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19일(금)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나. 소방본부
다. 문화관광환경국
라. 생명산업추진단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여성유권자 충북연맹 회원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용식 위원님께서는 공무출장 관계로 오후회의서부터 참석을 하시고 한창동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약간 지체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먼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서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64억3,053만5,000원보다 5.8%로 증가한 1,443억4,984만3,000원으로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50억5,541만2,000원보다 7.5% 증가한 2,205억4,23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은 2006년 11월 임대계약 해지 후 지금까지 구내식당 운영 희망자가 없어 144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잡수입에 계상된 4억6,600만원은 오창폐수종말처리장의 폐수유입량 증가에 따라 운영비를 증액하여 민간위탁보전금으로 세입 반영하는 것입니다.
280페이지 지방교부세 7억원은 백자~남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것이며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는 중앙지원 사업의 보조내시 변경분과 3월강풍피해 및 8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토지정보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구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이 도 자체사업에서 국가 직접사업으로 금년 4월말 변경 결정 통보되어 1억1,448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자산취득비에 증액 계상된 2,020만원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용 책상 등 집기구입비 1,960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재난관리팀 소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된 77억8,027만4,000원은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제천시 하소천과 미당천 등 2개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비이며 287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증액 계상된 3억원은 2006년 재난관리 평가결과 영동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및 기타시설 수해복구비는 지난 8월 호우피해지역인 청주시 등 7개 시·군의 140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4,962만5,000원과 제천시 신백동 교통신호기 복구비 6,590만5,000원을 반영한 것이며 3월에 발생한 강풍 피해지역인 제천시 등 4개 시·군에 총 9세대 성립전예산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 1,12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하천관리팀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로 34억371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제천시 5개 하천과 진천군 3개 하천에 대한 복구비이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5억8,737만1,000원은 제천시 12개 소하천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으며 289페이지 댐관련법 개정 연구용역부담금은 우리 도를 비롯한 강원, 경북 등 중부내륙 3도 공동으로 댐주변지역 지원확대를 위하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건설정책팀 소관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시설비3,934만6,000원과 감리비 5억2,58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은 연내 재정집행 실적제고 및 조기완공을 위해서 사업지구간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91페이지 충주 풍동~용두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고 충주시에서 시행 중인 칠금~가금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집행실적 부진에 따라 국비 17억5,000만원을 감하여 국지도 사업지구간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292페이지 군도 수해복구사업은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제천시 송학면 군도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5,550만7,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지방도 정비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감액한 도비 23억1,514만6,000원을 일부 추가 사업지구 및 내년도 신규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 총37억1,51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건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정원 변동에 따른 기본급 등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며 296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공사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297페이지 시험연구비는 차선도색재료 구입비 9,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인 차선도색 공사로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폐수유입량 증가 및 슬러지 처리비 단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4억6,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298페이지 신계도로 수해복구공사는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지방도 수해복구비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결원보충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299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와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7억1,9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인 79억1,930만원이 증가된 1,443억4,984만원으로써 자주재원인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수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인 154억8,6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보면 인건비 1억6,027만원, 물건비 8,832만원, 경상이전 3억8,781만원, 자본지출 153억4,7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감액된 8,832만원이 감액되어서 28억4,572만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1.3%인 3억8,781만원이 증액된 38억2,446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1%인 153억4,772만원이 증액된 2,055억7,8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285쪽 구 토지대장 전산화사업 삭감 사유와 297쪽 차선도색재료 구입비를 삭감하여 차선도색 공사비로 과목 변경하여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국·본부별로 심사를 한 뒤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97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 관련해서 297쪽에 보면 차선도색재료 구입비를 삭감해서 차선도색공사비로 과목 변경해 가지고 9,000만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선도색재료를 삭감을 하고 융착식 도료로 하기 위해서 전용이 됐는데 저희가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도색재료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18리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백색도료라든지 황색, 검정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색도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연간 18리터 들이로 940통 정도, 900여통이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금년도로 이월된 게 400여통 되고 그래서 현재 87%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소화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융착식 도료는 저희가 도색장비가 없기 때문에 외주로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4차선도로가 9킬로미터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4차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 주의를 요하는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이정을 위한 문자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선도색 재료가 저희 장비로는 불가능하고 융착식으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9,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재료는 내년도에도 구입이 가능하고 금년 후반부에도 구입이 가능한데 융착식 도료로 하는 시설공사비는 추가로 필요해서 9,000만원이 쓰이게 되고 차선도색 재료는 현재 있는 재료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비목간 전용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차선 도로에는 많이 소요가 되는데 4차선 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융착식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반영을 저희가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발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97쪽 보면 이것도 도로관리사업소,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인데요.
지금 폐수처리 운영을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운영으로 돼있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업체인 대화에서 운영을 하고 컨소시엄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그 비용은 현재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기탁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가지고 민간위탁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최대 처리능력이.
그러던 것이 추가로 외국인 전용공단이나 이런 것이 조기에 활성화돼 가지고 현재는 2만1,000에서 2만8,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시설 용량은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6만3,000톤 처리능력이 되는데 현재는 아직 다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내년 5월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2만톤 정도가 아직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3,000톤 정도가 완공이 돼서 가동해도 문제가 없고 2만톤 정도는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정리추경인데 오창폐수종말처리장에 세입에도 2억6,600이 증액이 됐고 또 세출에도 포함해서 4억6,600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일절 안 받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폐수나 슬러지를 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면 그 사람들이 보낸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폐수종합처리장이 폐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까지 같이 처리를 합니다.
우리 세입에서 2억6,600을…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이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재원이냐 이 얘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야지 이거 뭐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22억도 토지공사에서…
그래서 발생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전체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액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받고, 사용료도 받고 그것도 계상을 하고 토지공사가 우리 도에 주는 금액도 계상을 하고 해서 포함해 가지고 세출난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우리가 지금 이 글씨상으로는, 여기 유인물상으로는 4억6,600인가? 4억6,600이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100% 토지공사가 줬다가 우리 도에서는 또 대화 운영하는 데로 주고 그럼 우리 도에다가 뭐하러 이런 도 예산에다 계상을 하고 이러십니까?
저희가 이게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되면 관리공단 내지는 자치단체로 관리전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전에 현재는 임의사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전에 발생업체가 있기 때문에 발생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비용만큼은 충당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비용에 대한 거는 발생업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
증감사유에 약품사용량, 슬러지 발생 사용량, 전력사용량 등이 증가해서 운영비를 증가 계상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이 수입재원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보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로 표현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원인자 발생을 하는 공장폐수사용량 사용하는 금액을 우리 도가 받으면은 수입에 분명히 도 세입에 잡혀야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준다 는 얘기밖에 더 돼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안은 우리 사업소장이 좀 더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지 4억6,600 이 사안은 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업체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유인물상에 보면은 4억6,600이 기존에 2억2,000이었잖아요?
