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4월23일(금) 16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3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지역경제는 이라크사태와 고유가시대의 도래, 그리고 지난 3월 갑작스런 폭설피해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내실있는 지원육성, 그리고 첨단산업육성기반의 착실한 조성 등을 통해 활력회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보고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8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03년 12월에 우리 도를 포함한 4개 도가 신규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연구타운부지 내에 국비 250억원을 포함한 총 5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과 도내 11개 대학, 42개의 기업 등이 참여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기술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는 산업기술단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목적과 주요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는 테크노파크 운용을 위한 재원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기업체가 출연하고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는 테크노파크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는 예산·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테크노파크 업무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에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북테크노파크가 우리 도의 실질적인 기술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 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4년 4월 14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의 신기술개발사업화를 촉진하고 사업기반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신기술창업 및 보육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테크노파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율적인 테크노파크사업 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돼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제출된 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재단법인의 설립근거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 모법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에 근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조례에는 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함축성 있게 거기에 포함되는 게 지금까지 조례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사들이 정관을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공사를 뜻할 때는 조성이라는 걸 포함을 하지만 이거는 조성보다는 “설립”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목이 그렇게 돼서 조성이라는 것보다는 설립으로 바꿔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자료가 나와있지 않은데 엊그제 충남의 테크노파크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경남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늦게 지금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기왕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시행착오라든지 좋은 점 또는 나쁜 점을 여기서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가 대단히 부족했다는 거를 저는 지적을 합니다.
어느 도에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설립을 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만큼 매년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뒀는데 어느 시·도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만큼 지지부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든지. 그러면 충청북도는 후발주자로서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이렇게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운영계획이 나와줘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심사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되고 또 경제통상국에서도 진지하게 정말로 지혜를 동원해서 뒤늦었지만 충북의 테크노파크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욕적인 어떤 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저는 그런 거를 지적합니다.
다만 조례제정의 명칭과 관련해서 사실은 당연히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가 돼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0월 사업계획이 공고되고 또 11월달에 저희가 급하게 정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적 상황에서 저희가 우선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이걸 하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을 재단의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을 통해서 법인이 설립돼야 그 법인에 의해서 정부예산신청이 가능했고 그걸 받기 위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정부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저희가 앞으로는 절차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다른 도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지난 '99년 이후부터 관련자료를 축적하고 또 선진외국에까지 견학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출발하는 저희 도는 과거 앞서서 한 다른 시·도의 테크노파크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미리 상세히 정리를 해서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련 시·도의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하고 시작하는 테크노파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알고 위원을 충분히 이해·설득시켜서 위원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애로가 있는 것을 단지 예산이나 운영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지역구에 가서라도 테크노파크를 우리 충북에서 뒤늦었지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그걸 보완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잘 하려고 한다 신문기자가 묻든 또는 도민 누가 묻든 당당하게 우리가 말씀을 그 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건 설명도 못 하고 그냥 요식행위로 의회에서 조례는 거쳐야 되니까 그런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며칠 내로라도 만들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그걸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충남 가서 봤지만 그 충남 테크노파크의 기능이나 조직이나 그런 역할, 어떤 비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인적구성까지 모든 것을 집대성 해 가지고 하나의 충남발전의 어떤 핵심 축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꼈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부 지식산업, 정보 또 이것 테크노파크 세 개, 네 개 해 가지고 계속 분산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지. 분산되면 그만큼 지사가 집행부가 의회가 충북이 요구하는 어떤 과제를 역동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그런 함정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을 통·폐합 해 가지고 충남처럼 하나의 결집된 힘을 지사가 추구하고 도민이 바라고 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런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통·폐합 해서 그런 기구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조례심의에 앞서서 그것을 또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충북테크노파크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과 함께 지원조례를 통해서 기본 틀을 만든 다음에 앞으로 그러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해 나가도록 할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저희 전자정보통신진흥재단이라든지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이러한 기관이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저희도 산자부와 관련부처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립을 해 나가고 저희 테크노파크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러한 통·폐합 절차는 그 후에 논의를 해야지 테크노파크의 설립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처음 재단이 설립돼서 하는 센터의 기능도 시작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통·폐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속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위원으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도록,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의 입장은 금후에 타 시·도처럼 예산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이러기 위해서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향후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출발을 하자 저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충남에 단 한군데 가 보고서 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산이나 천안의 일부지역에 국한되어서 그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충남테크노파크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쪽에 서천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타 시·군은 거기서 소외됐다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의 당사자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다행히도 충남하고 달라요. 