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19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문화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산업경제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먼저 지난 3월 7일 취임한 이동옥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 발전과 민생 현안을 해결하시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보다 혁신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1,683억 원의 5%인 3,598억 원이 증액된 7조 5,2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5.2%인 3,347억 원이 증액된 6조 7,863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3.5%인 251억 원이 증액된 7,4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74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당초예산 제출 이후 확정된 지방공공자금채 456억 원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75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억 원,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 4억 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과 일하는 밥퍼 사업 45억 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6억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2억 원 등 복지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체육·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47억 원,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 11억 원, 자치연수원 문화교육공간 조성 28억 원, 충북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 5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및 낙석방지시설 설치 97억 원,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60억 원 등 대규모 SOC 구축과 안전한 충북 조성을 위한 사업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고향사랑기금 2건으로 분양 및 임대용 토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일하는 밥퍼 운영 5억 원, 의료비후불제 연계 치아교정 사업 5,000만 원 감액 등 총 4억 5,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상반기 추진이 시급한 현안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조 5,281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7,863억 원, 특별회계 7,41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1,683억 원의 5.0%인 3,598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3,347억 원, 특별회계 25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34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38억 원, 국고보조금 743억 원, 지방채 407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9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3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3.9%를 증액한 것으로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150억 원, 일반·특별조정교부금 527억 원, 구 의회동 리모델링 100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6%를 증액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70억 원과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10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9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8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4.2%를 증액한 것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531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교육재정교부금 349억 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8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6.5%를 증액한 것으로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11억 원과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47억 원, 충북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 9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7%를 감액한 것으로 영동 곤충생태보전체험관 건립 33억 원 감액과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12억 원 증액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8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0.4%를 증액한 것으로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45억 원과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1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5억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3억 원 등입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22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7.1%를 증액한 것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 88억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20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4.0%를 증액한 것으로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27억 원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7%를 증액한 것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1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억 원,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 4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8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6.3%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 56억 원과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55억 원, 교량 등 시설물 보수 21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1%를 증액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1억 원과 청주 오스코 운영 14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5억 원, 인건비 등 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7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418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는 2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60억 원, 오창119구조센터 구조공작차 4억 원, 맹동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2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예비비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2건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일하는 밥퍼 운영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인데요 신규 예산이 계상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문화체험에 대해서는 대상이 사무처 직원입니까, 의원입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만 대상이 됩니다.
이게 혹시나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군 직원들하고도 같이 갈 계획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제도의 모범사례도 서로 배우고 있는데, 우리 국내 각 시도 사무처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충북하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각 파트별로다가 저희들이 광역시도 쪽은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다가 국내는 계속적으로다가 국내 출장여비로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기 위한 해외체험 예산을 이번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가 지금 인천하고 저희만 빼고 나머지 시도는 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외의 어떤 모범사례를 지금 하는 거는 조금 타 시도보다 늦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 각 광역시도, 제가 전반기 때 운영위원장 하면서 겪어 봤는데 다른 광역시도하고 우리 충북하고 업무 자체가 좀 비교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광역시도에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 그러는데 혹시나 특별히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거는 신청사 건립하는 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운영이라든가 본회의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전산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다가 벤치마킹을 한 사안입니다.
해외문화체험 가서도 다녀오셔 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 갖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도 사후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렬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께서 대기질 진단 시스템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3쪽·134쪽,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액 37억 5,000만 원 중에서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15억 6,7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밥퍼 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서는 경로당 밥퍼 1억, 작업장 밥퍼 5억 해서 총 6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사업비가 60억 이상이 됐어요, 거의 70억.
6억짜리 사업을 60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 10배 이상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면, 3개월 만에, 우리 충북도가 그만큼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요, 국장님.
일단 그거부터 좀 들어볼까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도 예산이 투입돼서 시군비 부담해서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기타 작업장은 그동안은 민간의 봉사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민간단체 성금으로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거 한 5억 8,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다가 이번에 확산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이 또 밖에서 호응도 좋고 해서 도에서 이걸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이래서 처음 이번에 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당초에 5억 있었던 부분은 노인 참여 사업으로 5억 원을 이런 실비 뭐, 상품권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운영비로 5억을 세워 놨던 겁니다.
일단 도에서는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 사업을 어쨌든 확대를 하는데 기부금만으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량을 다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도 예산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로 저는 들립니다.
어르신들이 받는 활동비가 최저임금… 국장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만 30원이에요. 그거에도 휠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현금도 아니고 상품권이에요.
우리 도가 처음부터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쨌든 뭔가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돼야, 만약에 우리 도의 취지대로라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최저임금 정확히 계산해서 그 이상 드리고, 현금으로, 이렇게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공공형·공익형 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이것도 그중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저임금을 저희가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이거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도의 사업계획서 보니까 그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노인들의 노고를 보상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헌신하신 노인들,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려면 현금으로 법에도 맞게 보답을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상품권을 드리는지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혹시 우리 도가 나서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다시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지금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들은 정부 주도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고령층의 노인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저도 5년 있으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타당한가, 여러 가지로 너무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이 사업 둘러싸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 우려 말씀해 주셨어요.
크게 요약하면 첫째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도지사의 특정 계층 겨냥 선심성 사업 아니냐라는 것하고요, 둘째로는 도비로 인건비를 대주는 격이라 일부 기업들만 특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구조 두 가지가 가장 큰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르신들의 노동력은 이렇게 값싸게 제공받아도 된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 그것도 현금도 아닌 상품권으로 드려도 이 정도만 돼도 어르신들은 고마워한다라는 우리 충북도의 잘못된 노동 경시 가치가 반영된 사업이라는 부분이 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일단 지적드리고요.
경로당 밥퍼 말고요 기타 작업장 밥퍼 사업의 경우 도 수행기관이 세 군데 있어요. 충북개발공사 내 위치한 사단법인 어울림 그리고 사단법인 함께하는 나눔회 또 한 군데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거든요.
이 수행기관 선정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 사업으로 하기로 하면서 일단 준비 과정에서 2월 달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침 성격의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었고요.
그거를 해서 구체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업무대행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수행기관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모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행기관 공모한 거 맞아요? 제 계획서에는 공모한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는데요?
그리고 수행기관 말고요 또 한 군데가 운영사업단이죠? 운영사업단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세 가지 방법을 저희가 지침에 제시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당초에 이게 처음에 민간 봉사단체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걸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인데 직접 하거나 공모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하던 그 봉사단체는 예외적으로 운영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런 봉사단체가 지금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함께하는 나눔회가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사업단을 이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민간 봉사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그동안에 성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운영주체가 나타나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과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속 가능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최초에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세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서 운영사업단을 선정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줬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게 좀 걸림돌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시던 분을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자, 최근 밥퍼 사업의 수행기관 운영사업단 관계자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금 투자를 권하고 다닌다고 해요.
제가 받은 제보인데요, 요는 이렇습니다.
2억을 투자하면 제주도의 파밭, 마늘밭, 무밭을 밭떼기로 사서 그것을 밥퍼 사업장에서 다듬어서 전처리해서 김치공장 등에 납품을 해서 2억을 5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투자 유치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매뉴얼도 다 있고 매뉴얼상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게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의 이런 시스템에서는 전혀 저희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운영사업단장이세요. 수행기관 중 한 곳의 책임자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계속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해 오셨다는 그 단체의 대표이십니다.
현재 처음 저희가, 4월부터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사업 취지 자체가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3주 전에 마늘밭, 무밭 밭떼기하려고 그 가격을 알아보려고 제주도에 가셨거든요, 이분들이, 이분이. 그런데 그때 동행한 사람이 우리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실의 대외협력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대외협력관하고 직접 통화했거든요. 인정하시더라고요. 마늘값이 얼만지 알아보러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인지 사생활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장이랑 자기가 친하대요.
공무여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적으로 친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두 분 다 도지사님 측근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행정기관의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게 가능해요?
저희 보건복지국 실무부서에서는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이 매뉴얼 체제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아직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어떤 뭐를 한다든가 이런 게 저희 시스템 내에는 지금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 다 납품할 거라고 하고 투자금을 사람들한테 모으고 다닌다는 거고, 도 공무원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서 밭떼기로 마늘밭 사고 무밭 사려고 가격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맞습니까?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랑 뭐가 달라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전혀 검토하거나 그런 거를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비리 전 단계잖아요.
그 마늘 가격 부분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정책복지위에서 심의 때 ‘이게 기업에 혜택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이 많아서 저희도 매뉴얼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기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감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일감을 봉사 차원에서 지금은 가져다 주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려운 소상공인들, 소일거리 하는 어르신들, 이 둘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책기획관님, 지금 대외협력관이 이렇게 단장이랑 제주도 가서 밭떼기 뭐 할까 알아보고 다니는 거 적절합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정책기획관실 업무입니까?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님은 정책기획관실 소속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출장 복무를 제가 결재하고 있는데 제주도 공무출장 결재한 적은 없고요. 그건 아마…
본인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생활이었다, 그 사람과는 매우 친한 사이다.
저는 공무여도 문제고요, 그 사람과의 친분 때문에 같이 갔다 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니 저는 이 사업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진짜 잘 모르겠고요.
더 묘한 것은요 좀 전에 납품할 김치공장 언급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미리 받은 일하는 밥퍼 주요 일감 제공처 보면요 도지사님 고향 동문이면서 한때 못난이 김치를 생산하기도 했던 그 회사가 여기 있네요, 있어요.
제가 제보받았을 때는 납품할 김치공장이 다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김치공장이 이 김치공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최근에 충북연구원의 한 초빙연구원이 강원도에 더덕밭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더덕밭을 봐서 더덕을 밭떼기로 사서 그거를 일하는 밥퍼 사업장에서 다듬어서 이 김치공장에 납품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김치공장에서는 그 더덕으로 더덕김치를 담근다고 합니다. 그 더덕김치는 벌써 도지사님께서 가서 맛까지 보고 오셨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죠? 아니,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어떻게 도지사님이 이러고 다니실 수 있죠?
저는 어르신들한테 상품권을 주는 게 선심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심성이어도 어르신들한테만 온전히 다 돌아간다면 굳이 이 사업, 저는 반대할 의향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포장은, 미화는 그렇게 해 놓고 안에서 보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민간인들, 도지사님 측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도민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취지가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 제안한 사람도 도지사님이시잖아요.
우리 도가 사업성을 꼼꼼히 담당 부서에서 따져 보셔야죠.
도지사가 하란다고 그냥 다 합니까?
우리 사업 대상 연령도 노년층으로 같고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도지사가 그 사업 하나에만 관심을 갖는 것도 비슷하고요, 노인복지과에서 거점기관, 수행기관 두고 사업을 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상자서전을 세계 유례없는 문화사업이라고 홍보도 우리 도지사님 엄청나게 했고 예산 증액도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업, 사실 알고 봤더니 실체가 10초, 20초짜리 영상 수두룩하고 상당 부분 없어지고 유실되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영상자서전 얘기가 쑥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제주도 얘기도 나오고 사업 투자 얘기도 나오고 강원도 더덕밭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사업 결국은 영상자서전처럼 용두사미 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 단장에게 확인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대외협력관한테도 확실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실 거 같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일감 제공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실질적으로는 민간단체에서 하면서 일감도 일감봉사라고 저희는 표현은 하고 있거든요.
