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19일(금)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나. 소방본부
  다. 문화관광환경국
  라. 생명산업추진단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여성유권자 충북연맹 회원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용식 위원님께서는 공무출장 관계로 오후회의서부터 참석을 하시고 한창동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약간 지체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서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64억3,053만5,000원보다 5.8%로  증가한 1,443억4,984만3,000원으로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50억5,541만2,000원보다 7.5% 증가한 2,205억4,23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은 2006년 11월 임대계약 해지 후 지금까지 구내식당 운영 희망자가 없어 144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잡수입에 계상된 4억6,600만원은 오창폐수종말처리장의 폐수유입량 증가에 따라 운영비를 증액하여 민간위탁보전금으로 세입 반영하는 것입니다.
  280페이지 지방교부세 7억원은 백자~남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것이며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는 중앙지원 사업의 보조내시 변경분과 3월강풍피해 및 8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토지정보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구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이 도 자체사업에서 국가 직접사업으로 금년 4월말 변경 결정 통보되어 1억1,448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자산취득비에 증액 계상된 2,020만원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용 책상 등 집기구입비 1,960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재난관리팀 소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된 77억8,027만4,000원은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제천시 하소천과 미당천 등 2개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비이며 287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증액 계상된 3억원은 2006년 재난관리 평가결과 영동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및 기타시설 수해복구비는 지난 8월 호우피해지역인 청주시 등 7개 시·군의 140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4,962만5,000원과 제천시 신백동 교통신호기 복구비 6,590만5,000원을 반영한 것이며 3월에 발생한 강풍 피해지역인 제천시 등 4개 시·군에 총 9세대 성립전예산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 1,12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하천관리팀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로 34억371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제천시 5개 하천과 진천군 3개 하천에 대한 복구비이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5억8,737만1,000원은 제천시 12개 소하천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으며 289페이지 댐관련법 개정 연구용역부담금은 우리 도를 비롯한 강원, 경북 등 중부내륙 3도 공동으로 댐주변지역 지원확대를 위하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건설정책팀 소관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시설비3,934만6,000원과 감리비 5억2,58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은 연내 재정집행 실적제고 및 조기완공을 위해서 사업지구간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91페이지 충주 풍동~용두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고 충주시에서 시행 중인 칠금~가금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집행실적 부진에 따라 국비 17억5,000만원을 감하여 국지도 사업지구간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292페이지 군도 수해복구사업은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제천시 송학면 군도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5,550만7,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지방도 정비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감액한 도비 23억1,514만6,000원을 일부 추가 사업지구 및 내년도 신규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 총37억1,51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건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정원 변동에 따른 기본급 등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며 296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공사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297페이지 시험연구비는 차선도색재료 구입비 9,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인 차선도색 공사로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폐수유입량 증가 및 슬러지 처리비 단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4억6,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298페이지 신계도로 수해복구공사는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지방도 수해복구비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결원보충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299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와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7억1,9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송은섭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인 79억1,930만원이 증가된 1,443억4,984만원으로써 자주재원인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수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인 154억8,6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보면 인건비 1억6,027만원, 물건비 8,832만원, 경상이전 3억8,781만원, 자본지출 153억4,7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감액된 8,832만원이 감액되어서 28억4,572만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1.3%인 3억8,781만원이 증액된 38억2,446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1%인 153억4,772만원이 증액된 2,055억7,8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285쪽 구 토지대장 전산화사업 삭감 사유와 297쪽 차선도색재료 구입비를 삭감하여 차선도색 공사비로 과목 변경하여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국·본부별로 심사를 한 뒤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7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 관련해서 297쪽에 보면 차선도색재료 구입비를 삭감해서 차선도색공사비로 과목 변경해 가지고 9,000만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선도색재료를 삭감을 하고 융착식 도료로 하기 위해서 전용이 됐는데 저희가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도색재료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18리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백색도료라든지 황색, 검정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색도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연간 18리터 들이로 940통 정도, 900여통이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금년도로 이월된 게 400여통 되고 그래서 현재 87%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소화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융착식 도료는 저희가 도색장비가 없기 때문에 외주로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4차선도로가 9킬로미터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4차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 주의를 요하는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이정을 위한 문자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선도색 재료가 저희 장비로는 불가능하고 융착식으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9,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재료는 내년도에도 구입이 가능하고 금년 후반부에도 구입이 가능한데 융착식 도료로 하는 시설공사비는 추가로 필요해서 9,000만원이 쓰이게 되고 차선도색 재료는 현재 있는 재료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비목간 전용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과목변경해서 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융착식은 차선도색이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고 보조장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4차선 도로에는 많이 소요가 되는데 4차선 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융착식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반영을 저희가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발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예.
  다음은 사항설명서 297쪽 보면 이것도 도로관리사업소,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인데요.
  지금 폐수처리 운영을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운영으로 돼있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지금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전 자치단체가 환경기초시설은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업체인 대화에서 운영을 하고 컨소시엄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그 비용은 현재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기탁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가지고 민간위탁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현재는 그럼 대화랑 컨소시엄된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김법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일 처리가 하수가 1만1,500톤, 폐수가 1만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대 처리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일 최대 처리능력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비용으로 22억을 계상했다가 26억9,000으로 늘어났는데요. 당초에는 2만1,500톤 정도 발생하는 걸로 계상을 하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추가로 외국인 전용공단이나 이런 것이 조기에 활성화돼 가지고 현재는 2만1,000에서 2만8,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시설 용량은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6만3,000톤 처리능력이 되는데 현재는 아직 다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내년 5월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2만톤 정도가 아직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3,000톤 정도가 완공이 돼서 가동해도 문제가 없고 2만톤 정도는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은섭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건 정리추경인데 오창폐수종말처리장에 세입에도 2억6,600이 증액이 됐고 또 세출에도 포함해서 4억6,600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때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나 슬러지를 원인자부담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현재로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일절 안 받는단 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그게 「환경정책기본법」하고 「하수도법」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사용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최재옥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오창에 있는 과학단지 안에 있는 폐수처리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지금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일절 안 받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폐수나 슬러지를 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면 그 사람들이 보낸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그 말씀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폐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는 공장들로부터, 사업체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폐수종합처리장이 폐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까지 같이 처리를 합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징수를 하고 있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하수까지 같이 처리를 하는데…
최재옥 위원   징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얘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하수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폐수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폐수는 받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슬러지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슬러지는 처리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전문기관에 줄 때 비용을 별도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2억6,600이 세입에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그거를 100% 다 세출로, 대화로 주는 거예요? 현재 운영하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이 비용이 징수되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 비용이 아니고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비용이 토지공사 부담이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 세입에서 2억6,600을…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4억6,600입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기정에 2억2,000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22억.
최재옥 위원   아, 22억.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이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재원이냐 이 얘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토지공사 비용입니다.
최재옥 위원   토지공사 비용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위원장 송은섭   잠깐만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야지 이거 뭐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토지공사가 우리 도로 주고 우리 도는 세입을 받아 가지고 46억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화에다가 운영비조로 준다 이 말씀이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우리 도비가 나가는 건 22억밖에 안 나가는 거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22억도 토지공사에서…
최재옥 위원   22억도 토지공사가 우리 도로 주는 거다 이 얘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거기서 아까 폐수를 받으면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징수비는 그럼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전체 비용이 22억에서 26억6,000으로 늘어나는데 폐수 발생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습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그 사용료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받고 나서 그 차액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하수비용에 대한 건 저희가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생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옥 위원   잠깐만요. 그럼 사용료 받는 건 어디가 계상이 되나 이거예요. 그건 토지공사가 받는 거예요? 사용료 받는 거.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전체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액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전액을?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최재옥 위원   그럼 그 사용료도 토지공사에서 받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사용료는 저희가 받죠. 저희가 받고 운영비를 충당을 하는데 사용료 더하기 나머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최재옥 위원   사용료를 우리 도가 받으면 수입난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상이 돼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우리 도가 받으면.
  그러면 우리 도가 받고, 사용료도 받고 그것도 계상을 하고 토지공사가 우리 도에 주는 금액도 계상을 하고 해서 포함해 가지고 세출난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우리가 지금 이 글씨상으로는, 여기 유인물상으로는 4억6,600인가? 4억6,600이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100% 토지공사가 줬다가 우리 도에서는 또 대화 운영하는 데로 주고 그럼 우리 도에다가 뭐하러 이런 도 예산에다 계상을 하고 이러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저희가 이게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되면 관리공단 내지는 자치단체로 관리전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전에 현재는 임의사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전에 발생업체가 있기 때문에 발생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비용만큼은 충당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비용에 대한 거는 발생업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발생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우리 도가 받는다면서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가 받는다고.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우리 도가 받으면 도의 수입으로 잡혀야지.
      (…)
  증감사유에 약품사용량, 슬러지 발생 사용량, 전력사용량 등이 증가해서 운영비를 증가 계상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이 수입재원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보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로 표현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4억6,600 전액이 다 우리 도로다가 토지공사에서 주는 거라면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민간위탁보전금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비용이…
최재옥 위원   아니 글씨야 어떻든 간에 4억6,600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4억6,600을 되받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원인자 발생을 하는 공장폐수사용량 사용하는 금액을 우리 도가 받으면은 수입에 분명히 도 세입에 잡혀야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준다 는 얘기밖에 더 돼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안은 우리 사업소장이 좀 더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지 4억6,600 이 사안은 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업체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그런데…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세입인지 모르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유인물상에 보면은 4억6,600이 기존에 2억2,000이었잖아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22억.
최재옥 위원   22억이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우리 도로 주어가지고 우리 도의 계산서에 유인물에 계상만 한 것뿐이지 우리 도비나가는 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도비 나가는 것은, 실제 이것이 우리가 사용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전체가 다 토지공사에서 받은 건지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렇게 하고 사용료를 우리가 도가 받았으면 분명히 이 세입예산에도 계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최재옥 위원   안 받았으면 하나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럼 최재옥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최재옥 위원   표기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송은섭   표기가 없다면 세입이 안 됐다는 얘기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시간이 되면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이 반영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현재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양은 사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도 도에서 징수했으면 세입이 잡혀야죠.
