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7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2.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과학인재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투자유치국
마. 농정국
4.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농업기술원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환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김국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소관부서 예산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한 후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 청주가 지난 7월 20일 최첨단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게 된 것은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의안은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기술자립화와 사업화 촉진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따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의 기술혁신전문펀드가 출자한 소부장클러스터 지원 펀드의 운용사로 (주)K&투자파트너스가 작년 1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동 (주)K&투자파트너스가 운영할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에 우리 도가 출자를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이렇게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펀드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100억 원, 충청북도 50억 원, 아이비케이저축은행(주) 20억 원, 산은캐피탈(주) 15억 원, (주)엔켐 10억 원, (주)에스비아이캐피탈 10억 원, (주)K&투자파트너스 5억 원을 출자하여 총 210억 원으로 결성됩니다.
또한 의무투자 비율에 따라 결성 금액의 40% 이상이 충북 소재 기업과 충북 소재 소부장특화단지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어 최소 84억 원 이상이 충북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는 당해 펀드에 올해부터 3년간 총 50억 원을 출자하게 되는데 연차별로는 ’23년 20억 원, ’24년 20억 원, ’25년 1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금번 추경세출안에 출자금을 반영하기 전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우리 도 출자분을 제외한 160억 원이 지난 4월에 결성되었으며 그 출자기간이, 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로 되어 있는 점, 아울러서 지난 7월 임시회 때는 저희 부서가 이차전지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력 집중으로 미리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태동과 성장을 함께 해 온 충북이 계속 이차전지 일등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동 출자 동의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복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위한 펀드를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출자는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제출한 것은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의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투자자산의 사후 관리, 투자자산 회수, 리스크 관리 등 펀드 출자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충북도가 이미 202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50억 원 출자 의향을 전달했고 지난 4월에는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펀드 결성이 완료되어 출자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이용일 산업육성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셨고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일곱 분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신 결과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이 동의안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위해서 이 동의안과 예산은 일단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모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학인재국에 먼저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진형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제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출자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제출되어 의결을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동의안 2쪽, 3번 참고사항의 추진경위를 보시면 출자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22년 3월이고 같은 해 8월에는 도지사 방침 결정과 출자 의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으며 ’23년 3월에는 출자계획 보고가 이루어졌고 6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어 지난 7월에 저희 임시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사전 조치가 없어 매우 유감입니다.
김진형 국장님, 지난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안에 대한 사전 보고절차가 없었고 또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주요 안건과 간담회 자료 등은 사전에 전문위원실 검토를 거쳐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 전문위원실에 협조나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3월 과학인재국은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패싱으로 충북도지사가 유감 표명을 한 것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없이 조례안을 무더기로 제출하여 대량 부결 사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오늘 또 사전보고 및 협의 없이 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는 행태를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을 경시하고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깊이 생각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와 사전 협의 없는 조례안 제출로 인해 국장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사과 보고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셨는데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진형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또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형 국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유감 표명한 데에 대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과학인재국
(10시14분)
먼저 과학인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절차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286억 6,159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7,573만 원보다 34억 8,586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614억 51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18억 4,631만 원보다 95억 5,87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0억 원,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7억 5,000만 원, 충북학사 운영 지원 5억 8,9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83억 2,444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23.7%이며 기정예산 313억 5,165만 원보다 69억 7,27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0억 원,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15억 원, 지역 블록체인 기업 지원사업 7억 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6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55억 3,762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28.2%이며 기정예산 405억 762만 원보다 50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 14억 5,000만 원,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2억 4,000만 원, 지능형반도체·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9억 원,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RISE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47억 4,086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46.3%이며 기정예산 771억 8,486만 원보다 24억 4,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2,000만 원,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2억 원,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재정교부금 26억 6,400만 원, AI영재학교 정책용역비 지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사업과 국비 대응사업을 반영하고 ICT,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역인재 육성 등 충북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90억 2,5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6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85억 6,4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5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입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오송 국제K-뷰티스쿨 건립입니다.
금년 말 건축 발주를 위한 일부 예산액의 과목 간 변경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오송 국제K-뷰티스쿨 자문단 운영입니다.
자문단 운영계획 재검토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5,3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액 4,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과목경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통상국
심사에 앞서 정회복 에너지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편성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45억 90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501억 6,781만 원보다 43억 4,12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81억 75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335억 505만 원 대비 46억 2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등 2개 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3,915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 신성장산업인력 취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내시 반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총 2억 7,1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6,553만 원 등 총 3억 7,7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6억 9,269만 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4,879만 원보다 4,39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충북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추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기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지역기술창업육성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75억 3,455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1,102만 원보다 24억 2,35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산업과 청년일자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청년 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사업 8,518만 원과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4억 5,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47억 1,001만 원으로 기정예산 541억 7,910만 원보다 5억 3,09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 2,926만 원과 상권활성화 사업 2억 8,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0억 6,731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5,797만 원보다 16억 93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건립사업에 공사 조기 준공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미래차 시장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한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기반 구축사업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1억 299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819만 원보다 52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 주한외교사절 등 초청 충북 설명회의 개최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자 금년도 계상된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충북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충북세계리더스포럼 개최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변동분을 계상하고 지역의 창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과 국제교류 협력 확대 등 충청북도 경제발전 전반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충북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꽃임 부위원장님.