이상입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비심사인데 이것을 의사일정상 세입부분이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적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추후에 한다면 의사일정이 도무지 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한다면 건설재난관리본부 이 예산안 심사를 중단을 하고 될 때까지 본 회의를 정회하는 그런 방안밖엔 없거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6,600만원에 대한 세입은 이것은 들어온 게 맞습니다. 부족분을 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시공업체한테, 운영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 에 세입내용은 맞고 또 이것이 세출에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단지 지금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 해서 공장에서 받은 돈이 어떻게 됐느냐 세입이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4억6,600만원 세입이 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주는 것은 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부족분만 실제 전체 운영비 중에 부족분이 4억6,600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공사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내는 그런 사항만 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은 맞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전체적인 금액이 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내용상 우리가 다만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한테, 그 원인을 일으키는 공장한테 사용료를 받았으면 그 사용료를 어떻게 받았다는 근거를 명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얼마를 어떻게 받고 부족분은 토지공사가포함시켜서 도에다 주면 도가 그것을 위탁기관한테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 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게 아니고 유인물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필요한 운영비가 4억6,600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세출로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 문제는 최재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때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4억6,000인가요? 4억6,600을 전부 다 토지공사에서 받으신 거라면서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이 어떻게 나와요, 부족분이 얼마인지 알고 부족분이 나옵니까? 4억6,600이.
징수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4억6,600이 들어가는데 10억을 징수받았고 그 대신 4억6,600이 부족하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부족분이다라면 징수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부족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징수대장이나 이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기존 기본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운영비에 모자라는 부분 4억6,000에 여기 지금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징수한 부분인데 그것 대장보면 금방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별도 보고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는데 지금 자료를 사업소장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부담한 분하고 저희가 원인자징수금으로 해 가지고 매월 징수한 금액을 취합해서 계산이 돼야만 나오기 때문에…
징수한 부분하고 토지공사에서 당초 받은 돈하고 합친 게 22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포함된 거고 그래도 모자라는 게 4억6,000이라 4억6,600을 또 더 받아서 계상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22억 중에 징수분이 얼마가 들어왔나는 그건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는 준비가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를 하고서 의견을 취합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재옥 위원님 발언하신 분.
징수대장에 의해서 이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부족해 갖고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려고 추경요구를 하신 건데 이거는 뭐 어떠한 대장만 있으면 쉽게 파악이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 이 심사는 일단 보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여기 내용에 보면 집행실적의 부진으로 국비 17억5,0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 집행실적이 왜 부진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실적 부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드렸습니다만 가금~칠금간 국지도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실제 공사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고.
지금 고은~문의같은 경우도 민원 때문에 사업이 거의 일부 중단된 그런 실정에 있으며 만수~도계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발주를 못하냐 하면 건교부에서 교통량D/B 구축을 위한 재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중지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현재 각 현장별로 공사를 못하는 현장도 있고 더 많이 했는데 돈을 못 주는 현장이 있고 그래서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못하는 현장 것을 감액시키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돌려줘서 불용액을 막기 위한 그런 조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가금~칠금간 같은 경우 이 유인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총 사업비가 720억이 들어가고 사업기간이 2003년 7월에서 2009년 12월에 준공이 되기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720억 중에서 기이 투자가 140억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억5,000만원이 반납이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전혀 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에 정확하게 사업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계획이 됐고 시행이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공사를 조속히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금~칠금간 도로는 실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4차선 신설도로에 4킬로미터 이상, 2차로 10킬로미터 이상이 대상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황금박쥐 문제로 굉장히 어렵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주 환경청에서 자꾸 황금박쥐 문제로 문제가 대두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에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을 못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황금박쥐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면 그건 그거대로 집행부에서, 아니면 충주시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조속하게 일을 매듭을 지으면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2003년 7월에 발주돼서 2009년 12월에 준공을 하기로 돼 있는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720억 중에 투자된 건 140억밖에 안 됐답니다.
그렇다면 내년하고 후년하고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를 봐서 이게 한정 없이 늘어진다고 하면, 그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늘어지고 한다면 이게 10년도 20년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더 과감하게 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황금박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신속하게 마련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나왔다고 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여기에서 실제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황금박쥐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의견이 여러 가지로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황금박쥐 몇 마리 나온 것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수년간 지연이 되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황금박쥐가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보호는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이런 조정을 효과적으로 잘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돼야지 그 도로가 충주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는 것은 본부장님도 잘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신니IC에서 들어오는, 또 노은IC에서 들어오는, 또 충주에서 주덕으로 들어가는 병목현상이 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주민들의 혜택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설이 지연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십분 더 이해를 하셔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 가지고 조속히 해결의 쟁점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공사를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충주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요.
만수~도계간, 지금 도비가 34억8,000만원이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세웠던 34억8,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건교부에서 교통량 재조사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라 그래서 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섰던 지방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도시가 들어오면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충남 연기부터 이렇게 해서 저희 강외 보건의료단지를 거쳐서 옥산으로 해서 천안으로 가는 길인데 노선을 행정도시가 오면서 바꿔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남구간을 일을 못하게 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도 문제가 붙어서 건교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줬지만 공사중지 지시를 내리고 교통량을 재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도시 문제 때문에, 이것이 광역교통망 계획 때문에 변경된 그런 사안입니다.
발주 자체를 안 한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정책팀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대전간 사업비가 22억 증액됐는데 감리비가 삭감된 이유와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를 감액시킨 거는 공사기간이 국지도사업은 국비로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자금이 적게 와서 공사기간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될 투입될 감리 인원을 줄여서 실공정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풍대교를 발주해서 5년이면 5년에 끝나겠다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적다보니까 7년도 걸리고 8년도 걸립니다.
