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7일(화) 오후 2시 10분
의사일정
1. ’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3.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건의의건
4.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운영위원회제출)
3.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건의의건(운영위원회제출)
4.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두의원외9인)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의건,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1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운영은 3년여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목표로 삼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의회 예산편성은 지난 2년간에 걸친 개원 준비나 집기, 장비보강, 청사신축 등 기반시설 예산확보에 비중을 둔 예산인데 비하여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내실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려고 하였습니다.
(’94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처의 ’94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원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좌해 드리고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좀 더 예산에 반영하고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솔선수범하여 빈약한 지방재정을 감안, 사무적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방침에서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
’9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보면은 대개 보상비,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시상비가 아주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검토해 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운영도 결국 절감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750페이지에 보면은 의회 의정자료 수집, 현지확인 이렇게 해서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2명이 20회를 나가야 되고 또 한 사람이 나간다면 240일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 이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이 부분이 바로 ’93년도에 소요된 내역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751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공적경비라고 있습니다.
4,8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부대경비 3,8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가 1등급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했던 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상은 여기에 쓴 이 의정자료 수집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이렇게 달아놓고, 기타 모든 것도 전부 이 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198만원씩 되어 있는데 서명확인 출장을 2회씩 해서 11번씩 나간다 하는 것도 물론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이게?
지금 예산 편성…
여비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심의 이전에 의회사무처 연간 여비는 얼마다 하고 실행이 먼저 나옵니다.
그걸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공적경비 4,800만원 하고 부대비 3,800만원은 공적경비나 이 부대경비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떨어져서 공적경비는 충청북도와 같이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의회에서는 월 공적경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면은 4,800만원이 되고, 부대경비는 의원 1인당 1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명이기 때문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정 경비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3,800만원입니다.
작년도 일본을 나갔을 적에요.
거기는 단체장선거를 해서 단체장도 역시 의원들과 똑같이 표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와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집행부와 의원간에 아주 자주 접촉을 하면서 그러한 모든 계획과 예산을 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말씀드린다면은 5개년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추려서 3개년계획을 또 짜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3개년계획에서 중요한 걸 추려 가지고 집행부에 실·과장, 국장들이 의원과 평소에 상의를 하면서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한다니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게 없대요.
전혀 삭감을 안 한답니다.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신문기자, 언론기관에서 의원들 밥 먹고 뭐하느냐고 질타 안 하느냐 그러니까, 질타하지마는 우리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건전하게 일하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우리는 그런 데 구애 안 받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도 살림도 집행부와 의원간에 평소에 미래를 서로 의논해 가면서 모든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짜야 이게 바람직한 예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못할망정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우리 사무처와 우리 운영위원과는 못할 이유가 업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내년도 우리 의회 살림은 우리 사무처 생각은 이런데 운영위원 측은 어떠냐 말이야, 서로 상의 좀 해 보자, 우리 위원들이 바쁘고 인원수가 많아서 못한다면은 위원장 한 사람하고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굳이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작년도는 또 실적이 얼만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도 사실은 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장인기 위원이 질의하신 751쪽에 여비 30,000원씩 해서 38명 160일 잡은 것이 이게 의원 여비를 잡은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원칙은 3만원×38명×100일분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160일로 한 것은 60일분은 비회기 동안에 가는 경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회기 100일을 가지고 논의할 적에 1인당 3만원씩 평균이 들어 서느냐고요?
그래서 보태면 3만3,000원 꼴이 됩니다, 하루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급되는 것이 일비하고 여비하고 총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줘서, 내역별로 뽑으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줄 때에 여비 따로 일비 따로 이렇게 주지 않고 보태서 줘 버렸죠.
그러니까 그 여비 몫만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특별한 출장일 경우에 이런 것을 적용해서 주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여비를 3만원 주는 경우는 이 조례 규정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의원여비 주는 것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뭐가 착오가 나도 사무처에서 착오가 났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29,000원 전부 합한 돈 이상은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가 계산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무슨 세금이 끼웠든지 뭐가 들어갔든지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치 전부가 필요없고…
뭐냐하면 회기가 닷새라면 숙박비는 4일분을 줬지요.
가는 날은 집에서 주무시니까 4일간!
4박 5일, 출장명령이 5일이면 숙박비는 4일이 된다 이것 때문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주니까요.
지금 규정대로 실시를 하면은 가령 5일 회의를 하면은 4박 5일의 여비를 주면 되는데 그래서 숙박비 5일치 얼마, 4일치 얼마, 일비 5일치 얼마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데 제가 여지껏 여비를 받은 것은 29,000원 돈을 약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29,000원×5일, 회의일수가 5일이면 5일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14만5,000원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규정과는 규정적용이 어렵고 거기는 그렇게 됐더라도 지금 바로 육봉호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3만원이라는 것이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확률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는 반드시 회기 중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에게는 의원여비조례에 의해서 지급되지 다른 방도로 지급해서는 잘못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100%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5,000원!
국내여비에 말이죠.
도의원 현지주민과의 대화시 업무지원 3만원×2명×2일×76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의사과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공무할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749페이지 끄트머리에 의사관리라고 나와 있죠.
의사관리 그 줄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 여비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저는 749페이지에 말이죠. 국내여비항에 도의원들이 현지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업무지원이라고 해서 112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3만원×2명×2일×76회라고 해 놨습니다.