작년도 집행내역하고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이거는 지금 사업기간이 ’21년도에서 ’22년, 2년 동안 운영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5,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2년 동안의 집행내역,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요 앞전에 경자청도 보니까 운영경비 보조금 정산 해 가지고 집행잔액 한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반환하는 게 있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우리 36페이지, 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어요.
36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우리 한 13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 갖고 이거 반환합니다, 그렇죠?
찾으셨어요?
총예산은 얼마고 그리고 이자 발생액이 있는데 이 이자 발생액이 이 13억에 대한 이자 발생액인지 아니면 총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액인지,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사업비의 전체 총예산액은 52억입니다.
그중에 집행이 38억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13억 5,798만 4,000원인데 여기에는 이자 발생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유나 이런 것을 보면 ’21년, ’22년도에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대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22년도에, 사업기간은 작년 한 해네요, 그렇죠? ’21년에는 없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변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3억 2,926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현재 노후 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한 2차 공모에 선정돼서 추가 편성한 그런 금액이고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보면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이 전액 국비고 뭐고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100% 이렇게 아예 삭감하는 게, 물론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으니까 대응으로다가 전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시군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을 건의해서 기정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실제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시군에 내려보내서 사업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없어… 안 나타…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다른 이거하고 유사한 태양광사업보다 이게 자담 비율이 좀…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도 없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군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철저히 좀 해서 그래도 수요가 있다면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좀… 물론 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그게 시군에서도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줄어드니까 지금 수요조사는 다 받아놨는데 그러면 어디는 해 주고 또 어디는 안 해 줘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건 한번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9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보통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면 1회 추경 정도에 이렇게… 이게 왜 2회 추경에 이제서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됐나요?
49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275만 원이 이번에 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결국은 집행하고 잔액이고 이자 발생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정산에 따라서 지금 반납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보통 정산이라는 게… 이게 작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회에 걸쳐서 심사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선정은 58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좀 발생된 부분이고요.
여기 2회 추경에 반납한 그 사유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을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런 방침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한 걸로…
더 이상…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2쪽에 보면 건물 태양광 실증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2년 4월에 시작해서 ’25년 3월까지 3년간 이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던 건데 지금 보면 1년 좀 지났는데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사업이 빨리 진행된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음성에 이 센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는, 건축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여기에서 국비 부분은 건물 내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건축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여기에 14억을 저희들이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국비나 이런 걸 받아서 장비를 넣어서 좀 최대한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년 삼사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완공됐다라고 하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즘 뭐 철근에 레미콘에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수급이 상당히 여건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건축기간이 앞당겨져서 준공이 되고 지금 저희 대응사업에 국·도비가 전부 다 장비사업이란 얘기죠?
하여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축공사나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원래 내년도에 편성할 예산인데 이걸 당겨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예예.
원래 내년도에 줄 예산인데 이게 진도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건물의 준공이 좀 순조롭게, 자재 조달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예정보다 좀 빨리 준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음성군하고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좀 반영해서 조기 준공하는 것도 좋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회의가 있는데 팀장님은 따로 가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번에 몇 개 기업에 기숙사 신축하고 보수가 있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꽃임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주한 외교사절 등 초청 충북설명회 개최를 올해 하반기에 하신다고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22년도에 주한 외교사절 초청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중간쯤에 하려다가 그게 다른 사유로 인해서 하반기 쪽으로 연기가 돼서 10월 달에 이 사절단 행사를 했습니다, 청남대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주한 외교사절들의 임기가 3년이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우리가 하반기에 이걸 한 번 했었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굳이 올해 또 이걸 하는 것보다는 세계리더스포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제 명예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충북을 홍보하고 우리 수출 루트를 뚫고 하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해 보시고 평가하실 때 이미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서 삭감을 못해서 올라왔으면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삭감 이유가 작년 10월 달에 하고 나서 평가해 보니 3년 주기이고, 그렇죠? 이 3년 주기가, 지금 몇십 년째 우리 외교분들 3년 주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충분히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4,000만 원의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자원이 없어서 저희 도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도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부분을 지금 1년 정도, 지금 9월 달이면 이제 삭감하시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하여튼 김꽃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4,000만 원도 적정하게 하면 예산편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삭감 이유가 작년에도 충분히 예단할 수 있는 삭감 이유인데 본예산에 다 편성하시고 2회 추경에 이거를 지금 삭감하시겠다? 여러 가지로 예산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과장님들, 담당 팀장님들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적정하게 시기 이런 부분, 효과성 이런 거 잘 따져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7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을, 안 제6조 및 7조에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및 결과보고를, 안 제9조부터 14조에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쇠퇴한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정책을 적기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투자유치국
심사에 앞서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 투자유치 관련 국외 공무 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경순 국장을 대신하여 강성규 투자유치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 이번 주 대만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4일 자로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에서 투자유치국 기반조성과장으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식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입예산은 총 67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3억 5,300만 원 대비 1.3% 증가한 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4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1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2022년도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정산금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8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 산단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이자수입 2,7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12억 4,400만 원으로 총 1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기반조성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충북 청주전시관 협의양도인 택지 분양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상생발전네트워크 등 사업의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 등 200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액 1,0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안은 총 1,31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40억 4,700만 원 대비 6.2% 증가한 7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5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3억 1,7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2억 4,9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행사 개최 3,300만 원 등 총 76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6쪽, 산단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산업부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국비 대응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7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국토부의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 상생발전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반환금 2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우수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 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사업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우리 저번에 투자기업 보조금 10% 올렸잖아요, 그렇죠? 30%에서 40%로.