최재옥 위원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분 또 그 공장이 부담하는 분 그것을 우리 도가받으면 세입에 계상돼야죠.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리고 세출을 다뤄야지 전혀 근거가 없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받은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위원장 송은섭 도로사업소장님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입계상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예비심사인데 이것을 의사일정상 세입부분이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적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추후에 한다면 의사일정이 도무지 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한다면 건설재난관리본부 이 예산안 심사를 중단을 하고 될 때까지 본 회의를 정회하는 그런 방안밖엔 없거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6,600만원에 대한 세입은 이것은 들어온 게 맞습니다. 부족분을 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시공업체한테, 운영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 에 세입내용은 맞고 또 이것이 세출에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단지 지금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 해서 공장에서 받은 돈이 어떻게 됐느냐 세입이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4억6,600만원 세입이 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주는 것은 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은 파악을 해서…
최재옥 위원   아니 맞는데 그 내용 안에 우리 도가 받은 금액이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부족분만 실제 전체 운영비 중에 부족분이 4억6,600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공사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내는 그런 사항만 명기가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토지공사가 부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4억6,600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은 맞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유인물상으로는 총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그런 게 없고 또 여기 유인물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전체적인 금액이 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내용상 우리가 다만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한테, 그 원인을 일으키는 공장한테 사용료를 받았으면 그 사용료를 어떻게 받았다는 근거를 명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얼마를 어떻게 받고 부족분은 토지공사가포함시켜서 도에다 주면 도가 그것을 위탁기관한테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그런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유인되어 있는 유인물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 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게 아니고 유인물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위원님 말씀이…
최재옥 위원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필요한 운영비가 4억6,600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세출로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최재옥 위원님 마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재옥 위원   이게 사실 추경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데 정확한 세입계상 요구가 정확한 세입계상 요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요구를 한 거죠?
○위원장 송은섭   그러면 계상이 요구가 안 된 게 사용료 수입이든지 과목이 변경되어서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이 문제는 최재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때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송은섭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창동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4억6,000인가요? 4억6,600을 전부 다 토지공사에서 받으신 거라면서요, 국장님?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받았으면 세입이 예를 들어 서 원인자부담금에 세입 폐수처리비로 얼마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4억6,600이 전체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한창동 위원   부족한데 그걸 갖다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다 받았습니다. 4억6,600 토지공사에서…
한창동 위원   4억6,600만원은 토지공사에서 받는 돈이고 도에서 징수를 했다면서요. 폐수처리 비용을?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글쎄 그 사안이 지금 기정 22억에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억에 포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창동 위원   그래서 22억에 포함되었으면 예를 들면 올해 사용료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러니까 연중 사용료를 계상해서 얼마 나올 거를 예상해서 해 놓은…
한창동 위원   22억은 전년도, 작년도에 걷은 돈이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거고 올해 추징한, 징수한 부담금은 얼마다 하고서 그게 명시가 돼야지만이 부족분이 나올 게 아닙니까?
  부족분이 어떻게 나와요, 부족분이 얼마인지 알고 부족분이 나옵니까? 4억6,600이.
  징수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4억6,600이 들어가는데 10억을 징수받았고 그 대신 4억6,600이 부족하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부족분이다라면 징수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부족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징수대장이나 이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세입에다가 분명히 징수금액을 여기다가 명시했어야죠. 그리고 부족분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22억 중에 징수분 1년에 얼마 들어올 거다 예상해서 들어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공장에서 들어올 것 토공의 것을 합친 게 22억이고 그 중에 부족한 게 4억6,600이라 다시 그것을 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계상하는 그런 절차인데 22억 중에 얼마가 징수분이 들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기존 기본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운영비에 모자라는 부분 4억6,000에 여기 지금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징수한 부분인데 그것 대장보면 금방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별도 보고한다고 하지 말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는데 지금 자료를 사업소장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초점이 그건데 저희들이…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정예산 22억 있고 연간운영하다 보니까 4억6,600이 더 필요해서 이걸 더 받는…
김화수 위원   글쎄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없이…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러니까 공장에서 받는…
김화수 위원   그 숫자가 당장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그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별도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부담한 분하고 저희가 원인자징수금으로 해 가지고 매월 징수한 금액을 취합해서 계산이 돼야만 나오기 때문에…
김화수 위원   아니죠, 징수한 금액만 나오면 되는 거지 토지공사 4억6,000을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4억6,000은 모자라는 부분 4억6,600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한 거고 징수한 부분만 나오면 되는 데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징수한 부분하고 토지공사에서 당초 받은 돈하고 합친 게 22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포함된 거고 그래도 모자라는 게 4억6,000이라 4억6,600을 또 더 받아서 계상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22억 중에 징수분이 얼마가 들어왔나는 그건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집행부 지금 답변하시는 게 예산이라는 거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답변하시는 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걸로 하셔야지 그러고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하러 오는데 이 참고자료 부속자료를 안 가지고서 예산심의가 여기들 와서 집행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는 준비가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를 하고서 의견을 취합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재옥 위원님 발언하신 분.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님 다 끝나고 하시고 집행부한테는 정확한 세입계상 요구만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해서 다음 회의 진행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송은섭   예, 본 위원장 견해는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게 매월 징수대장이 있습니다.
  징수대장에 의해서 이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부족해 갖고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려고 추경요구를 하신 건데 이거는 뭐 어떠한 대장만 있으면 쉽게 파악이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 이 심사는 일단 보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언구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잠깐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집행실적의 부진으로 국비 17억5,0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 집행실적이 왜 부진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실적 부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드렸습니다만 가금~칠금간 국지도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실제 공사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고.
  지금 고은~문의같은 경우도 민원 때문에 사업이 거의 일부 중단된 그런 실정에 있으며 만수~도계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발주를 못하냐 하면 건교부에서 교통량D/B 구축을 위한 재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중지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현재 각 현장별로 공사를 못하는 현장도 있고 더 많이 했는데 돈을 못 주는 현장이 있고 그래서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못하는 현장 것을 감액시키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돌려줘서 불용액을 막기 위한 그런 조정계획입니다.
이언구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금~칠금간 같은 경우 이 유인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총 사업비가 720억이 들어가고 사업기간이 2003년 7월에서 2009년 12월에 준공이 되기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720억 중에서 기이 투자가 140억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억5,000만원이 반납이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전혀 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에 정확하게 사업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계획이 됐고 시행이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공사를 조속히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금~칠금간 도로는 실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4차선 신설도로에 4킬로미터 이상, 2차로 10킬로미터 이상이 대상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황금박쥐 문제로 굉장히 어렵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주 환경청에서 자꾸 황금박쥐 문제로 문제가 대두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에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을 못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언구 위원   글쎄, 황금박쥐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본부장님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황금박쥐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면 그건 그거대로 집행부에서, 아니면 충주시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조속하게 일을 매듭을 지으면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2003년 7월에 발주돼서 2009년 12월에 준공을 하기로 돼 있는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720억 중에 투자된 건 140억밖에 안 됐답니다.
  그렇다면 내년하고 후년하고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를 봐서 이게 한정 없이 늘어진다고 하면, 그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늘어지고 한다면 이게 10년도 20년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더 과감하게 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황금박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신속하게 마련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나왔다고 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여기에서 실제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황금박쥐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의견이 여러 가지로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황금박쥐 몇 마리 나온 것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수년간 지연이 되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황금박쥐가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보호는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이런 조정을 효과적으로 잘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돼야지 그 도로가 충주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는 것은 본부장님도 잘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신니IC에서 들어오는, 또 노은IC에서 들어오는, 또 충주에서 주덕으로 들어가는 병목현상이 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주민들의 혜택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설이 지연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십분 더 이해를 하셔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 가지고 조속히 해결의 쟁점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공사를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충주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요.
  만수~도계간, 지금 도비가 34억8,000만원이 삭감됐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런데 균특자금은 8억1,2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김화수 위원   도비가 더 큰 폭으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만수~도계는 금년에 착공 예정으로 해서 균특은 일부 세웠고 나머지는 보상이 돼야만 사업이 착공되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는 보상비는 도비로 하고 공사비는 균특자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세웠던 34억8,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건교부에서 교통량 재조사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라 그래서 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섰던 지방비가 더 많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교통량 재조사 지시가 내려왔다면서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처음에 만수~도계간 공사를 할 때 그런 조사를 안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이것이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준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도시가 들어오면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충남 연기부터 이렇게 해서 저희 강외 보건의료단지를 거쳐서 옥산으로 해서 천안으로 가는 길인데 노선을 행정도시가 오면서 바꿔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남구간을 일을 못하게 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도 문제가 붙어서 건교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줬지만 공사중지 지시를 내리고 교통량을 재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도시 문제 때문에, 이것이 광역교통망 계획 때문에 변경된 그런 사안입니다.
김화수 위원   만수라고 하면 어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만수리가 오송단지 인근이 만수리입니다.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오송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투명하겠네요, 공사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지금 건교부에서 DB조사를 내려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착공을 아예 못한 건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착공을 안 했습니다.
  발주 자체를 안 한 사업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리고 청풍대교 사업비가 11억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감리비가 삭감된 이유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정책팀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같은 질문입니다.
  문의~대전간 사업비가 22억 증액됐는데 감리비가 삭감된 이유와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건설정책팀장 연규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를 감액시킨 거는 공사기간이 국지도사업은 국비로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자금이 적게 와서 공사기간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될 투입될 감리 인원을 줄여서 실공정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풍대교를 발주해서 5년이면 5년에 끝나겠다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적다보니까 7년도 걸리고 8년도 걸립니다.
  공사비도 늘어나고 감리비도 늘어나는데 감리비 증액을 일반적으로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도 거기에 감리단장이 있고 고급감리원, 초급감리원, 감리원이 있는데 인원을 줄이고 기간을 줄이고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감리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주한 공사들이 계획기간 내에 준공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김화수 위원   그럼 감리비를 줄이는 방법은 적법한 방법인가요?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건설정책팀장 연규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초 계획한 대로 5년차면 5년차 자금을 투입하고 그대로 시공이 돼야 되는데 국지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국가에서 설명드린 대로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이 계획대로 안 되고 계속 순연돼서 오거든요. 사업비가 줄어서. 그러다보니까 감리를 당초 계획이 5년차 계획이면 5년차대로 투입을 하면 감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공사비 온 거에 맞춰서 감리인원을 줄여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투입하려고 하니까 금년에 투입하려고 하는 감리비 예산액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본공사비가 줄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연돼서 오는 겁니까?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지연돼서 오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오긴 다 오는 거죠?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예.
