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7월10일(목) 1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제21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의회사무처
3. 제21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결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 및 분야별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한 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정리하여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설비 불용액이 7,236만7,2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불용액이 7,488만3,300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경위,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비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불용액 7,236만7,000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하고 위원회회의실 회의장면 녹화방송을 위해서 CCTV 설치비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 이것을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마무리하고 현재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것은 설치 및 설계용역비가 2억998만2,000원에 그때 모든 것이 끝나고 해서 그때 잔액이 거기서 4,018만원이 발생했고 또 그리고 작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민원실 접견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과 또 부대시설 자산취득비 750만원 이것을 가지고 접견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특위가 생겨 가지고 특위회의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해를 얻어서 사실 의원님들이 외부인들 오면 접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갑자기 특위가 생겨서 특위사무실을 만들 데가 없어서 양해를 얻어서, 거기다 특위사무실을 조성하면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때 당초사업을 취소하고 결국 이 사업비로 불용처리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의회사무처
(11시47분)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울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의정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예산집행내역을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18억2,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41.1%가 집행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경비는 예산액 대비 39.7%인 4억2,300만원이 집행됐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액 대비 41.5%인 13억9,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집행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모든 것이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의회의정방향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천입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위원회별로 총 23회에 걸쳐 현장중심의 확인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추적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관련 지역구 의원님에게도 통보해서 적기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회방청의 활성화 추진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학생, 주민 등 모두 462명이 방청과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등 관련기관에 적극 권장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정활동 모습을 군민들 또는 도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 중인 의정모니터제도는 지난 4월에 53분을 위촉하고 운영규정 제정과 함께 보상금 지급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하반기부터 과제를 지정하는 등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순회 의정보고회와 모의의회 운영은 하반기 중에 시기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사운영으로 금년도 상반기 회기운영은 연간 회기 120일 중 50일간의 임시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정례회의는 7월과 11월 등 두 번에 걸쳐서 40일간의 회기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안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회부된 의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적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회에 걸쳐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실시했고 총 42건에 달하는 각종 안건을 내실있게 처리함으로써 도정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견제와 감시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에 월별 회의운영 실적과 하반기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먼저 지난 3월과 6월에 전체의원님들의 연찬회를 실시해서 의원님들의 의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상임위원회별로도 수시 연찬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의 위탁연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법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학술회의와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 지방의회 관련법규집도 새롭게 발간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연수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지난해 위촉된 자문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는 상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미주지역 연수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남은 위원회의 연수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흑룡강성과 일본 야마나시현 등 자매결연국과의 교류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의정을 통한 의회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매 회기별로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에는 의원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권역별 의원협의회도 제반 여건이 앞으로 허용된다면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과 관련한 회의를 정례화해서 주요의정과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이나 정보공유 등 기탄없는 대화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들과 직원간의 대화기회를 늘리고 의원님들과 직원간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통해서 생산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활동의 극대화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활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발굴해서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정질문 등 주요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케이블TV의 생중계와 또 CBS 녹음방송을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한편 의정홍보 광고도 수시 게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게재하여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나 의정활동 내용을 수시로 게재 홍보하고 제7대 의회 홍보비디오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홍보비디오를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또 대여해 주는 등 영상물을 통한 홍보와 함께 도민들이 의회 방청이나 견학 시에도 이 홍보물을 방영해서 의정활동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홍보판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 정보화 촉진입니다.
의정정보화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게시판 기능을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게재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 한편 의원님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기간 중에 실습위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 주전산기도 하반기 중에 교체하여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등 도의회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오·탈자가 없도록 교체 교정을 확실히 행하고 속기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강화해서 컴퓨터속기체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의정활동 종료 후에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도민들이 신속하게 의정활동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의원님들에게 항상 새롭고 다양한 의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의정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도서회원제로 가입해서 신간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자료실의 편의시설과 장비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자료실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지방자치, 자치의정 등 의정관련 전문도서도 주기적으로 확보해서 의정활동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으로 시정요구한 것이 5건, 건의하신 것이 5건 등 10건으로 이 10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도 의회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을 주시면 즉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소식지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가요?