이게 무슨 기업… 그러니까 저발전지역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기업이 들어오는 거하고 기업 파트에 좋은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은이나 옥천·영동 이런 경우에 기업이 들어올 때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투자를 결정할 때 약간 머뭇거리는 게 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게 되면 그것이 또 촉진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대 7로, 이제 4 대 6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은 똑같잖아요. 기업은 어차피 100%로 따지면 여기에서 받으나 저기에서 받으나 똑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기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저발전지역에 기업이 더 오는 데 무슨 보탬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6월부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효성이 있다면 6월 시행 이후에 뭐가 변화가 있느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어차피 기업 파트에는 변화가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시군에는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예를 들어 영동에 기업 유치를 할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기존대로 한다면 4 대 6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도비를 10% 올려서 5 대 5로 할 경우에 군에서 한 10% 정도…
그런데 우리 도비를 10%만 더 줘도 군에서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 저희들이 기업에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군에서는 60%에 대한 60억도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10%를 더 해 줌으로 해서 시군도 좋고요. 또 저희가 그 파이를 100억을 제안했을 때 기업이 안 움직일 때 저희가 한 120억으로 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높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어차피 시군에서는 분담률이 줄기 때문에 매칭하는 데 시군도 좀 부담이 없고 기업은 한 20억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유치 행사 개최에 기정예산에서 3,300만 원을 지금 추가로 편성 요구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3,300만 원을 이렇게 부득이 계상하게 된 사유는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금 현재 올해가 19회째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서울에서 한 100개 사 정도 규모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어떤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7월에 아마 2030년도 부산 세계엑스포, 세계박람회 관계로 국가적으로 부산에서 장소도 하면서 부산 세계엑스포도 홍보를 하고 참가 기업도 100개에서 한 300개 사로 늘리고 거기에 대한 참석 범위도 종전에는 장관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시고 각 시도의 시도지사님도 참석하는 격으로 좀 행사 규모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또 두 번째로 참가를 결정한 실무적인 검토의견은 한 300개 사 정도인데 해외에서 한 150개 사 정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실제 외국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외투기업 CEO들이 외국에서 한 150개 정도가 오고요.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 150개 사, 그래서 한 300개 정도의 나름대로 건실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이 행사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관을 좀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이 충북관을 만들어서 좋은 기회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행사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 관련 부서니까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박람회, 이 코트라 행사 때 참석할 수 있으면 한번 참석해서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이유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정국
민영완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어업 발전과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48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2억 6,000만 원보다 12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편성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교부세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017억 원으로 기정예산 4,857억 6,000만 원보다 159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자체 신규사업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7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3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64억 7,0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등 7개 사업에 50억 9,0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형직불제 등 2개 사업에 126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8억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정부양곡 관리 등 3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4억 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등 4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억 8,4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구제역 방역대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6쪽입니다.
총예산액 1,16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8억 4,100만 원보다 19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촌공간 정비사업 11억 7,000만 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1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총예산액 2,546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46억 700만 원보다 100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68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96억 6,600만 원, 배수개선사업 29억 4,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월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90억 9,2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27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2쪽입니다.
총예산액 51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4억 7,300만 원보다 20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5억 5,600만 원, 정부양곡 관리사업 5억 6,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매장 지원사업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4쪽입니다.
총예산액 24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5억 원보다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2억 2,900만 원, 조사료경영체 장비 지원 1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산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총예산액 21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207억 5,600만 원보다 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사업 1억 4,500만 원, 거점 세척·소독 시설 설치 1억 8,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에 따른 방역대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8쪽부터 231쪽입니다.
총예산액 16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3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남부지소 인력운영비 7,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1억 7,5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32쪽입니다.