김화수 위원   그럼 기간이 길어지니까 감리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건설정책팀장 연규혁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건 아직 미결이라 심사를 종결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사용료하고 토지공사부담금인데 이걸 구분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그러시죠.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시다니까 질의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김화수 위원   죄송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8쪽 댐관련법 개정 연구용역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공동인데 그럼 공히 각 도마다 5,000만원씩 부담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관련법 개정 연구용역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지금 강원, 충북, 경북 해서 용역비는 2억3,000입니다. 법제연구소에 3도에서 용역을 주려는 금액이 2억3,000원인데 지난 화요일날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3도의 과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용역비 분담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댐관련법 개정에 대한 내용문제도 3도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는 다목적댐하고 발전용댐에 대한 걸 같이 개정하려고 하고 우리는 다목적댐에 대한 지원비율만 상향조정하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5,000만원 가지고서는 어려울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를 그날도 3도가 최대한 협력해서 공동의견을 끌어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독으로 할 때는 용역비가 2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 가지고는 안 되고 2억3,000 중에 지금 지사님께도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000정도 강원도는 발전댐이 있으니까 9,000정도 부담을 하고 경북하고 우리는 다목적댐만 하니까 7,000하면 현재 2억3,000 이하는 법제연구소에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3도에서 하면 2억3,000인데 우리 도는 최대한 덜 들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만 실제 5,000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경 혹은 예비비로 용역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화수 위원   예, 제가 왜 이질의를 드리냐면 도정질문할 때 보충질문에도 이 얘기가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공동이 안 되면 충북 우리도만 단독으로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할 수…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단독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은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공동으로 끌어내는데 5,000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 2,000만원 정도 더 해서 7,000만원 정도로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5,000을 세워 주셔도 아마 다음 추경이나 혹은 조금 증액을 시켜주셔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김화수 위원   처음서부터 이게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저희도 이것을 8,000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강원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용역비를 조금 증액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김화수 위원   3도가 다 댐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갖고 있는데 가장 목마른 쪽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혜택은 다같이 보는 건데 경북하고 우리는 다목적댐에서 지원해 주는 발전용수수익금의 6%를 20%로 용수판매대금의 20%를 30%로 올려주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강원도는 발전용댐이 5개나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발전용댐이 하나도 없는데 발전용댐은 전기판매수익금의 1.12%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금액이 굉장히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는 법을 같이 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용역비 부담문제도 그런 이견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협의점을 끌어내서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런데 또 발전용댐하고 다목적댐하고 같이 법을 개정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뒤따르지 않을까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강원도 보고 댐법을 개정하는 거는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 내놓고 발전용댐은 그 이후에 하자 그렇게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화수 위원   최악의 경우 경북하고 충청북도하고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겠네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도 경북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북에서는 강원도하고 3도가 같이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3도 협력을 끌어내야 저희가 용역비 부담을 2억 이상 들어갈 걸 7,000만원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화수 위원   강원도는 발전용댐을 다목적댐에 덧붙이기식으로 법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홀가분하게 충청북도가 용역비는 들고 힘은 들지만 발전용댐을 같이 해 가지고 나중에 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드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우리도 단독으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제안했을 때 어차피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 단독보다는 3도가 같이 용역을 하면 3도 의원이 합동으로 의원입법 발의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할 걸로 봐서…
김화수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래서 지금 3도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런데 발전용댐이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내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앞으로 이것도 더 또 증액을 해야 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증액을 시켜주셔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세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수조정 시에 의원님 상호간에 협의해서 협의의 결론을 얻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한 답변자료를 제출 시까지 예산심사를 중지하는 그런 두 가지 의사진행 방안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재옥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의사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떤 의사일정을 택하겠습니까?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집행부한테는 정확한 세입계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이 문제는 일단 의사종결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동의들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송영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재난관리본부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위원장 송은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많은 고견과 격려에 힘입어 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인건비 증액분 등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액과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세외수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1,6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위원장 송은섭   세입부터 설명을 하시고 세출을 하셔야죠.
최재옥 위원   세입이에요.
○위원장 송은섭   세입이에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안 1조9,654억4,396만원의 3.8%인 755억5,121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754억8,098만원 대비 72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예산안은 5,917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000만원, 직급보조비 112만원, 영동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한전부담금 2,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인 의무소방대원 보수 690만원을 감액하여 소방서의무소방대 일반운영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방어구조예산 7,937만원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1,605만원과 헬기자동조정장치 구입비 6,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1억8,399만원으로 그 내역은 오창안전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6,755만원과 경상적경비 1,532만원, 국비인 의무소방대 운영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소방서별 인건비 감액내역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운영 7,000만원, 충주소방서 운영 7,700만원, 제천소방서 운영 1억4,303만원, 영동소방서 운영 9,290만원, 진천소방서 운영 5,895만원, 음성소방서 운영 8,78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 자체사업 예산은 1억8,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서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환경시스템 조성비 부족분8,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양강지역대 이전신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5,514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4,768만원과 직무수행경비 672만원, 국비인 의무소방대 운영비 7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 자체사업 예산안은 2,000만원으로 맹동지역대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사이렌 설치비와 집기구입 물품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은 법적경비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송은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1,605만원이 증액된 35억3,101만원으로서 소방본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지원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7,023만원이 증액된 760억7,137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보면 인건비 2억8,114만원이 감액되고 물건비 6,348만원, 자본지출 2억8,8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0.6%인 2억8,142만원이 감액된 457억8,672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시 2006년도 9월 1일 현원을 기준으로 2007년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의 기준요율을 적용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급 인원이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기준요율 인원보다 적어 감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0.5%인 6,338만원이 증액된 133억3,629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2%인 2억8,826만원이 증액된 132억7,388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사항설명서 399쪽 헬기자동조정장치 구입비 추가 편성사유 설명과 349쪽 영동소방서 청사환경시스템 조성사업비 추가편성 사유 및 금년 내 사업 완료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을게요.
  한전부담금 지장전주 이설인데 한전에서 안 해 주나요? 이걸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되나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신축하는 소방서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창동 위원   그 대지 내에 있으면 한전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이설을 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것이…
○위원장 송은섭   소방본부장님!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해야지만 이게 됩니다. 그렇게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부담금에 대해서…
한창동 위원   한전부담금은 말고 지장전주 이설인데 그게 대지 내에 있으면 한전 부담으로 이설을 해 주는데 전주가 어디에 있기에 이걸 우리 도비로 전주를 이설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이게 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보면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내에 있는 전주가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도로에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도로에 있다 하더라도 한전에서 자기들이 전기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건 한전부담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사실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법령에 보니까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보면 요청자 부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용지에 있을 경우에는 요청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걸 다시 한번 한전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료를 받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한전부담금은 심야전기 쓰니까 한전부담금 납부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건 전기 수용을 갖다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킬로와트당 주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이거 심야전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심야전기 때문이 아니고요, 전기를 수용가에서 쓰고자 할 때는 전기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용가에서 그걸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럼 한번 전주 이설 문제를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시고요.
  다음 헬기 자동조정장치 구입이 6,300만원인데 뭐가 고장이 난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답변하실 적에 직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지금 저희 소방헬기는 운행하는 방법이 계기비행하고 시계비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기비행은 자동항법장치가 돼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한창동 위원   고장 수리는 안 되나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지금 수리는 그걸 다 뜯어봐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수리에 대한 것은 지금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자동차나 이런 거와 달라서 그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럼 이거 고장날 때마다 계속 새로 구입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고장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고장날 때마다 계속 항법조절장치를 신규로 다시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것은 아니고 우선 그게 여유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양쪽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헬기는 쌍발엔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헬기는 사고가 났을 때, 엔진이 고장났을 때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비엔진이 바로 작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으로서는 뜯어 가지고 우선 새로 하나 교체를 해 놓고 하나는 나머지는 고장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쓸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한창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전부담금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청사 주변 지장전주라 그랬는데 주변 몇 미터에 있는지, 전주가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을 하고 있는데 신축하는 건물 앞 부분으로 4개가 있고 또 건물을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혹시 지장전주 이설 때문에 현장 자료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소방본부장 조택희   도면은 있습니다.
  도면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사진은 없습니까?
  한전에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할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면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조택희   한전에 요청할 때 전주 번호하고 위치하고 이걸 다 표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요청을 했습니다.
김화수 위원   아니, 본 상임위에서도 어떻게 이전이 되는지 알아야 예산을 세워 주든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전주에 관한 사진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진은 지금…
김화수 위원   소방본부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가 봤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실무자들이 그런 사진도 안 찍어놓고 무슨…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헬기자동조종장치 구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2개입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2개라고 하는데 2개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2개가 있습니다.
  고장난 건 1개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 헬기 구입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2005년도에 했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고장이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 부분은 고장이 없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헬기 구입 당시에 조종장치든지 어떤 결함이 있을 때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몇 년입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2년입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기간이겠네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조택희   2년이 막 지났습니다.
김화수 위원   2005년 몇 월에 구입했습니까? 막 지났으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조택희   알겠습니다.
  2007년 3월말로 그것이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났습니다.
  도입일자가 2005년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07년 3월말로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났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장나 있는데 이걸 지금 수리하는 중입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거는 이게 여기서 수리가 지금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뜯어봐야 됩니다. 뜯어봐서 그걸 정비사업소에서 보내야만 정확한 고장 원인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리 중은 아닙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못쓰고 있나요? 헬기 운행이 안 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아닙니다.
  그게 자동으로 운행하는데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시계운영은 가능합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구입하지 않고 정비를 다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이거를 뜯어 가지고 다시 다 분해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걸 운행하려면 2개 다 있어야 되거든요.
김화수 위원   소방본부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뜯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헬기 만든 회사가 어딥니까? 가와사키?
○소방본부장 조택희   가와사키입니다.
김화수 위원   가와사키사에 문의 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김화수 위원   거기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건 다 뜯어봐야 알겠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기술자나 정비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종사를 참석시켰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김화수 위원   오셨습니까?
○위원장 송은섭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소방항공대 남동현 기장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P시스템은 자동항법조정장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AP1과 AP2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가 다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연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AP2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사 고장탐구 결과는 트림엑취에이타      (Trim Actuator) 내부 결함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인 가와사키사 측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사항은 그래서 이 품목을 탈거를 해서 보내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탈거를 하면 조종을 보정하는 장치라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결함이 되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지만 AP1하고 맞물려가지고 전체적인 항법시스템에 어느 정도 부분은 지금 보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새로운 품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이유고요.  그리고 이 AP는 지금 현재로서 고장이 난 상태로 운항이 좀 힘든 연유는 우선은 필요할 때 계기비행을 해야 되는데 계기비행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비행 중에 수평축, 수직축, 횡축, 보정을 다 해 주는 장치인데…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가와사키측에서 와서 보고 어떤 결함이 있느냐고 얘기한게 있는가?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여기 와서한 거는 없고요. 가와사키사 측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나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있다고 얘기하면 그 기술진에서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고장이 언제 났습니까?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이게 8월 1일날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날 발생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가와사키측에 그냥 공문으로 보내서, 서류를 보내서 어느어느 쪽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답을 해 주고 그래서 아는 겁니까?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예, 결함이발생했다는 사실을 현대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은 A/S기간이 끝났는데 A/S 기간이 끝났는데 만약에 이것을 수리하면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답변합니까?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그래서 수리비도 답변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안이 디지털, 컴퓨터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뜯어봐야 수리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거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김화수 위원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최재옥 위원   김위원님 제가 잠깐만…
  우리 기장님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충청북도 아주 무지무지한 혈세로다가 산 헬기인데 잘 조정 좀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써야지  또 헬기는 차처럼 가다 서면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지니까 사전에 충분히 정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헬기는 이런 일반차마냥 A/S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리정비가 아니고 교환정비다 보니까 각 품목별로 시간교환품목으로다가 이 A/S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님, 지금 우리 헬기는 차량마냥 그렇게 하는 A/S가 아니잖아, 그죠?
