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5월22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시·군여성회관 운영실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한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교단선진화에 경비내역이 쭉 들어있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인줄은 알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집행에 대한 설명은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자료로 한번 내주시면 자세히 제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3학년, 4학년하고 1학년만 되어 있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또 공무상 재해보상금을 금년도에 지출한 지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현황, 어디어디 실시하려고 그러는지.
(…)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이월금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하고 이번분하고 해서 23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도 '95년 결산 검사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172억원이 됐었는데 지난해에는 다시 231억원으로증가가 됐는데 매년 이것은 결산검사시에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이렇 게 많이 남아가지고 재원이 사장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잘 해보자고 이렇게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다시 또 이렇게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저희 집행청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170억원, 또 '96년도에는 231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시설비 등에서 예가의 약 15%정도 낙찰금액에 의한 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비에 투자분야가 많은 금액을 차지할 때는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31억원이라고 할 때 저희가 4%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큰 금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해연도 예산작업을 전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고교부금이 8월말일경에 교부가 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12월말부터 2월말 세계, 즉 출납폐쇄 기한중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작업할 때에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연말에 지출되는 시설비 등 각종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예산 작업에 전액 세입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당초예산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세입을 잡고 다음에 결산이 끝난 2월말일에 나머지를 세입조치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95년도에 줄어들다가 다시 '96년도에 늘어가는 것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명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에 특별교부금이 5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교실을 짓는다는 얘기지요? 이게.
그러면 이 명덕초등학교 임대수입이라면 명덕초등학교를 임대해서 수입을 잡는다는 이런 얘기인데 한 군데서는 다목적교실을 짓고 한 군데서는 학교를 임대해서 수입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에 그로베『Globe』 활동이라는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로베『Globe』.
그로베『Globe』 활동…
지금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 시범학교의 예산이 거기 계상된 것입니다.
교육부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계상된 것인데, 지구 환경관계를 연구하는 쪽의 것을 그로베『Globe』라고 하는 용어로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깊은 소양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교육위원의 국외시찰로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위원회의 의결조서에 의하면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600만원이죠?
600만원. 90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으니까 6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50만원이 삭감된 것이죠?
그럼 이것 100만원이죠.
그렇게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교육위원님들이 아마 스스로 100만원 정도해서 해외연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부족액은 아마 본인이 부담하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 가셔야 될텐데.
저희들이 해외시찰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작년도에 해외시찰을 안 가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분하고 기타 다섯분 해가지고 여섯분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3박4일 정도 선진국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진교육의 제도 및 교육과정 등의정자료를 수집하고 또 선진국의 열린 교육 시범학교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영어교육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해외시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당초 구상한 이유는 시찰로 해가지고 3박4일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3박4일 정도면 128만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서 한번 세워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하고 우리 도의원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물론 같은 저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같은 처지에서 이게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말이죠.
예산절감이라든가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어느면에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모든 것을 절약하자 이런 10% 절약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례적으로 우리가 4대 때만 해도 매년 해외연수라든가 시찰이라든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5대 들어서 임기중에 한 번 밖에, 물론 교육위원하고 도의원하고 차별성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기초가 되었든 광역이 되었든 임기내에 한 번 정도만 가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물론 알아서 이렇게 올라왔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지시도 내려왔는데 교육위원들만 또 한번 이렇게 반수가 되었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까지 이렇고 저렇고 말썽을 듣는게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다뤄야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런 얘기하면 교육위원들한테 말이에요, 쓸데 없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듣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매스컴이나 보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많이 대두되는데 지금 타 도 교육위원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타 도 교육위원들이 네군데 정도는 당초에 계상되어 있고 또 앞으로 추경이라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또 계상한다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려운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만.
보니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할까요?
초등장학과의 자료에 교육과정편성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예를 들어서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방학생활 이런 인정도서가 있습니다.
이런 도서를 저희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3학년 사회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5종을 우리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각급 학교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알맞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방학생활의 원고료, 또 검토·심사용 교재 인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삽화를 삽입하여야 되고, 또 심사 및 검토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총 예산 853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이 교재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열린교육 시범학교가 몇 군데나 있는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는 열린교육 시범학교가 교육부 지정이 한 곳 주성초등학교입니다.
도 지정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한 학교씩 있습니다.
충주 남산, 제천 덕명, 청원 내수, 보은 내북, 옥천 죽향, 영동 이수, 진천 삼수, 괴산 삼보, 음성 삼성, 단양 단양초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중학교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충주중학교와 단양 매포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p에 보면 원어민 활용 외국어 교육의 강사비일테죠.