총예산액 5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 4,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원종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 시험연구비 2,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시험연구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34쪽입니다.
총예산액 11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 3,8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8,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분석실 운영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규모 11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700만 원보다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회수 수입 2,7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회수 수입 확정에 따라 융자금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과 부서별 현안사업 및 각종 재해 대응 지원비로 농업정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면세유를 좀 확대시켜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고 이번에 피해농가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피해농가 위주로 해서 10월 한 달간이죠?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업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면세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했는데 우리는 형편상 어쨌든 못해 줬는데 지금 피해지역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피해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피해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나 안 된 데나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만 면세유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충북 전역,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농정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내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이 면세유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한정된 재원으로다가 이 면세유를 지원하려다 보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재난지역 선포지역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이 면세유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회에 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의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농민들,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데 면세유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도 그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곳은 전혀 안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를 하나도 안 입은 농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은 재난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참 어려울 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도만, 다른 데도 안 해 준 데도 한두 군데 있지만 거의 다른 시도는 지원을 해 줬고 우리는 정말로 진짜 필요한데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난지역 안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도 지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재난지역이 아닌 곳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농민 똑같다는 얘기죠, 다 어렵습니다.
재난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렵고 재난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면세유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면세유 구입할 예산을 세운 계획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고 직접 집행을 위한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공감되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했다는 점, 이거는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세부 계획을 세운 뒤에 임병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추경 예산이라는 게 또 10월 달에 세워도 되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려면 일단은 이렇게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동등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에서라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고 그러면 농촌 폐교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건데 앞으로 이게 한 3년간 2025년까지 한 18억 정도 총사업비를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금년에 1억 8,000 우선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의 위탁수수료 규정이 6%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는 위탁을…
전문 기업에다가,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변에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또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크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나면 그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원래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20년 무상대부를 해 줄 테니 거기에다가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20년 무상…
예, 20년 무상대부를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굳이 이곳을 선정한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각 지역에 폐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전체 그 폐교를 어떻게 활용해서 농어촌지역에 중심이나 아니면 농촌관광이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농촌 활성화에 쓸 것인가 이렇게 강구하다가 지금 각 폐교 여러 군데 중에 여기가 제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시범적인 모델로 조성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봐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그 모델 중심으로 해서 다른 폐교 활용방안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만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감당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지사님의 고향이고 지사님의 아들 부부가 사는 데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또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셨어요, 혹시?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 나중에는 알았지만 지사님 고향…
아니면 우리 도가 거기를 뭐…
가장 그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나 여기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또 괴산이 지방소멸지수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지수 고위험군에서 우리 도내에서 괴산군이 0.133으로 소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이…
뭐 보은·옥천·영동·단양 다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사업 대상지 선정이 공정했는지, 앞으로 정말 걱정되는 것은 폐교가 엄청 많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이렇게 100%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이렇게 다 요구할 때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런 부분의 어떤 고려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본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폐교에서, 폐교를 가지고 꼭 농업 관련만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는 문화 쪽에서 어떤 체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지금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폐교 관리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의 일부분으로 저희들이 농정 분야에서 농업 관련 콘텐츠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폐교가 교육청 재산이면 교육청에서 폐교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맞는 거지, 우리 도가 무슨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 이것은 내용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칙론적으로,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을 계속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도내에 폐교가 수십 군데 있는데 교육청에서 무관심으로 전부 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교육청은 그 재산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매각도 안 한 걸 굳이 그걸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우리 재산도 아니잖아요?
20년 후에는 결국은, 20년은 무상임대를 한다 그러지만 20년 후에는 교육청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년 무상임대로 쓰고.
그중에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게 한 28개소, 그다음에 대부해 갖고, 민간에다 대부해서 활용하는 게 76개소, 저희들 미활용하는 부분이 한 25개소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한 부분도 잘 운영됐을 때는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좀 어려워서 미관상 여러 가지 미활용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대책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서라도 활용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수익성이 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이게 우리가 도비는 잔뜩 투자해 놓고 수익이 안 나면 운영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가 또 나타날 거라고요.
이게 뭐 수익성이 있다고 보장합니까?
보장이 돼서 정말 우리 도에 수익성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 시설해 놓고 또 우리 도가 투자는 다 해 놓고 어떤 위탁기관에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판단을 해 보셨어요?
이종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포스코이엔지라는 데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일반기업이 훨씬 더 그런 쪽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하고 구상을 같이 하면서 팜 오케이션(Farm Occasion)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 농사도 지으면서 와 갖고 머무르면서 수익성도 올리면서 교육기능과 체험기능도 하고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해서 그런 위험도를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들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다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20년 장기 무상임대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받아보면 3년을 임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20년을 받으셨다 그래요?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폐교에 대해서 저희 도에만 매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과 형평성 때문에 매각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민선8기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기간으로다가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국장님이 얘기한 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총액으로 보면 1억 7,000 정도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이게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예산 전에, 사전에 지금 2023년 3월 2일부터 이게 추진이 됐어요. 그렇죠?
