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1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관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대변인
다. 자치연수원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행정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4.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
6.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감사관, 대변인, 자치연수원,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관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3쪽, 주요사업 설명서 17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억 798만 9,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액 3억 1,328만 3,000원 대비 529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행정운영경비 1건입니다.
부서별 정원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경비 중 조직개편으로 총괄감사팀과 청렴윤리팀이 통합됨에 따라 2명이 감원되어 당초예산 기본경비 9,695만 1,000원 대비 52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감사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억 7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5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변동 없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5%인 52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감사관 조직개편에 따른 팀 통합으로 인해 정원 2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통합해서 운영해 보니까 우리 감사관님 지금까지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또 내지는 거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감사관들이 각 시군의 감사업무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내지는 하급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도 받는 스트레스장애 이런 부분을 많이 봐 왔는데 물론 예산은 감액이 됐지만 조직이 통합되면서 지금까지 진행과정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께서 평소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 업무는 사실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원을 위해서는 좀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좀 인원이 줄고 함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청렴업무, 저희 도내 청렴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좀 더 많은 인력들이 힘을 쏟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인원이 줄다 보니까 청렴업무에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감사관 업무는 조사업무가 사실은 많습니다.
민원에 대한 고질·악의적인 민원이라든지 좀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 그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다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많이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직이 운영돼서 지금 1분기 움직이고 있는데 연말까지 움직여 보시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때로는 증감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때로는 예산을 아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조직이 통합되면서 예산이 감소했을 때 과연 그 운영의 묘는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추후라도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 노금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조직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국하고 함께 노력해서 보다 청렴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대순 감사관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대변인
윤홍창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과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데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도 소관 업무를 비롯한 각종 도정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66억 3,3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신문과 방송광고 사업비 8억 원과 대도시 전광판, KTX 내 모니터 운영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변인실 행정운영경비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 24만 원과 보도용 촬영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비 1,5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도가 중부내륙시대에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66억 3,3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18.3%인 10억 2,5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8.8%인 1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6.6%인 1,5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민선8기 역점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및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도정 주요정책의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2쪽 〔표-2〕의 도정홍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시급성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신문광고 3억 그리고 방송광고 5억, 8억이 계상됐고 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홍보와 관련해서 총 10억이 계상되었는데 편성 사유와 그리고 필요성, 긴급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무엇보다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국회에, 중부내륙연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여부도 조만간 결정이 될 거라고 여겨지고 또 2025년도 제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도 마찬가지고 또 영동에서 개최되는 세계국악엑스포도 기재부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홍보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좀 요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예산을 마련을 했고요.
또 10억 원을 증가시킨 증액 사유는 사실은 우리 민선8기 들어오면서 7기보다 사업의 종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같은 거,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또 물 권리 찾기 또 도정의 핵심정책인 의료비후불제라든지, 출산 육아수당 홍보라든지, 도시농부 이런 민선8기에 성과를 내거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충청북도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서다’가 발표가 됐고 아직은 도민들께서 낯설어하시고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17개 시도 중에서 7개 시에다가 내려주는 라이즈(RISE) 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지역혁신 중심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충청북도가 선정이 됐는데 아직도 대다수 우리 도민들께서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들을 잘 모르고 계시고요.
또 오송 같은 경우도 철도클러스터가 와 가지고 상당히 축제적인 것도 있고 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는데 홍보비가 절실하게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고요.
