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5년 4월 27일 (목) 오후 3시 38분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원안대로 통과할까요? 박종기위원님 없어요?
청원군은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단양군은 청소년 수련실 그렇게 구별을 좀 해 주시구요.
청원군 수련관은 문의면 문산리, 청주사시는 분은 불당골이라고 그러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산리 산 5번지에 부지가 3만 2,150㎡에 건평이 2,982.5㎡의 규모를 가지고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3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30억 중에 양여금이 16억 8천만원, 그리고 저희들 도비가 6억 6천만원, 군비가 6억 6천만원 이렇게 해서 30억을 갖고 짓는 공사입니다.
단양군은 수련실인데 이것은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어가지고 단양에는 독서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실화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로써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요. 그 위에다가 3층을 올려 가지고 한 70평 정도 건물만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독서실화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을 금년도에 지금 현재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원이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8,900만원, 도비가 3,550만원, 군비가 3,55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가 적은 것이고 청원군은 규모가 그거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문체부에서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부담도 하고 군비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짓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크면 수련원, 조금 더 크면 수련마을 이라고…
그리고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191페이지 노인복지지금 운영위원회 수당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관한 이게 좀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죽 보셨죠?
동년 4월 1일에 노인복지 기금 운영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그 내용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보면은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 되었고 위원이 가정복지국장 그리고 충청북도노인회 연합회장 그리고 청주시 노인회 지회장, 진천군 지회장, 단양군 노인회 지회장 그리고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남기만교수가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한국복지재단 충청북도지부장 손용섭씨가 위원이 되어 있고 감사는 저희들 노인복지계장이 도에서…
그래서 동년 4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1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의원과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으로 해서 6명, 민간 참여자, 공무원 3명은 뺐구요.
이래서 5만원씩 해서 6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지금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는 기금 조성방안 관계 우선 목표 하고 조성 기한을 얼마를 하느냐, 그리고 출연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이 목표액이 15억을 결정했구요. 조성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되도록이면 단축하는 것으로 도에 건의해서 짧게 일찍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했구요.
출연 방법은 도비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투자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봤구요.
그리고 기금운영 관리 관계는 2억을 이자율이 많은 은행에 우선 저희들이 2억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자율이 많은 은행에다가 기탁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중에서 10% 이상은 재정립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돈 예치 관계는 2억을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대한투자신탁율이 이율이 14.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이 회의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은 수당을 주는 상태로 멀리서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셔야지 저기해 주시면은 2억, 그런데 노인회에서 요구는 2억 일찍 좀, 10억이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좀 해다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박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186페이지에 보면 185페이지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소형소각시설 2,400만원 있는거요. 2억 4천… 이거 8개소에.
난 원래 당초 놔 준 게 보사환경국인데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197페이지에 부녀직업보도시설 수용비 종합미혼모에 관한 것 그거 1개소에 30명인데요.
2천만원 가지고 뭐하나 모르겠네요. 이거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에요. 뭐하는 거예요. 수용비라고 해서 그냥 집짓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부녀직업보도소가 지금 청원군 성산리에 미혼모 시설이 있는데 지금 3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 세운 것은 본 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생계 운영비입니다.
이번 예산 선 것은…
’93년도 12월달에 생겨가지구요. 보사부에서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 세울 때 이게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래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수용비는 분명히 아니예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198페이지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경위와 그 향후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차권 관계는 도내의 65세 이상 노인이 11만 2,300명이 있습니다.
노인승차권은 예산을 확보할 때 시·군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령 희망 노인이 적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나머지 금액은 다시 시·군에다가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남은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유스호스텔은 음성 유스호스텔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치는 음성군 생극면 사곡리 산 47-1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총 시설규모가 31,577㎡의 부지에 건평이 1,545㎡, 수용인원은 200명입니다.
당초에 문체부에서 ’92년도에 지시를 내릴적에 12억만 갖고 90명 정도로 수용을 하는 정도로 해서 시설을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했었습니다. 1차로!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90명 가지고는 조국순례 숙영지로서 제 구실을 못한다, 적어도 200명은 숙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 중간에서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군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17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고로다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 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 결과 도저히 중앙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도비로 한번 해 보고 군비로 한번 충당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한 11억 6,400만원을 가지고 건물이라도 한번 제대로 세워나 보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들 2년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예산은 저희들 임기 이것으로 마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어떤 가정복지국을 잘 이끌어 나가보자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했던 거지 다른 어떤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 가정복지국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다시 5대에 여기 다시 나올 분들이 계실 것으로 믿고 또 여러분들하고 5대에 다시 상면할 위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 다소 저희들 위원회에서 미흡한 어떤 질의, 답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잘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의 공석으로 법정대리를 맡고 있는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보사환경국장이 공석중이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직원들은 전과 다름없이 보사환경 시책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95년도 제1회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단위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도민 복지환경관리투자사업이 대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우리 국의 행정역량을 총 집주하여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본 제안설명을 드려야지 당연한데 국립보건원 주관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 참석관계로 총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평소에도 저희 보건환경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5년도 제1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사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유영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 도정질문때 옥천을 갔다가 기계식 소각시설을 보고 왔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15개 해줬죠, 15개 맞습니까?