일감, 노인분들한테 그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좀 동참을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 농정 부서나 또 경제 부서에서 일감을 찾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농업회사 법인을 많이 찾아다닌 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득을 해서 일감을 제공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도 일감 제공하고 또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아직 사업이, 우리가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거니만큼 지금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소속 관계 공무원들께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밥퍼 사업은 지사님의 의도도 있으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는 과정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만약에 저게 진실이라면 믿음보다는 불신이 강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처음에는 시범 사업으로 하는 과정에 있다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부터 매뉴얼을 만들고 또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다짐을 받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이런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국장님은 총괄 책임자로서 이게 발견이 지금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진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해서 진실이 맞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전에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인 지도·감독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게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군을 통해서 했지만 기타 작업장은 민간에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매뉴얼을 만든 부분이고 일감 제공도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한다거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또 일감 제공 기간을 얼마를 제공하고 어디에다 얼마 했고 어떤 업체고, 이런 것도 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런 거를 지금 다 매뉴얼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4월부터 그런 거를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좀 드리면 이달 말까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제가 조사특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리 홍지연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50쪽이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간단히 여쭐게요.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면은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재단·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나 아니면 성당에서 다문화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탁해서, 어쨌든 부모들은 경제활동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교육비가 없어서 그런 공부방 형태로다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 알다시피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시설들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혹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보니까 ’24년도에는 8억 1,000이었는데 ’25년도에는 이번 금회 추경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필요한데 왜 삭감이 됐을까 해서 나름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11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예산 같은 것들이 배정이나 아니면 반영되지 않나요?
지난 ’24년에도 3개소, 개소 수는 많지만 그 당시에 지원됐던 보수에 관련된 액수가 좀 큰 부분이었고 올해는 조금 그거보다는 적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또 추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어서 시군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복지부에서 지금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시설에서도 사업 수요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지금 옥천 부분하고 청주에서도, 청주에 있는 시설에서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지조사를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 준비한 거는 다 우리 홍지연 과장님 파트입니다.
117페이지 보면은 출산·육아용품 기부문화 확산사업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됐던 거 같은데 이 출산·육아용품 기부문화 확산사업이 충청북도 어린이집연합회 시행주체로다가 1회당 1,200만 원에 1년에 5회 행사 비용으로다 올해 6,000 정도가 지금 잡혔어요, 추경에. 맞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서 7개 시군에서 한 4,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받았었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한 5∼6월 정도 그 이후부터 추진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반영을 못하게 됐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우리 참전유공자분들이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그분들이 사실 수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만 명예수당 지급단가가 인상이 된 거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행사장에 가서 즉흥적으로 수당을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맞죠?
저희가 이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위의 여론적으로도 그렇고 인상을 해 드려야 된다, 저희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금 6만 원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거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저희는 이 예산을 추경에 담았던 거였는데, 또 공교롭게도 지사님께서 행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언급한 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 왜 드린지 알겠죠?
전몰군경유족회를 포함해서 많은 보훈단체들의 명예수당이 지금 벌써 3만 원에서 2년, 3년째 이상 정체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2년 넘게 반영을 해 달라, 해 달라 말씀하는데 한 번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즉흥적으로 행사장에 가서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바로 뜁니다, 두 달도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도 좀 논란이 있고 그리고 많은 좌절감들을 겪고 계셔요, 정말로.
우리가 왜, 이 돈 때문에 그분들이 결코 그러는 건 아니에요. 3만 원 받다가 6만 원, 3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결코 윤택한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의 자부심,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녹여서 예산에 반영해 주면 좋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심성 공약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의 100인의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라든지 기대되는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측면에서는 고학력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쉽게 그런 분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외에 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100인의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는 그동안 이미 있는 일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은 자기의 재능도 있고 경력들이 있는데 이게 충북의 노동시장에 적합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례에 보여지듯이 배우자 해외 파견으로 국내 취업 기회가 없던 사람들은 사실 경력이 없어서 경력직 취업 시장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교육을 시키고 발굴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중소기업에서는 좋은 인재를 사실은 시간을 좀 짧게만 해 줘도 채용할 수 있었다라는 경험들이 있었고요.
실제 충북은 제조업이 많은데 지식기반 서비스라고 해서 그 제조업을 육성하는 지원 전문인력들이 좀 부족해서 기업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요. 청년들을 채용하면 다시 또 경력을 개발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잘 공급해 주는 것, 이게 기업에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들도 어쨌든 충북에서 일자리를 갖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인구 증가나 여러 측면에서도 좀 효용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충북 도내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제조나 이런 쪽의 직군·직무가 위주였다면 연구라든지 그런 쪽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그런 쪽을 전공한 이런 여성분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어떠한 연구직이나 기획 같은 직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맞습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을 재능을 중심으로 좀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와서 사실은 면접이라든가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다만 그사이에 개별 기업과 근로자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을 협상하기는 어려우니까 여성취업기관들이 중간에 결합해서 유연한 근무 형태가 됐든 복지제도 같은 경우를 같이 설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새로운 시도들을 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아이가 기관에 가 있는 동안 잠깐만 바짝 일하고 이랬으면 하는데 사실 그런 조건으로 채용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 찾는 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렇게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이 가능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으나 이런 프로젝트로 취업을 하게 된 분들이 여기에 참가한 기업들에 취업이 됐을 때 그 계약조건에 있어서 혹시 어떠한 기준이 상세하게 좀 잡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의 구인 조건에 대해서 올라오긴 합니다만 대부분 시간제로 사람을 채용해 봤던 사례들도 많지 않아서, 그냥 전일제 정도의 괜찮은 인력 이렇게 정도만 나와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중간 설계가, 구직자가 확보되면 구직자하고 기업을 중간 설계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촘촘히 들어가야 새로운 시도들이 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고요. 이거는 외국인정책추진단 사업일까요? 단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 역시 외국인주민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유학생 연계 통번역 지원사업은 사실 도내에 한 8,000여 명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모국어와 또 한국어가 가능한 그런 유학생들을 우리 외국인주민 지원에 한번 지원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의 첫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수행기관들은 저희 도내 4개 시군에 8개의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다문화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또 재외동포 또 외국인유학생들 같은 일반 외국인주민들은 어떤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시군에 있는 8개 센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 한국어가 적응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학생들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학생들과 연계해서 시간을 정해서 통번역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외국인유학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고도의 전문화된 그런 통번역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주민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기업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학교를 다닌다든가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런 생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통번역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학생이라고 해도 그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이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통번역 서비스의 질 관리, 유학생들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현재 외국인유학생들이 8,1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유학생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지원이 가능할까 해서 토픽 4급 이상 정도의 수준을 한번 수요 조사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픽 4급 이상이 6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5급·6급 같은 경우도 한 3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토픽 5급·6급 수준이면 한국어가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 상담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도 대학생 때 교환학생 가 가지고 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한다거나 차가 고장 났을 때, 이럴 때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외로움도 느끼고 어려웠던 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무튼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착이 잘 돼서 도내에 있는 외국인분들이 충청북도에 사는 것이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담당관님, 제가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현재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23년도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구가 253가구로 돼 있는데 사업량은 260가구입니다.
혹시 이게 ’24년도 기준일까요, 담당관님?
통계치는 ’23년 치가 맞고요. 현재 ’24년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260명으로 설계를 좀 했습니다.
3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 지원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담당관님?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자녀 가구를 특정해서 있는 그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10만 원도, 그러니까 8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네 아이를 계산했을 때는 한 아이당 2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좀 금액적으로 이게 과연,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넉넉하게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범적으로 올해에는 4자녀 가정에 1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초다자녀가정, 5자녀 이상 가정에 주는 예산이 또 있는데요. 그거하고의 형평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올해 사업 효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 후에 내년에 새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는 좀 알아보셨나요, 담당관님?
특정 4자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충북도가 최초이고요. 다만 다른 지역에는 연령을 구분해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4자녀 가정에 관련된 거는 충북이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결위 위원님 중에서도 4자녀가 한 분 계시죠?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4자녀 가구이신데, 예산을 우리가 지금 연 100만 원에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올해 사업을 잘 진행해 보셔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실효성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자녀 가정 내지는 또 다자녀가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중복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제가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경로당 일하는 밥퍼 사업과 그냥 일하는 밥퍼 사업,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경로당에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기타 작업장은 경로당 이외의 전통시장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게 4시간, 5시간 이렇게 더 긴데 이건 최초로 좀 짧게 한 겁니다.
그런데 2시간은 또 너무 짧기 때문에 3시간을 하면서 1만 5,000원 하는 이런 유형으로 초기에 지난해부터 할 때 민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꾸지 않고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는 부분도 경로당의 회원분들이 서로 합의해서 투표를 하거나 해서 동의를 해서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로당만 하고 있고요.
그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3시간으로 늘려서 1만 5,000원으로 해 달라고 요구가 좀 많으면, 그런데 지금은 다 2시간에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다른 민원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 받을 때 경로당 구성원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금액이 1만 원, 1만 5,000원, 실제 단순하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이게 누적이 되거나 한 달 치를 계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1만 30원에 뭐 이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경로당에서 하는 거와 기존의 그냥 일하는 밥퍼와 또 이렇게 차별이 있다! 차등이 있다! 이건 또 좀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만 원이지만 시간이 2시간이고요, 아시겠지만 기타 작업장은 1만 5,000원이지만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작업장은.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에도 등록이 되고 자원봉사를 하는 데 교통비나 이런 실비를 드리는 거지 저희가 근로에 따른 대가를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어르신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발언은 아니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자동차부품 조립, 공산품 단순 조립, 이렇게 해서 하시는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검수나 이런 절차를 우리가 거쳐서 실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전달해 주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장별로 관리하는 소장분들이 있는데요, 그 인원을 체크하고 일을 감독하고 또 검수하고.
그런데 검수도 이 작업 부분들이 대부분 단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검수를 하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따로 교육도 하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소장님들이 일차적인 검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감을 제공하는 일감 봉사 업체에서도 불량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어서 소장님들을 따로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마늘 꼭지를 딴다든가 그런 작업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작업 요령이라든가 작업을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 확인하는 부분들, 그건 소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라인에 투입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껏 일감을 줬는데 불량만 잔뜩 생겨서 다시 온다 그러면 하나 마나 한 거고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감을 줬을 때 철두철미하게 검수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감 자체를 가져올 때 기계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아니면 노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감, 이런 거 위주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자동차부품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있거나 이런 거는 노인분들이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님이 답하시면 되겠죠?
충북도내에서도 2011년 제천이 개소된 거에 비하면 보은이 많이 늦은 편이지만 그래도 개소된 것이 참 반가운 마음이고요.
현재 충청북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23개가, 지금 보은 빼고 23개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합쳐서, 보은까지 합쳐서 24개소.
기초지자체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요, 대부분 민간위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족센터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유를 아시나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가족센터도 뭐, 청주 같은 경우도 청주대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보은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가 민간위탁되고 가족센터 지침 안에 사실은 공동육아나눔터나 다문화센터들이 들어오는 거가 규정에 없어서 별도로 위탁이 됐다라고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운영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사업 뭐랄까, 계획서 같은 것이 우리 도에도 다 보고가 되는 건가요?
네, 저희들한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은에서는 어떤 계획서를 올렸습니까?
사실은 보은의 구체적인 계획서까지는 제가…
현재 운영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 전혀 모르고 계신 건가요?
구체적인 운영 사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준비 단계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시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과 134쪽,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로당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과 또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을 사업을 좀 구분해서 추경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의 순수성 그대로 가시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사업을 확대시키는 데도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이제 경로당에서 시작하는 밥퍼 사업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좀 무리하게 확장하는 감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활동실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거는 저는 두 군데를 다 가 봤는데 사실 경로당은 작업환경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간 안에서 하는 거고 따뜻한 공간이고 또 인근에서 오시기 때문에 교통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실비 지원이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이 도비로 순수하게 이렇게 사업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좀 삭감이 됐어요, 일부.
일부 삭감되는 이 예산은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인 거죠, 경로당 사업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계상한 대로 이렇게 다 반영을 해 주셨고요. 일하는 밥퍼 나머지 기타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개월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었는데 6개월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거는 다 공감하시는데 이게 어떤 기업에 특혜가 좀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어떤 작업장에서…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확인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9월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2월 달에 매뉴얼… 저희가 처음 도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기타 작업장은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민간 주도로 했던 거를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일감, 특히 기업에 이익이 가는 부분 그것도 이런 걸 투명하게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든가 또 그런 일감 제공 업체에서 일감 제공하고 어느 업체가 하고 어떤 기관이 하고 이런 걸 결과도 공개하고 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익이, 실제로는 이익이 많이 가진 않지만 또 일감 참여하실 때 의무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해서 사실은 처음의 못난이 김치처럼, 일단 이삭줍기해서 중국산하고 경쟁력을 좀 갖자는 의미에서 못난이 김치가 탄생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유통과정이 있습니다. 유통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도 농부의 딸이긴 하지만 농가에서 출하하는 그 가격의 10배까지 뛰는 경우도 있어요, 소비자한테 오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일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출하 시기에 맞춰서 전국에 있는 국내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관에서 할 일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느냐를 먼저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최기관이, 시행주체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최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지적해서 옳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반드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덕을 현지에서 국내산으로 밭떼기로 사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껍질을 깐다거나 그러면 뭐지, 더덕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익금의 일부는 기업이 수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수익금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한 번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감을, 예를 들어서 더덕을 작업한다 그러면 더덕을 제공하는 일감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도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감 업체가 일감을 참여하겠다 그러면 저희하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후원을 하겠다, 거기에서 얻는 이득을.