공사비도 늘어나고 감리비도 늘어나는데 감리비 증액을 일반적으로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도 거기에 감리단장이 있고 고급감리원, 초급감리원, 감리원이 있는데 인원을 줄이고 기간을 줄이고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감리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주한 공사들이 계획기간 내에 준공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초 계획한 대로 5년차면 5년차 자금을 투입하고 그대로 시공이 돼야 되는데 국지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국가에서 설명드린 대로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이 계획대로 안 되고 계속 순연돼서 오거든요. 사업비가 줄어서. 그러다보니까 감리를 당초 계획이 5년차 계획이면 5년차대로 투입을 하면 감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공사비 온 거에 맞춰서 감리인원을 줄여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투입하려고 하니까 금년에 투입하려고 하는 감리비 예산액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건 아직 미결이라 심사를 종결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사용료하고 토지공사부담금인데 이걸 구분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시다니까 질의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김화수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8쪽 댐관련법 개정 연구용역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공동인데 그럼 공히 각 도마다 5,000만원씩 부담하는 겁니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관련법 개정 연구용역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지금 강원, 충북, 경북 해서 용역비는 2억3,000입니다. 법제연구소에 3도에서 용역을 주려는 금액이 2억3,000원인데 지난 화요일날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3도의 과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용역비 분담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댐관련법 개정에 대한 내용문제도 3도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는 다목적댐하고 발전용댐에 대한 걸 같이 개정하려고 하고 우리는 다목적댐에 대한 지원비율만 상향조정하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5,000만원 가지고서는 어려울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를 그날도 3도가 최대한 협력해서 공동의견을 끌어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독으로 할 때는 용역비가 2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 가지고는 안 되고 2억3,000 중에 지금 지사님께도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000정도 강원도는 발전댐이 있으니까 9,000정도 부담을 하고 경북하고 우리는 다목적댐만 하니까 7,000하면 현재 2억3,000 이하는 법제연구소에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3도에서 하면 2억3,000인데 우리 도는 최대한 덜 들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만 실제 5,000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경 혹은 예비비로 용역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공동이 안 되면 충북 우리도만 단독으로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할 수…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5,000을 세워 주셔도 아마 다음 추경이나 혹은 조금 증액을 시켜주셔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용역비를 조금 증액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리는 법을 같이 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용역비 부담문제도 그런 이견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협의점을 끌어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3도 협력을 끌어내야 저희가 용역비 부담을 2억 이상 들어갈 걸 7,000만원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세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수조정 시에 의원님 상호간에 협의해서 협의의 결론을 얻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한 답변자료를 제출 시까지 예산심사를 중지하는 그런 두 가지 의사진행 방안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재옥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의사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떤 의사일정을 택하겠습니까?
집행부한테는 정확한 세입계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이 문제는 일단 의사종결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송영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재난관리본부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존경하는 송은섭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많은 고견과 격려에 힘입어 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인건비 증액분 등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액과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세외수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1,6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안 1조9,654억4,396만원의 3.8%인 755억5,121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754억8,098만원 대비 72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예산안은 5,917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000만원, 직급보조비 112만원, 영동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한전부담금 2,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인 의무소방대원 보수 690만원을 감액하여 소방서의무소방대 일반운영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방어구조예산 7,937만원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1,605만원과 헬기자동조정장치 구입비 6,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1억8,399만원으로 그 내역은 오창안전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6,755만원과 경상적경비 1,532만원, 국비인 의무소방대 운영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소방서별 인건비 감액내역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운영 7,000만원, 충주소방서 운영 7,700만원, 제천소방서 운영 1억4,303만원, 영동소방서 운영 9,290만원, 진천소방서 운영 5,895만원, 음성소방서 운영 8,78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 자체사업 예산은 1억8,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서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환경시스템 조성비 부족분8,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양강지역대 이전신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5,514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4,768만원과 직무수행경비 672만원, 국비인 의무소방대 운영비 7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 자체사업 예산안은 2,000만원으로 맹동지역대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사이렌 설치비와 집기구입 물품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은 법적경비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1,605만원이 증액된 35억3,101만원으로서 소방본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지원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7,023만원이 증액된 760억7,137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보면 인건비 2억8,114만원이 감액되고 물건비 6,348만원, 자본지출 2억8,8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0.6%인 2억8,142만원이 감액된 457억8,672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시 2006년도 9월 1일 현원을 기준으로 2007년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의 기준요율을 적용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급 인원이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기준요율 인원보다 적어 감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0.5%인 6,338만원이 증액된 133억3,629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2%인 2억8,826만원이 증액된 132억7,388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사항설명서 399쪽 헬기자동조정장치 구입비 추가 편성사유 설명과 349쪽 영동소방서 청사환경시스템 조성사업비 추가편성 사유 및 금년 내 사업 완료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두 가지만 물을게요.
한전부담금 지장전주 이설인데 한전에서 안 해 주나요? 이걸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되나요?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해야지만 이게 됩니다. 그렇게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부담금에 대해서…
그래서 도로에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보면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에 보니까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보면 요청자 부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용지에 있을 경우에는 요청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헬기 자동조정장치 구입이 6,300만원인데 뭐가 고장이 난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소방헬기는 운행하는 방법이 계기비행하고 시계비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기비행은 자동항법장치가 돼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수리에 대한 것은 지금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자동차나 이런 거와 달라서 그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헬기는 사고가 났을 때, 엔진이 고장났을 때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비엔진이 바로 작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으로서는 뜯어 가지고 우선 새로 하나 교체를 해 놓고 하나는 나머지는 고장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쓸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전부담금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청사 주변 지장전주라 그랬는데 주변 몇 미터에 있는지, 전주가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을 하고 있는데 신축하는 건물 앞 부분으로 4개가 있고 또 건물을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전에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할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면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습니까?
전체적인 사진은 지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헬기자동조종장치 구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2개입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2개라고 하는데 2개 맞습니까?
고장난 건 1개입니다.
2007년 3월말로 그것이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났습니다.
도입일자가 2005년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07년 3월말로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운행하는데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시계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헬기 만든 회사가 어딥니까? 가와사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기술자나 정비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종사를 참석시켰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P시스템은 자동항법조정장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AP1과 AP2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가 다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연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AP2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사 고장탐구 결과는 트림엑취에이타 (Trim Actuator) 내부 결함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인 가와사키사 측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사항은 그래서 이 품목을 탈거를 해서 보내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탈거를 하면 조종을 보정하는 장치라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결함이 되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지만 AP1하고 맞물려가지고 전체적인 항법시스템에 어느 정도 부분은 지금 보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새로운 품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이유고요. 그리고 이 AP는 지금 현재로서 고장이 난 상태로 운항이 좀 힘든 연유는 우선은 필요할 때 계기비행을 해야 되는데 계기비행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비행 중에 수평축, 수직축, 횡축, 보정을 다 해 주는 장치인데…
금년도 8월 1일날 발생했습니다.
우리 기장님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충청북도 아주 무지무지한 혈세로다가 산 헬기인데 잘 조정 좀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써야지 또 헬기는 차처럼 가다 서면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지니까 사전에 충분히 정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헬기는 이런 일반차마냥 A/S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리정비가 아니고 교환정비다 보니까 각 품목별로 시간교환품목으로다가 이 A/S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님, 지금 우리 헬기는 차량마냥 그렇게 하는 A/S가 아니잖아, 그죠?