그 때 그 당시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간 곳이 원래 사용안하는 곳인지 몰라도 별로 사용한 흔적이 없더라구요.
활용성이 별로 없는데 또 다시 우리 예산지원을 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연구해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나요?
그리고 전번에 2,000만원씩인가 산 것 같은데 지금 3,000만원, 1,000만원 뭐 상향조정된 이유하고…
지금 유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해 놓은 거는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소각시설 2억 4,000만원은 내무부 당초계획, ’95년도 계획에 의해서 이것보다 규모가 큰 것, 소위 시간당 100㎾ 이상되는 것…
그래서 이게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원, 영동, 괴산, 음성에 해 가지고 2개소씩 개당 500만원 정도 드는 것입니다.
지금 실례를 들으면은 도청에 해 놓은 소각시설 그것보다 규모가 좀 큰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열어보니까 재가 언제 땠는지는 몰라도 별로 우리 아궁이만큼도 안 땐 것 같애요.
그래서 내 그 때 도정질문때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릴려다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바로 문앞에 위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실지로 열어 보니까 시험가동한 정도밖에는 안 때더라구요.
그리고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문도 가고 그래 내가 이것을 그 당시 다 보충질문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려다가 실무자들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아예 사용도 안하는 것을 뭐하러 거기에다 설치를 해 놓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봐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더라구 사람도 없고, 갖다 놓은 것은 분류된 가연성 쓰레기도 없고 사람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8시간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쓰레기장에는 지금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는 없었죠, 옥천 쓰레기장이 있어요, 옥천 매립장이?
이게 사준지가 언제인데 지금껏 활용도 안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까요?
뭐 다른 것…
질의를 조금만 더 하시도록…
사회과장님, 186페이지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해서 두 개소를 시·군비 5,000만원, 국비, 도비해서 2억이 유입되는데, 어디 어디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천, 옥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3억 8,700만원이 확보가 됐어요.
이것은 유지비 또 하나는 신설 또 개보수 그런데 실지로 2,400만원이 지금 각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면은 지금 현재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인이 사실은 있어야만 된다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시·군에서 어떻게 관리인 지정해 가지고…
유급도 아닌 것을 가능한가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것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사리에 안 맞는데…
다른 위원님들. 네, 오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 1억 가지고 이 공사를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앞으로 무슨 추진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지 좀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세 가지를 문제를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선 가보니까 차집관로가 우선 안 되어 있고 또 한 문제는 계분, 간이건조장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마을 포장이 안 되고 이런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처리가 안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이 차집관로는 2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립관로만 2억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만 재정형편상도 그렇게 많이 지원할 수 없고 해서 1억원만 지원받고 해서 우선 차집관로만 일부 지선만 우선 매설을 할려고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이것을 환경 저희들 분야에만 이럴게 아니고 축산을 장려하는 농정국 또 그 다음에 마을안길포장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 같은데 세 군데를 요구를 했습니다.
포장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요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아주 차집관을 만드는데 완벽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쓸데없이 돈 이렇게 해 봐야 그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왜 세우느냐 그런 얘기예요.
가축장 그거 가정마다 이렇게 지선을 못 묻더라도…
됐습니다.
실무계장님 나오셨어요?
옥천 쓰레기 매립장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충주, 음성, 진천, 옥천을 갔을 때 분명히 거기 저희 기억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설치를 했나요. 소각 시설?
저희들이 ’94년도 9월달에 갔다왔거든요.
9월달에 갔다 오고서는 안 가봐 가지고 확실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설치했는지 모르겠네요.
소각시설 그 이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200만원 300만원 설치한 것이 아니고 크게…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
그동안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애.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박종기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유영훈위원님께서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한 그거와 같은 맥락인데 185페이지에 소각로시설 한다는 것 그거 8개소에 5천만원씩일 것 같으면 이게 중형이에요, 대형이에요 이게?
이동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한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작년도에. 작년도에 차에다가 이동하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몇백만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그것만 해 달라고 해서 한게 있거든요.