그런 부분을 해서 제공하면 저희가 일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일감을 작업장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필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일감을 배송해 주는 정도, 가져왔다 가져가는 그 정도만 저희가 하는, 지금 체제에서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확하게 취지를 아시고…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고 조금 무리수를 둔다고 하면 이게 관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없던 얘기들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데요.
일단 우리 국장님, 기본적인 취지는 관내의 기업과 농촌 그리고 노인들하고의 일자리 연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지만 이건 도에서 중심이 돼서 새로운 사업단을 만드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기본 취지에 처음부터 어긋난 거죠, 맞죠?
그러니까 도가 중심이 돼서 어쨌든 도에 관련된 인사들이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거를 새로 계약을 하고 또 물품을 조달하고 또 새로 공급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은 사회서비스원이 대행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뉴얼에, 전에 제출도 해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운영사업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일감을 작업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운송 부분,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역할도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어긋난다라고 하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을 향해)추가 질의하셔요,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아니고요, 추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는데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셔서 지금 계속 즉답을 회피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매뉴얼 있으면 뭐 해요? 매뉴얼대로 안 하는데. 일감 제공 업체를 공모하면 뭐 해요? 무늬만 공모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일하는 밥퍼 사업이 우리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민간에서 하던 사업, 즉 함께하는 나눔회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도가 벤치마킹해서 도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인이 운영사업단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도지사 고향마을 측근이 하던 소소한 사업을 도지사가 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운영단까지 그 사람한테, 그 사단법인한테 특혜를 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장은 소상공인에게 일감을 받고 어르신들에게는 일하는 즐거움을 드린다고 하셨지만 현재 제가 제기한 의혹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운영사업단 관계자가 본인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도 예산사업을 이용하고 어르신들의 노동력까지 이용하는 거라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지사 측근이며 우리 도의 공직자인 대외협력관과 충북연구원 초빙연구원 등이 조직적으로 지금 조력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사항입니까? 사실이라면 저는 ‘밥퍼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명확하게 정말로,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관계 파악하셔야 되고요, 정책복지위원회에도 보고하셔야 되고 저한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혹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논리를 만드실지.
그런데 밥퍼 사업의 시스템상 그 단계 단계마다 어떤 비리나 애초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밥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시스템이 지금 잘못 마련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두세 달 좀 늦게 시작하면 어때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 밥퍼 말고 이 기타 작업장 밥퍼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드리면서 저는 추가 당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25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충완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감사 이런 과정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은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이 사업을 당초 추진했을 때는 국비를 확보했던 것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중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 진행된 것도 많고 이게 또 문화의 바다 핵심사업이고, 특히 또 벙커 같은 경우는 저희의 도심 활성화의 핵심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저 위원님들한테 좀 협조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걸 올린 건 잘못된 거죠?
저희가 여기에 사업 올리는 벙커라든가 대성로 주변의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크게 문화의 바다 프로젝트를 보면 우리 도청 본관부터 해서 산업장려관 또 청주시내의 성안길 구도심부터 해서 옛날 관사가 있는 문화관, 이 주변 전체를 통틀어서 큰 문화의 바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바다 사업 관련해서는 청주시하고도 우리가 문화예술…
제가 지금 점심 먹고 한 바퀴 돌아왔어요.
실지로 뭘 하나 만들려면, 외국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의견 청취, 주민들의 의견, 관계자들의 의견, 이런 청취를 하는 데에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모아지면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해서 도민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고 우리 도도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절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당산벙커를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벙커를 운영하기로 했다면 그 벙커의 프로그램을 공개해서 도민이면 누구든지 어떤 단체면 단체, 도민들이 ‘나는 프로그램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모집해서 지금 정도면 몇 월 며칠 해서 뭐를 하고 또 끝나면 바로 이어서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졌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도 않는 일을, 450억을 요구했다 안 된 일을 200억을 올려서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꼭 청주향교에서 중앙공원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여기 상당공원도 있고.
이게 생각을 좀 바꿔볼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의 바다 사업 추진하는 요 건만, 이걸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관도 리모델링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덜 들이면서 장기적으로 이거 참 잘했다, 여기 왔다 가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 타당하고요.
저희가 지금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현재 그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관리 용역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변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거를 전문가들 아니면 주민,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아주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 시작 단계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번 누구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월요일 날 산업장려관 다녀왔습니다.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서 뭘 한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방치… 어떻게 보면 방치죠.
회의하는 건 다른 데서 하면 안 되나요, 뭐?
생각해 볼,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산업장려관에다 4월, 5월 이때 각종 이벤트 행사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더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문위 소관 국장님들 제가 하나, 누가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도정 흥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정 흥보?
도정 홍보를 딱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전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주관적으로는 공보관실이 주도는 되지만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정 홍보를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설명자료 58페이지, 이게 문화예술 관련된 거 같은데 영동국악엑스포 충북홍보관 설치운영.
그래서 이게 추진 근거도, 제가 지금 추진 근거를 여기 우리 진행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열어 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 근거하고 「문화예술진흥법」 39조 이거하고 또 우리 밑에 편성 사유 이거하고 맞지를 않는 거 같아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문체국 소관이 아닌데 또 여기 지금 우리 예산 삭감돼 올라온 건소위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금액도 똑같고.
그래서 이 홍보관 설치운영이 과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실·국에서 하는 건지.
우리 지금 현재 어쨌든 이거는 문체국 소관이니까 이거 답변 좀 한번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도정홍보관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기획관실에서, 균형발전박람회는 홍보관을 기획관실에서 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박람회는 행정과에서 도정홍보관을 운영했고 또 합쳐졌을 때는 지금 행정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국제행사나 큰 행사 있을 때는 소관부서, 지금 영동국악엑스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산업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소관 부서에서 이런 걸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홍보라고 해서 기획관실이나 대변인실 거기다 다 맡겨 놓으면 거기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거기서 하지만 각 분야별로 하는 거는 소관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엑스포 요 관련된 어떤 홍보라면 그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서 홍보 비용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 기획실에서도 어떤 홍보가 필요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홍보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각 실·국에서 이걸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유라든지 또 추진 근거 이게 맞지를 않는 거 같아서, 또 여기 지금 물론 우리 문체국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건소위의 뭐야 바이오, 첨단바이오과 소관인데 여기는 물론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예산이 삭감돼 올라왔고, 지금 문화예술 영동국악엑스포 충북홍보관 설치운영은 여기 이렇게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사유도 똑같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하고 첨단바이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국에서 한다든가 첨단바이오 쪽에서 한다든가 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이 오는 국제행사,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 분야만 홍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도정 전체를 홍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증감사유도 같이 기재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도 홍보관 설치뿐만 아니라 한 달 정도 국제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좀 다른 것보다는 많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국제행사에서 우리 도정 홍보를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도 이렇게 해서 추진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도 이렇게 다 추진 근거로 했는데 과연 이게 부합하는 건지, 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도정을 홍보하는 게 문체국이라든지 행정국이라든지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담당 부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느 한 부서는, 첨단바이오과는 삭감이 돼서, 이게 상임위에서 아마 논란이 있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어쨌든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여기는 지금 그대로 홍보관 설치운영이 올라왔는데, 과연 만약에 이게 정말 맞는 거라면 2개가 다 살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2개가 다 홍보는 정말 홍보에 관련된 전담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리고 이 추진 근거도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제2조라고 했는데 2조는 보면 기본 원칙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그 모든 홍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관련 부서에서 이 홍보관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홍보관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준비할 때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획관실이 전체적인 도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고 검토를 받고 또 대변인실과 협조를 얻어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 업무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단지 설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자료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정 전체를 같이 기획관실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첨단바이오과에서 하는 제천 한방엑스포도 홍보관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걸 굳이 여기다 또 할 필요 없는 거라면 예산실에서도 결과적으로 이걸 삭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우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부연적으로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국악엑스포 충북홍보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분야별 홍보를 한다고 했다가 또 도정 전체를 홍보한다 그랬다가,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총괄한다고 거기에 모든 걸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홍보관 설치운영은 분야별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내용은 도정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관 설치운영비가 조금 다른 사업비보다 많이 들어간 거는 그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영동국악엑스포를 홍보한다 그러면 홍보차량을 가지고 충청북도라든가 전국 전역을 다녀 가지고 국악엑스포가 열리는 한 달 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다니면 오히려 그게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단지 국악엑스포 현장에서 도정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도정 홍보를 하는데…
제천의 천연물산업엑스포 하는 데도 이 충북홍보관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이 홍보 내용이 뭡니까? 민선8기 도정목표 및 도정방침에 대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지금 국악엑스포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국악엑스포나 제천한방엑스포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 그걸 하려고 했으면 엑스포 예산에다가 포함시키는 게 맞고 이거는 도정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에 관련된 전체적인 홍보를 하려면 대변인실도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자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행주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지만 천연물산업엑스포장에서도 그렇고 국악엑스포장에서도 마찬가지로다가 동일한 걸 홍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산도 절감될 거고. 같은 내용을 양쪽에서 투트랙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홍보를. 그렇죠?
전국 자치단체별로다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박람회도 지금 행정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화장품엑스포 할 때 어디서 홍보했습니까?
저희는 행사 홍보가 아니라 전체적인 도정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는 제 판단은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게 맞고 그 자료는 주로 기획관실에서 제공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도정 주요 정책’ 하면 각 실·국이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제 얘기는 그 말씀을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부분만 지금 문화체육국에 있는 거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충북 도정의 전체적인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주체가, 시행주체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설치·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콘텐츠 제작비가 있겠죠,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계속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저도 의원 거의 한 11년째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봤는데 좀 이해 안 가는 예산들이 참 많아서요.
일단 도청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활용사업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156억 들여서 이거는 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뜯어고쳐야 되잖아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지금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본관이 비워지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림책 도서관으로 하려는 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 뒤에 1억짜리 활용사업은 사실 저희 장애인과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로 옮겼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옆에 있는 인권센터라든가 이게 좀 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빈 공간으로.