각 품목별로 이 비행시간 기록표별로 A/S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헬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A/S기간은 전체적으로 2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교환품목 TVO품목이라고 해 가지고 품목마다 시간이 얼마 도달되면 교체하도록 상태 여부에 따라서 교체하도록 그것은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자체 정비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지 A/S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점검해 가지고 그래서 비행시간에 의해서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무턱대고 고장났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 우리 헬기의 비행시간이 대충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제작사에 항의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이건 갈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A/S기간이 끝난 상태라 그것은 뭐 사실 힘든 상태입니다.
헬기 자동조정장치가 1개 부품이라고 봐도 됩니까?
차로 치면 엔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부품이죠?
사실 AP시스템은 A/S 기간 중에도 고장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날로그적인 그런 기계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품목은 거의 처음 접해 보는 그런 겁니다.
아날로그가 고장이 더 잘 납니까? 디지털이 더 잘 납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은 아나로그의 불편하거나 이런 점을 모두 보완해서 디지털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내가 구입해서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A/S기간에 고장난 걸 버젓이 알면서도 수리해서 그냥 쓰고 A/S 기간 지났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390시간 운행을 했는데 앞으로 또 고장나지 말란 법 또 있습니까? 그때마다 6,300만원 계상할 겁니까?
이것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헬기조종사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자동조정장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헬기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고장났다는 거는 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품들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정 시간이 되면 부품을 다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자동조정장치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품이라든지 정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고장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이거를 가와사키사인가 현대를 통해서, 아까 최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시한번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헬기 구입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여기서 왜 어필을 못합니까?
390시간만에 두 번 고장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390시간 운행하는 동안 두 번 고장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헬기제작사, 에이전트, 에이전시인가 거기 다 요청을 해서 이것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님?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께서는 운행하는 쪽만 질의하려고 불렀던 거고요. 나머지 계약문제라든지 계약서사본 가지고 오셨습니까?
계약서 사본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떤 계약이 A/S기간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다시 계약에 다른 이런 거를 관철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도 고장났을 때 여러 차례 우리 조종사들이 그쪽하고 이런 얘기를 어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도 갖고 열정도 좀 가지고 한번 해 본다고 노력은 안 하시고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면, 한번 제대로 어필해 봤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어필을 좀 해 달라고 본 위원은 주문을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질의 하나마나지요.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고장난 거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고장난 이후에 대처방법이나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데도 그걸 어렵다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할 거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영동소방서 신축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 본부장님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한전 직원들이 이 사진 보고 건물에 어떤 전주가 지장을 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도면도 여기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애들 숙제를 내도 이렇게 안 해 옵니다.
니네 집 앞에 전주가…
그래도 이거 설명을 해 줘야지, 필요한 거죠.
니네 집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니네 집 불편하니 안 불편하니 선생님이 숙제 내면 자기 집 건물하고 맞물려서 사진 찍어 갖고 옵니다.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전주가 다섯 개가 우리 건물을 가리고 전주가 우리 건물에 굉장히 지장을 줍니다. 이렇게 찍어옵니다.
전봇대만 찍어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영동소방서 신축소방서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전체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사진 한 번만 더 찍었어도, 1번 전주, 2번 전주, 3번 전주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발상의 전환을 가지십시오. 직원 여러분들도. 뭘 할 때 내 일처럼, 하라니까 얼렁뚱땅 쉽게쉽게 어차피 가서 사진 찍는데 한두 장만 더 찍으면 측면, 정면, 전체사진 세 장만, 요새 디지털 사진 필름 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한테 사진을 갖다주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건물이 어디 있는지,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상입니다.
헬기자동조종장치를 신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은 이 문제를 예산심사 시에 이렇게 마무리짓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책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을 사전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관께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법기 위원님.
사항설명서 349쪽 보면 영동소방서 관할해서 청사환경시스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이 돼 있다가 금회 추경에 8,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서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결과 확보된 예산으로는 각 부서의 사무용 가구 조성만 가능하며 대기실 및 소방환경시스템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소용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지금 8,000만원이 가구용 플러스 다른 예산으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계상할 때는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8,0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좀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는 저희들 지역대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무상양여를 하든지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사가 신축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소방행정환경시스템이라고 두루뭉수리 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청사환경시스템 부족분 반영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용 집기를 구입한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철제캐비닛, 철제책장으로 현재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환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노후되고 그런 사무환경에 있었고요. 새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현재 컴퓨터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부내역은 사무실 조성비가 6,800만원, 회의실 조성비가 4,500만원, 기타 집기류가 4,7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실례로 저희들 영동소방서 이전지역이 늘머니공원 인근 지역으로 영동지방검찰청하고 지방법원이 현재 이전을 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무용집기가 3억 정도 그렇게 계상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도 소속기관으로서 타 기관에 위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기존 집기류를 활용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더 계상해 주시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스템으로 청사환경을 하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거 서면으로…
주요사업설명자료 9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39쪽이고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이미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죠?
본부장님.
119시민수상구조대는 7·8월에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지방비로 성립 전에 사용을 하셨고 국비가 보조돼서 지금 예산을 잡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세입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운영 지원해 가지고 1회 추경에 1,605만6,000원을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분야에 보면 저희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 수입도 경상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국고보조로 잡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저희들 올해 몇 명을 활용을 했어요? 119수상구조대 충청북도에 몇 명을…
그 점은 앞으로 산출기초에 나타나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장전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설을 하려고 하는 다섯 주가 영동소방서 번지 내에있나요, 번지 밖에 있나요?
소방서 건축물 앞의 도로상에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동소방서 이전신축 부지는 영동읍 매천리 120번지의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장전주는 저희 부지 바로 앞이 편도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전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산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소방청사로 해서 앞에 차량출동 도로가 인접되다보니까 지장전주 5개가 있어 가지고 소방출동, 차량이 출동을 원활하게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장전주를 이설하게 됐고 지장전주가 지금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번지 내에 있는 지장물 한전주같은 경우에는 이설요구를 하게 되면 한전이 자기 부담을 해 줍니다. 같은 대지내에 한전주가 있으면 한전이 자기 부담으로다가 이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아보시고서 나중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한전하고 확실하게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으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소방서장님 지금 현재 영동소방서 건립을 하신 중에 있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건물비는 평당 350만원입니다.
이게 소방서보다 지역대 건립비가 적게 듭니다.
그런데 지역대가 면소재지 단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계상하셨다면 잘못 계상하신 거다?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비가 나가니까 도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영동소방서하고 똑같이 했다면요, 그만큼 도비가 1,250만원이 적게 듭니다. 도비를…
우리 도단위입니다. 소방서…
이것은 지금 답변이 평당 350만원인데 이건 400만원으로 계상했으니까 계수조정 시에 위원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소방서장님 맹동지역대에 현황판을 해 주시는 게 예산에 계상이 되셨는데 음성소방서 관내는 지역대의 현황판을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까?