  각 품목별로 이 비행시간 기록표별로 A/S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헬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A/S기간은 전체적으로 2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최재옥 위원   전체 다?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예.
최재옥 위원   각 품목별로 다?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그냥 전체A/S기간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교환품목 TVO품목이라고 해 가지고 품목마다 시간이 얼마 도달되면 교체하도록 상태 여부에 따라서 교체하도록 그것은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자체 정비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지 A/S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A/S하고는 관련이 없다?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어쨌든 헬기란 말이에요. 고장이 나면은 차마냥 가다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점검해 가지고 그래서 비행시간에 의해서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자동조정장치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작사에서 최소한도 비행시간 몇 시간 정도로 쓸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보증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우리 헬기 산 지가 2005년 3월 정도면 2년 좀 지났는데 한 70몇억이죠? 그게 그렇게 막대한 돈을 주고 샀는데 2년도 못쓰고 이런 중요한 6,300이면 우리나라 최고 고급 승용차 한 대예요, 이런 중요한 게 고장이 날 정도면 최소한도 제작사의 보증수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무턱대고 고장났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그런데 그것은…
최재옥 위원   비행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 헬기의 비행시간이 대충 몇 시간이에요.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약 390시간 정도 됩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390시간 만에 이런 중요한 장치가 고장이 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제작사에 항의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이건 갈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대를 통해서 어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최재옥 위원   현대를 통하다뇨? 현대를 통해서…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현대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항상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A/S기간이 끝난 상태라 그것은 뭐 사실 힘든 상태입니다.
최재옥 위원   A/S기간, A/S기간 이렇게 강조하지 마시고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차하고 틀리니까 제작사한테 분명히 전하세요. 항의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무조건 이용해서 쓸 것이 아니라 기장님이 기왕에 우리 충북소방에 와 있으니까 잘 좀 우리 비행기를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김화수 위원   아니 더 제가 질의…
○위원장 송은섭   그 자리에 계시고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질의하시죠.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헬기 자동조정장치가 1개 부품이라고 봐도 됩니까?
  차로 치면 엔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부품이죠?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예.
김화수 위원   그러면 헬기 기장님으로서 이 자동정비장치가 자주 고장이 나는 편입니까? 질의가 너무 어렵나요?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아닙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AP시스템은 A/S 기간 중에도 고장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화수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장님께서 헬기를 조정하신 경력은 대약몇 년 되십니까?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한 약 27년 정도 됩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27년 헬기를 운행하시면서 이런 고장을 자주 봤습니까?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사실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는 이때까지 한 것은 주로 좀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이것은 디지털로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날로그적인 그런 기계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품목은 거의 처음 접해 보는 그런 겁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아날로그가 고장이, 이것 질의 저도 하면서도 웃기긴 웃기네…
  아날로그가 고장이 더 잘 납니까? 디지털이 더 잘 납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은 아나로그의 불편하거나 이런 점을 모두 보완해서 디지털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예.
김화수 위원   그러면 자동조정장치도 기장님께서 27년간 운행하셨다는데 헬기 종류가 다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A/S기간에도 고장이 났다면 헬기를 교환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치입니까, 그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내가 구입해서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A/S기간에 고장난 걸 버젓이 알면서도 수리해서 그냥 쓰고 A/S 기간 지났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390시간 운행을 했는데 앞으로 또 고장나지 말란 법 또 있습니까? 그때마다 6,300만원 계상할 겁니까?
  이것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헬기조종사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자동조정장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헬기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고장났다는 거는 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품들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정 시간이 되면 부품을 다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자동조정장치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품이라든지 정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고장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런 답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고장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게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이거를 가와사키사인가 현대를 통해서, 아까 최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시한번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헬기 구입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여기서 왜 어필을 못합니까?
  390시간만에 두 번 고장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390시간 운행하는 동안 두 번 고장났다는 얘기죠, 그죠?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남동현 예.
김화수 위원   그럼 이것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여기 자동조정장치가 한번 더 고장난 적이 있다고 A/S기간 동안,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자가 있는 헬기입니다.
  그러면 헬기제작사, 에이전트, 에이전시인가 거기 다 요청을 해서 이것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께서는 운행하는 쪽만 질의하려고 불렀던 거고요. 나머지 계약문제라든지 계약서사본 가지고 오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계약서 사본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떤 계약이 A/S기간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다시 계약에 다른 이런 거를 관철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도 고장났을 때 여러 차례 우리 조종사들이 그쪽하고 이런 얘기를 어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소방본부장님, 제가 소방본부장님의 생각을 물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도 갖고 열정도 좀 가지고 한번 해 본다고 노력은 안 하시고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면, 한번 제대로 어필해 봤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어필을 좀 해 달라고 본 위원은 주문을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질의 하나마나지요.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고장난 거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고장난 이후에 대처방법이나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데도 그걸 어렵다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 조종사 차원에서 어필은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 거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영동소방서 신축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 본부장님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김화수 위원   지금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라면서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김화수 위원   몰라요. 내가 사진 찍는 방법까지 이렇게 졸렬하게 질의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사진만 보고 건물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 한전에 제출한 겁니까?
  한전 직원들이 이 사진 보고 건물에 어떤 전주가 지장을 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도면도 여기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애들 숙제를 내도 이렇게 안 해 옵니다.
  니네 집 앞에 전주가…
  그래도 이거 설명을 해 줘야지, 필요한 거죠.
  니네 집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니네 집 불편하니 안 불편하니 선생님이 숙제 내면 자기 집 건물하고 맞물려서 사진 찍어 갖고 옵니다.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전주가 다섯 개가 우리 건물을 가리고 전주가 우리 건물에 굉장히 지장을 줍니다. 이렇게 찍어옵니다.
  전봇대만 찍어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영동소방서 신축소방서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전체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사진 한 번만 더 찍었어도, 1번 전주, 2번 전주,  3번 전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발상의 전환을 가지십시오. 직원 여러분들도. 뭘 할 때 내 일처럼, 하라니까 얼렁뚱땅 쉽게쉽게 어차피 가서 사진 찍는데 한두 장만 더 찍으면 측면, 정면, 전체사진 세 장만, 요새 디지털 사진 필름 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한테 사진을 갖다주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건물이 어디 있는지,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헬기자동조종장치를 신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은 이 문제를 예산심사 시에 이렇게 마무리짓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책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을 사전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관께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49쪽 보면 영동소방서 관할해서 청사환경시스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이 돼 있다가 금회 추경에 8,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서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결과 확보된 예산으로는 각 부서의 사무용 가구 조성만 가능하며 대기실 및 소방환경시스템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소용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지금 8,000만원이 가구용 플러스 다른 예산으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계상할 때는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8,0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좀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당초에는 2억원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돼서 8,000만원이 돼서 했다고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김법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영동소방서 신축 이전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런데 사무용 가구를 다 맞춤형으로 해서 다 바꾸고 기타 나머지 시설도 교체하는 걸로 돼 있던, 저희가 지금 관공서나 기타 공공기관을 보면 신축이전을 하면 청사를 방문하면 가구나 모든 물품들을 새 가구로 교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영동소방서에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용 가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동소방서장 배달식   영동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는 저희들 지역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무상양여를 하든지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아니, 기존에도 지역대나 이런 데도 사무용품이나 이런 걸 사용할 텐데 기존의 영동소방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소방서이기 때문에 사무용품이나 기타 시설물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기존에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도 시설이 있을 텐데 전부 그거를 무상양여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특히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사가 신축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소방행정환경시스템이라고 두루뭉수리 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청사환경시스템 부족분 반영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장 배달식   영동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용 집기를 구입한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철제캐비닛, 철제책장으로 현재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환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노후되고 그런 사무환경에 있었고요. 새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현재 컴퓨터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부내역은 사무실 조성비가 6,800만원, 회의실 조성비가 4,500만원, 기타 집기류가 4,7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실례로 저희들 영동소방서 이전지역이 늘머니공원 인근 지역으로 영동지방검찰청하고 지방법원이 현재 이전을 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무용집기가 3억 정도 그렇게 계상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도 소속기관으로서 타 기관에 위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기존 집기류를 활용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더 계상해 주시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내용은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청사환경시스템 부족분 반영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세 번째에 민원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체력단련실, 식당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시스템으로 청사환경을 하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영동소방서장 배달식   이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품목별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김법기 위원   그러면 사무용품 구입 관련이랑 청사환경시스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장 배달식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인수 위원   점심시간인데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39쪽이고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이미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죠?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조택희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7·8월에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소방본부장 조택희   예.
김인수 위원   그건 어떤 돈으로 하셨어요?
  지방비로 성립 전에 사용을 하셨고 국비가 보조돼서 지금 예산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세입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소방본부장 조택희   저희들 잡았습니다.
김인수 위원   세입도 잡혔는데 1억5,000, 1억6,000 잡혔는데 여기에 지출로 하겠다고 나타낸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운영 지원해 가지고 1회 추경에 1,605만6,000원을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러니까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세입에 1,605만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이거는 기이 집행이 된 겁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성립전에 집행이 됐으니까 국비가 그 후에 왔으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걸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경상이전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경상예산으로.
  그런데 세입분야에 보면 저희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조택희   세입은 국고보조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국고보조로 잡았습니다만 운영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잡았습니다.
김인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내기를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경상이전으로 예산지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입도 경상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국고보조로 잡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건 수입은…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국고보조고 지출은 경상예산이란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조택희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올해 몇 명을 활용을 했어요? 119수상구조대 충청북도에 몇 명을…
○소방본부장 조택희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명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한테 답을 주시고요. 산출기초에 충청북도의 올해 첫 시범사업인데 저희들 119시민수상구조대 몇 명 운영 정도는 나타나 줘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액수만 나타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점은 앞으로 산출기초에 나타나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예, 아까 질의드린 것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설을 하려고 하는 다섯 주가 영동소방서 번지 내에있나요, 번지 밖에 있나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건축물 앞의 도로상에 그것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번지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영동소방서 번지 내에 있나요?
○소방본부장 조택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전주번호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로번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동소방서 이전신축 부지는 영동읍 매천리 120번지의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장전주는 저희 부지 바로 앞이 편도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전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산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소방청사로 해서 앞에 차량출동 도로가 인접되다보니까 지장전주 5개가 있어 가지고 소방출동, 차량이 출동을 원활하게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장전주를 이설하게 됐고 지장전주가 지금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입니다.