그 인건비를 보면은 여기 한 군데만 있는게 아니라 49, 60, 76, 77쪽에 쭉 원어민 활용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같은 원어민 활용인데도 인건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85p를 보면 거기에는 또 감이 되어 있어요.
일전에 주던, 전에 주던 인건비에서 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년체전 환송식 관계로 제 복장이 간소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원어민 교육이 여러곳에 예산이, 인건비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우선 전체적인 현황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3명이 와 있었고, 지난해에 당초 32명을 교육부가 배정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4명만이 배정이 오고 나머지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교육부가 32명으로 배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도에 32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24명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2억3,715만7,000원이 이월예산이 발생했구요.
이월예산이 발생이 되어서 이월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32명이 금년에 배정이 되고, 또 교육부 지침이 지난해에는 6월까지 계약 만료되는 팀이 있었고, 8월까지 또 1년간 계약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6월과 8월에 둘로 돼 있었는데 금년 지침은 6월에 만료가 되더라도 하지말고 9월1일부터 재계약하도록 하는 관계로 정산을 해 보니까 이월금하고 9월부터 계약하는 그것을 정산을 해 보니까 9월부터 12월분까지의 추가소요분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군데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등교육쪽의 감도 인건비 임차료 때문에 감을 하는 게 1명 있고, 그런가 하면 단재교육원에 새로 배정돼서 증이 있고, 학교운영비쪽에서 인건비 조정 고등학교 14명분이 있고, 또 사립학교 관계 2명, 이것이 각종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후, 좌우를 이월금 또 증가분 전부 일목요연하게 아시자면은 전부 합산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송위원님이 아실 수 있도록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48만8,000원 이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왜냐 하면은 원어민에 대해서 나와서 죽 끝까지 보다 보니까 페이지마다 원어민에 대한 강사료 말하자면 인건비가 돼 있는데 그게 틀려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가지 인건비가 차등이 되는 것은 세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인건비 보수액이 다른겁니다.
세종류로 차별, 소지자격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구요.
또 감된 것은 초등으로 당초 서있던 것을 감해서 중등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열린교육 지정학교 시범학교 운영이 교육부에서 지정을 도내에 하나하고요 그리고 각 시·군별로 하나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주의 경우를 보면은 초등학교가 4개교, 중등학교가 2개, 사립중학교가 1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한 지역교육청에 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놓고 그것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협력학교를 두학교 두었습니다.
시범학교 하나에 협력학교 둘,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범학교로 하는데 사실은 협력학교지 시범학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시범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초등의 경우 하나…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부 지정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 지정으로 돼 있는 지역교육청에 한 학교씩 있는 시범학교는 1,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학교는 교육청 자체예산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지원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협력학교도 같이 시범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등장학과 35쪽, 36쪽에 두가지 내용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5쪽에 학생선도 특별프로그램 운영이라고 1,3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학생선도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36쪽에 보면은 학교중도 탈락자 복교 심성 수련경비가 483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도내에는 총 몇명의 학생이 복교를 했고, 또 심성수련한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복교학생들에게 심성교육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두가지 질의하신 가운데 학생선도 특별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가 이것은 신규사업 지원으로 처음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학생의 징계제도가 교육부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과거에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 퇴학 이것이 금년 9월1일부터는 선도형으로 바뀝니다.
교내봉사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특별교육, 선도처분 이런 학생들의 징계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특별교육 이수대상자에 대해 400명 교육을 시킬려고 하면은 교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교재를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안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아직 담을 내용이나 교재내용은 앞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자발간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또 하나 두번째 말씀하신것이 학교 중도탈락자 복교 심성수련해서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초에 413명을 교육을 시켜서 단재교육원에서 학부모와 또 학생에게 다시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단재교육원에서 교육을 3일간 시켜 가지고 현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앞으로 복교대상자는 1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우리가 발생했을 때에는 재편입학을 받아 줍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1일하는 내용은 그 학생들이 다시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는 내용, 사회 저명인사도 들어가 있고, 학부모도 들어가 있고 우리 선생님도 들어가서 그런 프로그램쪽으로 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회를 생각해서 예정인원 750명을 생각을 해서 483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설정했고, 특별프로그램에는 교재발간으로서 1,300만원 한 500부 발간하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마는 적은 예산이지마는 적절히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은 금년 한해에 1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많은 교재라든가, 강사, 교육이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은 훈련지원비가 있습니다.
