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5월 23일 (월) 오후 2시 9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의회사무처
(14시 9분 개의)
오늘 운영위원회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4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의회사무처
(14시10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378페이지 시·군 상징물 사진 표구제작은 지금 계단 로비에 부착되어 있는 그거죠?
시·군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화재면 문화재, 그 고장 인물이면 인물, 특산품이면 특산품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13개 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전시를 함으로써 어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방문자 기념품 제작이 작년부터 보면 시계라든지 올해 줄자, 이런 것이 상당히 불량품이 많더라구요. 줄이 쉽게 끊어진다든지.
그런 분들이 가끔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회 이미지를 오히려 손상시키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기념품 제작시에 불량품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조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쭙겠는데요. 즉석에서 답변이 아마 용이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에 보상금으로 우리 의회에 세워져 있다가 모든 의정활동비에 대한 보조라든지, 하여튼 모든 관련된 보상금을 세웠다가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각 상임위별로 보상금이 있고 의회 전체도 보상금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현재 우리가 각 상임위별 활동비라든가 또한 의회 전체의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30% 미만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재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또 7,200만원의 보상금을 여기에다 또 설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쓰지못하는 돈 우리한테 인심이나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어떤 명분을 세워서 사업비로서 집행을 세워주면 좋은데 보상금 해 놓고 그냥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무부로부터 아주 쓰는데 굉장히 제한되게 꽉 옭아 매놓은 보상금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아마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아마 제한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30% 미만을 썼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제한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굳이 그렇게 집행을 못하면서 불용액 처리할 수 있는 액면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또 7,200만원이나 세워 준다는 것은 어떻게 반대 급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쓰지도 못하는 돈을 우리에게 세워주면서 인심이나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7,200만원이 꼭 있어야지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한다거나 어떤 모든 문제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꼭 있어야 필요로 한 것인지 그것만 한번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래 보상금은 대개 식비나 사례금 이외에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기타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미 세워져 있는 보상금도 집행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집행하면 그것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좀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금 과목뿐이 어렵다, 실지로 좋기에는 과거에 정보비적 성격을 가진 그런 것으로 해 주면은 활성화시키기가 조금 나은데 그것이 어떤 실링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것을 했으면 하고서 협조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집행하기에 다려 있습니다마는 넉넉하게 보좌를 해 드리지 못하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83페이지에 맨 끝네 있는 의원제경비 1,150만원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경비로 서있는 것에 대해서는 식비정도가 가능합니다. 다른 음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없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상임운영 활성화에 따른 경비보상금 7,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정진철
이병규 유영훈 김재근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윤태무
의 사 담 당 관이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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