민선8기 저희가 10개월 만에 투자유치 30조를 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사님 모시고 시도지사님들 모임하는 데 갔는데 모 지자체 단체장님께서 ‘우리가 투자유치 8조 원을 했다’고 대통령 앞에서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30조를 냈는데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사실은 최근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묻혀져서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히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실 거고, 757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또 백두대간과 또 풍부한 인심과 먹거리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으로서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충청북도 아름다운 풍광과 인심, 먹거리 이런 것들을 전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변인으로서 부러운 거를 하나 말씀드리라고 하신다면 이동국 선수가 볼을 옆에 이렇게 끼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북’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연합이라든지 YTN 같은 그런 아주 주요뉴스에 메인에다가 갖다 놓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의 대변인들 만나면 지난번에 충남 대변인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남은 작년에 30억을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30억을. 예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얼마든지 홍보하고 있다.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제가 30억 얘기하는데 ‘억!’ 했습니다. 제가 놀라니까 대변인 하는 얘기가 30억을 주면 자기들은 3,000억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도 이 금액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곳곳에 정말 잘 녹아들어서 전 국민들이 충청북도를 찾아서 충청북도 우리 도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지역상권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억 원으로 한 5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한번 창출해 보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꼭 이런 걸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1박 2일이라든지 런닝맨, 6시 내고향 같은 이런 데 우리 충북을 한번 소개하는 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게 3억, 5억 보통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홍보에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산을 투여해서 수십 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 홍보에 대해서 만큼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절실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홍보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중앙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변인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그거 충분히 홍보할 수 있지 왜 못해?’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대변인으로 와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광고의 배치 같은 거 크기 이런 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광고 효과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게 다 홍보비의 차이인데요. 1면에 가느냐 또 뒷면에 가느냐 이것도 어쨌든 달라지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이게 홍보비 증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보비 증액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적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서 이 열악한 언론 환경으로 인해서 각 언론사와 기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촘촘하고 도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치밀하게 예산심사 하시고 현미경 심사하시고 우리 대변인실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도 도민의 혈세니 만큼 하나도 누수되지 않도록 적절한 곳에 잘 쓰여서 우리 충청북도가 국민들에게 소개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이해충돌 아니냐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홍보에 애쓰시는 윤홍창 대변인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더 먹먹하네요.
먹먹하고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담당관을 이번에 신설하신 건 노금식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이 말씀 주신 거를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기자실의 우리 관련 업무를 또 하다 보면 늘 말씀 주시는 게 타 지자체의 출입 언론사와 홍보비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주십니다.
예, 뭐 홍보 제일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마냥 언론 지면의 위치에 따라 금액도 틀리고 하물며 방송은 브리지 타임 시간대에 따라 다 금액이 틀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우리 아까 대변인님이 말씀 주셨던 그 간절함이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 좀 남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보다 대변인님들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정진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소속 직원 모두는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5억 1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670만 1,000원의 0.46%인 1억 54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 공무직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청사 청소원 보수 소급인상분 1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전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1,7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화외국어교육 인원 증원에 따라 사이버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4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연수원 정원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2,652만 6,000원과 기본경비 1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청소원 보수 소급 인상분과 전화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증액분 등 연수원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25억 1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 54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2,24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1억 2,79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치연수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전화외국어교육 인원 증대로 인한 사업비 증액,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외국어과정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확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또 할인도 받으시고 하셔 가지고, 하여튼 강좌가 확대되었듯이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항상 신경 더 쓰시고, 더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화외국어교육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원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행정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채홍경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0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46억 6,4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6억 4,095만 원보다 2,3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37쪽, 행정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한시적으로 17개 시도 예산을 일괄 2,07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기정액 229억 1,520만 원 대비 2,070만 원을 감액한 228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등 이자수입 3건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보조금 반환수입 2건, 고향사랑기부금 수입금 1건 등 3,835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 2개 사업 165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41억 3,732만 8,000원 대비 4,000만 6,000원을 증액한 41억 3,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 기정액 32억 8,754만 2,000원 대비 302만 9,000원을 증액한 32억 9,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0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수입 1건과 남부권 취업박람회 지원 보조금 반환수입 1건에 대해 기정액 500만 원 대비 124만 7,000원을 증액한 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03억 3,8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1,149억 2,210만 4,000원 대비 54억 1,6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3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1억 3,7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5개 사업 1억 3,370만 원을 감액하여 인사혁신과로 이체하였고 청사 방호업무 추진을 위한 청사방호 CCTV 증설 등 2개 사업 2,100만 원, 자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전입시험 시행경비 등 5개 사업 1억 194만 