그러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몇 달 동안, 세 달 정도 동안 거기를, 저희가 한 800권 정도 기증받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시하고 앞으로 그림책 도서관을 어떻게 지을 건가 홍보도 하고 해서 팝업 형태로다가 간단하게, 홍보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참여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데, 저희는 큰돈 들이는 게 아니고 돈을 작게 들여서 그다음에 이거를 낭비 요소가 없게 하기 위해서 책꽂이라든가 전시 설치 공간 이런 거를 나중에 또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런 거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전시회도 하고 또 주민들, 관련되는 전문가들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자치연수원 관련해서, 이거는 저는 정말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연수원 복합문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용역에 따른 공간을 조성하는, 어쨌든 공사하는 사업이 있고,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사업 후에 거기서 또 아까처럼 비슷하게 해서 전시하는 기획전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 용역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 오륙 개월 정도 들고 지나가고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공사를 해서 보통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올해 다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2년 이상이 걸릴 기간인데, 같은 공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올해 안에 다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셔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야 이삼 년 이상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기본계획 용역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미술관·문학관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까지 해서 절차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성사업은 사실 한 2년·3년 동안 그거를 비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준비하려면? 그럼 그게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일부 공간을 아까 도청 본관처럼 리모델링을 해서 미술관·문학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하고, 팝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역 문화관도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일부분을 그렇게 조성해서 홍보효과를 노렸고 그다음에 마포 석유비축기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큰 문학관·전시관 같은 걸 하는 경우 일부러 일정 공간에다가 그렇게 미리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미술관을 한다, 문학관을 한다 이런 거를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각종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도 이끌어 내고 또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전에 일정 부분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3월부터 6월, 지금 3월 달 다 지나갔고 4월·5월·6월, 여기서 용역이 이게 3개월 만에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실로밖에, 정확한 용역이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공간 조성사업을 28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용역이 다 끝나니까 최소한 6월 달·7월 달이 돼야 될 테고 8월 달·9월 달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28억 사업을 연말까지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다음에 전시공간은 지금 10월∼12월 이렇게 한다라는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도민들이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촉박하게 잡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하는 거로 이렇게 많이 결정돼서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도청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돼야지 그냥 욕심, 어쨌든 의욕만 갖다 이렇게 다 된다고 해 가지고 도청이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절차를 꼼꼼하게 밟아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은 저희가 조금 빨리 추진하는 거는 미술계·문학계 이런 데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 일정을 여유 있게 잡지 못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그다음에 또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가지 한다라면, 용역만 한다라면 충분히 ‘아유, 그래요, 열심히 꼼꼼하게 용역 잘해 보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용역 하고 끝나고 공사하고 그러고 전시까지 한다라는 건…
특히 전시 사업 같은 경우는 10월 달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건 내년에 이월을 전제로 한다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우리 설명자료 166·167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냥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금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10월 초쯤에 건물이 완공될 거고, 준공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준공검사라든지 각종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다 맡고요.
그래서 12월 중 또는 늦어도 1월까지는 이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내년 교육 전에 모든 절차를 다 마칠 거고요, 시스템 운영까지 미리 다 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또 문화체육관광국에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냥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인데요, 당산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이게 지금 우리 당산벙커 옆에다가 데크길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입소문도 나고 그래서 계속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불만사항 중에 어디 좀 앉아서 쉴 곳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거기 데크도 조성하면서 포켓 쉼터, 포켓을 좀 만들어서 숲속에서 좀 앉아서 쉴 수 있게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편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엄청 많이 늘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건데요.
이게 좀 혼선이 오는 건 맞습니다. 이게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고 또 문화공간 활용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있다 보니까 혼선이 오기는 오는데요.
이게 지금 1억 사업 계상한 문화공간 활용사업 같은 경우 우리 한충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1층에 장애인과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공간 활용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과하고 1층 동편 쪽 전체적으로 구상을 했는데 일단 노조하고는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배치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과 비어 있는 중심으로 본관 1층 동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한쪽은 행정문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인사혁신과 그쪽 있는 데는 옮기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쪽은 제외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쪽은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고, 일단 저희는 동편 쪽 1층 한 반 정도를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직원들도 불편함이 없고 또 전체적으로다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존경하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건데, 지금 제가 그래서 자치연수원이 언제 이전을 마무리하냐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 올해 10월에 완공되고 올해 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완전 이사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올해 3월도 다 갔고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이 불과 8개월 정도인데 8개월을 못 참으시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여기 증감사유를 보니까 미술관, 문학관 등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 기간 및 조성 기간 동안 활용하는 문화교육공간이다,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자치연수원이다 보니까 문화교육공간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는 거는 자치연수원 이전하는 게 연말이나 1월이기 때문에 몇 달이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미술관, 문학관을 하려고 하면 2년∼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따지면 2∼3년을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도민교육관 같은 경우는 5월이나 6월에 인평원이 시내로 이전을 하면 도민문학관 같은 경우… 할 장소인데 5∼6월이면은 거기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빈 공간을 방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자치연수원을 그쪽으로 일부 옮겨서 자치연수원으로 하든지, 그래서 지금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다,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산정한 거는 다른 시설 리모델링한 거를 평균을 내서 적정 수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위원님들은 조금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 과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어떤 시설을 하다 말면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세워주실 거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자치연수원을 미술관이나 문화원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아까 기본계획 수립이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려고 1억 9,000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시에, 사업설명서 79페이지인데 대체 초지 조성비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주세요.
그 대체 초지 조성비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초지 조성 허가기간이 ’28년까지입니다. 아직 3년 남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초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다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용하려면 대체 초지 조성비를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3년 치를 다 계산한 게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78쪽,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예결위 질의 답변 과정을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추경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 시계는 결국은 내년도 김영환 도지사의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나?’라는 의문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본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도지사 말 한마디에 갑자기 추진된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앞서 언급한 밥퍼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지사님 말씀 한마디에 추진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급하게.
그렇다 보니 준비도 부족하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참 많은 거 같은데, 이 도립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거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의 모든 사업이 필요성만 있다고 추진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 민생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민생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생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계하고 관련되는 게 최우선의 민생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밥 못 먹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생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가 활동이라든가 기본적인 건강 유지 활동,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제공해 주는 게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민생은 중산층 이하 서민의 삶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생계랑 관련된 것이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민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생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때문에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민생은, 의회에서 생각하는 민생은 그것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은 민생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시급한 시급성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5년 전에 체육과장을 했을 때도 그때부터 파크골프장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다가 지금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파크골프장 수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홀짝제로 운영하고 퇴직 공무원들이 파크골프 하려고 하면 회원 가입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땅이 없었으면 추진을 안 했는데 초지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많은 수요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부지가 없었으면 추진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지 없어요. 여기 유휴 부지 아닙니다.
분명히… 국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용도가 있는 부지인 거고요.
몇 년 전부터, 4∼5년 전서부터도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성이 계속 대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절차에 맞게 준비해서 부지 사서, 부지 준비해서 조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현재 이 사업은 법과 행정절차를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어요.
본 건, 45억 원 이상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거쳐야 되는 거죠? 반영됐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한 다음에 우리 예산 계상할 수 있는 거죠?
원칙은 맞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 편성 후에 반영할 수도 있고 투자심사도 저희가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아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맞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되는 게 어떤 점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1년 이상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 연말에 와서야 파크골프장을 하는 거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이후에 추진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초지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느냐 그거는 어떤 이용의 효율성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용도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도로라든가 철도 건설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밭이나 논으로 쓰고 있는데 도로 건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초지, 축산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중요한데 지금 더 중요한 현안 또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현안 이런 거를 저희가 제공하는 게 더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토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파크골프장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 지금 파크골프장 예정지인 축산시험장 이전 확정됐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하려고 하는 곳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이게 뻔한 거잖아요.
이거 악취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민원들 발생하면 사실 지금은 ’29년도에는 이전이 완료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장소가 확정 안 된 거지 영동으로 이전하는 거는 확정된 건 맞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확정이 완료되려면 그거는 ’29년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지금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크골프장 들어가면요 우리 축산시험장은 방목장 없는 축산시험장이 되죠?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거기다가 사료를 구입하는 비용도 매년 3억씩 우리가 추가로 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료 구입비는 매년 3억이 아니고 1억 4,700이고요. 그다음에 방목장이 없어지는데 지금 B지구를 방목장으로 활용하려고 축산시험소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비까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목장은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47억짜리 사업이지 조사료 구입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방목장 조성 사업비 등등등 하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60억, 70억짜리 사업도 될 수 있어요.
지금 방목장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목초지를 방목장으로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고 그 부분을, 조사료 생산을 못하는 부분까지 이번에 1억 4,700 올린 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님의 선거용 선심 사업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걸 시급하게 이런 절차적인 행정 과정을 다 무시하고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요즘 도지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이 당신께서는 착공 도지사가 아닌 준공 도지사가 되겠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랑 딱 맞아떨어져요, 빨리빨리 준공해야 되니까, 선거 전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거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제가 체육과장 할 때부터 그다음에 최근에도 파크골프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축산시험장 본래 기능 훼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타당성, 부지 적합성, 비용 대비 효용성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양심으로는 사실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말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 2억 8,000만 원 증액 계상됐어요.
이거 뭐 통과 안 시킬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거 통과 안 시키면 국토부에서 이 사업 못하게 하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그게 법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근데 오송역이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안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도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뺐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시설이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뺐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돈이 없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했다고요, 안전이랑 관련된 건데?
우리 도는 돈이 없으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시설도 뺍니까?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런 인식은 정말 문제예요.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셨어야죠.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억 8,000만 원 들어가면 이 사업 결국은 40억짜리 사업이 돼요.
저는요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있었는데 뺐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또한 쪼개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지금 들어서, 제가 우리 도에 신뢰가 많았으면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좀 목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충북 대표 관광시설을 활용한 체험형·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준비하는 단계인가요?
체험형·참여형·체류형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내 주요 관광지라면 우리 속리산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겨울 동절기에는 손님이 없어서 가게마다 다 문을 닫은 가게도 많고 쉬고 있는 가게들이 좀 많습니다. 손님이 정말 별로 없어요, 어제도 다녀왔는데.
속리산을 보면 오신 손님들이 세조길을 걷고 모노레일이나 말티고개 가서 거기 한번 보고 점심을 먹고 나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머무르면서 체험하고, 여기서처럼 체험하고 참여해서 또 체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 보은 속리산에 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솔직히 아직 제가 프로그램까지 구상하고 있는 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 속리산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지사님도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호텔 2개 정도를 유치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부분은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도 생기고 해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또 보은 속리산 쪽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관광은 단양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은 다양한 관광시설도 있지만 그래도 대형 콘도가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이 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타 지역도 사실 그런 콘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있어야지만 체류형 관광이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국립공원인 속리산이 있지만 그게 좀 더… 물론 지금 군에서도 나름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요 우리 군 문제가 아닌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속리산을 좀 더 잘 활성화… 또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좀…
아까 말씀하신 콘도, 정말 숙박시설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큰 행사라든지 단체들을 많이 뺏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뺏기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아쉬웠고요.
어찌 됐든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더 많이 애써주시길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한테 집중됐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서 좀 우회적 개념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올라온 게 범죄예방용 이동형 CCTV 보급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많아 가지고 일단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신데 ’24년도에 이동형 CCTV가 범죄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검거에 있어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4년도만 보면, 저희가 2021년도에 이동형 CCTV 79대를 설치해 가지고 농산물 절도 예방이 매년 한 30% 정도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의 원인은 물론 낮은, 아주 소량의 임산물 절도 같은 것도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설치하고 지금 ’25년도가 돼서 4년이 경과하니까 주민들이 이동형 CCTV가 더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 ’24년도에도 저희가 절도 검거하는 데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25년도에도 설치 예정인데 ’24년도의 제품과 기능적이나 외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21년도에 설치한 거는 대당 한 3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는 한 149만 원 정도로 소형화돼 있고 가격이 싼 제품입니다, 이동이 편하고.
그리고 화소도…
가셔 가지고 보셨을 때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다녀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또 작년 말에 이동이 필요한 장소는 몇 군데 이동도 했습니다.
주민들과 경찰서 CPO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기능적이라든가 목적성, 화소는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외관상 크기는 좀 작아졌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 색깔이라든가 그런 시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동형 CCTV 밑에는 저희가 범죄예방 억제 효과를 하기 위해서 CCTV가 돼 있다는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지난번 ’21년도에 설치한 거는 농산물 절도 예방을 주로 했다면 이번에 80대는, 물론 저희 지구대·파출소가 80개소라 80대를 하는데 한 반 정도는 농산물 절도가 심각한 부분,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도 하고 또 반 정도는 지금 경북 같은 경우를 저희가 벤치마킹하면 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이 위험하다 그래서 대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경찰서하고 도경찰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방범적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점으로 암행적이라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도입하는 거는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서 한 반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범죄 사각지대 해소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 정도는.
설치 CCTV의 기능적 요소를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생각이신지요?