맹동지역대는 2006년도에 군유지 460평에…
면지역대에는 파출소가 없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에는 현황판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용소방대 사무실에는 직원들 2명 근무하는 지역대는 현황판 설치를 전부 했습니다.
맹동지역은 이번에 100평 정도로다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현황판이 필요한 실정이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의 지역대에서 현황판이필요하다고 이렇게 할 적에는 200만원씩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시겠느냐 그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지역대 현황판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그 현황판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여러 군데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어느 지역대에 그런 현황판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7대 때서부터 계속하는데 지역대의 현황판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어디든지 전부 다 새로 하고 싶죠. 지역대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액수가 많고적고가 아니라 이 예산을 한번 이렇게 해서 전례가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 역시 계수조정 시에 위원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죄송합니다, 그 지역대 현황판 문제는 있는데 기존에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한 것은 신축이전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만원 예산받아서 했다고 하면 누구는 안 해 달라고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다. 문화관광환경국
존경하는 이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관광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문화관광환경국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152억7,800만원의 2.3%인 49억300만원이 감액된 2,10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운보전국미술대회 개최 단체의 행사포기 요구로 2,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 신규사업인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 성립전예산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감소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 확정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1회 대한민국도서관축제 참가 지원 성립전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에는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의암 유인석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기 위해 의암집 국역본 발간사업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는 도청 청사를 문화공간으로 단장하기 위한 도청청사 갤러리 조성사업비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분야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재특별관리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첨단도난감시시설 설치비 9,800만원과 성립전예산으로 보은 속리산 정이품송 문화재 긴급보수비 3,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도청 운동경기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숙소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전국체전 중위권 진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비 1억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에 1,0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기금의 지원계획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9,000만원, 농구장 시설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보은군 체육시설정비사업에 5억원, 응봉산, 성덕사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환경보전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약빈병수거 보상금을 그동안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민간경상보조로 6,1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는 환경부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금년 6월부터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 결정하게 되어 124억1,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충주시 가스충전소 부지 확보 차질로 인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1억6,900만원,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사업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0페이지입니다.
행자부 공중화장실 평가 인센티브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농어촌 폐비밀 수거보상금은 폐비닐 수거량 증가로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06년 정수장운영관리실태 중앙평가 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보은군에 대한 포상금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1에서 3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금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예산 변경 및 금강·한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29억6,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2,5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14억500만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2억4,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8월 4일에서 8월 10일 기간 호우피해가 발생한 제천시 하수도 시설 수해복구비 1억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내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충북지역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과 웅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내 사유지 매입보상비 9억4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8년 한국관광총회 및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등 국제관광행사 개최, 충북관광의 전방위 홍보를 위한 전국방송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 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난계국악축제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분야입니다.
직급보조비로 계약직 1명 예산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6에서 3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자연생태관찰로 조성사업과 습지생태원 조성사업은 지방비부담액 산출시 적용단위를 100만원에서 1,000원 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오수합병정화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 보수공사계획 변경으로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물옥상 방수공사 예산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동 부분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74억1,322만원이 감액된 1,491억5,088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입장료 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에 의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7%인 3억2,007만원이 감액된 43억3,084만원이며 의존재원은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70억8,114만원이 감액된 1,448억2,003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이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으며 보다 발전된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독려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74억1,322만원이 감액된 1,491억5,088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인 청남대관리사무소 입장료 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에 의한 기정예산 대비 감 7%인 3억3,207만원이 감액된 43억3,0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70억8,114만원이 감액된 1,448억2,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및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세입 감소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49억25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보면 물건비 2억5,900만원, 경상이전 3억97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54억7,1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4%인 2억4,576만원이 증액된 37억4,576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1.5%인 3억975만원이 증액된 214억3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54억7,133만원이 감액된 1,829억8,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중앙지원 기금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314쪽 충청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 315쪽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의 필요성, 319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사유, 327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 보수공사, 건물 옥상 방수공사 등에 대한 기정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운보전국미술대회가 사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총 4,800만원인데 어떻게 2,800만원만 삭감했는지, 삭감하려면 4,800만원 다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금회 추경액에 4,8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은 도비가 2,000만원이고 기타란에 보면 2,800만원의 삭감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8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4,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암집 국역본 발간사업이 있는데 의암이 누구신가요? 314쪽…
지금 의암집은 전체적인 유인석 선생님의 국역본 발간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유인석 선생님은 강원도에서 의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일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나 우리 도내의 학계에서는 의암의 의병활동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전반적인 의암집 번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단계 발간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충북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선양 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이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학계의 각 교수님들이 그동안 여기에 대해 번역한 자료가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의병사연구 활동 연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의병활동은 우리 충북에서 모든 게 이뤄졌는데 안 하게 되면 이런 사항을 출생지인 강원도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의병전쟁의 어떤 선구적 역할을 했던 우리 충북을 후세에 많이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했는데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무슨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나요? 도립미술관?
이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조사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사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사전 절차로써 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은 행정자치예규법 190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쪽요. 유도 3명, 육상 2명, 씨름 1명, 조정 2명, 베드민턴 1명, 검도 1명인데 영입대상 종목이나 선수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지난주에 전국체전이 끝났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나면 각 시·도별로 또 다시 시작을 하는데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수 영입활동 즉 스카웃트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부진하고 또는 보완이 좀더 필요하다라고 분석된 그러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선수 영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청 여자유도부가 창단이 됐습니다.
금년에 동메달도 하나 따고 해서 성과가 있는데 유도선수가 지금 여자 유도선수가 3명입니다. 그런데 단체전 같은데 출전을 하려면 최소 5명은 있어야 됩니다.
3명 가지고는 단체전 출전이 어려운 그런 실정도 되고 해서 단체전이라도 출전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기량 향상이 좀 되고 또 종목별로다가 점수도 획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각 종목별로 다 신경을 쓰고 있지만 특히 성적이 좋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기단체에서 열심히 해 주기 때문에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여타 다른 종목까지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탁구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 성적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다 노력하신 결과인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종목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62쪽입니다. 이게 보은 1, 옥천 1, 영동 2, 진천 1, 단양 1 이런데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보은은 뭐고 옥천은 뭐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6개소가 되는데 보은같은 경우에는 보은 교사리에 등산로 정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동같은 경우에도 등산로 정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단양 매포 평동에 있는 것은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관련된그러한 분야의 체육시설을 마을단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1억8,000만원이죠?