원,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2,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혁신체계 운영 관련 연구개발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한시적으로 17개 시도 예산을 일괄감액함에 따라 4,0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균형발전박람회 충청북도 전시관 설치·운영 사업 8,000만 원,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1,9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4쪽부터 145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1억 1,22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전입시험 시행경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594만 원을 감액하여 행정운영과로이체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수입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47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37억 8,8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9,0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도청사 하늘정원 2단계 조성 및 동관 승강기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25억 4,400만 원,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 전기자동차 급속 전기충전기 설치 등 3개 사업 3억 5,722만 2,000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8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8억 1,74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율주행차 등 지역기업의 전파성능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 및 운영사업 2억 7,500만 원, 각종 범죄예방 등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7,200만 원, 업무용 장애발생 가능성 및 성능저하 개선 추진을 위한 행정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 3억 5,100만 원,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사업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0쪽까지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7억 6,9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사업무 수행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 경상수용비 등 2개 사업 900만 원, 각종 시험의 문제책 보관공간 보완 강화를 위해 문제책 보관창고 CCTV 등 설치사업 500만 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텀블러 세척기 구입 등 3개 사업 2,958만 6,000원,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사업 5억 8,000만 원, 직원소통과 화합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5개 사업 1억 3,378만 원, 각종 보고회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 경상수입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북부출장소 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26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2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남부출장소 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1,8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에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새로 신설하여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금은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기금으로 2023년도 수입금은 예상 기부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2억 5,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부금은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일반회계로 입금되어 전입금과 기타수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행안부에서 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출 금액은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없이 치아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46억 6,4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3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행정운영과 2023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예산 2,07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민소통과 기타이자수입 3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건, 기부금 수입 1건, 국고보조금 등 반환 2건의 4,000만 6,000원 증액, 정보통신과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 반환금 302만 9,000원 증액, 남부출장소 공유재산 임대료 1건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건의 1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 사업과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인 54억 1,680만 7,000원이 증액된 1,203억 3,891만 1,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2,962억 1,242만 9,000원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8%인 52억 5,482만 원 증액,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대비 72%인 3,167만 4,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3,0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 후 부서 미이체 예산 이체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확보와 사무집기 구입,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청사시설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 직원 사기진작 사업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나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긴급성 및 필요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표-9〕의 신규사업 및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각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 및 감액 사유, 시급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 조성 금액은 없으며 이번 변경안은 2023년 수입 및 지출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2억 5,015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조성 규모는 1억 5,015만 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금사업의 목표와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관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적정수준의 기금 적립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안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을 하고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홍경 국장님과 행정국 식구분들 모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어제도 우리 문체국 심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별론이긴 하나 사실상 어제 제가 문체국에 질의드렸던 것도 우리 도 행정과 지자체 행정이 잘못돼서 세입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46쪽, 설명자료 199쪽의 도청사 하늘정원 2단계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작년 추경에 하늘정원 조성사업 예산 5억 5,000만 원을 승인해 드렸죠, 그렇죠?
이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위원님께서 옥상 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 줘 갖고 1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관에는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끝내고 지금 방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서류는 좀 보고서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도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용역이죠. 이게 2021년 11월 충북도청 신관 및 동관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 수행기관은 JW구조기술사사무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관하고 서관은 어쨌든 지장물 보강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구조안전진단 결과 도청 신관은 상태평가 B등급, 안전성평가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동관은 상태평가 B등급, 안전성평가 B등급, 맞죠?
저기 써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이 자료는 지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2017년 4월 충청북도 본청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그 자료고 당시 ㈜SAM 건축사사무소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혹시 그 실시결과도 국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다음 자료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2017년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 동관은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우리 동관에 안전보강공사나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전보강공사 한번 없었던 건물이 2017년도에는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는데 그 후에 5년이 지나서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좋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즉 1층부터 상부층까지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한 사항이고 지난해 구조안전진단은 지붕층, 즉 상부층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요.
