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08분
의사일정
1.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5.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충청북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의장 제안)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충청북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 12월 15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12월 13일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12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청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청 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6,620억 4,200만원보다 13.9%인 917억 9,900만원이 감액된 5,702억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483억 5,700만원보다 0.6%인 28억 8,400만원이 증액된 4,512억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3.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6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협의회규약안은 1993년 12월 17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 12월 21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 시 적용되는 감면율의 조정과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소방행정협의회 구성의 건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실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되고 있는 감면율에 있어 당해 토지와 건축물의 계약서상 금액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율의 40/100을 감면해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94년도에 시행할 감면료를 30/100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써 이는 신경제5개년 계획에 따라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게 될 경우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이며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협의회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장 이하의 비간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임 기본전문교육의 전체 누증으로 사전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선 관서에 배치됨으로써 소방대원 전문지식 결여로 인한 업무미숙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기술 등의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함과 아울러 도시의 산업화 대형화 등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예화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소방의 과학화 조기실현 및 지역방제회의 기간조직으로 교육발전 시키기 나가기 위하여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비간부직 소방공무원의 교육수요충족과 소방관련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를 충남도청에 구성 충청북도지사를 회장으로 하여 소방학교의 설치관리 운영과 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재정운영 사항 등의 제반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협의회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화시대의 특성에 맞는 과학소방교육의 실시로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과 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병규 의원 거수)
네 나와서 발언하세요.
본 소방행정협의회에 대하여 충남소방학교를 충청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소방학교로 명칭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3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유영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개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지난 12월 16일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히 심의하여 교육청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이농현상과 도시지역의 택지개발 등 급격한 교육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2부제 수업의 해소, 과대학교 분리 등을 위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3개교씩 신설하고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기준에 따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9개 학교와 분교 폐지학교 1개교, 분교장 폐지학교 10개교와 청주 산남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지적정리로 산남국민학교의 지분부여를 위한 것 등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교육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004호로 ’93년 12월 13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토록 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훈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3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7분)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23일 제97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현행 충청북도조례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의 적정을 기하고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 점용료 산정시 종전에는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고 점용률 기간료 산출은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던 것을 1월 미만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며 점용료 면적 산정시 ㎡만 산정 하던 것을 가스관은 m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점용료의 계산에 있어 기간단위 1년은 50원 단위 기간단위 1일은 10원 단위로 하여 산정토록 하고 지하매설물의 깊이에 따라 점용료의 1/2 또는 4/5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점용료의 규정을 신설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도로에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 점용료 감면조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감면토록 하던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토록 하고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감면토록 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습니다.
넷째로 부당이득금 징수조례항을 신설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 기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조례안에 부합토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대한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충청북도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9.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32분)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1993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감사 목적은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치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 26일 1일간이었습니다.
셋째, 감사실시기관은 의회사무처입니다.
넷째, 감사실시경과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10명으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26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인사관리 중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도민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 강구 등 3건이며 건의사항은 도의회 건의 처리사항인 농지 개량계 운영 개선사항 중 건의내용과 조치결과 내용이 상이함으로써 재건의 의뢰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1993년도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한 199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운영위원회와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기관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시실시 경과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전원 8명으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22일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공보관실, 지역경제국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하여는 현지로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촉구 사항은 계속 적자만 내는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에 도세만 보전할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 방안검토 등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 본청에 있어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외청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해 감사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내무국은 ’95년도부터 실시될 지방자치에 대비 인력조직진단안 등 32건, 민방위국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년 2회 실시하는데 1월의 혹한기를 피해 실시할 의향 등 16건,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에 의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 증액 내역 및 사전 예방실시로 재난을 감소시킬 대책 등 15건, 도민교육원은 정신교육 과정보다 실질교육인 기술, 영농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할 방안 등 13건, 공무원교육원은 교육비수기 동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원 운영방안 등 8건,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등 34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내무국은 추곡수매량을 배정함에 있어 통장에 의하여 임의로 물량이 배정되는 사례를 근절할 것 등 12건, 공무원교육원은 소신있는 법규 해석으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 소양능력 배양교육방안 연구할 것 등 5건, 도민교육원은 도민교육 입교대상자를 확인 대사하여 대리 입교행위 등 사례를 근절할 것 4건, 소방본부는 소방행정 광역화 수준에 맞는 현대적 장비로 확보해 나가도록 광역체제에 따른 문제점 및 괴리감의 축소방안 등 2건, 민방위국은 민방위교육 강사 강의내용의 질적 향상과 교육내용을 체크할 것 등 4건이며,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9건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입니다.