전국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여섯 편이 어떤 식이 됐든지 선정이 됐다는데 지금 이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설계공모가 된 게?
이 아이디어 공모 내용은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폐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받은 내용인데, 대부분이 귀농·귀촌인들 살아보기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공모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트리하우스 또 귀농·귀촌 하우스를 지어서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한, 괴산에 얼마만한 인구가 증가가 될지는 의문스럽고 추진상황도 사실 예산도 없이 공모가 끝나고 또 도와 포스코가 공동참여 제안도 서로 지금 나누고 있고요, 교육청 시설물 사용승인도 올 6월 달에 진행이 돼 있고 포스코이앤씨가 사회공헌사업으로 같이 참여한다고 한 7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포스코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 도에 의견이 와서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최종 컨펌 단계, 8월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별도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앞에 저희들이 설명을,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드린 이 배치도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대략 이건 초기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위해서 구상을 한 부분이고 지금 포스코이앤씨와 여러 가지 방법을 아직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심텍연수원도 있듯이 그 부분을 팜 오케이션, 그러니까 농장 체험도 하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일도 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구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열어서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공유를 하고 또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도에서 교육청에 지금 매각 신청을 먼저 해 놓고 이런 제반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 하다가 정말 교육청에서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계약 해지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보면, 계약 내용을 지금 들여다 보면 원상복구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뜯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재산 가치는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1억 7,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땅을 매각을 한 후에 이런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다른 방법도 연구되고 또 투자한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좀 위치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과 지금 3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다시 해서 그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청과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7,500 정도는 어느 정도 매각을 해 놓고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해야 맞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또 다른 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안 팔아요, 교육청에서?
폐교는 교육청 자체 판단에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매각도 260개 중에 한 131개소는 교육청에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한 2개 정도는 최근에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왜 못 사는 건지.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 폐교가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폐교 활용방안이라든가 어떤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폐교를 갖다가 매각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갖다가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영동군이 아마 매입한 것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은데 도도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협조 요청이 교육청에서 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알아보셔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또 굳이 그거를 갖다가 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활성화하고 예를 들어서 소멸 고위험군이라고 괴산군을 갖다가 어떻게 좀 귀농·귀촌을 많이 이렇게 유치하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0% 도비를 들여서, 그러면 괴산군은 돈 하나도 안 들여요? 괴산군에서… 제 상식선에 통상적으로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도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데 괴산군은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고 지금 도에서 100% 도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습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폐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매각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교육청 입장에서 아까 시군마다 폐교는 있는데 그중에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일부 지자체 저희 시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폐교를 매입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활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대후초에 대해서 저희 재산부서 쪽을 통해서 매입 의견을 계속 보냈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과 저희 다른 지역과의 교환매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충북형 농촌공간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하천변에 있는 폐교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괴산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 대후폐교가 가장 근접한 위치고 가장 적합한 위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폐교이다 보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사안인 거고요.
교육청과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연초부터 논의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풀어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저희 충북도 민선8기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모든 부서와 모든 부처가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 또 농촌공간에 폐교가 있으면서 여기가 야영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한 10년 이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이 7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요. 지금 올해 4개월이 채 안 되고 3개월 남짓 정도 남았는데 지금 6억 5,000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단 운영 지원에 세웠습니다.
이거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스마트농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7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3년 사업인데 올해하고 내년, 후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확정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목표로 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비계획을 상당히 충실하게 거의 기본계획 수준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하면서 확정하기 전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예비계획에서 우리가 세웠던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하면 조금 더 빨리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상비도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단이 꼭 필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열심히 해서 집행을 못 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추경에 올라온 142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은 도비, 시군비 합쳐서 기타에 지금 국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26억인데 지금 2회 추경에 458억이 증가한 부분, 이 부분 증감사유를 보니까 가입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계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본예산 말고 ’22년도 거, 지금 옆에도 ’22년 최종에 652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22년도 본예산 때 보면, 추경에 물론 예산은 더 세우셨지만 면적이 엇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사업수요에 부족하게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 당초예산에 세울 때에, 지금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우리 당초예산에 세울 때에 당초예산에 일부분 세우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가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왔던 것입니다.
지금 총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사업량이 약 3만 3,365㏊ 이 정도 되는 거죠? 재해보험 지원하는 면적이요?
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중 우리가 재해보험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1만 627㏊에서 3만 3,365㏊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계속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받으니까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 이렇게 표현해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까.
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돼서 저희가 부서랑 얘기할 때마다 이 보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개선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게 우리 충북에서만 해도 약 한 270억 정도 돼요, 올해만 해도.