즉 저희가 하늘정원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지붕층에 하중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붕층 평가로 안전진단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구조안전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면 옥상녹화사업 시 적재 가능한 조경토는 일반흙·조경토를 5 대 5 비율로 해서 200㎜ 이내로 검토되었으며 별도의 보강은 필요치 않으며 명시된 허용구간 및 적재 하중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적재 가능한… 이내로 검토되고 명시된 허용구간 및 적재 하중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옥상녹화사업 가능 구간을 지금 저 옥상녹화사업 가능구간 저기가 1단계로 지금 조성 중인 구간이 가능하다고 표시돼 있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단계 하늘정원으로다가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은 500㎡이고 지금 구조안전진단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옥상녹화가 가능한지 또 하늘정원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다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서관도 2017년도에 청사 내진성능평가에서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신 거죠, 국장님?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서관 옥상녹화, 즉 하늘정원은 하중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등급 변화도 미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마냥 그 기간동안 어떠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적도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안전성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나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저는 가장 마지막 최후 그림을 그렸을 때는 충분히 이게 하늘공원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청사, 도청 제2청사와 동관 그리고 후생복지관 이거를 다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작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안전진단 얘기도 사실상 국장님도 이렇게 확신을 못 가지시는 이 안전진단 결과에 지금 이거를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정말 이 조성사업이 필요한 거는 다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지금 이게 시기상 정말 저희가 차분하게 준비해서 신중한 검토 후에 정말 완벽한 하늘정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안전진단 이후에 저희가 별도의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17년도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을 때의 등급이 C등급이 나온 거고, 물론 건물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보강공사는 반드시 좀 더 여러 가지 고려될 부분이 있지만 하늘정원의 이 공간만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 상부층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가능할 수 있는 B등급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나머지 동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0㎡에서 일부분 사업범위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해도 그건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기관의 어쨌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600㎡ 이어지는 부분도 저희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가능한지 또 설치가 가능한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했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관과 신관 또 의회 신청사와 연계되는, 상당공원에 연계되는 여러 가지 어쨌든 도심의 새로운 어떤 명물로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관 부분도 지금 안전진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전체 도청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새로운 변화의 모토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아마 청주시뿐이 아니라 각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기능이 과거의 행정업무 기능에서 조금 더 한걸음 나아가서 도심의 가운데에 있는 도민이나 시민 또 저희 직원들도 하늘정원을 통해서 휴게공간도 되고 새로운 어떤 명물로 거듭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상임위도 점심에 점심식사 이후에 공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한 구간을 걸어왔습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간조성에 대한 그런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눈으로 페이퍼로 보여…
이거 하나만 띄워 주세요.
정책관님, 이거 구간 정리해 놓은 거.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용역이 그러면 쉽게 저 구간만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속기 돌려보면 되는데 아까 어떻게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저 구간만 용역을 하신 거로 말씀을 주셨어요.
건물 전체 어쨌든 옥상 부분의 안전진단은 수행했는데 진단 목적이 옥상녹화사업의 시행 가능 여부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500㎡만 안전진단이 아니라 그 부분의 시행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진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명시된 허용구간이라 함이 저 가능구간 설정한 저 구역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안전진단은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저희들이 식재 가능 부분 500㎡ 그 부분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구조기술사 용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 그 정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요? 지금 아무런 용역 없이도 그냥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20㎝로 500㎡ 하는 거 외에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잔여분, 즉 600㎡에 대해서도 옥상정원 초안이라든지…
일정 부분 가능한지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래서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라든지 보강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별도 보강 없이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시설물 보강이라는 거는 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C등급이었지만 현재 별도 보강공사 없이도 옥상에 하늘정원을 어쨌든 설치를 하는, 정원 조성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분을 그렇게 5개 단계로 해 놔서 그렇지 문제없는 게 A등급이고 B나 C는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진짜 D 넘어가면 사용제한까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B·C도 보강이 필요한 단계인 거는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게…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하늘공원이 문제라고 자꾸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러는데 하늘공원이 문제가 아닌 거고 저는 이 하늘공원이 됐을 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길이길이 오래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진짜 정밀한 검토를 하셔서 하늘공원이 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쪼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충분히 들어서 이만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8쪽,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진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채홍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행정국장 채홍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근로자 500인,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거나 설치하지 못할 때는 위탁 운영이라도 해야 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는 없지만 저희가 청사 내에 시설공간, 즉 어린이집을 설치할 만한 공간에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영유아 위탁보육비를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지급을, 2016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그때부터 지급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인 5분발언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공간이 협소하다 또 내지는 제가 마지막에 들은 내용으로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분들의 68%가 이용 반대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72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68% 이상이 이용하지 않겠다는 설문내용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된 내용이 뭐였었죠?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행정국장 채홍경입니다.
저희 설문조사는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운영하겠다고 하는 5억 8,000만 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설치하려는 어린이집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은 지금 신청사, 즉 도청 별관 위치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도 관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사실 1층 전체 공실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방안도 고려해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그동안 없었던 거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설치 전이라도 요즘 신규 어린이… 신규로다가 전입이나 출산하는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도청 인근에 먼저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관사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 그 관사가 몇 년 됐나요, 건축된 지?
아니, 어린이집 설치가 여태껏 공무원노조에서 그렇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불편함이 갑자기 얘기가 된 게 관사의 활용방안으로 지금 내시는 겁니까, 어린이집을 더군다나?
어린이집 설치하는 관사는 진입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40명의 원생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몇 세까지예요? 0세부터 5세까지입니까?
행정국장 채홍경입니다.