농산물 절도가 빈번한, 만약에 인삼밭이라든가 그런 데 하는 경우에는 방범적 요소가 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그런 쪽에서 또 범죄 사각지대가 있는, CPO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미리 달아서 나중에 범죄 예방·억제력 효과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50% 정도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또 이렇게 위치도 이동하시면서 기능의 목적에 맞게끔 운용하시는 거 같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 다 병행해서 목적을 두신다고 하니까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방범적 요소에 있어서 그전에도 크기가 좀 컸고 실제적으로 시인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위협적인 요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범적 요소를 택하셨다라면, 그런 농산물 쪽의 방범적 요소라 그러면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지금 현재 설치된 거 보면 아직도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24년도까지, 지금도 다녀보면은.
그런데 지금 기능적인 요소도 좀 더 추가됐고 또 편리성 때문에 작아졌지만 실제적으로 농산물 절도에 있어 가지고 가시적 효과를 위해서는 좀 더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가 약간 전봇대 옆에 사각지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이게 있다라는 거를 진짜 표식적으로 많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암행적인 요소라고 봤을 때는 아마 더 작아졌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말씀처럼 주민의 요구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요소를 많이 담아서, 일단 노출이 되다 보면 약간 그런 교육적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회적인 누수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신다면 아마 주민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 같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혁신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시는 것처럼 해서 그런 결과가 무척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형태에 부합되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형 CCTV가 잘 표시될 수 있도록 시인성이 좋은 광고 표지판을 해 갖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설명자료 92페이지,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건축문화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이 소방설비를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 이번에 추경에 소방설비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2억 8,000을 올리신 거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게 지금 보면 근거도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다가 휴게공간 조성하는 사업 근거도 없고, 물론 철도청하고 우리 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계약 문서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냥 본인들은, 철도청은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물탱크 하나 놓고 소방설비 할 거예요?
우리 건축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한번 소상하게 답변 좀…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한 결과 고가수조를 설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고가수조 22t을 설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2t, 결과적으로 물탱크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소화기나 자동화재탐지설비 그다음에 유도등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을 설치만 하면 됐었는데, 충북… 국가철도공단하고 거기에서 자문 의견을 받으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자문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12월 달이 넘어서 그때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철도청에서, 사실 모든 시설물은 철도청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선하지 공간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항상 여기 우리 국장님들이나 답변하고 나중에 보면 허위 보고가 자꾸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따가 우리 균형건설국도, 재난안전실장 소관 해서 물어볼 건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정말 우리 소유권이고 우리 권한이고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당신들이 허락해 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도정 홍보하고 정말 휴게공간 쓰고 선하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설치했다가, 돈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설치했는데 만약에 몇 년 있다가 철도청…
더더군다나 이 오송역은 우리 국토의 중심이에요. 이게 호남선·경부선,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덜렁 비워 주고 말면 예산 낭비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답변할 때는, 대응할 때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오송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갈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연장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청남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남대 소장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휴게음식점, 음식점은 이게 허가사항 아닙니까? 음식점!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 사항입니다. 영업신고 마치고 2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열어봤더니 우리 청남대 운영 조례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에 보니까, 여기 마지막 11항에 보면 ‘그 밖의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것밖에는 될 게 없어요, 다른 어떤 기준이.
여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죽… 우리가 설치·운영 또 사용허가 이런 거는 있는데 단지 기준을 잡을 게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휴게음식점을 매점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휴게음식점을?
자동판매기 공공요금, 이게 아마 ‘부가세 미납액 납부’ 해 갖고 이렇게 있고 또 휴게음식점 재료비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추진 근거라든지 이런 건 없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따로 특별하게 뭐 정해진 건 없다?
그런데 우리 복지 쪽에서 보면 매점이나 자판기는 설치·운영 조례가 따로 또 있어요. 아주 그건 정해져 있어.
우리 도 산하 시설이나 공사 이런 데서는 당연히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는 거기의 운영 조례에 맞춰서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청남대는 휴게음식점을 제가 음식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매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저도 이걸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근거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료비도… 아니면 청남대 관리 거기 풀사업비로 이렇게 그냥 차라리 이걸 쓰든지.
여기에 이렇게 추경에도 지금 보니까 음식점 재료비, 재료비가 7,800,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자동판매기도 지금 이게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얘긴데 자동판매기를 우리가 사왔다는 건지, 이거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판매기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서 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 요율에 따라서 올해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 매점 같은 경우는 소매점 이런 식으로 법상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커피숍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규정에는 맞춰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산업장려관 있잖아요. 이거는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허가를 받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단체 또 어떤 보훈단체 이런 데가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잘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을 할 때 여기에 보면 모든 근거가 나오잖아요, 근거, 그렇죠? 추진 근거.
지금 우리 청남대 관련된 걸 보면 근거가 「부가가치세법」, 이거 공공요금 및 제세 내는 거 이거 외에는 어디다가 이거를 우리가 근거해서 하는 건지 전혀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 또 이게 지금 우리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보다 저소득층 아니면 장애인단체 이런 데 해야 될 걸 우리 도에서 침범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작년 9월경부터 9대를 위탁 운영하는 자동판매기가 또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단체라든가 저소득층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입찰에 응찰을 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단체 쪽에서 응찰을 하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반업체에서 입찰에 응찰한 사람들 중에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물론 소장님 권한이지만 첫 번째 장애인단체, 두 번째 노인복지법, 보훈단체 이런 순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 산하에 소장님이 1개월 전에 공고를 내서 응찰을 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건 과연 가능한 건지, 부합한 건지…
물론 이 휴게음식점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가 스스로 자꾸 어떤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면 이 조례 같은 거를 뭐 하러 정해 놓고…
그래서 제가 혹시 염려가 돼서, 여기 지금 이런 자료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지금 찾아봐도 그게 없고 청남대 운영 조례, 우리 시행규칙하고 운영 조례하고 딱 2개 밖에 없어요, 청남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어디다 이거를 댄 건가, 이 근거가 어떤 건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또 혹시나 자판기나 매점, 이걸 매점으로 볼 건지 음식점으로 볼 건지 이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소상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운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저는 구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하고 또 자치연수원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인데요. 여기에 구 의회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거 신관 이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회동이 증축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여기가 몇 층이지, 그러니까 1층에 리모델링돼 있고 민원실 거기를 구 의회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공간을 신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헷갈려서, 구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125쪽, 설명자료 138쪽을 보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 지난 ’25년 당초예산으로 5억 원에 설계공모 보상비 5,000만 원 해서 5억 5,000만 원이 세워진 거 맞는 거죠? 기정예산에 나와 있어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화요일까지 설계 용역이 착수된 걸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사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구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166억 원으로, 당초의 설명자료를 보면 166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예산안에는 설명자료를 보면 174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66억 3,000만 원을 저희가 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174억 5,000만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집기,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라든가 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게 되면 재배치 비용이 추가로 계상되고 이렇게 돼서 그게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근데 이번 사업비는 사업 위치가 구 의회동 및 신관 지하 1층서부터 7층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공간은 구 의회동은 지금 저희가 있는 건물, 그러니까 민원실이 있는 건물 거기 2층부터 7층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관은 노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부터 시작되는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이쪽은 의회동으로 저희가 명칭을 하는 거고, 거기는 5층부터 7층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신관 1층, 지금 신관 1층 서쪽 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그렇죠?
그리고 단순하게 볼 때도 7억 6,500만 원의 13배면 99억 4,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것 좀 따져보셨나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은 5·6·7층이고 지금 저희가 있는 구 의회동 2층부터 7층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리모델링하는 부분의 공간은 아는데 리모델링 직전에 한 7억 6,500만 원으로 지금 하는 공간을 따져봤을 때 13배만 쳐도 99억 4,5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서 빠진 부분이 지하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아요.
지하 부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보면 2배 가까운 금액인 174억 5,400만 원이 계상된 거예요.
저는 숫자적으로 회계과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다하게 금액이 계상됐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쓰고 있는 그쪽…
다시 할 거 아닌가요? 2∼4층은, 지금 빠진 2∼4층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3층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가 있으면서 그 맞은편에 서버실이 있고 관제센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그쪽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는 계획이 없고 내년이나 후년에 봐서 직원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게 좋을 때는 저희가 고려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추산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셔서,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좀 많이 과다 계상됐다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도민이 살기 힘든 시기에 이렇게 의회동·신관 리모델링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돼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를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복합문화시설 관련돼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0억 원이 ’25년부터 ’27년, 3년 사업의 총사업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 중간 부분에 있어서 용역 기간을 좀 짧게 한 거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이 용역비가 1억 9,000만 원이면 보통 5,000만 원짜리 용역 사업도 3개월, 6개월까지, 어떤 거는 10개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 기간이 굉장히 짧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 9,000만 원짜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이게 280억짜리 전체의 기본계획인가요, 아니면 28억 1,000만 원짜리 기본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9,000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금 280억짜리 미술관·문학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8억 1,000만 원짜리 리모델링 공사비는 설계비가 별도로 다시 또 계상돼야 되는 거죠?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그 설계비는?
사업비 쪼개기 의혹이 방송, MBC 뉴스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미술관·문학관 사업은 이번 추경 28억 리모델링 공사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답변을 하셨던 거 같아요.
1층을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다시 또 280억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다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28억짜리 사업은 미술관과 기능이 좀 다른, 미술관인데 전시 위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육하고… 다른 데 사례처럼 일부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운영하는 걸 피드백을 해서 본 사업에 반영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미술관하고는 운영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교육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쪼개기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뭐, 300억이 넘게 되면, 2단계 사업에서 전체 사업비가 300억이 넘게 되면 그때 별도로 투자심사를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1층을 다리를 걸쳐 놓고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걸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한꺼번에 전체를 해 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이를테면 저 외진 데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잘 활용이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일부 팝업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전시공간 조성이 뭐가 맞는 거예요? 7월부터 10월까지로 돼 있고 어떤 데는… 몇 월이에요, 전시공간 사업기간이 정확하게는?
다 달라요. 3월부터 12월까지로 하셨잖아요, 저기 자료에는.
정확한 기간을, 사업기간이 7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한다 그러면 3개월 기간인데 이게 가능할까 싶은 게 전시기획을 하신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그 기간하고 이게 중복되는 기간이라.
그러면 그 이후에 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를테면 인평원이나, 강의실을 약간 조정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고…
여기 전시기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청 본관의 문화공간 활용사업도 1억 원인데 같은 사이즈에 2억 8,000이 계상돼서 그 1억이 삭감된 부분이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삭감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사업의 그 두 가지 사업에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제대로 편성이 됐나 좀 의문이 들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나름의 기준을 갖고 이렇게 편성을 했고 조금 위원님께서 서두른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미술관이 20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또 자치연수원이 이전 결정을 하고 4년 동안 그냥 다른 거 뭐, 이런저런 검토만 하다가 실행을 못해서 정말 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일부 교육공간으로 쓰지 않으면 정말 2년 동안 방치돼서 많은 기회비용도 날릴 수 있고 또 텅 빈 시설을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불합리함이 생겨서 좀 서두르게…
물론 이런 복지도,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충북도민이 누려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이는 그 비용으로 제대로 된 야구,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단위 시설이 있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연수원 자리를 이렇게 문화시설 미술관으로 한다고 하니 체육 인프라 시설은 또 언제쯤… 언제까지 우리가 관망해야 되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제32회 충북민족예술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민예총 전 장르가 참여하는 2박 3일 예술제 개최를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문화예술산업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충북민예총의 민족예술제는 ’22년도부터요 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예술제를 지역 순회로 개최하고 있어요.
여기에 도 보조금이 들어가고 또 개최 지역의 시군 보조금을 같이 지원을 받는데요.
올해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기간에 민족예술제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장에서 진행합니다.