해마다 지금 그렇게 재해보험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자부담도 또 있고요. 국비도 여기에 따로 50%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NH농협손해보험 거기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았을 때에 지급되는 금액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NH농협보험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이 비즈니스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농식품부와 손을 잡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NH보험에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으로 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손해 보고 있는 액수를 나름대로 농식품부에서 채워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요.
물론 필요성은 매년 기후위기 해서 다양한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방어업무고 우리가 이거를 이 예산을 도비 예산으로 만약에 한다면 다른 우리 미래 지향적 사업들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금번 수해에서도 보셨듯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수해나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포럼이라든가 별도의 토론을 가져서 제도 개선사항을 농식품부에 올릴 부분이고요.
또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깨달아서 전면적으로 법령 개정까지도 농식품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도 정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누진율 같은 경우는 정말 절대적으로 그거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보험료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재해보험.
지원만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NH농협보험에서 나와서 산정하고 이럴 때 저희 시군이나 도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분들, 피해 입은 농가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보면 보험료가, 아니 보상액이 얼마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피해 보상액 그걸로 마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좀 설명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우박 피해 관련돼서 했을 때 앞으로도 이런 자연이나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가 많을 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농가분들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뭐라도 한두 가지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농가 현실을 많이 아시고 현장을 많이 아시니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농업분야의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보험체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험체계나 이런 설계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도 말씀하신 전 부분을 건의하고 의견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56페이지에 K-막걸리, 주요 설명자료,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인데 이게 사업 위치가 청주시고 10월 중에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기정에 편성된 건 4억이에요.
그런데 금회 추경에 3억 4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고 9,600만 원으로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청주시에서 부담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른 감액을 하고, 또 그 비율별로 저희들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행사 내용은 그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청주 분이 되셔 갖고 자기 고향에 이 부분을 일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국막걸리협의회 회장님이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조은술세종’ 경기호 대표님이 올해 취임하시면서 청주에서 전국대회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될 때 도하고 시하고 그리고 막걸리협회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청주시가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5 대 5로 해 달라, 그리고 1회 추경 때도 이번에는 그냥 당초예산이 우리 도에서 서 있으니, 또 어렵게 세운 예산이니만큼 청주시에서 이대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줬는데도 1회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 2회 추경 때 청주시 예산을 빼고 한국막걸리협회와 도비 4,800 해서 자부담 50%, 50%,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 예산으로 해서 처음의 규모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는 조금 축소는 되겠지만 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못난이김치 축제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좀 규모 있게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는 솔직히 참여를 못해 봐 갖고요.
이 행사가 참여하신 분들도 많고 우리 도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그래서 많은 전통주 업체들에서 1년 동안 기다리는 그런 행사고요.
연초에 제가, 저도 사실 전통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주나 맥주는 좋아하는데 전통주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저도 조금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편이었는데, 연초에 양재 aT센터에서 막걸리 행사를 조그맣게 하는 데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줄을 잔뜩 서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통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 4억 예산 못지 않게 정말 규모 있게 잘 만들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짜리 행사가 지금 4분의 1토막이 나서 한 9,600만 원에 행사를 치르게 되면 처음에 목표했던 사업의 성과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저희도 요새 행사나 이런 부분 보면 건축자재비 오른 것처럼 대여료나 이런 것들이 다 상승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도 사실 행사비용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행사 페스티벌이 될까 약간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100%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럼 청주시에서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막걸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전통주에 대해서 살리는 건 좋은데 이러면 굳이 왜 청주시에서 하냐 이거죠.
시군비 매칭되는 데를 찾아 갖고 전국대회 유치하시면 되죠.
우리 지금 전국대회나 도대회 유치할 때 시군비 매칭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매칭 없이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데 도비 100% 한다? 이거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김꽃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청주시에서 분담을 애초부터 안 한다고 했으면 저희들도 시군 여러 군데를 했을 텐데, 애초에 청주시가 어떻게 보면 약속을 어긴 부분이고요.
또 지금 제가 국장으로서 K-막걸리 페스티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맥주도 독일 전통주거든요. 맥주산업으로다가 한 시 전체를 유지하는 정도의 맥주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K-막걸리 페스티벌을…
저희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오셨고 최낙현 과장님도 오신 쌀 전업농 도대회 있죠? 도비가 4,000만 원이고 제천시 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매칭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11개 시군 전체로 해서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3쪽에 대학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1,000원, 학생 1,000원,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45개 교가 234개 교로… 아니아니, 264개 교로 학생 수를 굉장히 397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 꼭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이걸 좀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그냥 한 끼 정도는 건너뛰어서 보통 도회지에 있는 학생들이 편의점에 있는 김밥 하나로 한 끼를 채운다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가정에서도 경제가 좀 어려우면 주로 먹는 거에서 줄이잖아요?