관사가 비어서 활용방안으로 어린이집을 급히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관사가 공실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도청 2청사에 신규로 어린이집 새로 청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중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되어 갖고 활용방안을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관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40명 규모의 관사를 활용한다는 그 어린이집 비교했을 때 보면 교사 수를 몇 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직원 수를?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40명 정원 규모로다가 편성을 할 때는 보육교사 수는 한 8명 정도고요. 저희가…
하지만 지금 이렇게 7월에 원생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특성상 어린아이들은 한번 들어가면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 아시고 계시죠?
지금 현재 국공립이나 시설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내년에나 적응할 것 같은데 그럼 2024년입니다.
그럼 어린이집 새로운 공간이 ’25년에 완공되는데 그 1년 안에 아이들이 적응하는 기간 1년을 두고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주신 내용이 리모델링비가 2억 8,000입니다. 교재교구비가 3,600만 원이고 현재 6개월 운영비가 2억 6,4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비로다가는 한 2억 8,000 외에 교재나 인건비 하면, 인건비만 포함한다면은 전체 한 5억 2,000 정도 이 정도로다가 예상이 됩니다.
연간 했을 때는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250명이 받고 있는 위탁보육료가 6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40명에 관한 운영비가 1년에 5억이 넘는 거예요, 40명이.
그럼 따져봤을 때 우리 지사님 좋아하시잖아요. 비용 대비 편익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40명 정원에 1년에 5억 2,000인데 위탁보육료 250명이 6억 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시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관사에 그렇게 시설비를 들여서 했을 때 250명한테 주어지는 그 6억하고 지금 1년에 운영비가 5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하고 봤을 때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채홍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 대비 편익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탁보육비는 현재 어린이집을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위탁보육비는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병행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250명 위탁보육료을 지원하다가 40명 정원을 한다, 나머지는 위탁보육료를 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40명 정도가 15%밖에 안 되는데 그 위탁보육료 5억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도청의 직장어린이집이 새로 설치하는, 신규 설치 시까지는 병행을 한다고, 병행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보조교사까지 26명, 조리사 1명에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거죠?
그러면 7월에 개원하는 원생을 몇 명이나 모집할 수 있으세요?
40명 정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수요조사해 보셨나요?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을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90명, 99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90명 정도일 때 나머지 수용을 못하는 연령층이 적거나 이동 활동이 적은 유아의 경우에는 관사 어린이집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다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이렇게 직장어린이집 육아를 꼭 이렇게 원했던 그 공무원들의 요구를 뒤로 하고도 계속 이렇게 끄떡 안 하고 있더니 이제 와서 의회청사 신축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시설도 좋지 않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 신축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이렇게 새로 어린 아이들을 0세부터 5세까지 받아들여서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거를 멈추고 다시 또 새로운 공간으로 옮긴다는 거는 쉽지 않다 하는 거를 저도 많이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더군다나 7월에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공론화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8페이지에 본관 정원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 정원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정문 좌우측 담장 90m를 철거해서 인도와 단 차이를 없애 물리적 장애물을 없애 도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외부 도로보다 정원 높이가 낮아서 우기 시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비를 통해 정원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행사나 아니면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청을 도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뒤에 보면 저희들이 뒤에 상당공원 쪽의 담장을 철거해 봤더니 도민들하고 저희들 청내 직원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상당공원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듯이 담장을 철거하면 도민들이 도청에 많이 와서 앉아서 쉬고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의회 신청사 짓는 데는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광장이 있는데 이제 2년도 안 남았거든요. 완공 2년도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잘돼 있는 이 정원을 없애고 다시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추경이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시급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시급성이 없어 보이고, 만약에 본예산에 세웠다면 좀 한번은 생각을 해 보겠는데 이게 의회청사가 지어지면 그 앞에 잔디광장도 있고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한데 굳이 이 예산 2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게 좀 의문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신청사 계획서상에는 일부 잔디광장이 공원이 조성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조감도를 봐서 알고 있지만 지금 잔디광장 옆에 있는,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은 현재 지대가 조금 낮고 우절기 되면 사실 연못이 있어 갖고 연못이 이게 펌핑을 하지 않으면 물이 썩거나 이런 관리상에 환경적으로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못을 메우고 좀 더 조성을 해서 저희 직원뿐이 아니라 시민·도민들이 접근성을 좀 용이롭게 해 갖고 그 위에 잔디를 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갖고 저희가 잔디광장을 설치하려고 한 거고요.