기존에 작년까지는 행사가 1박 2일이었는데 올해는 2박 3일로 늘었어요. 1박 2일일 때 도 지원 예산이 1억 원이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춰서 민예총과 우리 관련 부서가 사전협의를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이렇게 1,000만 원입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1박 2일 하다가 2박 3일로 하고 더군다나 영동이 좀 멀어서 그런 거를 감안했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요구사항을 다 반영은 못하고 일부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면 2박 3일 행사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 1억 5,0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봤는데 계획대로 사업을 하려면 아마 6,000만 원 요구한 거 전액은 아니더라도 최소 5,000만 원, 아니, 절반 3,000만 원이라도 지원이 돼야지 이거를 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0만 원 지원은 사실 이거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게 하루가 더 늘어났으니까 도 지원비를 6,000만 원 하고 군 지원비를 5,000만 원 하는 선에서 사업 구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영동군에서는 5,000만 원 다 반영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1,000만 원밖에 반영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2박 3일로 늘어나면서 당연히 공연 참가 인원수도 많아지고 횟수도 증가하고 체류비나 이동비 증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실 ‘아, 이 예산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라는 데는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막 돈을 쏟아부으시면서 이 예산 삼사천도 더 안 해 주신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 충북도가 문화예술 사업에 관심이 많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정작 지역예술인들은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근래에 느꼈던 점 몇 가지를 얘기하면 얼마 전에 개발공사 정원에 설치한 빨간 바지 입은 대형 조형물 보셨죠?
그리고 우리 서초동에 충북갤러리 있잖아요. 충북갤러리 한 달 임대료 얼마입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충북갤러리의 한 달 임대료?
(「2,000」하는 이 있음)
2,100만 원입니다. 무려 2,100만 원이에요.
이게 정작 충북갤러리 만들어서 지역예술가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건물주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치연수원 복합문화시설도 그렇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본청 그림책 전시관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이나 화려한 사업,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업 등에는 우리 충북도가 정말로 아낌없이 예산을 쓰면서 우리 지역예술계, 지역에서 예술에 몸담고 있는 예술인들한테는 정말로 너무 박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혹시 이 사업 9월에 개최인데 추가 협의가 가능합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예총이든 예총이든 예술행사 이런 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담당 관련 단체랑 다시 한번 협의하시고 저한테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청남대관리소장님께 좀 한 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남대가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음식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건축문화과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지금 음식점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해서 엄연히 그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정확히 그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 대한 용도, 쓰는 용도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아마 이 밑에 다 달기는 좀 공간이 작을 테고 그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도…
이게 휴게음식점이라는 거 가지고 지금 어떠한 음식점이라는 개념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명확히 건축문화과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걸 좀 전파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께서 현안 처리를 위한 면담으로 인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6쪽의 한우개량능력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이어 가지고 간략하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부지를 원래 방목과 조사료 생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시설 내에 초지로다가 조성될 구역은 A·B·C 이렇게 세 구역으로다가 나눠져 있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지역은 5.5㏊, A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지역이 되겠는데요. 나머지 B와 C지역은 그대로 초지 목적대로다가 사용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일단 조사료를 추가로 구입하는 데 그게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한 건지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00t 정도는 조사료로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조사료가 한 38% 정도 초지에서 생산해 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구입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료로다가 썼었는데 이번에 A지구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A지구의 쓰였던 부분을 사료로다가 대체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웠고요.
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게 아마 1만 5,000평 정도의 부지입니다.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질 거로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B지구, 그러니까 목장지구 이외의 지구에 필요한 사료량을 갖다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다가 저희가 세운 예산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시에 방역이라든가 악취에 대한 축산시험장의 대책 및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그 지역에 어린이집도 있고요, 공장지대이고요. 근데 여태까지 발생된 민원은 사실은 1건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깨끗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수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23쪽의 고용 취약계층(여성·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랑 27쪽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괄 질의드릴게요.
이게 2개가 좀 약간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은 기업자 부담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거 어떤 차이점이 있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사업도 지금 60% 기업 부담이 있고요. 인건비의 60%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계시고, 지금 고용 취약계층은 50%로 이렇게 지금 기업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41억 7,911만 원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25년도 당초에는 10만 명 연인원을 산출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획된 사업량의 3배인 30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업비가 계상된 게.
물론 민생경제 회복 관련해서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사업량을 확대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도 봤는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충북도내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요.
’23년 12월까지 77개소에 연 1만 1,664명이 이 사업에 동참했고, ’24년도 12월까지는 612개소에 연 10만 5,000명 그리고 ’25년도 현재 2월 말까지는 363개소에 연 12만 명 정도 지금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물론 사업이 우리 도에서 예측한 대로 잘 나가고는 있지만 참여자나 참여기업 수가 이게 단계적 확대가 사실 필요한 거로 세부적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듯싶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난주 기준인데 19만 6,000명의 연인원이 잡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만으로 저희가 설정한 부분은 과다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기업들한테서 상당히 호응이 높아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적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하고 연 27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연간 계획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간에 조금 예산을 감액한다고 하시면 채용되신 분들이 중도에 퇴사를 해야 되는, 이런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목표대로 예산이 반영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 재정이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다고 제가 보거든요.
지난 집행부 때와 현재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현재는 지방채가 많이 발행돼 있는 현 실정으로 따져볼 때 과연 기업에 우리 도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야 될 만큼의 지금 이런 상황인가.
또 인건비 지급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여기 우리 산경위 말고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은.
누가 봐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사업들이 아닌가, 그런 눈총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고용 취약계층(여성·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두 가지를 한 번에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보면은 어쨌든 2개가 다 여성이 들어가는데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이나 유부녀나,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죠? 왜 구분을 했습니까?
지금 고용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아침이나 이런 시간대에 출근을 정시에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저희가 인근에 만들고 공동작업을 해서 출퇴근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또 근무에 대해서도 기업체에 소속이 되시다 보면 저희가 4시간에서 6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설정해 놨는데, 지금 고용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좀 유사한 걸로 보이는데 차라리 2개를 뭉뚱그려서 사업을 잡든지, 지금 2개 예산이 과장님, 얼마예요? 83억이 좀 넘죠, 그렇죠?
맨 처음에 우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조금 돕자, 경제활동을 우리 도에서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심히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더 우리 과장님의 설명도 필요할 거 같고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들이 연결된 사업으로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고요, 또 인력난 해소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인재국 김수인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되겠습니다.
충북학사 청주관 신축이전 건축기획 용역인데요.
지금 현재 충북학사가 건축된 지 몇 년 됐죠?
’98년도에 준공해서요 ’99년도부터 입사해서 2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기획,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용역이죠, 그렇죠? 설계용역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2,2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의사소통이 좀 불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그렇죠?
우리 충북의 대학교육 지원사업으로다가 인재 육성을 위해서 또 우리 충북도에서 충북학사, 대학생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기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용역보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삭감이 됐다는 이유죠, 그렇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이에요.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충청북도가 도비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김영환 지사 고향마을이자 귀농지 인근 폐교를 랜드마크로 조성한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 사업입니다.
뭐, 저는 계속 반대했었지만 결국 사업은 통과가 됐죠.
그런데 이거 좀 해도 너무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애초 사업비는 도비 18억 원에 민간 투자 7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마다 사업비가 증액 계상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부지를 무상 임대받아서 사업 진행한다고 하셨었는데 지난해 2차 추경에 부지매입비 25억 원 요구해서 결국 부지는 매입을 하셨죠. 그렇죠?
예, 22억에 매입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짜여진 예산안으로다가 절약해 가지고 요걸 마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못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축공사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사업에도 건축공사비가 올라 가지고 지금 큰 문제점으로다가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 또한 저희가 예산이 건축공사비가 오른 부분이 있고요.
또 건물 철거하는 데 당초에는 철거가 한 3,00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추가로다가 철거비 뭐, 석면 등 이런 철거 비용이 추가로다가 더 발생돼 가지고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완공 단계에 사실 있습니다. 4월 달이면 숙소동은 완공이 되고요, 6월 달이면 ‘다함께공간’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포스코에서 지원해 준 공간입니다. 그거는 겉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시설이 지금 예산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다가 부득이하게 예산에 5억 정도를 저희가 반영하려고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내내 그랬었고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때는 반영이 안 됐을까요?
지금은 실제 공사 단계에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추가 사업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포스코가 7억 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던 다함께공간이라는 곳의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2억 원이고요, 캠핑객 편의시설 지원동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또 2억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포스코가 지어주겠다고 했던 다함께공간 있잖아요. 이때는 다함께공간이라는 곳을 조성하겠다였어요, 아니면 7억 원을 지원하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사하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7억보다는 다 함께공간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위탁수수료가… 늘어나는 거죠. 사업비를 갖다가 5억이 추가가 되고 전체…
이 설명자료 제대로 작성된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정 18억 원에 부지매입비 25억 하면 총사업비 43억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애초에 18억 원이라던 사업비는 지금은 2배도 훌쩍 넘어요, 46억 원이 됐어요. 애초 계획했던 사업비 안에서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게 정석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자재비·인건비 등등등 아마 그 사업비 안으로 애초 계획했던 사업을 다 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 추경 때마다 사업비가 증액돼서 올라오는 거는 그 또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이거 증액 계상돼서 뭔가 계속 올라오나요, 올라올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0쪽을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죠?
2024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농부가 1만 7,544, 농가가 1만 1,016, 또 그 일을 시킨 이런 것들이 누계적으로는 한 15만 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어요, 15만 665.
그래서 총 합치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저기가?
작년도에 한 15만 명 했고요. 재작년도부터 해서 하면 총 누계로는 23만 6,000명이 지금 도시농부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올리셨어요?
근데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작년도에 저희가 15만 명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그래프가 2배, 3배로다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2배 그리고 도시농부를 쓰겠다는 분들이 3배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계해 봤을 때 저희가 6월 달이나 7월 달이 되면 아마 예산이 부족한 시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2회 추경이나 이렇게 좀 올릴까 했는데 그 추계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시군이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1회 추경으로다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니까 이 인원이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30만으로 목표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10만 명도 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추계는 계속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집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이거를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장내 웃음)
그분들을 다 중간 역할만 해 주면 우리는 돈을 안 써도 된다. 없는 거, 없는 거는, 새로운 거는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지만, 이게 예산을 얼마만큼 세워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결정된 거에 이유를 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연결만 해 주는…
왜요? 예를 들게요.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하려면 8시간 근무에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또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나절 거리 일도 많이 있어요.
또 그 수요를 하는 것도 본인들이 다 태우러 와 가지고, 아니, 자기들이 그거를 또 택시 타고 가요. 그러면 그걸 소개한 분들도 또 수수료를 떼고요.
이렇게 인원이 늘고 호응도가 좋은 어느 시점에 중간 역할만 우리 기관에서, 그러면 얼마든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가는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가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개만 해 주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게 도내에 14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1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농부 제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인력시장이 풀로다가 돌아가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사적인 인력중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소에서 또 개인적으로다가, 사적으로다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했을 때는 농촌 중개하는 인력이 한 7만 명인가 8만 명 정도 선에서 중개인력이 이루어졌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도시농부 숫자가 뒤에 있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뒤집어졌죠. 그래서 도시농부가 오히려 거꾸로 15만 명이 일하고 인력 중개는 7만, 8만 명으로다가 줄어드는,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도시농부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관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일을 할 줄을 몰랐는데 그거를 만들어드렸단 말이에요, 장을 폈어요.
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한 4시간만 쓰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6만 원 중에서 2만 4,000원을 도와 시가 분담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거하고 그다음에 교통비와 보험료가 우리가 별도로 한 2만 원 정도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거, 택시비하고, 이런 거는 혹시 모르지만 인건비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돈을 다 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저는 여기 메모를 해 온 것은 40%를 20%로 줄인 다음에 이제는 중간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것을 자꾸 확대해 나가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사람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하지만 있을 때는,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설명자료 115쪽 우리 폭설피해 화훼농가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우리 화훼 시설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업경영 회복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6개 시군에 전체 사업비가 16억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음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나요, 국장님, 이때?
그래서 집중적으로다가 피해를 많이 입은 거는 음성이 제일 피해가 많았고 그다음에 진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재해복구비 외에 농가들이 보험을 개인적으로 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복구를 시작하는데요. 그 복구를 할 때 외부의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내부의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피해를 입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겹보온커튼은 내부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부족합니다. 피해 농가는 거의 한 500농가 가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걸 또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비, 이거 말고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그리고 우리 도비로 되어 있는 다른 사업비를 조금 전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폭설피해 화훼농가 다겹보온커튼 이 사업비로다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다 있고요.
