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1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지헌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4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6일간 열고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35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지헌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36분)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을 근거로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지방행정의 통제 및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왔습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확보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입법적 근거와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 형태의 지방의회 업무, 조직, 운영 등 지방의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종필 노금식 박병천 박용규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이옥규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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