한창동 위원   공공용지 내에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한창동 위원   사진 찍은 것 보면 소방서 택지 내에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사진상으로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그게 처음에 조성단계에서 찍은 사진이라 그런데요. 그 바로 도로면에 영동소방서 이전부지가 접해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도로면하고 붙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같이 인접되어  가지고…
한창동 위원   유인물에 보면 지장물 총괄표 해서 지장물은 조사를 할 때는 번지 내에 있는 걸 조사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한전주도 분명히 지장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번지 내에 있는 지장물 한전주같은 경우에는 이설요구를 하게 되면 한전이 자기 부담을 해 줍니다. 같은 대지내에 한전주가 있으면 한전이 자기 부담으로다가 이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아보시고서 나중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저희가 전주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해 가지고 한 문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한전하고 확실하게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건물을 신축을,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신축을 해서 한전주가 건물에 지장있다 이설해 달라 그러면 한전도 그것은 자기부담으로 해 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한전부담인 경우에 하고 저희가 요청자부담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창동 위원   요청자부담이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건물내에 전주가 있으면 옮겨 달라고 하면 한전은 자기 부담으로 옮겨 주거든요. 그걸.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그러니까 저희 부지가 아닌 지방도 공공용지에 이설되어 있는 한전 전주인데 저희가 소방차가 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출동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도로 반대편 쪽, 맞은편 쪽으로 편도2차선에서 전신주를 옮기는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번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공공용지…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지방도로 공공용지.
한창동 위원   확실합니까, 이게?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예.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으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소방서장님 지금 현재 영동소방서 건립을 하신 중에 있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영동소방서장 배달식   예, 영동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송은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비는 평당 35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350만원이죠?
○영동소방서장 배달식   예.
○위원장 송은섭   그러니까 양강지역대입니까? 지구대…
○영동소방서장 배달식   예, 지역대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지역대에 50평을 신축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평당 4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게 소방서보다 지역대 건립비가 적게 듭니다.
  그런데 지역대가 면소재지 단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계상하셨다면 잘못 계상하신 거다?
○영동소방서장 배달식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관계는 군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군에서…
○위원장 송은섭   아, 이런 세상에…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비가 나가니까 도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영동소방서하고 똑같이 했다면요, 그만큼 도비가 1,250만원이 적게 듭니다. 도비를…
  우리 도단위입니다. 소방서…
  이것은 지금 답변이 평당 350만원인데 이건 400만원으로 계상했으니까 계수조정 시에 위원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소방서장님 맹동지역대에 현황판을 해 주시는 게 예산에 계상이 되셨는데 음성소방서 관내는 지역대의 현황판을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음성소방서장 정인택   음성소방서장 정인택입니다.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지역대는 2006년도에 군유지 460평에…
○위원장 송은섭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고 있느냐 안 해 주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음성소방서장 정인택   전부 다 현황판 설치를 사무실에 했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각 지역대, 각 읍·면지역대에 전부다가 소방서 예산이 아닙니다. 본부예산으로 현황판을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음성소방서장 정인택   예, 그러니까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별도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고요.
  면지역대에는 파출소가 없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에는 현황판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용소방대 사무실에는 직원들 2명 근무하는 지역대는 현황판 설치를 전부 했습니다.
  맹동지역은 이번에 100평 정도로다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현황판이 필요한 실정이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됐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의 지역대에서 현황판이필요하다고 이렇게 할 적에는 200만원씩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시겠느냐 그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송은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대 현황판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그 현황판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여러 군데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어느 지역대에 그런 현황판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본부장님 검토하실 필요가 없이 본 위원장의 질의는 앞으로 필요한데는 본 예산이 통과되면 200만원씩 계속해서 지역대에 현황판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본 위원은 7대 때서부터 계속하는데 지역대의 현황판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어디든지 전부 다 새로 하고 싶죠. 지역대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액수가 많고적고가 아니라 이 예산을 한번 이렇게 해서 전례가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 역시 계수조정 시에 위원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소방본부장 조택희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죄송합니다, 그 지역대 현황판 문제는 있는데 기존에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한 것은 신축이전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은섭   신축이전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때 준공식에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200만원 예산받아서 했다고 하면 누구는 안 해 달라고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언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환경국
○위원장대리 이언구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관광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문화관광환경국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152억7,800만원의 2.3%인 49억300만원이 감액된 2,10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운보전국미술대회 개최 단체의 행사포기 요구로 2,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 신규사업인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 성립전예산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감소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 확정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1회 대한민국도서관축제 참가 지원 성립전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에는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의암 유인석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기 위해 의암집 국역본 발간사업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는 도청 청사를 문화공간으로 단장하기 위한 도청청사 갤러리 조성사업비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분야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재특별관리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첨단도난감시시설 설치비 9,800만원과 성립전예산으로 보은 속리산 정이품송 문화재 긴급보수비 3,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도청 운동경기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숙소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전국체전 중위권 진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비 1억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에 1,0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기금의 지원계획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9,000만원, 농구장 시설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보은군 체육시설정비사업에 5억원, 응봉산, 성덕사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환경보전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약빈병수거 보상금을 그동안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민간경상보조로 6,1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는 환경부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금년 6월부터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 결정하게 되어 124억1,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충주시 가스충전소 부지 확보 차질로 인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1억6,900만원,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사업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0페이지입니다.
  행자부 공중화장실 평가 인센티브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농어촌 폐비밀 수거보상금은 폐비닐 수거량 증가로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6년 정수장운영관리실태 중앙평가 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보은군에 대한 포상금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1에서 3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금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예산 변경 및 금강·한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29억6,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2,5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14억500만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2억4,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8월 4일에서 8월 10일 기간 호우피해가 발생한 제천시 하수도 시설 수해복구비 1억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내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충북지역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과 웅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내 사유지 매입보상비 9억4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8년 한국관광총회 및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등 국제관광행사 개최, 충북관광의 전방위 홍보를 위한 전국방송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 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난계국악축제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분야입니다.
  직급보조비로 계약직 1명 예산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6에서 3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자연생태관찰로 조성사업과 습지생태원 조성사업은 지방비부담액 산출시 적용단위를 100만원에서 1,000원 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오수합병정화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 보수공사계획 변경으로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물옥상 방수공사 예산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동 부분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74억1,322만원이 감액된 1,491억5,088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입장료 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에 의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7%인 3억2,007만원이 감액된 43억3,084만원이며 의존재원은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70억8,114만원이 감액된 1,448억2,003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이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으며 보다 발전된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독려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대리 이언구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74억1,322만원이 감액된 1,491억5,088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인 청남대관리사무소 입장료 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에 의한 기정예산 대비 감 7%인 3억3,207만원이 감액된 43억3,0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70억8,114만원이 감액된 1,448억2,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및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세입 감소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49억25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보면 물건비 2억5,900만원, 경상이전 3억97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54억7,1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4%인 2억4,576만원이 증액된 37억4,576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1.5%인 3억975만원이 증액된 214억3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54억7,133만원이 감액된 1,829억8,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중앙지원 기금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314쪽 충청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 315쪽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의 필요성, 319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사유, 327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 보수공사, 건물 옥상 방수공사 등에 대한 기정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언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운보전국미술대회가 사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총 4,800만원인데 어떻게 2,800만원만 삭감했는지, 삭감하려면 4,800만원 다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운보전국미술대회 관련한 4,800만원 삭감 내용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금회 추경액에 4,8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은 도비가 2,000만원이고 기타란에 보면 2,800만원의 삭감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8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4,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암집 국역본 발간사업이 있는데 의암이 누구신가요? 314쪽…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한창동 위원님께서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지금 의암집은 전체적인 유인석 선생님의 국역본 발간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유인석 선생님은 강원도에서 의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일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나 우리 도내의 학계에서는 의암의 의병활동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전반적인 의암집 번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단계 발간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충북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선양 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이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의암 유인석 선생님의 고향이 어디신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의암 유인석 선생님의 출생지는 강원도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의병활동, 구한말 때의 전반적인 의병전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데가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번역을 안 하게 된다면 그간에 강원도가 유인석 선생님의 출생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번역집 57권이 있는데 그동안에 강원도에서 7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학계의 각 교수님들이 그동안 여기에 대해 번역한 자료가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의병사연구 활동 연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의병활동은 우리 충북에서 모든 게 이뤄졌는데 안 하게 되면 이런 사항을 출생지인 강원도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의병전쟁의 어떤 선구적 역할을 했던 우리 충북을 후세에 많이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창동 위원   시·군비 7,000만원이라면 제천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나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시비하고 도에서…
한창동 위원    제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한창동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을게요.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했는데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무슨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나요? 도립미술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도립미술관과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조사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사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사전 절차로써 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은 행정자치예규법 190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총 투자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여기에 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는 5,000만원이 되겠는데…
한창동 위원   아니 5,000만원인데 나중에도립미술관 건립하려면 시설비?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여기에 대한,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체 소요예산은 약 3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동 위원   건립 예정지는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건립예산 예상되는…
한창동 위원   예정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정지는 현재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밀레니엄타운 내에다가 하려고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그래서 350억원 거기에는 앞으로 국비도 좀 저희가 확보해서 도비하고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예,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수 위원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쪽요. 유도 3명, 육상 2명, 씨름 1명, 조정 2명, 베드민턴 1명, 검도 1명인데 영입대상 종목이나 선수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국체전이 끝났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나면 각 시·도별로 또 다시 시작을 하는데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수 영입활동 즉 스카웃트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부진하고 또는 보완이 좀더 필요하다라고 분석된 그러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선수 영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얼마 전에 유도부가 창단됐잖아요. 도청 유도부가?
○체육과장 김정선   예.
김화수 위원   그때 영입된 선수들 말고 새로 또 영입한다는 말이잖아요.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청 여자유도부가 창단이 됐습니다.
  금년에 동메달도 하나 따고 해서 성과가 있는데 유도선수가 지금 여자 유도선수가 3명입니다. 그런데 단체전 같은데 출전을 하려면 최소 5명은 있어야 됩니다.
  3명 가지고는 단체전 출전이 어려운 그런 실정도 되고 해서 단체전이라도 출전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기량 향상이 좀 되고 또 종목별로다가 점수도 획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김화수 위원   그런데 창당 당시에 5명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체육과장 김정선   창단할 때 3명이었습니다.
김화수 위원   창단할 때요?
○체육과장 김정선   예, 선수 3명에 코치 1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화수 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저희 위원회에 선수들이 인사를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5명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체육과장 김정선   예, 코치 1명에 선수 3명이었습니다. 창단 당시에요.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 6개 종목이 부진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영입을 한단 말이죠?
○체육과장 김정선   부진했다고라고 보긴 어렵고요. 부진했던 종목도 있고 또 더 보강을 해서 보다 더욱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6개 종목에 대해서 우수선수 영입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화수 위원   단양의 실업팀인 탁구는 영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체육과장 김정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탁구가 이번에 성적도 좀 좋았고 단양…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각 종목별로 다 신경을 쓰고 있지만 특히 성적이 좋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기단체에서 열심히 해 주기 때문에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여타 다른 종목까지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탁구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더 한다고,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좋은 성적이 죽 연결되도록 올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성적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다 노력하신 결과인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종목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김정선   고맙습니다.