이거 외에도 추가로다가 내년도에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는 지원을 계속할 예정으로다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는 비용 문제라든지 장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지원금 외에 저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예비비로다가 그거를 갖다 극복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급하거든요. 피해 농가들이 저한테도 계속 요청이 오는 게 조금만 서둘러 달라는 말씀들을 계속 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이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3페이지, 장수풍뎅이 조형물 이전 설치공사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충북수산파크는 수산식품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 이런 거에 필요한 건데 이게 어떤 목적하고 지금 아쿠아리움의 이 풍뎅이, 풍뎅이 조형물하고는 조례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거 같아서 혹시 이거 설명 좀 주시겠어요?
장수풍뎅이 조형물은요 청주 오창에 엔토모라는 곤충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 보이는 데, 철도부지 옆에 안 보이는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형 조형물이 장수풍뎅이와 여치가 있는데 장수풍뎅이 그 시설물이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린이들이 있는 좋은 곳에다가 대표님이 기증하고 싶어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기증받아 가지고 이전 설치하려고 그러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가장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저희가 생각을 해 봤더니 그래도 저희 아쿠아에 얼마 전에 30만 명이 다녀갔는데 그곳이 가장 어린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장수풍뎅이 안에는, 이게 대형 조형물이다 보니까 한 5.5평 정도의 풍뎅이 안에 내부시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로다가 만들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취지하고 좀 맞지 않을 거 같아서, 그냥 이전하는 거에만 부합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거 같아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우리 물고기 뭐, 아쿠아리움에 맞는 이런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참 공감을 하지만 거기 어떤 풍뎅이가 거기 가서 있다! 이게 그래서 좀 맞지 않을 거 같아서 정 필요하다면, 만약에 저기 하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건 어떤가.
어차피 이 예산을 들일 거라면 정말 거기의 취지에 맞게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처럼 아쿠아하고 곤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아쿠아 쪽으로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다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적인 고민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쿠아 시설이 사실은 아쿠아만 봤을 때는 1시간 정도의 관람이고요. 저희가 또 관람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쏘가리동과 바닷고기전시관을 갖다 연구시설을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방한 시설로다 해 가지고 한 2시간 코스가 되는 거고요.
더 체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형물을 조금 설치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초까지 해 가지고 3,063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쿠아도 보고 곤충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인구감소 지역에 솔직히 수산파크도 사실은 수산파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쿠아가 된 거고 아쿠아가 또 안 돼… 아쿠아는 지금 잘되고 있지만 또 언제 관람객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에 아이들이 즐겁게 곤충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의견이 도출돼 가지고 수산파크로다가 정해 가지고 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호응도가 정말 이전을 했는데 좋다라고 하면 더 예산을 투입시켜서 이런 공간은 또 남아 있는 공간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고 호응도가 좋다 하면 이거를 단지 이전하는 거 하나로 국한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공간이 있어서 더 확대할 거냐라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 같아서는 여치까지도 지금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충분합니다.
어쨌든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고 하면 잘 멋있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명세서로 보면 161페이지입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담당은 어느 분이 되실까요?
그래서 이번에 AI를 구입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 예를 들어서 영상디자인학과나 컴퓨터드론학과나 이런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AI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스마트팜이랑 관련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재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은 다 공통적으로 하고요, 또 특별히 필요한 스마트팜학과나 아니면 AI산업학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AI도 중요하겠지만 스마트팜이나 나머지 준비하시느라고 바쁜 거 같은데 이런 거에 있어서 옆에 계신 농업기술원장님도 그러시고 양성에, 농업기술인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자료 요청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 6년 만에 저희가 학생이 100% 또 잘 오고 있는 도립대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다 굉장히 좀 러프(rough) 하신 위원님들이고 다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닌데 이게 과연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해서, 너무 사업명세서나 나머지 요청 자료에 있어서 좀 부실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자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충실히 제출해야 되는데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서버 구축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전문 기업한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용도 비용인데 스마트팜 관련돼서 AI를 구축하시는 거면 조금 더 전문기술과 그리고 저희 지역에 필요한 인재형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비용이 다들 여러 비용이 있지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거는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은 한 17억 정도였는데 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만 일차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억만 담아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거는 옥천군에, 그렇죠? 학생들 주소지 이전해서 나오는 이슈도 있었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좀 필요한 데 해서 적재적소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스마트팜 만들려면 농업기술원이든 뒤에 계신 전문가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농정국에도 반주현 국장님도 전문가이시고, 좀 목적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AI 기반 해서 소프트웨어 산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백단에 있는 사업은 스마트팜 때문에 이게 갑자기 들어가는 느낌이 좀 농후하거든요. 그리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좀 부실한 부분 확실하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아시는 건 아닐까요?
거기 지금 현재 10개 학과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시대에서 도립대를 스마트 특성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 학과가 공통적으로 쓰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심화과정이 필요한 학과를 스마트팜학과하고 컴퓨터드론학과, AI산업학과 뭐, 이런 좀 더 필요한 학과를 예시로 든 거고요, 전체적으로 스마트팜학과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이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렇죠?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농업기술이라든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문대 졸업하고 쓸 수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좀 실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곤충 연구동 안전 보강공사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산업곤충 연구동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연말에 공사가 끝나고 조금 부지에 절벽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2개 구간이 나타나서 추락 방지라든지 토양 유실에 대비한 추가 공사가 필요하겠다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앞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뭐, 좀 추경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사님 공약, 100만 원 하시겠다라고 공약도 하시고 또 되시면서 강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소식이 없어서, 지금 6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맞추려면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다 하실 건가요? 그러면 거의 한 360억이 들어가는데요.
지사님 공약사항은 100만 원은 아니고요 60 플러스알파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다만 이제 부족한 재원도 있고요, 또 전국적인 그런 상황도 지금은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현장 농민들, 특히 농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렇게 될 거 같고.
또 우리 국장님이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계속 예결위 심의하지만 예산이 있고 없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산보다 의지가 있고 없고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평소에 없던 사업들이 갑자기 그냥 몇십억, 백억 이상씩 막 이렇게 툭툭 다 튀어나와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의지가 중요한 거지 예산이 있고 없고는 부차적인 문제고 저는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종축장에 거기다 갑자기 파크골프장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도 축산 농가고 그렇지만 제가 처음 받은 느낌은 파크골프장 필요하죠, 필요하고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종축장 부지에 계획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축산 부분에 대한 경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농업 관련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있으신 건지, 도에서 있으신 건지 지사님이 있으신 건지 농정국장님이 여기에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됐는데 전혀 안 올라와서 현장에서는 농민단체들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렇고 올해 조금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다 무너진 상황이고, 올해는 무너진 상황 아니겠어요? 2회 추경에 가능할까요?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의 요구사항도 저희도 시군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의 역할은 또 우리 지사님한테 이런 공약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달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공약이었고 사실상 가장, 지사님 선거 공약에서 나왔지만 농정 공약에서 가장 1번이에요.
또 그만큼 피부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사님이 농업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설립하는 것도 사실은 대체할 수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료를 사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대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파크골프장으로다가 이렇게 가능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산 농가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 종축장이잖아요. 정말 이게 축산업의 근본이 다 갖춰지는 그런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또 어쨌든 가정해서 ‘여기다 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시 생각은 분명히 바닥에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어쨌든 농민수당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는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려야지, 이게 농업에 대한 의지, 지사님의 의지하고 좀 이렇게 서로 혼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5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지노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께서 비상상황 대응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쪽 충무시설 확대운영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저희들이 충무시설을 연구원 지하에서 지금까지 임시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 지하로다가 확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로 하기로 했는데 다시 영구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충북연구원 측하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셨는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건물이라든지 후생관 건물 그쪽도 검토를 했는데 그쪽은 어떤 사업 추진상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북연구원으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당시 연구원장님 그다음에 경영행정실장님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쪽에서 연구원장님과 행정실장님 입장에서는 의견이 동의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하주차장을 사용함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훈련을 거기서 하게 되면 연구원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해 갖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그 이후 연구원의 노조에서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어서 1월 달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가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협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연구원과 더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적으로다가 거기가 시설이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은 아마 그 위에, 지하의 두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충무시설로 우리가 영구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사전에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충무시설이라는 게 유사시에 꼭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내년 을지훈련부터는 그 장소에서 훈련도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시설 확대 방안, 이게 아마… 저도 이걸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지금 현 충무시설, 지금 현재, 여기 가지고 우리 안전실장님이 보실 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전산장비가 들어가서 영상을 통해서 상황 전파도 돼야 되고 현장도 확인해야 되는데 기존 벙커는 습으로 인해서 거기에 전산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구원 지하라는 데가 면적이나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기준에 어긋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아마 콘크리트의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화생방 시설이라든지 EMP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시설만 갖추면 장소로서의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이걸 받아봤더니 이게 전부 허위 보고예요, 지금까지 의회에.
이렇게 하고 지금 또 무슨 확대운영 기본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연구원 그 건물이 지금 도청 소유예요, 아니면 연구원 소유예요, 그게?
물론 10년간 기부채납을…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10년간 무상사용으로다가 현재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무상사용 기간 중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디로 나가라, 안 나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지금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과하고 협의해서 25대에 대한 차량 확보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것도 지금 자료를 제가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같은 산하… 우리 어떤 출연기관 여기하고 자꾸 이거를 도 임의대로 이렇게 막 결정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우리 지금 요즘 부동산 매입 많이 하잖아요. 우리 도에서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여기 적절한 데, 아니면 당장 우리 뒤에 상당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우리 도청 반경 200m 이내라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지하를 해서, 이게 또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막 노출시킬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 아예 우리 행안부하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이걸 자꾸 무슨 핑퐁 게임을 하시지 말고, 지금 2년간 우리 의회에다가 계속 허위 보고한 거잖아요, 엄밀히 분석하면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 건소위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충무시설을 하나 우리 충청북도도 갖추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설명자료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이 홍보관은 뭐하는 거예요, 홍보관?
제천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할 때 도정 전체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2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1차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하게 된 이유가 2017년에도 한 1억 5,000의 사업비로 해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행사 기일이 지금 20일부터 19일까지 한 달?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지금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의아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건데 여기 내용도 똑같아, 사업 목적도 똑같고, 우리 도정 홍보.
그러면 도정 홍보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나 대변인실이나 도정 홍보를 충분히 지금 모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정에 관련된 거 지금 방송에도 계속 홍보가 되고.
이거 한 달 정도 여기다 2억씩, 또 저기 지금 만약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이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이 난계 국악 그게 부활이… 살면 역시 이것도 살아야 된다, 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그것도 삭감이 돼야 된다. 왜? 똑같은 거니까.
또 그 시기도 거의 그 시기와 흡사해요.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정 홍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천연물엑스포 이 행사에 관련된 홍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돼서 거기서 홍보비용이 나가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추경에, 이것도 추경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또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몰라서, 우리 도정 홍보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게 의아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국제 행사다 보니까 국제 행사에 보통 2017년도에도 한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왔습니다.
전국에서도 오고 또 국제적으로도 행사에 오니까 아마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한테 어떤 도정의 정책이나 도정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관 설치 계획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돈 이 4억이라는 게 아깝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기왕에 계획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9페이지, 149페지인가요? 우리 교량시설물.
이게 도로사업소 뭐죠? 우리 청풍대교인가? 청풍대교.
이 예산, 우리가 실제 예산을 물론 보수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 같았으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울 때 만약에 안전진단 용역을 세워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 안 한다고 해서 사실 그때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D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을 만약에 이렇게 추진하시고 할 거 같으면, 그때도 9,000여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우리 건설국장님, 제가 아까우냐 안 아까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진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보수·보강은 의무사항입니다.
그걸 갖다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할 사항이 발생했는데 보수·보강을 시행하지 않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등급이 B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보수·보강이 없는 건 아니고 진단에 의해서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은 지금 2012년도에 아마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교량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전진단했을 때 내구성이라든가 구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상태평가에서 지금 균열이라든가 철근 노출, 부식,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보강하라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보수·보강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태평가는 D등급.