이 출장비가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나갈 적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여비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의원 현지주민과의 대화 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미리 가는 경우도 있고 갔다와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자료를 뽑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이게 의사담당관실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사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여러 권 나와 있고 또 내용이 의정사 발간하는데 ’93년도 발간했죠?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4대 의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없어진 의정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전직 도의원의 집에 가서 전부 다시 찾아가 가지고 1대에서 3대에 걸친 의정사를 만들어야지 이게 연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초대, 2대, 3대 의정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1,000만원을…
회의록이라든가 사진첩이라든가 이런 무슨 안건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초대의회에서 3대까지 의원의 명단은 있어도 그 분들이 지금 4대 의원같이 의정의 역사를 기록할 만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3대까지의 의정사를 우리가 최대한도 발굴해 봐야지 이대로 폐기하다보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 갖고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 육봉호 위원님 말씀은 예산요구를 할 때 좀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작년도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한 운영위원장, 간사까지는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같은 맥락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타협하는 과정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애요.
앞으로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도의회 방문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었죠? 작년에!
도의회 방문기념품!
재떨이 일부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웠던가요?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한다는 얘긴가요?
앞으로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일체 기념품은 없다!
그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외국 손님이나 국내 저명인사가 왔을 때에는 2,000원 짜리 줘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도 1만원 이상 짜리 물건은 방청객 이외에 주는 물건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지금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안 만들었습니다.
방청객한테는 기념품 2,000원짜리고 3,000원짜리고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회방문객!
내년 1년간 사용하고도 남을 분량의 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의회 의사당 옮기면서 그림을 붙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하고 지금 지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그것 할 수 있는 예산 세워 놓으셨던가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구입한다면 내년도에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회의록 발간이 차이가 많은데 말이에요.
작년도 보면 7,500 서 있는데 지금 4,300밖에 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육봉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렇게 상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사무처에서 집행기관에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모든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 첫째가 금년도에는 추경으로 확보되어서 각 상임위 6개 상임위원회 운영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5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6개 상임위원회 월 100만원씩 해서 7,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간담회로 금년도에도 추경으로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중앙의 각 부처에 쫓아가 가지고 저녁을 사 주면서라도 도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중앙간담회경비 2,5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했더니 그게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7,200만원하고 2,500만원 해서 9,700만원 한 1억 돈이라는 것이 삭감이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까지 있는 것이 삭감되어서 왜 그것을 삭감했느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판공비 쪽으로 업무추진 경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판공비가 충청북도의 실링이 짜여진 것이 오바가 됐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에서 손을 댔다 그래서 깊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이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을 앞장서는 의원님들에게 최소한도 활동비 같은 것은, 다른 것 깎는 것은 모르지만 활동비를 깎으라면 가만히 앉아서 하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몹시 불쾌하면서 이번 수정예산에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운영위원회가 단 한푼 없이, 6개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을 통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되면 정말로 저희들 사무처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저희들 사무처에 연간 업무 추진비가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751페이지 상위 특위 현지조사 활동비 이것은 그거하고 다르죠? 상임활동비하고 다르죠?
거기에 대한 경비를 2,0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실 적에는 이 경비 갖고 현지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내년에도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관서항목에 746페이지에요.
홍보활동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홍보를 어느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란 명칭이 특수활동비로 바꿔졌습니다.
작년도에 1억2,0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금년도에 4,000만원, 내년도 의회에도 4,000만원이 정액입니다. 4,000…
그래서 7,000만원, 7,000만원이 정액인데 7,000만원을 놓다 보니까 어디어디라고 정보비를 쪼개기가 뭣하니까 그냥 의회운영, 의회운영이라면 어떤 경우라든지 다 적용하고 또 홍보활동이라고 한다면 의정활동하기 위한, 도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 가장범위가 넓은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써넣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7,000만원 중에 의회운영 7,000만원 하기가 뭣해서 이것을 쪼개다 보니까 하나의 구분만 했다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삭감 계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의정사 자료집 발간, 1,000만원으로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1,000만원 삭감하고, 751페이지 위원님들 보상금 쪽에 의정활동 보상금에 의원님들 여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1억 8,240만원 중 1,000만원은 삭감하고, 도합 두 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운영위원회제출)
(15시07분)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완하실 사항이나 시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완 내지 시정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건의의건(운영위원회제출)
(15시11분)
이 규정은 지난해 9월 7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정을 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된 규정입니다.
시행 후 1년이 지나다 보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은 각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제2조 자격기준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에서 첫 번째 일반직, 두 번째 별정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별정직 마번 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위 항에 해당하는 자로써만 55세 이하인자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 뜻은 일반직은 나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55세로, 별정직은 나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는 문제점을 좀 보완하자 하는 뜻으로 같이 또 이게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그래서 같이 하기 위해서 55세 이하인 자라고 하는 뜻을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했는데, 5급 이상이라고 하는 정의가 5급 이상이면 4급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5급까지 얘기가 되는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하 그래도 거기서부터 포함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이병규 위원.
5급이 정년이 55세인가요? 5급 이상이?
(○집행부에서 - 60세.)
별정직…
55세 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55세 미만인 자로만 채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년이 아니라.
60세 넘어 들어온 사람이 되면 그 이듬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 밑에 하나가 빠진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날일자가…)
그러면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전문위원자격에관한규정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두의원외9인)
(15시20분)
제안하신 이병두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부록에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국한된 사항이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개정조례의 적용기준을 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제안설명하는 도중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하고 부칙 조항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인기 이병두 정진철 육봉호
이병규 이은재 성기덕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사 무 처 장박정순
총 무 담 당 관권영주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