사실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의정활동하신 것을 적시성 있게 해당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홍보소식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 지면을 채워서 그래도 뭔가 소식지를 내보내면서 내용도 알차고 또 소식지 자체를 맵시 있고 짜임새 있게 내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반개월 정도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느 때는 자료가 넘치고 어느 때는 대단히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지난 것은 지난대로 또 앞으로 할 것은 앞으로 할 것대로 상당히 묘미를 가해서 편집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청원·진정 등 도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여태껏 하신 게 전반기에 어떤 걸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진정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하면 도지사한테 진정을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 수렴을 해서 해결을 해 주는 건지 또 우리 의장님한테 해야 되는 건지 또 도의원들한테 지역구 주민들이 하는데 이것도 수렴을 해서 사무처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했다면 어느 청원이나 진정을 받아서 한 것은 몇 건이나 돼서 몇 건을 처리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사실 도지사에게 오는 민원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는 것은 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이것은 의회에서 처리하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라 해서 의회가 종결까지 다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그동안 상반기 중에 도민이 올린 진정·민원이 지금 11건을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무슨 지방도 532호선 일부 구간 확·포장을 해 달라 이제 이런 얘기의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도의회에서 확·포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도의회에 접수를 저희들이 해서 일단 이것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로, 부서가 결국은 집행부죠.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도지사하고 담당 건설교통국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이러이러한 건의사항을 참조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 의회의장에게 보고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민원에 대해서 오래 걸릴 경우에는 중간처리결과를 다시 어떻게 됐느냐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 그래서 또 민원인에게… 처음에 저쪽으로 조치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중간에 안 되면 또 중간에 우리가 확인해서 다시 민원인에게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인과의 연결 그리고 이러한 민원이 또 접수가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해당 지역구 주민 중에서 이런 민원을 의회에 이렇게 보내서 의회에서는 이렇게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의원님께서는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처리절차를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느냐 이런 사항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직접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촉구하고 의원님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11건을 일단 접수해서 현재 처리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군순회 의정보고회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던 건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의안심사 내실화를 위해서 지난 4월 22일 제211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일 전에 회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통상 그 모든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로 절박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들어온 것이냐, 우리가 7일 이후에 촉박하게 들어왔지만 이 심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해당 위원장이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전체가 정한 거지 이게 일개 상임위원회 한 군데만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이 뭐하러 있습니까? 의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회부를 상임위원회에 안 해 줘야지 도리인 거지 그것을 의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고요. 회부하면 당연히 상임위원장이 그것을 심사를 해야죠. 의장이 권한으로 너희 심사하라고 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말고 7일 전에 그렇게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정해 놨으면 그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이 처리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여기다가 상임위원장 보고 알아서 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단서조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의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일단은 안건이 접수가 되면 당연히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1차로 합니다. 그럼 그 심사를 하는 권한이 거기에 있고 또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개 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긴급한지 아닌지 그 자체를 판단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간 의장은 접수가 되면 당연히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과연 긴급한 안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사무처에 의장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회부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쪽에 의정활동 홍보의 극대화 항목이 있는데 도내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일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원님들이 각 일간지 동정란에 보면 우리 도의원님 활동하는 게 자주 나와야 되는데 각 부의, 각 단체의 회장님들은 그게 지금 동정란에 잘 실리고 있는데 도의원님들의 각 지역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동정란에 잘 안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뭐 어느 의원님이 어디 격려회에 참석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챙겨주셨으면 도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해당 신문사별로 그 동정란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할 때 좀 우리 도의원들 비중을 높여주면 좋겠는데 어떨 때 자꾸 좀 내려가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적극 받들어서 최대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연수국가를 혹시라도 예를 들면 연수국가의 수준 그러니까 국민소득, GNP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될 수 있으면 연수에서 열외를 시켜달라라는 무슨 특별한 방침이나 지침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원님들이 좀더 좋은 데 가시려면 별도로 돈을 보태서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된 180만원 범위 가지고는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다가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집단민원에 한해서 의회로 통보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구 의원에게…, 알아야 되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간담회 석상에 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하는 걸 하루 전으로 하는 것으로 사무처장께서 꼭 좀 해 갖고 그렇게 일정을 맞출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3. 제21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21분)
제21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한창동 정상혁 김문천 김홍운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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