기존에 있던 나무나 이런 게 있다 보면 일부분은 잔디광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정원으로서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활용도 면에서 조금 더 새로운 면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 나무도 이식을 하고 조성을 해서 평탄작업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서 그 안에서 마켓이라든지 필요하면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서, 도청이라는 과거의 권위적인 어떤 그 상징 저기에서 도민과 좀 더 한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잔디광장을 이번에 조성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잔디광장 조성하려고 이거 하신 거 아닌가요?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채홍경입니다.
잔디광장을 조성하려고 그래서 선행적으로다가 나무를 이식하고 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도청 청사가 지어진 이후에 청사의 어쨌든 조경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상당 부분 역할이 좀 한계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로 이식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청사 본관 앞 좌측 정원 부분으로 이식을 해서 좀 더 범위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는 이식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6페이지 서관 중회의실 설치라고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관 중회의실은 지금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일부 과가, 기후대기과가 사용하다가 청사를 이전하고 공간이 비어 있는데 사실 청사 내에 지금 사무실 공간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중회의실 규모의 회의실을 설치하고 영상장비까지 해서 회의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본관 2층 소회의실에는 영상장비가 돼 있지만 그거 외에는 별도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한정적으로 돼 있고 또 대회의실은 회의공간이 넓지만 적정 인원이 참여하게 되면 전체적인 회의 집중도가 조금 한계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중회의실에 회의실을 준비해서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향설비가 돼 있는 회의실이 한정되다 보니까 회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가 2025년, ’24년 말이나 ’25년 초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전체 의회의 현재 사무실로 쓰였던 공간은 청사 밖에 있는 저희 사용하고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을 본청으로다가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할 때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라도 저희가 회의실을 설치하면 또 영상시스템까지 하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10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사용목적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갑자기 누수가, 행정재산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즉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못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 이번에 신규로다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세부 사업내역을 받아봤는데 동물위생시험소 5,000만 원 내장보수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화재연구원 유지보수 및 안전시설, 방수공사 이거는 무엇으로 사용할지도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왔고요, 1억 5,000.
그리고 폐교활용 해 가지고 관사 보수 출입통제 등 해 가지고 이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된 것도 아닌데 2억이나 올라와 있고.
이게 더… 사용건축물 등 해 가지고 긴급보수 해 가지고 4억 4,000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8억이 필요한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최정훈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연구원이 6월에 이전을… 이번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은… 밀레니엄타운으로 이전했는데 문화재연구원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급히 보수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 당초예산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고 그 사이에는 더 이렇게 피해가심하고, 그러니까 건물에 파손이 더 심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긴급히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연구원은 밀레니엄타운으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도에서 특별한 공모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좀 개보수를 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에 맞게 보완에 좀 긴급히 필요할 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청내에는 저희 청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일부분 건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행정재산이라는 게 유지보수비가 반영되지 못한 시설물로 그대로 존치할 때는 시설물 사용에 한계가 있고, 또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때 장기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활용 목적에 맞도록 즉시 저희가 이런 예산을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려고 이런 부분도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억이나 되는 금액을 추경에 긴급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보면 폐교 활용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됐나요?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폐교를 활용하려고 하는 지역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무상 대부를 받는 걸로다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기존에 있던 폐교를 활용도에 맞도록 저희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했을 때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 건물이 신축되면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의회 건물 신청사 거기 공사현장을 갔다 왔는데 세 가지가 의회 청사가 지어지면 그 후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특히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제가 말은 아끼겠지만 직원분들 만나서, 긴급히 만나서 여쭈어봤는데 꼭 필요한지 그러니까 좀 천천히… 지금 솔직히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다.
업무 추진하는 것 보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도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쓰셔야 되는데 좀 너무 급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 다시 한번 계획을 잘하셔서 새 건물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행정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한결같은 게 보면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들이 너무 많다, 물론 다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관련부서하고 협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국장님, 혹시 청사 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별도로?
어떻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있어요, 없어요? 청사관리계획.
없어요?
오역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매년 그때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걸 매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자, 우리가 일반건물도 예를 들어서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관리를 해요, 체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옥상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뭘 하기 위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하마 수십년이 됐으면은 뭘 하려면 위험요소 항상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만약에 20년인데 25년 정도 되면은 건물 노후화가, 그렇죠? 지금 방수를 하고 막 이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는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거기다 시설물 해야 된다고 하고 방수가 먼저 되어 있어야지 사실은, 그럴 거 같으면.