어떤 교량 전반에 대한 내구성 또 사용성 저하, 손상, 이런 거는 다소 손상들은 조금 있는데, 바닥판하고 우리 상판 그리고 교각 균열이라든지 누수,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오래도록 방치하다 보니까 백태도 나오고 철근도 일부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아주 안전에 관련돼서 너무나 무슨 일이 닥치고 나면 그때 잘잘못을 갖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온갖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 예결위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이거를 직전에 안전정밀진단 용역비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그때 이걸 해 줬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첨언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까지, 만약에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과연 이것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니까 자꾸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만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있어서 그때 교량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보수·보강까지 해서도 안 되는 교량을 포함한 내용이었고요.
모든 교량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을 해 가면서 내구연한을 늘려 가는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청풍교가 4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40년 이상 된 교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량이 3,1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이중삼중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에 관해서는 되게, 정말로,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더 촘촘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보수해 주면 그게 브리지 가든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소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있는 다리에 맞춰서 시공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고 거기에 따른 허용 하중을 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 차량이, 무슨 엄청나게 크레인 큰 거, 대형 그런 거 아니면 도로교로서의 그 기준에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차량도 문제가 없고, 브리지가든도 이 도로교 기준에 맞는 하중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바이오산업, 첨단바이오과 해당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2,200을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5,000만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이오산업이 상당히 분야가 다양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바이오산업 분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재생의료라든지 또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인한 소재·부품 그런 쪽의 강화 사업, 그래서 배양배지라든지 필터, 이런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기업의 트렌드, 기업 현황을 조사해서 기업의 지원 방향을 재설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사 용역이 상당히, 충북 바이오클러스터 육성방안 용역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추진전략도 수립했고 유사한 용역이 있어서 지난해에 본 사업 추진을 안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관련해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약간 보완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량 보수공사 청풍교 외 3개교 때문에 지금 20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철거가 사실은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철거비가, 국비가?
2012년도에 청풍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용도폐지가 되면서 저희들이 국가에 지속적으로,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었고,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수산·청풍 인근의 국지도 사업 계획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철거비에 관한 설계비, 설계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설계는 하는데 그게 기재부로 가서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당초예산보다 30% 이상 금액이 증가하다 보면 타당성재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예타하고 절차가 똑같아요.
그러면 사업 전체를 지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좀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성 평가는 A등급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상태평가는 D등급이고 이게 종합 D등급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강이 된다면 결국은 또 저희 행정문화위 상임위로 넘어옵니다, 사실.
브리지 가든이 조성되려면 저희들한테 이 예산이 넘어와서 과연 타당성이 맞느냐, 정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저희가 또 다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이 예산 20억 8,000만 원이 통과되면서 정말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해당 교량 보수공사 계획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어쨌든 아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 528개를 항상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등급별로 좀 다르지만 정기안전점검을 1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 2회를 하고요.
또 거기에 나와서는 정밀안전점검, 거기에 만약에 주요 부재가 문제가 있다라면 정밀안전진단을 또 받습니다.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또 받고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구조물은요. 그래서 교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쪽 문화국에서 한 건데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기술직이 없고 또 우리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갖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 구차한 대답 제가 원해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자꾸 그런 변명을 대시니까 제가 더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철거로다가 가닥을 잡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관광자원화 사업이 진짜 정착이 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관광자원으로서 효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존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제2플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답변을,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74페이지 야생동물 폐사체 박제표본 제작 관련해서 우리 이택수 환경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 생활하기 전에 사회활동의 일환으로다가 야생동물협회 회원으로다가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또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들을 안전을 위해서 많이 수거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사업비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 예산을 어쨌든 반영했던 그런 내용도 좀 더 들어보고 싶고요.
또 혹여라도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어쨌든 꼭 필요한 당면성이 좀 있었을 듯싶어요. 그래서 편성했던 이유나 여러 가지 부분들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제대로 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갖고 삭감되는 저기가 있었는데요.
이 박제표본 제작을 계상한 사유는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희귀 천연동물이라든가 이런 박제로 만들어 갖고 동물의 아름다움이나 신비를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과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생태계의 복잡성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어린이를 포함해서 도민들한테 좀 제공하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박제표본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내에는 야생동물 박제를 관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습니다.
마침 저희들 괴산 아쿠아리움이 곤충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확대한다는 저기가 있어 갖고 ‘아, 그렇다면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또 아이들도 많이 오는 곳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좀 마련해 갖고 곤충 박제를 전시하고 그러면서 환경이라든가 자연, 동물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폐사체 처리라든가 야생 밀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희생당한 동물들을 갖다가 치료하고 보관하면서, 그러면서 죽은 야생동물 93종 정도를 지금 냉동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와 별개로 조그만 공간에 전시실이 있어 갖고 박제표본을 한 24점 정도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람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00명 정도 교육생들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 갖고 이거를 갖다 저희들이 괴산 같은 데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 관람객들이 워낙 오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갖고 조그만 공간이라도 마련해 갖고 전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마침 곤충체험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면적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그쪽 내수면 아쿠아리움 쪽과 접촉을 해 갖고 조그만 공간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다, 또 곤충하고 야생동물 이런 거는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149쪽, 저도 구 청풍교 보수·보강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호 국장님! 좀 전에 플랜B 말씀하셨어요. 플랜B는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철거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놀랐어요.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보수·보강하고 이 다리를 개발한 후에 관광객들 호응이 없으면, 별로 안 좋으면 관광객들 호응 보고 철거도 할 수 있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무슨 행정이 장난도 아니고 도정이 무슨 초등학교 과학실험실도 아니고요.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사업 타당성 확보가 우선인데 우리 도가 구 청풍교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얼마나 준비 없이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지금 거기에 대한 자백처럼 들려서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저는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추진했던 거고,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우리는 2012년도 청풍대교가 준공되면서 용도폐지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지속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건의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균형건설국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가 거기의 실패 여부에 대해서 아니면 잘된다, 이런 거를 평가하기는,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국비 받을 기회를 아예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지금 보수·보강 사업비가 19억 6,000만 원인데요 20억 들여서 보수·보강하면 이 다리 안전해집니까?
이거 안전해지는 거 확실합니까, 국장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수적으로 진짜 촘촘히 챙기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청풍교 가서 충분히 전문가 의견 듣고 또 제가 설명드리고 현장 보면서 그래도 많이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게 결국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기능을 상실시켜서 나중에는 계속 진행되면 붕괴까지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보고 그래서 사고 원인 분석 보고서를 제가 다 확인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로 인해서 누수 또는 제설제, 이 영향으로 철근과 콘크리트의 접속력의 기능이 저하돼 갖고 기능 상실로 해서 그게 붕괴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량은, 지금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해 봤을 때 다 모든 교량은 거의 그런 식으로 상태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보강하기 위해서 정기안전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 청풍교는 40년 된 다리고요, 지난 13년 동안 정기점검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안전점검보다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이 더…
당연히 저는 이 사업, 사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무슨 관광이고 무슨 개발입니까?
왜 하필이면 철거 대상인 구 청풍교를 개발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큰 혈세를 투입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 도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도 결국 이 사업, 통과될 거 같은데 그래서 참 많이 속상합니다,국장님.
만약에 통과되면은요 어쨌든 보수·보강 확실히 해서 안전이 담보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더 촘촘히 새겨서 반드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충무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정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설명자료는 17쪽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임위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 너무 잘 압니다. 충청북도가, 재난안전실이 우리 도의회를, 건설환경소방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를 얼마나 기만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처음부터 이게 영구이전이냐, 임시이전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계속 허위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도가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 그거는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충북연구원도 속였어요.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부채납하기는 했지만 지금 무상사용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충북도가 이래라저래라,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앞으로 확대해서 전체 다를 충무시설로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충북연구원과도 협상이 안 되는데 무슨 용역이고 실시용역이고, 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보다도 이거 충무시설은 전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설치기준에 딱 맞게 부합하는 시설로 구축되어야 되는 시설인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이 우리 그런 기준에, 보안시설 기준에 맞냐를 봤을 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24일 날 재난안전실장으로 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소위에서 그게 임시냐 영구냐라는 질의가 저한테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해서 사실 답변을 못했고, 그 이후에는 영구로다가 할 거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마냥 저희 도가 재산권이 도에 있다고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요.
그게 결정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이나 실무진 만나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노조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협의 과정이 사실 안 된 건 맞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가서 또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 뭐 거기서…
지금 제가 그저께 전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서명을 하신 서명지를 받았어요.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직원들은 결사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도 의원님들께 다 공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보다도 우리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이 충무시설의 어떤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지역 충무시설 관련해서 자문 결과도 충북연구원에서 보내 줘서 봤는데 이 자문 결과대로라면 우리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에는 충무시설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충무시설 앞으로 어쨌든 뭐, 신축을 하든 신설을 하든 어디에 들어가든 만드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하시고요.
행안부 훈령 충무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충무시설 마련할 계획은 다시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연구원에서 행안부 가서 아마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문은 자문받은 분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연구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다른 지역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됩니다, 지금 추진하기에.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두 분이 충무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은 지금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은 그거하고 별도로 어쨌든 행안부하고 충분히 협의되고 행안부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행안부에서 물론 개인에게 뭐, 비상안전기획관 자문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논란은 공식적으로 행안부의 승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행안부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3조와 4조… 3조4항 위반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 훈령 제2장 시설기준, 제3장 설비기준에 미충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벙커에도, 기존에 쓰던 벙커에도 그 시설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도 연차적으로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만일에, 지금은 공식적인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자문관의 입장으로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자체적인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시설을 다 해 놓고 나중에 행안부에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 부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전에 아까 우리 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측면도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병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용은 다수민원(미세먼지·악취) 유발 음식점의 방지시설 선정 및 설치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이거는 지금 충주에서 음식점 관련해서는 신규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환경부에서 시행하는데 이거를 공모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군에 알렸는데 충주에서 처음으로 공모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또 악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감시키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치도 여러 가지 흡수 관련된 시설을 거기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민원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소규모 공장에 주로 설치돼서 환경오염을 예방했었는데 이게 점차 확대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음식점까지도 확대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작은 음식점은 불가능하고요. 일정 규모가 있고…
그런데 이게 신청할 때 또 일정 규모가 있어서 자부담을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총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주변의 인근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이 확대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께서는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복지과의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등 총 7개 사업 27억 75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전액 및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성대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봉순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이동우 이상정 이옥규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이동옥
·대변인
대변인김왕일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외국인정책추진단
단장박선희
·기획조정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곽인숙
세정담당관이정노
서울세종본부장오세화
·재난안전실
실장신성영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신용찬
자연재난과장정진훈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강창식
일자리정책과장정영수
소상공인정책과장이장연
·과학인재국
국장김수인
과학기술정책과장이혜란
산업육성과장강미경
미래인재육성과장전영미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전도성
·투자유치국
국장문석구
투자유치과장김두환
기반조성과장허 혁
혁신도시발전과장김기원
·보건복지국
국장장기봉
복지정책과장홍지연
노인복지과장조성돈
장애인복지과장우영미
보건정책과장한찬오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이용일
첨단바이오과장정진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한충완
문화예술산업과장김종기
문화유산과장권기윤
체육진흥과장남윤희
관광과장장인수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정원문화과장조미애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병태
·농정국
국장반주현
농업정책과장강찬식
스마트농산과장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최동수
동물방역과장김원설
동물위생시험소장변정운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환경산림국
국장조병철
환경정책과장이택수
기후대기과장차은녀
수자원관리과장이재덕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이재국
·균형건설국
국장이 호
균형발전과장유희남
도로과장김영수
교통철도과장유인웅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박성호
·행정국
국장최병희
행정운영과장김원묵
도민소통과장강태인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홍은주
남부출장소장김연철
·소방본부
본부장정남구
소방행정과장신길호
대응총괄과장채열식
구조구급과장장창훈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민복기
홍보담당관박종복
·자치연수원
원장최낙현
행정지원과장박경애
교육운영과장조규태
·농업기술원
원장조은희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박은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헌표
보건연구부장윤건묵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최복수
본부장최성규
기획행정부장노정호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윤정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광숙
사무국장남성현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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