5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앙지원관련 및 비도지정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5억원, 지방교부세사업이 43억원, 중앙기금사업이 2억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정수장 건설분담금이 28억원 등 총 11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넷째,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예산반영이 긴요한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정재원예비비를 삭감하여 49억원을 감액하고 수해부구사업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57억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2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9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750억원으로 기정 722억원보다 28억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예금이자수입이 27억원, 택지분양 위약금이 1억원 등 28억원을 증액을 하고 세출은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서 28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총 246억원으로 금회 증액된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금 10억원을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고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특별회계는 총 21억원으로 운영비분담금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평출장소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99억원으로 금회에 증액된 예금이자수입 6억원과 지방채 차입금 15억원등 21억원을 사업비로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일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수마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기 위하여 수해부구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금회 추경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9월 25일까지 마쳐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심사하여 10월 2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하고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시어 도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온섭 의원, 유명호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7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한상문 유영훈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구돈회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금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제14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집회요구(김재근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재근
찬성의원 : 이길하 송옥순 김춘식 박상수
유명호 임헌용 최종철 이선호
이민희 이병철 유영훈 이병두
권영관
○회의록 서명의원 : 박온섭 유명호
○의안제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5건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12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