건물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노후속도를 줄여 가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없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이참에요 청사관리계획 좀 수립하시고요. 유지보수하고 관련된 것도 속도가 있잖아요. 최소한 20년 이상 지나면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 모두가 저희들 소관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하는 사업 다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발전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아까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하늘정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든지 활용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거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발생되는 어떤 편익이 더 크다고 하면은 그건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태양광 설비 이전 설치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겠습니다.
일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든지 할 때는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뭔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현재 동관에 태양광이 40.32㎾가 설비가 되어 있고 또 서관 옥상에 30㎾가 설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관 태양광시설은 2018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연간 발전량은 약 5만 2,006㎾로 약 한 800여만 원 절감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서관은 2011년도 설치가 돼서 연간 약 한 65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한 목적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마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마는 그래도 실제적으로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특히 이 태양광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효율은 저하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리할 때 철거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편익을 많이 올려야 돼요. 그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관 같은 경우 2018년 9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공사비가 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더 적절한 자리에 가서 효율성을 더 키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마는 그런 거는 좀 의문이 돼요.
그래서 서관 옥상도 201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이거는 그 당시는 아마 기술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보니까 설비용량은 작은데 3억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많이 지나니까 연간 절감액도 한 65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650만 원 설비비 들어간 3억 3,800만 원 이거 절감하려면은 52년 걸려요, 52년. 52년 걸리고 나중에 또 철거하면 또 이런 비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12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효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도 편성하고 사유에 보면은 하늘정원 조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유를 내셨는데 국장님, 이것 이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시는 거예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늘정원 2단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시설은 불가피하게 어쨌든 철거,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전체 철거를 하게 되면은 위원님께서 하늘정원이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계획상… 저희가 계획하기는 도청 1별관, 즉 지금 농협 건물에 있는 옥상에 약 한 15㎾ 정도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광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설치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72㎾예요. 동관·서관에 있는 72㎾ 중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 정도인 15㎾만 이전 설치하고 나머지는 취약계층에 이렇게 좀 기부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새로운 것 하나 되는 거는, 염려되는 거는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게 패널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걱정이 됐는데 그건 다행인데, 이게 일단 비용 대비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에서 발생되는 게 우리가 810만 원하고, 그렇죠? 650만 원 하면 이유야 어떻든지 연간 한 1,460만 원이, 그렇죠? 절감이 됐어요.
근데 그중에서 15㎾만 이전하면 이 15㎾에서 나오는 연간 절감액이 얼마나 될까요, 국장님?
이게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국장님 한 300만 원이 돼요.
8,000만 원 들여서 이유야 어떻든지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 무상하고 이건 제쳐 두고요.
그러면 연간 3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하늘정원 때문에 생기는 편익은 있겠지만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그거 다 절감하려면 27년 걸려야 돼요, 27년.
이거는 국장님, 저기 뭐예요 이 하늘정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정말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뭐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거기 삭 없애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태양광 시설하는 것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비용, 어떤 예산 대비 절감효과를 보면 상당기간이 도래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태양광 설비를 52년 동안 유지해야지만 기본 설비비가 나오는 거는 과거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비용 대비로 한다면 당연히 52년을 기다려서 철거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가 하늘정원을 설치함에 있어 갖고 비용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이라는 거는 조금 더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철거를 계획하는 거를 한번 예산에 반영했고요.
또한 하늘정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과 또 여러 가지 효과성은 금액 대비 다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설명자료 210쪽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 이게 아까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업명 부기해서 계상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는 긴급보수비 이것만 어느 정도 편성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목록을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이게 없었던 게 갑자기,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 행정국 예산 중에서 거의 회계과 예산이 한 35억, 37억 거의 다 차지합니다, 사실은.
나는 이런 거를 처음 봐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거 다 청사하고 관련된 게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너무 이렇게 건물이 훼손되거나 이런 거를 방치했다가 다음 추경에 또 세우고 예산 때 세우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목록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예시로 드렸고요.
또 다른 게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02동 정도를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누수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말씀드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걸랑요.