김화수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62쪽입니다. 이게 보은 1, 옥천 1, 영동 2, 진천 1, 단양 1 이런데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보은은 뭐고 옥천은 뭐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6개소가 되는데 보은같은 경우에는 보은 교사리에 등산로 정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동같은 경우에도 등산로 정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단양 매포 평동에 있는 것은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관련된그러한 분야의 체육시설을 마을단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1억8,000만원이죠?
○체육과장 김정선   1억8,000만원인데 9,000만원이 되겠죠.
김화수 위원   예, 기금 9,000만원에 시·군비9,000만원인데…
○체육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6개 사업장에 어떻게 배분을, 사업별로 똑같이 배정을하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김정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은같은 경우에 등산로 정비에 시·군비 말씀 안 드리고 기금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같은 경우에 1,500만원이 되겠고요.  옥천 청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1,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영동은 2개소가 되는데 용화지구는 1,500만원, 황간지구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진천 문백의 경우는 1,500만원 그 다음에 단양의 매포 족구장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다 그게 합산하면 9,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기금이 9,000만원입니다.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 차량지원 64쪽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입니까?
○체육과장 김정선   지금 장애인 선수들이 체전같은데…
김화수 위원   차량 종류가요.
○체육과장 김정선   차량종류요?
김화수 위원   예.
○체육과장 김정선   승합차량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스타렉스나 이런 승합, 몇인승입니까?
○체육과장 김정선   12인승인데 거기다가 리프트를 설치하는 거죠.
김화수 위원   그렇죠.
○체육과장 김정선   리프트가 별도로다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12인승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리프트가 다 설치되어 있는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체육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런데 3,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체육과장 김정선   예, 가능하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차값이 총 전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차량만은 한 2,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보험료 이런 걸 포함을 했을 때 전체가 3,000만원이면 12인승 리프트가 달린 승합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화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일반인들도 12인승에 12명이 타면 좁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타게 되는 차인데 몇 명의 선수를 태울지 모르지만 최소한 일반인들의 두 배 정도는 넓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자같은 거 시트를 개조할 필요도 있을 거고 차도 넓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저는 삭감하려는 게 아니라 증액을 좀 시켜드릴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체육과장 김정선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가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더 좋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처음에 구입할 때 제대로 구입하면…
○체육과장 김정선   지금 현재 저희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들이 체육회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 임차를 하거나…
김화수 위원   그러니까 좀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나,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도 체육과나 체육회장님, 지사님이 질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청을 질타했는데 도 체육회장님도 책임이 있죠.
  장애인체육대회 가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선수들은 진짜 제대로 된 싸이클을, 경기용을 타고 나오는데 충청북도 선수들은 일반 자전거로, 시장 보러 다니는 그 자전거로 시합을 나간다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량도 처음에 구입하실 때 제대로 된 차량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을 하셔서 장애인들한테 편익 제공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화기애애합니다.
  또 우리 단양생활체육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화수 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한 정말 감동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세입과 세출의 의견을 좀 듣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우선 세입부분에 305쪽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및 307쪽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세입 감소 사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315쪽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319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사유, 그 다음에 327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 보수공사, 건물 옥상 방수공사 등에 대한 기정예산 감액사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김인수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자연환경 100선 세입이 늘은 이유는 제1회 추경에도 이게 저희가 있던 사항입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 정산 착오로 인해서 지난번 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감될 예산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인데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정하기 위해서 세입을 줄인 거고요.
  다음 307쪽에 있는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아까 예산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국비가 도로 왔다가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금년 6월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없으면 직접 중앙에서 시·군까지 배정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충효교실이라든지 예절체험학습, 문화재 교육, 한문·서예강좌 등 연간 5만여명의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당이라든가 강의실, 또 시청각시설, 체험학습, 기자재, 방송장비, 주차시설, 식당 등 150명 동시수용 능력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만 현재는 숙박시설만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학동과 같이 숙박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산교육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지식만 주입하는 그런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내 향교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정신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청주향교에서 숙식도 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이 건립된다면 충북도내의 모든 향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의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에 234개의 향교가 있지만 숙박이 가능한 연수시설을 갖춘 향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먼저 청주향교연수원의 건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이 청주시에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자부담과 시부담과 도가 부담을 하면 이런 큰 훌륭한 연수원이 건립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계속해서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홍현태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이게 충주시에 당초에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려면 충진소가 필요합니다.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충진소가 필요한데 충진소가 워낙 대수가 6대 밖에 안 되다보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충진소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충진소가 없으면 차량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남대관리사업소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 보수공사, 건물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기정예산의 감액사유도 아주 다 말씀해 주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시설물과 위험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소방본부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류탱크 3개를 전면적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3개 교체하는 것에서 본관과 BOQ 것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관리동에 있는 것은 소방본부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부 부속품만 바꾸고 탱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바꾸지 않고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옥상 방수공사는 당초에 통신실하고 저희 관리동 옥상에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통신실에 대해서는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관리동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하는 청남대 명소화사업 중에서 전망데크하고 휴게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남대운영위원회하고 자문교수단 의견을 들으니까 그것을 저희들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안 했는데 다만 비가 좀 샜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옥상에 비닐을 치고 여름 내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쳐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김인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말이에요.
  공단폐수종말처리장 국비 감액된 사유가 100% 보조사업에서 정산의 효율을 위해서 금년 6월부터 해당 시·군이 직접 교육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120억이죠?
○환경과장 홍현태   예.
최재옥 위원   120억이 감액됐다 그랬는데 기정예산에 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국비를 100% 해 주는데 왜 감액이 됩니까?
○환경과장 홍현태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단종말폐수처리장이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국비를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워서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부담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아니, 과장님.
  기정예산에 도비가 포함이 됐으면 모르는데 기정예산에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00%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죠?
○환경과장 홍현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그대로 받아 갖고 주면 되지 왜 120억씩이나 감액이 됐느냐 이 얘기예요.
○환경과장 홍현태   그게 하반기부터 그게 도로 자금이 배정이 돼서…
최재옥 위원   아이, 참. 과장님!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연초에 국비 지원계획이 서면 그 국비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국비를 일단, 그리고 세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나중에 집행할 때는 시·군으로 교부하게 되는 건데…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국비 예시할 때는 190억이 됐는데 집행할 때는 120억이 줄어 가지고 각 시·군으로 직접 집행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190억을 도로 내려줘서 도가 세입으로 확보해서 그걸 지방으로 교부해 주는 이런 체제였는데 환경부가 그렇게 안 하고 환경부가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군으로 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세입에서도 빼야 되고 세출에서도 빼야 됩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그런데 왜 120억이 줄었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게 국비입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최재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처음에 190억 줬으면 각 시·군으로 줄 때도 190억을 줘야죠.
○환경과장 홍현태   1차분은 도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상반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차액을 집행했는데 그 차액 지금 120억만…
최재옥 위원   과장님, 1차분 지급했으면 그거는 삭감이 아니죠. 지급했으면.
○환경과장 홍현태   전체예산 중에서…
최재옥 위원   답답하네. 1차분을 지급했으면 그게 어떻게 삭감된 내역입니까? 삭감이 아니지. 기정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지 그게.
○환경과장 홍현태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이 공단폐수처리장이 190억원입니다.
  190억에서 상반기에 66억을 집행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각 시·군별로.
  그리고 나머지가 124억이었는데 그 124억은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군으로 주겠다…
최재옥 위원   우리 여기에서만 계상에서 뺀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우리가 190억 받은 거를 우리 예산서에서 글씨만 삭제하는 거냐 이런 얘기 아닌가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비로 폐수종말처리장에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최재옥 위원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섯 군데가 기이 시설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환경과장 홍현태   기이 시설된 데는 많죠. 지금 돌아가는 공장은 많은데 이 여섯 군데는 시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재옥 위원   여섯 군데는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아직 이건 시설을 안 한 데란 얘기죠?
○환경과장 홍현태   예, 이건 지금 시설하고 있는…
최재옥 위원   금년 6월부터 해당 시·군으로 직접 교부해서 해당 자치단체인 시·군이 직접 시설을 하겠죠, 그죠?
○환경과장 홍현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빠른 거를…
○환경과장 홍현태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최재옥 위원   설명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언구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용식 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항설명서 310쪽 체육과장님 소관 거기 검도대회 있죠? 검도대회 1,000만원 계상한 것, 그런데 10월 14일날 괴산에서 전국검도대회를 했는데 11월달에 검도대회를 또 해요?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다시 한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오용식 위원   사항설명서 317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61페이지인데 검도대회?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의원사업비로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전을 시켜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아니 저는 재량사업비인지는 모르고 10월 14일날 괴산에서 검도대회를 했는데 이 검도대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대회인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정선   그래서 이게 의원사업비로다가 해서 별도로다가 지금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체계상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오용식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괴산에는 향교가 3개 있습니다.
  연풍향교, 괴산향교, 청안향교 그런데 연풍향교나 괴산향교는 상관이 없는데 청안향교는 증평, 도안 사람들이 전부 와요.
  김화진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증평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타 자치단체에는 예산을 전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교도 증평이나 도안사람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안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향교는 지원받는 건 괴산군에서 받아야 되고 사용하는 건 증평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그리고 예산을 증평군수가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정책과장님 말이죠. 청안향교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내용을 좀 아시고 이거는 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출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청안향교는 꼭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물론 군에서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저도 오용식 위원님의 건에 대해 향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정책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주향교에요, 특별교부세 도비 또 시·군비 자담해서 저희들 13억5,000만원을 갖고 신설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시·군에서도 이런 예가 앞으로 또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특별교부세를 받고 자담을 해서 우리 도비를 요청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형평성 아니어떻든 저도 긍정적으로 보면서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 답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향교의 연수원 건립같은 거는 일단교육수요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도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고 연수원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그러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도 활동하다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향교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데 기준을 그런 기준 갖고는 사실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에 유리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준을 정할 때는 저희들 지역 시골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예, 향교에서 추진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잠깐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향교에 대해서 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우려섞인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향교라고 하는 곳이 어르신네들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대가 점점 끊어져 갑니다.
  실례로다가 석전제 가보면 올봄에 오신 분들하고 올 가을에 오신 분들하고의 인원 수 차이가 몇 십명씩 꼭 납니다.
  그래서 우리 향교가 지금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향교라고 하는 곳의 본래의 취지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례를 들어가지고 충주향교의 예를 들면 충주향교의 화장실이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어졌었답니다.
  그랬는데 전임지사님께서 와 보시고 “향교에 저런 건물이 있어서 뭐 하느냐 저것 당장 뜯어라, 돈 내려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뜯어 치웠는데 지사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 예산을 못내려 줘가지고 어르신네들이 일을 보실 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향교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향교에 가 보시면 향교의 어르신네들이 지원해서 사업을 하시는 도의 선양강연회라든지 이런 걸 가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이것을 왜해야 되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려고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이게 어르신들만 맡겨 놓으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데는 찬성을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또 잡초만 무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아마 철저한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4쪽 문화정책과 도립미술관건립 연구용역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립비용이 350억 정도 그렇게 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350억 중에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방금 김법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지금 방금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소요예산액의 국비지원 예상액은 저희가 건축비의 30%를 지원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나머지는 도비로다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나머지는 도비이고요.