학생들도 쓸 곳은 많은데 용돈이 부족하니까 먹는 거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택이나 교통비 같은 걸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게 돼서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호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도 더 늘어나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 보니까 10개 대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 1,000원, 전북에서 1,000원, 또 전주시에서 1,000원 그리고 대학기금으로 1,000원, 학생 1,000원 하면 벌써 5,000원이 일단 기본이 확보되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더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하고요.
우리는 학생 1,000원, 국비 1,000원, 지방비 1,000원, 학교 부담률이 있는데, 이 지방비 1,000원에는 우리 도비하고 지자체 여기 지금 우리가 충주, 청주, 괴산이 들어가는데 각 지자체에서 얼마를 그럼 부담하는 건가요, 이 지방비 1,000원에는?
내년에는 식수 인원을 9만 9,000명까지 올려 가지고 저희가 내년 ’24년 당초예산은 좀 더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추경에는 지금 식수 인원 올린 거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또 지금 대학생을 둔 부모들은 대부분 다 일을 하는 세대잖아요.
먹을 때까지 챙겨줄 시간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천원의 아침밥 행사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학교 부담금이 있잖아요, 대학교?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이게 부담되기 때문에 못하는, 중단한 학교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또 농식품부에서 우리 쌀 소비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세울 예정이십니까?
예, 하여튼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이런 것이 꼭 학생한테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 도민 전체에도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고 그 추이를 잘 보시면서 계획도 잡고 또 현장도 가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조례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1분)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는 순화하고 잘못 사용된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영완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3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사업지원 및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의 내수면어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충북 내수면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영완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5분)
민영완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상위법령 규정과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어의 정의규정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요건을 “도내 출연·연구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바. 농업기술원
심사에 앞서 서형호 기술원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주형 연구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신 제가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주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충북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308억 5,067만 2,000원으로 기정액 255억 5,600만 3,000원보다 52억 9,4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9,4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첨단 스마트팜 실증 온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8억 8,00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3억 1,8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64억 2,737만 7,000원으로 기정액 710억 2,652만 8,000원보다 54억 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9쪽,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13억 7,30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13억 8,6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239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농가 방문이 증가하여 올해 전기차 임차료에서 절약된 유류비 18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39쪽에서 24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원예연구, 직접)사업입니다.
우리 도 첨단스마트팜 기술개발을 위해 구축 중인 첨단스마트팜 실증온실의 구조 검토 결과 사업 예정부지가 지반침하와 침수 위험성이 있어 구조 보강과 성토공사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 소요 사업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포도연구 운영과 대추연구 운영은 포도연구소와 대추연구소의 공공운영비용 중 전기요금 부문으로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과 연구시설 신축 등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 소요액 등 각각 1,406만 5,000원 또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와인연구 운영은 와인연구소의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과 장마, 태풍 카눈 등으로 발생한 연구소 피해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4,9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36억 원을 증액하여 총 319억 8,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241쪽,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직접사업,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보상 지원 직접사업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적방제·사전폐원을 한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으로 각각 24억 5,000만 원, 1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41쪽에서 242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지난 7월 17일 자 공무직원 인사이동과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반영하여 1억 1,0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2쪽 기본경비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원 정원 감소로 기본경비 9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 경영안정, 재난·재해 안전과 직결된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충북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충북이 한국농업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첨단스마트팜 실증온실을 구축하려고 60억 했었는데 13억을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교로 20억 받았다가 7억을 감액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원래 이 스마트팜 실증온실 구축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20억을 받은 거죠?
켜고 하세요.
실증온실 구축을 하면서 특별교부세 20억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안전검사와 지반검사를 통해서 추가금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13억에 대해서 오늘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팜이 지금 농업 분야에서는 앞으로 농정 분야에서 미래를 대응하는 주요 사업으로 부각이 돼서 이번에…
60억으로 했는데, 지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3억을 갖다 거기다 또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옆으로 새로운 실험시설을 만들면서 조금씩 토지를 올리면서 자리가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차게 되면 가장 먼저 침수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내력이 낮아서 안전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철근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서 1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영동의 와인연구소 그쪽에도 지반침하가 일어나 가지고 돈이 추가로 많이 들어갔죠?
와인연구소장님, 많이 들어갔죠?
우리 6∼7억 들어갔나, 얼마 들어갔나요?
우리도 보니까 여기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이게 뭡니까, 지반이 연약하고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보강과 성토 추가공사 필요한 데에 지금 13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이거 예를 들어서 보강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른들한테 옛날에 듣기로는 건물을 지을 때는 깎아서는 지어도 채워서는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건물이 쪼개진단 말이에요, 반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동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채워서 짓는다고 하면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채운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를 해야지 그게 다져져서 자리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채워 가지고 지어 가지고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국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파일(pile) 같은 걸 더 설치를 해서 구조안전성을 보강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침하도 될 수 있겠지마는…
파일을 박아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다 짓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영동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화상병 발생현황 및 금후계획”이라는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계속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예찰도 하고 많이 예방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지만 줄어들지 않아요.