청년이었을 때 그렇게 많이 병원 가는 데 투자 안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건물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예측 가능하걸랑요. 건물이 20년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30년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40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한번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홍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참 추경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번 추경이 거의,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동감되는 얘기지만 거의 청사 유지나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에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한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눈치 때문에 또한 낭비성·소요성·시급성 이런 것이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돼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균특예산이라든가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지금 11개 시군에서는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저희 본청에는 역대 최고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언론 홍보나 방송 홍보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개 시군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본청에 대해서 그 사업을 투자하는 그런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직원들 그리고 타 실·국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5,000명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색출해서 도민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너에 대한 정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과 혼동이 일어난다 그런 부분이걸랑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결국은 하늘정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사업 또 이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이런 부분이 다 복합되게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이런 것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인가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차 없는 청사 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시작이 돼서 또 음악회 열리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의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역시 공간정원 잔디광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것이 복합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이지 않게 우리 직원들 외에 공간박사라는 사람이 밖에 존재하고 있다, 이 공간박사라는 사람이 좌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우리 도청이 바로 서겠습니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도 정말 우리 충북도민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잘못됐다기보다도 이 정책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총대를 메고 예산낭비 막고 도민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정책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남4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절대 특별조정교부금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다 도에서 주물럭거리고 있는 겁니다, 다.
며칠 전에 상임위 위원장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얘기를 했더니만 ‘아니 그거는 위원님들이 능력껏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예산담당관을 만나든 도지사님을 만나든 정무라인을 만나든 실력껏 빼가라’.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냥 꼭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도청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11개 시군에서 정말 비전 있는 그런 정책을 폈을 때 우리 충북도가 발전되는 겁니다.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말씀을 드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체도 저도 민망합니다. 저도 민망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가야 될지 정말 앞이 어두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의정활동하기도 저는 사실상 싫습니다. 어떤 때는 도청 출근하기도 싫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란 얘기죠.
한 사람의 머릿속보다 5,000명의 머릿속을 쥐어 짜낸다라면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예산을 무조건 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정책적으로 비틀어 놓는다? 그럴 의원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예산 승인 안 해 드리겠어요?
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할로서 집행부의 견제, 예산 감시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다만 또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정책제안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힘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정책이 있고 또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윗사람한테 말씀드리기 힘드시면 위원님들 도움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들어 보시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 또 시급성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을 또 마지막에 우리 임영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국장님, 서로가 조금만 더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고 계속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5시24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채홍경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법령에 따른 지원사항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
6.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5분)
채홍경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기술원 내 부지에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스마트팜 실증온실 구축을 통해 농작물의 최적 생육환경 마련을 위한 스마트 복합환경제어 활용 기술개발과 관련 기술에 대한 농가실습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스마트팜 온실 1동으로 스마트공정육묘실, 육종온실, 복합환경제어실 교육장, 다목적 저장고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각각 10억으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총 2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도 소속 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도 관사 1층 빈 공간을 활용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구성 등 내실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하게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면적과 보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만 0세부터 5세까지 4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2억 8,000만 원, 교재교구 구입 3,600만 원, 운영비 2억 6,400만 원 등 총 5억 8,000만 원이며 공사 및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도 소속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물별 최적 생육환경 마련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복합환경제어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에 실습교육을 제공하고자 농업기술원 내 20억 원을 투자하여 1층 1,730㎡ 규모의 공정육묘 생산체계, 식물공장형 육묘실, 밀폐식 복합환경제어시설 등의 스마트온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고도화 환경제어교육장 구축은 매우 필요하며 기후변화 등 현안문제 극복 및 생산성·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실증교육장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실증교육장 신축을 통해 충북 여건에 맞는 스마트 육묘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작물 최적 생육환경 제어기술 및 노동·에너지 투입요소 최적 사용기술 습득 등을 통해 충북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5년 1월 30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충청북도청은 그동안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위탁보육비 지급으로 이를 대신해 왔습니다.
2019년 도와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도청 제2청사 내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425㎡ 규모에 영유아 99명의 정원으로 2025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부터 영유아 40명 정원의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2024년 12월 완공, 2025년 3월부터 99명 정원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운영하는 계획이 있음에도 1년 6개월 전에 40명 정원의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급박히 설치하는 이유와 2025년 도청 제2청사에 도청 직장어린이집이 완공된 이후 현 시설의 활용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홍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 2개 사업으로 2억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6개 사업 21억 1,4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11개 사업 13억 1,555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결과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박대순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행정국
국장채홍경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우광수
남부출장소장강찬식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행정지원과장노정호
교육운영과장이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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