김법기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같은 경우 도립미술관 건립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곳이…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저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제주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는 시단위는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라든가 대전 이런 데는 다 하고 있고 다만…
김법기 위원   16개 광역시 중에서 그 광역시…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재 도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현재 경기도 하고 지금 제주도…
김법기 위원   두 군데입니까, 그럼?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경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전북이 있는데 규모를 좀 작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요. 지금 타 시·도같은 경우도 아마 건립할 때 타당성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게 사실 건립하고 그러면 타당성용역하면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5,000만원씩 들여갖고 연구용역비를 주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연구용역을 주면 연구용역기관은 이걸 어디에 주로 줍니까? 수의계약이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맡기면서 거기에 관련 미술계 전문가들 또 이 건축 쪽의 건축디자인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충북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시라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주면서 합동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법기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금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거냐 그래서 운영에서 이 흑자를 내는 미술관을 만들거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도 지금 많이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하여튼 컨셉을 잡거나 외형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색있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저희가 금액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미술관 건립에 미술협회도 참여를 합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미술협회도 미술전문가들이 참여할 겁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이 되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탁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것은 아직 까지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운영해서 흑자가 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김법기 위원   글쎄 운영해서, 운영을 하면 이게 도에서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15쪽에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비가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30%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자부담 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은 청주향교 예산으로다가 건립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럼 청주향교 자체기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다가 모금을 해서…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향교에 재산이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확인하셨어요? 4억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겁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자부담이 4억 확인하신 거예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김법기 위원   이게 건립이 되면 아까 취지는 좋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는데 건립이 되면 건립을 하고서 안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시설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건립이 되면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지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그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다 충당하기로 현재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현재 방침은 그런데 추후에건립이 되고서 또 도에서 운영비라든가 지원…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럼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운영비 지원은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건립비용을 저희가…
김법기 위원   조건을 확실히 하셔 갖고 만약에 연수원 건립 도비가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확답을 받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7쪽 보면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해서 당초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이 증액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그리고 행사규모와 국제적 인지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관련되어 갖고 유치지원 내역같은 걸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예,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유치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우선 금년도에 각종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 유치 지원을 한 실적이라든지 전체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돼서 예산이 섰었고 그 다음에 추경에 3,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대회와 국내대회에 예산 지원을 하고 그 결과 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한 대회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없는 예산입니다만 1,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법기 위원   올해 국제대회 유치한 게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큰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것만.
○체육과장 김정선   이번에 국제그라운드,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요. 국제그라운드골프대회, 그리고…
김법기 위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체육과장 김정선   국제그라운드골프대회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내년에 유치하는 겁니까?
○체육과장 김정선   금년에 했습니다.
김법기 위원   유치를…
○체육과장 김정선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가 됐었죠.
김법기 위원   그러면 유치한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체육과장 김정선   예.
김법기 위원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체육과장 김정선   예.
김법기 위원   그러면 그 대회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회 예산 외에 또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과장 김정선   아닙니다. 대회 운영, 그러니까 진행비로 쓰는 겁니다. 운영비로.
김법기 위원   아, 운영비로요?
○체육과장 김정선   예.
김법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대회 유치 지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는 만약에 내년에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들의 출장비라든가 기타 지원,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체육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런 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국제대회를 유치한 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죠? 그러니까.
○체육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예산 저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88회 전국체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산자료를 저희 의회에 줄 적에 시·군비를 증액이나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입니다.
  제가 지방비 예산편성 집행을 해 본 경험이 없어 가지고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심의 조정할 때는 대개 증액은 어려운 걸로…
송은섭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예산 편성은 예산서는 잘 됐습니다. 설명자료에 국장님이 관장하시는 부서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시·군비를 삭감 내지 조정을 하셨거든요.
  도라는 기구는 저희는 도비에 대해서만 증액할 적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요, 삭감하는 건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는 도비에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국비도 저희가 못 건드립니다.
  시·군비 역시 저희가 증액이나 삭감을 해서 내보낸다 이런 얘기죠. 내시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 편성된 걸 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시·군의회에서 심의할 적에 그거에 따라서 증액이나 감액을 해야 되는데 설명자료가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도비만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시·군비를 증액이나 거의 삭감인데 삭감을 시켰단 말이죠, 이 설명서에.
  이거는 도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나름대로 여기 관계관들 많이 계신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이의가 있으시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장님 소관인데 청주향교에 대한 현장을 김법기 위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왔는데요.
  문제는 향교와 도지사 공관하고 경계가 접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수원, 접해 있는 게 여기 나타나요. 접해 있는데 연수원 설립계획이 3층으로 돼 있어요.
  사전 검토 그렇게 하셨죠? 과장님, 3층 맞죠?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아직 설계를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송은섭 위원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저희한테 건축물은 4개 동에 대해서 2,140평방미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지상3층으로 720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이 참, 보조자료를 집행부에서 주신 건데 여기에 보면 지상3층으로 돼 있어요. 지상3층, 맞죠?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예.
송은섭 위원   지상3층을 현재 있는 대지에서 지상3층으로 할 적에는 도지사 공관이 남향으로 돼 있고요. 이 연수원은 어쨌든 동서남북이 전부다 연수원의 특성상 터져서 관망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그렇게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도지사 공관에 관한 조망권 침해 이건 검토하셨나요?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의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1층 휴게소, 사무실, 의무실, 2층은 거기에 대한 교양실 이렇게 해서 2실 3층이 있는데…
송은섭 위원   아니, 그건 설명은 할 거 없고 높이가…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조망권과 관련된 거는 지대가 지사님 공간과 위에 산 공간하고 지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앉힐 때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조망권이 침해가 안 되도록 건축법상 저희도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또 완전히 지사님 공관과 건립위치와의 경계라든가 이런 게 조망권이 침해가 안 되도록 설계가 되도록…
송은섭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현재 가옥이 있습니다. 가옥이 기와집인데요. 그 높이하고 거기서 건너서 보면 지사님 공관하고 지대가 맞습니다.
  맞는다고 그런다면 이게 3층이라, 3층이면 틀림없이 지사님 공관이 내려다 보이죠.
  그럴 경우에 그런 것 정도는 검토를, 김법기 위원님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3층을 짓는데 13억5,000이라는 예산을 산정하는데 그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건데 만일에 이걸 예산 승인을 해 주고, 여기 전부 자료 나와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저희는 심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건축이 되느니 안 되느니 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건축과 관련돼서 조망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절대적으로 저희 지사님 공관의 생활에 침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한 지도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참 답답하시네.
  2층이면 모르는데 3층일 경우에는, 연수원은 3층이어야 지만 기능을 합니다. 3층이어야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관하고는 조망권 관계가 있어 가지고 불가하다 이렇게 될 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전에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할 적에 그런 것이 검토가 돼 가지고 이거는 2층밖에 안 되겠다. 그럼 예산액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은 분명히 연수원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럴 적에 그거 되겠느냐고요.
  틀림없이 연수원이 하다 보면 1개 층은 거기에서 3층에서 보면 지사공관이 내려다보인다 이거예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하여튼 제가 당초 연수원 설립계획을 설명을 들을 때는 지사님 공관 진입하는 도로 옆에 있는 정문 옆에 있는 종전에 있던 구 가옥을 부수고,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안 했어요. 아직. 그 위에 절터는 했고요, 새로 할 거 두 동은 그냥 있고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일부는 철거를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맞아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거기에 건립을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다가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는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지사님 공관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과정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거 지도 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안된 얘기지만 보조금을 주기 전에 모든 문제가 서로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보조금을 줘 놓고서 그렇게 할 적에 그걸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서로간에 협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할 사항은 안 되는 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3층 올리는 거를 막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화진   송은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국장님과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검토를 한 바 거기 지대가 현재 집을 헌 그 터를 기준으로 해서 더 지하를 한 채 이상 밑으로 터를 깊게 더 내려간답니다.
  밑으로 지하로 더 내려가기 때문에 전혀 조망권 침입을 안 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서도 전교원님도 말씀하시고 실무팀들도 저희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 관계는 저희도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충분히 그거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시고 사전에 청주향교 측하고 무슨 공증을 한다든지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 현장검토는 틀림없이 조망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26억6,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산정근거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산정근거는 시·군비를 뺀 거죠. 118억6,4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5억5,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주첨단산단이요. 거기에는 사업비가 24억4,000만원이죠? 그런데 삭감액은 46억2,500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몇 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충주첨단산단의 이 사업비가 70억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이 24억4,0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46억2,500만원이기 때문에 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이 표기를 하실 적에 이렇게 했으니까 저기죠. 이대로 한다면 충주첨단산단 1개소에 24억4,000만원이데 이렇게 되는 거와 같죠. 그러면 집행액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은…
○환경과장 홍현태   예,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이런 질의가 안 나타날 수 있고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송은섭 위원   그리고 국비 삭감액하고 이 산출근거의 삭감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환경과장 홍현태   그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만일에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는 150만 도민의 최고 대의기구입니다. 그럴 적에 이런 자료가 이게 얘기가 됩니까?
  예산 전체 편성상에는 문제가 없다 단 도민한테 설명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다 이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홍현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 담당국장님, 국장님이 이것까지는 살필 수는 없지만 이렇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지사님한테 여러분들께서 도지사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하는 그러한 자료로다가 그것 이상의 자료로 생각하시고 글자 하나라도 다시 한번 보셔 갖고 제출을 도민에게, 이것은 도의원한테 자료내는 게 아니라 도민한테 자료를 내는 겁니다.
  지사님은 한 분이고 150만 도민한테 내는 거니까 명심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인수 위원   체육과장님한테 사항설명서317쪽 중간에요.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지원 해서 1,000만원 추경에 계상해 주셨는데 어느 종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국제대회인지?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종목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시급하게 우리 도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체육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기정에 3,000만원 세웠던 것은 어느어느 대회 나갔어요?
○체육과장 김정선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 6개 대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생활체육 직장탁구대회 그 다음에 충주MBC생활체육축구대회, 충청인자전거대회, 전국사이클MTB도로대회 그 다음에 길거리농구대회,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이상입니다.
  여기에 2,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저희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제그라운드골프 이미 했단 말이에요.
○체육과장 김정선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국제그라운드골프대회를 연초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별도 사항으로 이렇게 들어 가 있는 거예요? 6개 대회 말고요?