올해도 보면 90농가에 106건, 면적으로 보면 38.5㏊, 전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전년에 103건에 39.4㏊로 면적으로 보면 지난해나 올해나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이렇게 또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왜 발생하는지도 잘 못 찾는 거고, 그렇죠? 또 치료제도 특별히 없는 거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사전 폐원시키고 발생하면 매몰시키고 이런 정도잖아요, 지금?
특별하게 뭐, 여기도 보면 이번 추경에도 사전 폐원시키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11억 5,000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전 폐원을 시키려면 잠복돼 있다 이런 과원을 폐원시키는 거잖아요?
잠복돼 있다는 그 판단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사전 폐원은 ’22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궤양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했던 동일 경작자 과원이라든가 발생지 인근지역을 예찰해서 궤양을 무작위로 채취를 합니다.
그래 농가들은 걱정도 많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제천 백운의 어떤 농가가 저랑 친구인데 이걸 과수화상병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해 가지고 우리 이희두 과장하고 농기원에 연구사들하고 이렇게 방문을 좀 해 봤는데, 그거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 과장?
거기다 지금 실험을, 9월 말 정도에 실험실이 완공되거든요. 아직 완공이 덜 됐는데 그거 완공되면 결과 나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15년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과수원에 과수화상병이 걸린 사과나무를 매몰을 안 시키고 그냥 잘라냈다가 올해 자기가 만든 치료제로다가 했더니 살아난 겁니다. 회생이 된 거죠, 매몰을 안 시키고.
그러면 그게 정말 맞는다면, 그래서 제가 농기원에 연락을 해서 연구사들하고 같이 가서 그분이 만든 치료제 그거하고 과수나무도 좀 잘라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농기원에서 박사들이 실험을 해 봐서 맞는다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연구한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바로 자기가 매몰도 안 시키고 또 보상도 안 받고 그러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농기원 우리 이 과장님, 같이 가셨던 분들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좀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충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종갑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만일에 진짜 치료가 되고 재생이 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화상병 발생면적이 줄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화상병 발생이 전체 재배면적이 줄었느냐 아니, 발생면적이 늘었느냐 줄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재배면적 대비 얼마나 발생비율이 줄었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련의 지금 해 오는 아까 여우연 과장이 말씀드린 궤양 제거라든지 사전에 방제약을 선별해서 친다든지 이런 쪽에서 효과 발생비율을 보면 사실 ’20년도에 5.8%가 왔어요, 전체 재배면적의 화상병 발생비율이.
근데 점차 줄어서 ’21년도에는 2.2%가 되고 ’22년도에는 1.0%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해 온 일련의 이런 어떤 행위가 아니면 이런 방제방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효하게 먹혀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농약,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진짜 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희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청년 농업인들이 지사님께 건의사항도 지금 많이 나오고 특별히 제일 많이 건의 나왔던 게 뭐가 있었나요?
그동안 김영환 지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현장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스마트팜에 진입한 젊은 농업인들은 현장에서의 규제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사용과 스마트팜을 적용시켰을 때에 실제로 필요한 사항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첨단 스마트팜 재배를 시작했을 때 실제로 스마트팜은 도구인데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북도에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처음 농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실질적으로 자금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한 대책이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일 문제점이 노출된 게 절대농지에 하우스를 짓고 교육장을 짓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 또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화장실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로 대두됐어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지을 수도 없고 또 갑자기 일하다 말고 어디로 숨어서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었나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지자체와 많이 협의를 하고 계시고 그게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정국 등 이러한 규제개혁을 할 수 있고 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곳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교육생들이 오는 농가도 있을 때는 그 인원들이 볼일을 볼 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제일 그게 큰 문제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에 있는 네모반듯한 절대농지 우량농지는 절대 해 줄 수 없고 약간 끝 부분의 삼각농지, 약간 세모나고 모난 농지 외에는 그런 시설을 해 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교육시설을 갖추든지, 인원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농업 시설하우스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세식 화장실 정도는 해 줘야만 그분들이 어떤 일을 보지, 드시면 또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셔서 건의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지사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좀 마련해서 농식품부나 아니면 어디든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그게 지금 몇 개 농가가 계획돼 갖고 이렇게 증가된 거예요?
지금 이 소득조사 사업은 당초에 321농가에서 333농가로 12농가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경제·투자유치·농업 분야 등 충북 현안산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하여 경제통상국·과학인재국·투자유치국·농정국·농업기술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15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복기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정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김보영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송병무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산단관리과장정진자
기반조성과장이석식
혁신도시발전과장정경화
·농정국
국장민영완
농업정책과장이수현
스마트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신창균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엄만섭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우광수
작물연구과장김민자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이희두
기술보급과장여우연
포도연구소장이윤상
대추연구소장이종원
와인연구소장윤향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안성희
기획행정부장최성규
투자유치부장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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