쓰레기 많이 발생지역에 차에다 실어서 이리저리 옮기면서 한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각 시·군에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활용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 가지고 다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고정식인지…
’94년도에 이동식 소각로 15대 보급은 유원지나 쓰레기 대량배출 장소에 대해서 이동을 해 가면서 소각하는 것이지 차량은 아니죠.
차량에 탑재시켜 가지고서 소각시키는 소각로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도 먼저번에도 우리들이 자료를 만들을 때 있었는데 전에 어느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죽 있었지만 모두들 보셨겠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방치되고 있다고 그때도 그랬었는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이게 나왔던 기사예요. 연말 무렵에…
그런데 이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초에 할 때 15대만 하면은 각 시·군이 별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이 했었다 이겁니다. 우리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것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된다” 이랬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과 같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그거 때문에 할애가 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또 8대를 더 한다고 하니까 퍽 의문시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볼 것 같으면 이 기사에 보면 사준 것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거든요.
그냥 수개월씩 쓰지도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 돈 들여서 사주면 쓰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으면서 또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작년에 한 것인데 실효성을 못 거두고 이렇게 하니 번번히 얘기할 때마다 틀리면 굉장히 난처하지 않아요?
어디다가 기준을 삼을 수가 없네 누구 말을 더 믿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진천에 있는 것 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인접해서 가끔 가 보는데 거기는 인부 두명이 붙어서 한여름에도 땀흘려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옥천 것을 보면서 놀려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든지 아니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무관심해서 방치하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애요.
지금 유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인력문제를 해결해야 될테고 그게 만약에 없어서 못한다면은 이것을 자꾸 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사놓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더 중요 하잖아요.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유위원님께서 임의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겠지만 거기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설치한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아니면 쓰레기가 수집이 안 되어서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인력도 말씀하신대로 인력이려니와 지금 종량제 실시되는 바람에 쓰레기는 감량이 되고 지금 그러니까 재활용품 그런 것이 많이 나와가지구요.
그러니까 소각하는 것은 사실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걸 하나 제대로 운영 못 해서 인력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 보강을 더 여기서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인력 보강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자꾸 그것만 설치 해 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고 말이에요.
인력 증원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적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지금 계속 해 놓은 것도 제대로 운영 못 하는데 자꾸 해 놓으면 뭐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같이 4억씩이나 사장을 하는거다 이겁니다.
기왕에 하는 것도 인력이 없어서 활용 못하는 데에다가 이 기계 또 사면 4억이란 기계가 4억원어치의 기계가 이게 또 중고품이 되어서 없어지고 이래요. 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다음에 인력보강이 되어서 지금 있는 기계가 활용되었을 때 그때 이걸 사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인력 때문에 그렇다면…
뭐하러 왜 미리 이 기계를 사서 썩혀요.
교부세 아무리 많다고 그 기계써서 활용 못 하는 것을 뻔히 안다면 그 돈을 왜 버립니까?
국고도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뻔히 안다면은 여기서 사정을 얘기하고 다음에 산다고 하고 해야지 그게 잘 모를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겠지만 위에서 돈 내준다고 그래서 교부세로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고 집행한다, 활용가치도 없는데 집행한다 이것은 사고를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갔다왔을 적에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애, 다른데 것을 보고 오셔서 거기 있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갔다 왔죠.
작년에 갔다 왔을 때에도 분명히 없는데 그동안에 저게 설치를 해 놨다 하는 것은 예산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소각장을 만들어놨다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관내에 이렇게 다니다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애. 지금 담당 계장님이 외국 가셨다면서요?
옥천에다가 해 보면 될 것이 아니예요. 옥천에다가 하면은 군북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물어보면 될 것이 아니예요.
정회해요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하는 과정이라놔서 서면보고 이 다음에 받을 사항이 아니예요.
이것은 오늘 예산심사 해서 이따가라도 종결하면 이것을 삭감을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결판이 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다음에 보고를 해요.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이 다음에 보고하는 것은…
확인해 올 동안에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아 보셨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확인을 하다가 조금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매립장에는 소각로가 없고 지금 조달청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 협의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주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조정하는 예산과 당초 예산에서 미계정된 필요불가결한 예산으로 다소 문제되는 부분은 향후 철저한 예산관리를 하도록 다짐을 받고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가 정 복 지 과 장윤성옥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숙영
·보사환경국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김평기
위 생 과 장정길춘
환 경 관 리 과 장이진원
환 경 지 도 과 장이우진
·보건환경연구원
총 무 과 장강영원
미 생 물 과 장박광순
약 품 분 석 과 장조상기
식 품 분 석 과 장곽한용
환 경 조 사 과 장장건식
대 기 보 전 과 장변상갑
수 질 보 전 과 장김태영
수 질 검 사 과 장조경주
폐기물분석과장신동인
○의안회부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1995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