내무국은 현행 사무관 (청취불능) 임관시 선보직 후시험 시험제도 개선요구 등 4건,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이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교육 훈련방안을 강구할 것 등 1건이며, 도민교육원은 영농기술 수료자에게만 수여하는 수료증에 대하여 정신교육자에게도 교육 이수에 대한 도민정신교육 수료증 등의 증표를 발부하여 교육상에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마련 요망 등 2건, 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시 신체적 재해에 대하여 실질적 구체방안을 모색하고 소방장비 계획상 의용소방대 관계 사항도 포함시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요망 등 1건, 민방위국은 민방위교육 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내용을 실시하는 교육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연구 발전 시킬 것 등 1건이며,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양특적자에 따른 추곡수매 물량감소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청결미의 도정 등으로 물량감소에 대응할 방법 모색 의향 등 7건입니다.
이상 1993년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타 위원회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을 실시했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기관은 도 본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사업소인 여성회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당 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 실시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2일 보사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당 위원회 의회실에서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3일에는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와 감사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4일 오전에는 여성회관을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주요감사실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 요구의견으로서는 전염병 예방 접종 중 수동분무기를 현대화 장비로 교체할 것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촉구 및 건의사항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 강구 등 7건에 대하여 건의키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9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타 상임위원회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감사기간은 ’93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에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외청에 농촌진흥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농림수산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실시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22일은 농어촌개발국, 11월 23일은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을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4일은 농산물 전시판매장과 관광농원을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11월 25일과 26일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농어촌개발국에 UR 농산물 협상에 따른 대응 대책 등 10건이며, 농수산국은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등 10건, 농촌진흥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농어촌개발국에 있어서는 특화작목 개발은 새로운 작목개발에 주력할 것 등 5건, 농수산국은 각종 농산분야 박람회시 계획성 있는 홍보 및 참여 확대조치 등 5건, 농촌진흥원은 신농정추진결의대회 등 전시적 행정적 행사 지양 등 4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농어촌개발국에 있어서는 신바람나는 농정 등 농촌 계몽용어를 신중히 선정할 것 등 3건이며, 농수산국은 UR에 대비하여 우리 농산물수출 전담기구 설치 등 3건, 농촌진흥원은 자생식물 중 향료식물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여줄 것 등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93년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기관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도 본청 건설도시국과 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을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위원 7인으로 행정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조사의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각 종 대형공사 지역 중소건설업체 공동 도급 및 분할발주,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도로선형 불합리로 인한 동일장소 교통사고 다발지역 실사 및 개선방안 강구 등 16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촉구 건의사항으로는 단양군 단성면 장해리 공용주차장 건립에 따른 해당 이주민의 소득원 유지를 위한 특산품 판매장 설치, 도내 자연재원을 이용한 제3생산 방안 강구 등 5건에 대하여 촉구 건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요구와 함께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의장 제안)
(11시54분)
본 안건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구성하여 ’93년 12월말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댐과 관련된 각종 주민 불편사항 해소라든가 댐 주민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가 있어 ’94년 12월말까지로 1년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연장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당면교육현안 보고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고토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정기회기 중 ’94년도 교특예산을 포함한 중요한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94년도 교육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본인의 의견서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 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타결로 국내외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큰 뜻과 강한 힘을 합쳐서 서로 신뢰하고 화합과 노력의 분위기 하에서 지역발전 그리고 교육발전에 진력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 앞으로 더욱 건승하실 것을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한해였으며,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력하고 기대함만큼의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인 지방자치법 개정은 아무런 성과 없이 올 한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UR의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 비준단계만 남기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하면서 이제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농어민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적 노력의 과제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 했던 계유년 한해였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보내면서 지난날을 회고하며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좀 더 새로운 다짐과 함께 의정활동 4년째를 맞아 지방자치가 더욱 정착될 수 있는 뜻깊은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민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맡은 바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김덕영 지사님과 그리고 정인영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의 애정 어린 협력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7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35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부 지 사석영철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내 무 국 장조영창
보 사 환 경 국 장김광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어 촌 개 발 국 장권순영
농 수 산 국 장정태헌
지 역 경 제 국 장류병현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공 보 관신현수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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