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9월 16일(월) 오후 2시 7분
의사일정
1. 제7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7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3.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4시7분 개의)
오늘 회의는 다음에 개회되는 제71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난 제70회 본회의에서의 의결에 따라 오늘 소집된 것입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리는 회의로서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제71회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0회 임시회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김기한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일동박수)
1. 제7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10분)
다음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게습니다.
9월 30일 14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다음 14시 20분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및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충청북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상정 및 구성의결 다음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 건의문 채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날 보고사항으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 선출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91. 9. 7일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청원교육청 미선출 교육위원의 선출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이와같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하고 선출공고를 하여 30일 이내에 선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선출예정인 주요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 그리고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제정안의 건 그리고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접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고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상위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에 소위원회 구성과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수물품 취득 및 매각승인 안건 심사를 내무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는 역시 내무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제정안 심사는 산업위에서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조기착공추진 건의문 작성 문제는 건설위에서 하겠습니다.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 9일 14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정수물품 취득 및 매각 승인안 의결이 있겠습니다.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제정안 의결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도 같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조기착공추진 건의문 채택도 이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협의된 내용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4시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와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구성코자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는 관계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서 선임을 위임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서 제안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4시22분)
본인의 의견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강령을 작성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금방 서두에서도 이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입니다마는 이번임시회에서 윤리 강령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위원수는 6명, 위원의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토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제1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14시26분 산회)
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안(별첨)
○출석위원(9명)
오운균 박종완 이병두 정진철
이광호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
김경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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