보은같은 경우에 등산로 정비에 시·군비 말씀 안 드리고 기금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같은 경우에 1,500만원이 되겠고요. 옥천 청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1,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영동은 2개소가 되는데 용화지구는 1,500만원, 황간지구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진천 문백의 경우는 1,500만원 그 다음에 단양의 매포 족구장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 차량지원 64쪽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차값이 총 전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차량만은 한 2,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보험료 이런 걸 포함을 했을 때 전체가 3,000만원이면 12인승 리프트가 달린 승합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타게 되는 차인데 몇 명의 선수를 태울지 모르지만 최소한 일반인들의 두 배 정도는 넓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자같은 거 시트를 개조할 필요도 있을 거고 차도 넓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저는 삭감하려는 게 아니라 증액을 좀 시켜드릴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전부 다 외부에서 임차를 하거나…
장애인체육대회 가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선수들은 진짜 제대로 된 싸이클을, 경기용을 타고 나오는데 충청북도 선수들은 일반 자전거로, 시장 보러 다니는 그 자전거로 시합을 나간다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량도 처음에 구입하실 때 제대로 된 차량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을 하셔서 장애인들한테 편익 제공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단양생활체육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화수 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한 정말 감동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세입과 세출의 의견을 좀 듣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우선 세입부분에 305쪽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및 307쪽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세입 감소 사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315쪽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319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사유, 그 다음에 327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 보수공사, 건물 옥상 방수공사 등에 대한 기정예산 감액사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자연환경 100선 세입이 늘은 이유는 제1회 추경에도 이게 저희가 있던 사항입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 정산 착오로 인해서 지난번 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감될 예산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인데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정하기 위해서 세입을 줄인 거고요.
다음 307쪽에 있는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아까 예산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국비가 도로 왔다가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금년 6월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없으면 직접 중앙에서 시·군까지 배정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충효교실이라든지 예절체험학습, 문화재 교육, 한문·서예강좌 등 연간 5만여명의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당이라든가 강의실, 또 시청각시설, 체험학습, 기자재, 방송장비, 주차시설, 식당 등 150명 동시수용 능력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만 현재는 숙박시설만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학동과 같이 숙박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산교육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지식만 주입하는 그런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내 향교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정신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청주향교에서 숙식도 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이 건립된다면 충북도내의 모든 향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의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에 234개의 향교가 있지만 숙박이 가능한 연수시설을 갖춘 향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먼저 청주향교연수원의 건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이 청주시에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자부담과 시부담과 도가 부담을 하면 이런 큰 훌륭한 연수원이 건립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이게 충주시에 당초에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려면 충진소가 필요합니다.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충진소가 필요한데 충진소가 워낙 대수가 6대 밖에 안 되다보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충진소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충진소가 없으면 차량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시설물과 위험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소방본부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류탱크 3개를 전면적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3개 교체하는 것에서 본관과 BOQ 것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관리동에 있는 것은 소방본부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부 부속품만 바꾸고 탱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바꾸지 않고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옥상 방수공사는 당초에 통신실하고 저희 관리동 옥상에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통신실에 대해서는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관리동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하는 청남대 명소화사업 중에서 전망데크하고 휴게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남대운영위원회하고 자문교수단 의견을 들으니까 그것을 저희들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안 했는데 다만 비가 좀 샜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옥상에 비닐을 치고 여름 내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쳐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환경과장님 말이에요.
공단폐수종말처리장 국비 감액된 사유가 100% 보조사업에서 정산의 효율을 위해서 금년 6월부터 해당 시·군이 직접 교육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120억이죠?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단종말폐수처리장이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국비를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워서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부담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도비가 포함이 됐으면 모르는데 기정예산에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00%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연초에 국비 지원계획이 서면 그 국비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국비를 일단, 그리고 세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나중에 집행할 때는 시·군으로 교부하게 되는 건데…
국장님, 그러니까 국비 예시할 때는 190억이 됐는데 집행할 때는 120억이 줄어 가지고 각 시·군으로 직접 집행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190억에서 상반기에 66억을 집행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각 시·군별로.
그리고 나머지가 124억이었는데 그 124억은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군으로 주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비로 폐수종말처리장에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섯 군데가 기이 시설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빠른 거를…
그러면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항설명서 310쪽 체육과장님 소관 거기 검도대회 있죠? 검도대회 1,000만원 계상한 것, 그런데 10월 14일날 괴산에서 전국검도대회를 했는데 11월달에 검도대회를 또 해요?
이 사업비는 의원사업비로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전을 시켜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풍향교, 괴산향교, 청안향교 그런데 연풍향교나 괴산향교는 상관이 없는데 청안향교는 증평, 도안 사람들이 전부 와요.
김화진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증평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타 자치단체에는 예산을 전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교도 증평이나 도안사람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안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향교는 지원받는 건 괴산군에서 받아야 되고 사용하는 건 증평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그리고 예산을 증평군수가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정책과장님 말이죠. 청안향교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내용을 좀 아시고 이거는 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출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청안향교는 꼭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물론 군에서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청주향교에요, 특별교부세 도비 또 시·군비 자담해서 저희들 13억5,000만원을 갖고 신설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시·군에서도 이런 예가 앞으로 또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특별교부세를 받고 자담을 해서 우리 도비를 요청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형평성 아니어떻든 저도 긍정적으로 보면서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 답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향교의 연수원 건립같은 거는 일단교육수요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도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고 연수원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그러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도 활동하다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향교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데 기준을 그런 기준 갖고는 사실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에 유리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준을 정할 때는 저희들 지역 시골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향교에 대해서 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우려섞인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향교라고 하는 곳이 어르신네들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대가 점점 끊어져 갑니다.
실례로다가 석전제 가보면 올봄에 오신 분들하고 올 가을에 오신 분들하고의 인원 수 차이가 몇 십명씩 꼭 납니다.
그래서 우리 향교가 지금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향교라고 하는 곳의 본래의 취지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례를 들어가지고 충주향교의 예를 들면 충주향교의 화장실이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어졌었답니다.
그랬는데 전임지사님께서 와 보시고 “향교에 저런 건물이 있어서 뭐 하느냐 저것 당장 뜯어라, 돈 내려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뜯어 치웠는데 지사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 예산을 못내려 줘가지고 어르신네들이 일을 보실 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향교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향교에 가 보시면 향교의 어르신네들이 지원해서 사업을 하시는 도의 선양강연회라든지 이런 걸 가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이것을 왜해야 되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려고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이게 어르신들만 맡겨 놓으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데는 찬성을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또 잡초만 무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아마 철저한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법기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14쪽 문화정책과 도립미술관건립 연구용역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립비용이 350억 정도 그렇게 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350억 중에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소요예산액의 국비지원 예상액은 저희가 건축비의 30%를 지원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라든가 대전 이런 데는 다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맡기면서 거기에 관련 미술계 전문가들 또 이 건축 쪽의 건축디자인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도 지금 많이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하여튼 컨셉을 잡거나 외형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색있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저희가 금액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운영해서 흑자가 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15쪽에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비가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30%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자부담 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은 청주향교 예산으로다가 건립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건립이 되면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지원이 없습니까?