○체육과장 김정선   국제그라운드골프대회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을 때 그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대회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한 사항이 조금 전에말씀드린 6개 사항에 2,800만원을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수 위원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이 당초 게 따로 있고 기정 게 또 따로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체육과장 김정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7년도에 각종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 지원을 7,000만원 정도면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2006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을 7,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잔액이 200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시급한 각종 체육행사, 생활체육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은 7,000만원이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0 섰고 1회 추경에 3,000만원 섰고 나머지 1,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1,000만원 그러니까 7,000만원 다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김정선   금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7,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 7,000만원 가지고 출연해 보니까 상반기 중에 소요예산이 다 계획이 섰고 집행이 된 겁니다.
  집행이 계획된 것도 있고 집행된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각종 체육지원 행사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3,000만원 추가로 요구해서 1회 추경에 3,00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또 쓰다보니까 아직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200만원 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 지금 올린 것까지 그러면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3,000만원이 맞아야 되는데 기정이…
○체육과장 김정선   현재 1억입니다. 1억이고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되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여기 기정에 3,000만원이 더 되어야죠. 기정이 1억이 되어 있어야죠.
○체육과장 김정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표기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거하고 똑같은 건대요. 기정이면 당초에 선거란 말이에요.
  3,000만원뿐이 안 선 거에다가 이번에 2회 추경에 1,000만원 세우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봤을 때는…
○체육과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6개 대회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6개 대회 중에 기정에 저희들 전국국제대회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라운드골프도 이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김정선   아까 6개 대회를 말씀드린 거는 1회 추경 때 집행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당초예산 7,000만원이 선 거는…
김인수 위원   과장님, 여기 기정에 3,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예산도 안 섰는데 사업은 집행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라운드골프는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미 기정 3,000만원 속에서 그라운드골프는 아까 말씀 안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예산도 안 섰는데 사업을 하고서 지금 하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다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 혼돈을 일으키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제그라운드골프는 당초에 선 예산 7,000만원 중에서 12개 각종 대회와 함께 집행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
김인수 위원   1억에 포함된 사업이죠?
○체육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예, 그러면 기정예산 1억이 서야 된다는 것을 1억에 대한 표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체육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발언 하나도 안 해서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 충북관광 전국방송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국방송 YTN에 도지사님이 출연해서 아름다운 충북을 홍보하고 약 한 20초 가량의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실 겁니까?  우리 충북관광 어디를 홍보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관광진흥과장 정호진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국관광총회를 3월 26일, 27일 그렇게 양일간 하고요. 6월 중에는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충북을 전국에 알리고자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충북의 어디를 알릴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영상물 제작을 하는 거죠. 충북으로 오십시오, 관광충북으로 오십시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약 한 20초 동안인데 계속 충북으로 오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것은 영상물을…
최재옥 위원   충북의 아름다운 속리산이라든지 우리 충북의 3개 특구가 있죠? 3개 특구를 이렇게 한다든지 영상물이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제작진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제작진들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걸 하는 거는 물론 기술진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장소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한도 도에서 모든 걸 계획을 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그럼요. 계획은 해야죠.
최재옥 위원   계획을 해 가지고 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기술적인 건 자기들이 하겠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그 계획한 부분은 뭐냐 이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지금 아름다운 자연과 모든 충북의 인심이 풍부한 하여튼 뭐 그것은 고민해서 최대한으로다가 광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재옥 위원   과장님 고민도 안 하고 1,250만원 모자란다고 하셨구나, 그냥 YTN에서 “1,250만원 할 테니까 도에서 1,250만원 해 주시오” 해서 1,250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고 1,250만원 계상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아닙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다가 저희가 계획서를 다 받죠. 그래서 연출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조명기자재라든가 촬영기자재, 특수기자재 촬영준비 해 갖고 충분한 견적을 받아 갖고…
최재옥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한 3개월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3개특구 한번 관광해 보시고 우리 3개특구가 말이에요. 관광지가 아니에요. 너무 쓸쓸해, 그죠?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직접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 3개특구의 이 쓸쓸한 거를 피부로 직접 느껴셔 가지고 그걸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호진   예, 감사합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청남대관리소장님,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땀이 절로 배어나는 듯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항별설명서 305쪽에 청남대 입장료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입니다.
  청남대 입장료를 이번에 2억3,500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청남대가 개장하면서 제일 첫 해에는 4개월에 50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50만명,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00만명, 그 다음에 74만명, 61만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65만명을 잡았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2만명을 올해 채워 보겠다 해서 62만명으로 그 인원을 줄였고요.
  올해 4월에 위원님들께서 관광객 유치를 더 하라고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개정해 주신 내용이 단체관람객 15명당 1명에 무료입장권을 주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체관광객의 7%는 입장료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44개 여행업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44개 업체에서 대개 단체관광이 24만8,000명 정도 오는데 그 중에 18% 정도를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1,000원씩 할인해 주는 걸 감하다보니까 2억3,500만원 감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잘 알았습니다.
  2006년도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입장객, 또 수입금액,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인원과 입장료 수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완경   청남대관리소장 김완경입니다.
  이언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9월말까지는 인원은 44만6,000명, 그래서 14억5,000만원이 됐고 올해는 약 43만명 해 가지고 13억2,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시고 관광객 유치를 더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관람객이 저희들이 7월말까지는 작년보다 1만4,000명이 더 왔습니다.
  그런데 8월과 9월에 비가 32일간 오셨습니다. 작년도에는 12일 왔는데 무려 3배가 오고 거의 토·일요일에 왔기 때문에 8·9월에 관람객이 약 2만9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1만4,000명 정도 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비가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노력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서류에 대한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우리 관계관께서는 정확한 실질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서류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안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충주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도로관리사업소 옆에 전광판이 있죠? 그것은 문화관광환경국 담당 아닙니까?
  거기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따가라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나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신동인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환경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언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생명산업추진단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생명산업추진단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코리아2007박람회에 먼 거리에 불구하시고 친히 방문 격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생명산업추진단 전 직원은 위원들의 성원에 적극 부응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첨단의료산업단지와 바이오농산업단지의 조성, 바이오코리아2008행사 등 바이오산업이 경제특별도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74억6,23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9억2,263만3,000원 대비 25.3%가 증가된 5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반영액은 107만5,000원으로 2006년 1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따라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밀레니엄타운 주변 토지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9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기가 당초 금년 상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정부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계획했던 국제포럼 개최 시기가 부합되지 않아서 행사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사업 예정지구 내 사유지 중에서 보상 협의가 완료된 11필지 3만제곱미터에 대한 부지매입비 5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최초의 전문산업단지이자 바이오매카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준공을 기념해서 충북이 오송단지를 기반으로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한다는 도민 자긍심 제고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오송단지 준공을 기념한 상징조형물 설치비 총 15억원 중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10억원을 제외한 도비부담액 5억원 중 이번에 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1세기 충북비전 실현을 위한 교류와 화합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추진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와 바이오매카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징조형물 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대리 이언구   생명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생명산업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3%인 55억4,000만원이 증액된 274억6,263만원이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8.4%인 6,000만원이 감액된 6억5,5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8.9%인 56억원이 증액된 249억8,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안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생명산업추진단 현황업무 추진에 관련된 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300쪽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언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세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00쪽에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상징조형물 설치해서 우리 도가 5억원, 한국토지공사에서 10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저희 도에서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러면 5억원 중에 2억원을 계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실 계획입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서 준공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오송단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공사에서 난색을 표했는데 내년도 바이오코리아 행사도 있고 준공도 기념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가 유도를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15억원은 토지공사가 10억, 우리 도에서 5억으로 협의가 됐는데 예산 과정에서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단 금년에 2억 세우고 내년에 3억 세우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5억이 다 안 되면 규모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상징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또 다시 확보를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여기 사업개요 보니까 높이가 20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어디쯤입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돌다리연못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면 제시)
  바로 여기 공원인데 공원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여러 사람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조형물 발주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이 모형선택은 저희가 하고 감독은 저희가 하고 집행은 토지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집행상.
김법기 위원   그럼 향후 이게 건립이 되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그게 오송단지 가 준공이 되면 청원군에서 인수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원군에서 일괄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특별히 관리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탑 밑에 분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동선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의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김법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인수 위원   전문위원님이 보고할 때 지적해 주신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54억을 이렇게 산출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김인수 위원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서 대략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예, 밀레니엄타운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기본계획을 삼성 에버랜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2005년까지는 유원지 시설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가 되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작년 12월에 기본구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을, 3개 공간을 하는 기본구상을 했는데 지금 컨벤션센터 위치 용역 때문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미루어 오다가 지금 10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유지가 지금 현재 금년에 126억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마쳤고 앞으로 56필지 12만8,000제곱미터의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지 않으면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한 54억원은 126억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행위제한에 묶인 토지주들이 자기네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선 매입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매입을 해 줄 계획으로 추경에 54억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유지는 매입이 100% 다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   지금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내년까지 다 매입한다면 이번 추경에 된다하더라도 176억 잔여필지가 45필지에 9만8,000제곱미터가 남습니다.
  그러면 176억원을 더 내년에 확보를 해야지만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언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우건도 단장님을 비롯한 생명산업추진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송은섭   정회시 위원님 상호간에 계수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문화위원회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및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4쪽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 전액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54쪽 현황판 제작 등 2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57분)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2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대상기관, 감사원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관한 추진사항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5개과 1개 사업소,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5개팀 1개 사업소, 소방본부 소관 2개과 8개소방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개과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문화재연구원과 충청북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편성 운영은 감사반편성 유인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11월 21일은 건설재난관리본부를, 11월 22일은 문화관광환경국과 재단법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11월 23일은 소방본부 및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감사를 건설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 오전에 충청북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체육회 회의실에서 현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26일 오후부터 11월 28일까지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9일, 30일에는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이 위원님들께서 현지활동을 하는데 다소 촉박하다면 조정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발생되는 사업, 도비 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 관련 단체 및 주민의견,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추진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도정질문·답변사항의 사후 관리실태,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 민원 처리사항, 기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 등은 유인물 4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 관계자 출석 증언요구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 소방본부장, 생명산업추진단장, 건설재난관리본부 팀장, 문화관광환경국 담당 과장, 소방본부 담당과장, 소방서장, 생명산업추진단 담당과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겠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문화재연구원 원장, 부원장, 조사연구실장, 지원관리부장으로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충청북도체육회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으로, 도 생활체육협의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서류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2007년 11월 9일까지 제출 받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 외에 감사위원께서 요구할 자료가 있을 시는 2007년 11월 5일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승우
○출석공무원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건 설 정 책 팀 장연규혁
  하 천 관 리 팀 장윤기복
  재 난 관 리 팀 장유인종
  지 역 안 전 팀 장윤영창
  토 지 정 보 팀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신필수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문 화 정 책 과 장김화진
  관 광 진 흥 과 장정호진
  체   육   과   장김정선
  환   경   과   장홍현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완경
·소방본부
  본     부     장조택희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영 동 소 방 서 장배달식
  음 성 소 방 서 장정인택
·생명산업추진단
  단             장우건도
  사 업 총 괄 과 장이종윤
  사 업 지 원 과 장강태형
Copyright (c) 2020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All right reserved.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