대전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충남은 중간에 들어있지만 충북은 도청에서 떠나면 하루 내에, 거의 한 시간 내에 시·군에 다 도착되고 아침에 떠나면 저녁에 일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영동을 간다고 해도 한 시간 정도면 되고 옥천을 간다 해도 보은을 간다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리하게 전부를 거기다가 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몰아넣어서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이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충남과는 여건이 다르니까 괴산이라도 좋고 보은이라도 좋고 옥천이라도 좋고 음성이라도 좋고 이렇게 분산하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느 기관 하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전부 한 군데다 몰아넣어가지고 지식산업, 정보화 한군데다 이것저것 전부다 들어갔을 때에 그 지역민들이 소외 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돼 가지고 드러날 때에 집행부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또 지역발전에도 과연 합리적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우선 테크노파크는 전용부지가 예를 들면 어떤 2만평 이상이라든가 연구화 시범생산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산업기준단지화 같은 그런 단지에 우선 설치를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지역간의 문제는 저희 도가 우선은 테크노파크를 오창의 중심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단양과 영동에는 분소를 두고 또 청주와 충주에는 센터를 두어서 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2분소 2센터로 해서 저희가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그 지역에 특화된 전략적 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오창쪽으로 여건이 됐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 거기서 시작을 영동지역하고 단양지역에 분소를 두고 또 청주·충주지역에 센터를 두게 되면 저희 충북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영동과 단양에 분소를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안이 있어서 하시는 얘기입니까?
우선은 초기단계에서는 2005년까지는 우선 오창에 중심지역을 설정해서 테크노파크를 운영해 나가고 2단계 2006년도부터는 영동과 단양에 분소 또 청주와 충주에 2개 센터에 두어서 전체 균형발전을 꾀해 나가는 그런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파크라고 하면 첨단신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이죠?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재단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 예산을 12월 31일날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근거조례도 제정을 그 당시에 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각 시·도가 응모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 정도 기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도에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한달 정도 시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날 산자부에 계획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심사 평가받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기간이 작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정기회의 과정에서 거의 앞에 임박해 있는 과정에 있었고요.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최종 공문시행 자체가 상당히 늦어졌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미리 그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방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지 않느냐, 아니면 운영지원에 관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또 여러 차례 회의와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이라도 진작에 조례를 상정하지 못한 것은 작년말 금년초부터 실제 조례의 자구를 만들고 내부적인 조례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테크노파크에 지금 재단설립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원장 등 주요 직책의 인력이 확보됐습니까?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연구타운 내에 7만7,000평에 건평 5,000평에 사업기간을 6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나왔는데 참여기관이 지금 지자체 5개, 대학 11개, 연구소 1개, 기업 40개인데 지금 오창과학단지가 286만평입니다 전체가. 286만평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지금 테크노파크 위치가 어딘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위치가 어디고 7만7,000평 내에 생명과학단지라든지 지식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도는 생명공학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생명공학연구원 부지중에 일부를 저희가 테크노파크로 쓰도록 이렇게 되고 부지확보가 된 것으로 산자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별도의 그런 장소나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는 생명공학연구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테크노파크의 부지로 확보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산자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준겁니다.
실제 기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테크노파크의 기능이 그러한 기술개발, 창업지원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부분을 자기들 자금을 투입하고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그런 테크노파크의 기술개발이나 이럴 때 참여를 안 하면 낙오되기 때문에 가능한 대학이나 기업체들은 거기에, 어떤 외형적인 기관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동연구나 그런 데에 참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서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흔쾌히 사실 테크노파크의 실제적인 건물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부분의 부지는 필요한데 테크노파크가 들어서는 것은 한 5,000평 규모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공학연구원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에도 큰 피해를 안 주면서 오히려 상호보완적이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그러기 때문에 생명공학연구원하고 상치되거나 거기에 그렇게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생명공학연구원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2003년 9월 30일날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공모가 산자부에서 나 가지고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원장까지 공모해서 채용을 하고 임명만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을 공모해서 채용하는 게 더 급합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한 후 조례제정하고 설립돼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좀더 테크노파크조례를 빨리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작년 12월말에 예산을 받고 그 이후에 금년에 들어서 그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를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두 차례 다른 이견 때문에 논의가 있었고 해서 그것은 제가 다른 말씀으로 변명을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문제는 저 역시도 중간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수시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경영인으로서는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을 계속 우리가 부지가 몇 만평이고 원장은 누구고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지,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서 재단이사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해서 고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사할 시간을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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