그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다 충당하기로 현재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7쪽 보면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해서 당초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이 증액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그리고 행사규모와 국제적 인지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관련되어 갖고 유치지원 내역같은 걸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유치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우선 금년도에 각종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 유치 지원을 한 실적이라든지 전체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돼서 예산이 섰었고 그 다음에 추경에 3,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대회와 국내대회에 예산 지원을 하고 그 결과 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한 대회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없는 예산입니다만 1,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큰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것만.
그 대회 예산 외에 또 지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먼저 제88회 전국체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산자료를 저희 의회에 줄 적에 시·군비를 증액이나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방비 예산편성 집행을 해 본 경험이 없어 가지고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심의 조정할 때는 대개 증액은 어려운 걸로…
도라는 기구는 저희는 도비에 대해서만 증액할 적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요, 삭감하는 건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는 도비에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국비도 저희가 못 건드립니다.
시·군비 역시 저희가 증액이나 삭감을 해서 내보낸다 이런 얘기죠. 내시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 편성된 걸 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시·군의회에서 심의할 적에 그거에 따라서 증액이나 감액을 해야 되는데 설명자료가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도비만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시·군비를 증액이나 거의 삭감인데 삭감을 시켰단 말이죠, 이 설명서에.
이거는 도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나름대로 여기 관계관들 많이 계신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이의가 있으시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장님 소관인데 청주향교에 대한 현장을 김법기 위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왔는데요.
문제는 향교와 도지사 공관하고 경계가 접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수원, 접해 있는 게 여기 나타나요. 접해 있는데 연수원 설립계획이 3층으로 돼 있어요.
사전 검토 그렇게 하셨죠? 과장님, 3층 맞죠?
그렇게 될 경우에 도지사 공관에 관한 조망권 침해 이건 검토하셨나요?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의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1층 휴게소, 사무실, 의무실, 2층은 거기에 대한 교양실 이렇게 해서 2실 3층이 있는데…
그리고 방향이 또 완전히 지사님 공관과 건립위치와의 경계라든가 이런 게 조망권이 침해가 안 되도록 설계가 되도록…
맞는다고 그런다면 이게 3층이라, 3층이면 틀림없이 지사님 공관이 내려다 보이죠.
그럴 경우에 그런 것 정도는 검토를, 김법기 위원님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3층을 짓는데 13억5,000이라는 예산을 산정하는데 그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건데 만일에 이걸 예산 승인을 해 주고, 여기 전부 자료 나와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저희는 심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건축이 되느니 안 되느니 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층이면 모르는데 3층일 경우에는, 연수원은 3층이어야 지만 기능을 합니다. 3층이어야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관하고는 조망권 관계가 있어 가지고 불가하다 이렇게 될 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전에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할 적에 그런 것이 검토가 돼 가지고 이거는 2층밖에 안 되겠다. 그럼 예산액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은 분명히 연수원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럴 적에 그거 되겠느냐고요.
틀림없이 연수원이 하다 보면 1개 층은 거기에서 3층에서 보면 지사공관이 내려다보인다 이거예요.
하여튼 제가 당초 연수원 설립계획을 설명을 들을 때는 지사님 공관 진입하는 도로 옆에 있는 정문 옆에 있는 종전에 있던 구 가옥을 부수고,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과정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사항은 안 되는 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3층 올리는 거를 막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국장님과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검토를 한 바 거기 지대가 현재 집을 헌 그 터를 기준으로 해서 더 지하를 한 채 이상 밑으로 터를 깊게 더 내려간답니다.
밑으로 지하로 더 내려가기 때문에 전혀 조망권 침입을 안 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서도 전교원님도 말씀하시고 실무팀들도 저희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 관계는 저희도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충분히 그거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26억6,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산정근거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산정근거는 시·군비를 뺀 거죠. 118억6,4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5억5,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주첨단산단이요. 거기에는 사업비가 24억4,000만원이죠? 그런데 삭감액은 46억2,500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몇 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첨단산단의 이 사업비가 70억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이 24억4,0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46억2,500만원이기 때문에 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는 150만 도민의 최고 대의기구입니다. 그럴 적에 이런 자료가 이게 얘기가 됩니까?
예산 전체 편성상에는 문제가 없다 단 도민한테 설명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다 이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죠?
이게 충청북도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지사님한테 여러분들께서 도지사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하는 그러한 자료로다가 그것 이상의 자료로 생각하시고 글자 하나라도 다시 한번 보셔 갖고 제출을 도민에게, 이것은 도의원한테 자료내는 게 아니라 도민한테 자료를 내는 겁니다.
지사님은 한 분이고 150만 도민한테 내는 거니까 명심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국제대회인지?
이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종목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시급하게 우리 도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체육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6개 대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생활체육 직장탁구대회 그 다음에 충주MBC생활체육축구대회, 충청인자전거대회, 전국사이클MTB도로대회 그 다음에 길거리농구대회,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이상입니다.
여기에 2,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7년도에 각종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 지원을 7,000만원 정도면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2006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을 7,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잔액이 200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시급한 각종 체육행사, 생활체육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7,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 7,000만원 가지고 출연해 보니까 상반기 중에 소요예산이 다 계획이 섰고 집행이 된 겁니다.
집행이 계획된 것도 있고 집행된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각종 체육지원 행사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3,000만원 추가로 요구해서 1회 추경에 3,00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또 쓰다보니까 아직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200만원 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3,000만원이 맞아야 되는데 기정이…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거하고 똑같은 건대요. 기정이면 당초에 선거란 말이에요.
3,000만원뿐이 안 선 거에다가 이번에 2회 추경에 1,000만원 세우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산도 안 섰는데 사업은 집행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라운드골프는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미 기정 3,000만원 속에서 그라운드골프는 아까 말씀 안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예산도 안 섰는데 사업을 하고서 지금 하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다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 혼돈을 일으키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제그라운드골프는 당초에 선 예산 7,000만원 중에서 12개 각종 대회와 함께 집행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재옥 위원님!
우리 관광과장님 발언 하나도 안 해서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 충북관광 전국방송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국방송 YTN에 도지사님이 출연해서 아름다운 충북을 홍보하고 약 한 20초 가량의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실 겁니까? 우리 충북관광 어디를 홍보할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국관광총회를 3월 26일, 27일 그렇게 양일간 하고요. 6월 중에는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충북을 전국에 알리고자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다가 저희가 계획서를 다 받죠. 그래서 연출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조명기자재라든가 촬영기자재, 특수기자재 촬영준비 해 갖고 충분한 견적을 받아 갖고…
과장님, 관광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청남대관리소장님,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땀이 절로 배어나는 듯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항별설명서 305쪽에 청남대 입장료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남대 입장료를 이번에 2억3,500만원을 감하게 됐는데 청남대가 개장하면서 제일 첫 해에는 4개월에 50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50만명,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00만명, 그 다음에 74만명, 61만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65만명을 잡았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2만명을 올해 채워 보겠다 해서 62만명으로 그 인원을 줄였고요.
올해 4월에 위원님들께서 관광객 유치를 더 하라고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개정해 주신 내용이 단체관람객 15명당 1명에 무료입장권을 주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체관광객의 7%는 입장료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44개 여행업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44개 업체에서 대개 단체관광이 24만8,000명 정도 오는데 그 중에 18% 정도를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1,000원씩 할인해 주는 걸 감하다보니까 2억3,500만원 감되게 됐습니다.
2006년도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입장객, 또 수입금액,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인원과 입장료 수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언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9월말까지는 인원은 44만6,000명, 그래서 14억5,000만원이 됐고 올해는 약 43만명 해 가지고 13억2,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시고 관광객 유치를 더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관람객이 저희들이 7월말까지는 작년보다 1만4,000명이 더 왔습니다.
그런데 8월과 9월에 비가 32일간 오셨습니다. 작년도에는 12일 왔는데 무려 3배가 오고 거의 토·일요일에 왔기 때문에 8·9월에 관람객이 약 2만9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1만4,000명 정도 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서류에 대한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우리 관계관께서는 정확한 실질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서류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안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충주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도로관리사업소 옆에 전광판이 있죠? 그것은 문화관광환경국 담당 아닙니까?
거기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따가라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나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신동인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환경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생명산업추진단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생명산업추진단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코리아2007박람회에 먼 거리에 불구하시고 친히 방문 격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생명산업추진단 전 직원은 위원들의 성원에 적극 부응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첨단의료산업단지와 바이오농산업단지의 조성, 바이오코리아2008행사 등 바이오산업이 경제특별도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74억6,23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9억2,263만3,000원 대비 25.3%가 증가된 5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반영액은 107만5,000원으로 2006년 1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따라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밀레니엄타운 주변 토지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9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기가 당초 금년 상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정부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계획했던 국제포럼 개최 시기가 부합되지 않아서 행사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사업 예정지구 내 사유지 중에서 보상 협의가 완료된 11필지 3만제곱미터에 대한 부지매입비 5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최초의 전문산업단지이자 바이오매카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준공을 기념해서 충북이 오송단지를 기반으로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한다는 도민 자긍심 제고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오송단지 준공을 기념한 상징조형물 설치비 총 15억원 중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10억원을 제외한 도비부담액 5억원 중 이번에 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1세기 충북비전 실현을 위한 교류와 화합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추진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와 바이오매카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징조형물 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생명산업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3%인 55억4,000만원이 증액된 274억6,263만원이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8.4%인 6,000만원이 감액된 6억5,5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8.9%인 56억원이 증액된 249억8,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안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생명산업추진단 현황업무 추진에 관련된 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300쪽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세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00쪽에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상징조형물 설치해서 우리 도가 5억원, 한국토지공사에서 10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저희 도에서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러면 5억원 중에 2억원을 계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실 계획입니까?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서 준공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오송단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공사에서 난색을 표했는데 내년도 바이오코리아 행사도 있고 준공도 기념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가 유도를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15억원은 토지공사가 10억, 우리 도에서 5억으로 협의가 됐는데 예산 과정에서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단 금년에 2억 세우고 내년에 3억 세우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5억이 다 안 되면 규모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상징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또 다시 확보를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 제시)
바로 여기 공원인데 공원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여러 사람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원군에서 일괄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특별히 관리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탑 밑에 분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동선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리고 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54억을 이렇게 산출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선4기가 되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작년 12월에 기본구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을, 3개 공간을 하는 기본구상을 했는데 지금 컨벤션센터 위치 용역 때문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미루어 오다가 지금 10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유지가 지금 현재 금년에 126억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마쳤고 앞으로 56필지 12만8,000제곱미터의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지 않으면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한 54억원은 126억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행위제한에 묶인 토지주들이 자기네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선 매입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매입을 해 줄 계획으로 추경에 54억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176억원을 더 내년에 확보를 해야지만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우건도 단장님을 비롯한 생명산업추진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문화위원회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및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4쪽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 전액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54쪽 현황판 제작 등 2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57분)
오늘 채택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2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대상기관, 감사원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관한 추진사항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5개과 1개 사업소,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5개팀 1개 사업소, 소방본부 소관 2개과 8개소방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개과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문화재연구원과 충청북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편성 운영은 감사반편성 유인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11월 21일은 건설재난관리본부를, 11월 22일은 문화관광환경국과 재단법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11월 23일은 소방본부 및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감사를 건설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 오전에 충청북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체육회 회의실에서 현지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26일 오후부터 11월 28일까지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9일, 30일에는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이 위원님들께서 현지활동을 하는데 다소 촉박하다면 조정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발생되는 사업, 도비 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 관련 단체 및 주민의견,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추진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도정질문·답변사항의 사후 관리실태,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 민원 처리사항, 기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 등은 유인물 4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 관계자 출석 증언요구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 소방본부장, 생명산업추진단장, 건설재난관리본부 팀장, 문화관광환경국 담당 과장, 소방본부 담당과장, 소방서장, 생명산업추진단 담당과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겠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문화재연구원 원장, 부원장, 조사연구실장, 지원관리부장으로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충청북도체육회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으로, 도 생활체육협의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서류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2007년 11월 9일까지 제출 받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 외에 감사위원께서 요구할 자료가 있을 시는 2007년 11월 5일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승우
○출석공무원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건 설 정 책 팀 장연규혁
하 천 관 리 팀 장윤기복
재 난 관 리 팀 장유인종
지 역 안 전 팀 장윤영창
토 지 정 보 팀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신필수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문 화 정 책 과 장김화진
관 광 진 흥 과 장정호진
체 육 과 장김정선
환 경 과 장홍현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완경
·소방본부
본 부 장조택희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영 동 소 방 서 장배달식
음 성 소 방 서 장정인택
·생명산업추진단
단 장우건도
사 업 총 괄 과 장이종윤
사 업 지 원 과 장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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