30개교에 12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오늘 회의 시작전에 관계관님들께서 들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년체전에 저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진화 교육도 시급하고 중요한 줄은 알고 있지마는 옛날에 저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1위권에서 몇년째 연승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지원이 충분하고 하면은 이렇게 최하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2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거지, 무슨 지원한다는 뜻에서 주는 경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원경비가 공 몇개만 사도 120만원 돈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체력보강을 위해서도 이부분에는 현실화를 시켜서 좀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또 하나는 61페이지를 보시면요, 사학 일반시설에서 대안학교 사학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2억원이 세워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처음에 도정질문도 했었고이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는 꾸준히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2억원이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작년에도 교육청에서 2억원을 세우고, 다시 도 본청에서도 아마 지사님이 1억원을 세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이게 실행되지 않는다면은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서 금년내에는 어떻게든지 대안학교가 설립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 꿈나무들에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 과거에 저희들이 소년체전 7연패, 8연패 했던 큰 자랑스러운 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점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 매번 회의때마다 시·도의 성적을 평가하지 않겠다 시·도의 1등, 2등을 절대 내지 않겠다 그런데 실제로 기자들에 의해 메달수를 가지고 다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위다 런 개념이 나오는데 김영세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소년 체전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격려와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금년에 예상하기는 이것이 소년체전에 가서 당장에 금메달을 따기는 퍽 어렵더라구요.
자체분석은 금년에 메달수 자체로는 지난해보다 늘어나지 않겠는가 보는데 동메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동메달이 늘어난다고 하면 예상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훈련하면 내년에 은도 딸 수 있고 금도 딸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만원은 그것은 국고지원으로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앞에 보면 기정예산 9억1,275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있습니다마는 9억1,27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타 시·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이고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관계는 행정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아울러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은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독촉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도지사님께서 1억원 또 내무부에서 2억원 해서 지금 3억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만약에 대안학교 설립 계획이 승인되면 아직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가 그렇게 설립하기 어려운 학교인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희 집행부나 또는 설립을 하고자 하는 설립자와 거의 교육청에서 2, 3일은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 5군데를 부지를 물색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무산에 그치고 지금 옥산근방에 공장부지가 있어서 그쪽을 또 현지조사하고 또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년 3월 1일은 개교할 수 있도록하자 그리고 전국에 지금 7개 시·도를 설립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약 6개 시·도에서는 지금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거의 포기상태에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 시·도에서 설립자측과 서로 협의해 가면서 대안을 물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저희도 타도보다 빨리 이것을 설립 계획을 세우고 해서 타도에 갈 수 있는 지원금이라도 저희 도에서 가져오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이학교설립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영광 성지학교를 현지방문을 갔을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틀간을 고생하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도 자체에서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 그만큼 탈락된 아이들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서 기금만 마련이 되면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학교라면 도정질문까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아까 훈련지원비를 3,600만원을 30개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밑에 보면 지도자 수당은 5회에 5만원씩을 주는데 훈련상황점검여비는 5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여비는 5만3,000원이고 지도비는 한번 주는데 5만원 준다면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인데 이렇게 할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47페이지.
지금 김준석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지도자수당은 5만원이고 훈련상황점검 여비는 5만3,000원으로 되는데 그러한 일을 여쭈어 보시는 것이죠?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텐데 우리가 당초에 목적은 경기부를 지원하기위해서 이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원하기 위해서 하면 지도자 수당을 여비보다는 늘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한번 출장나가는데 5만3,000원씩 타면서 지도자 수당은 5만원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비록 규정은 그렇게 됐을망정.
그러면 그 규정은 앞으로 바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경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전에부터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하면 초등학교 급식비가 도시학교는 3,000명, 2,000명 되는데는 같이 200원을 줘도 학부형 부담이 600원, 800원이면 되는데 시골학교 30명, 50명, 100명 있는 학교는 학부형 부담이 1,400원, 1,500원 이렇게 부담이되거든.
예를 들면 문제는 물건을 샀을 적에 많이 사는 것하고 조금 사는 데에 차이점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인데 시골학생 부모들은 급식비 한끼에 1,400원, 1,200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시학교 학부형은 700원, 800원만 부담해도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재고하고 시골에 몇명되지 않는 학교에는 이것을 재고할 여지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이 문제는 오늘 회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폐교학교를 현재 매각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부지는 거의가 다 학부형들 부담으로다가 기부한 것입니다.
일단 기부했으니까 도리는 없는 것이지만서도 이것을 팔아가지고서 다른 데에다가 유용을 해야 한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서 학교로 활용하라고 지역에 학부형들이 기증한 것이지 매각해 쓰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지방주민들하고 매각할 적에는 뭔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 도의회에서 간섭할 바는 아닙니다.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간섭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선 교육장 임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선 교육장 임의로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고, 급식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지원관계 오히려 농촌이 어렵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촌이 인원수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식품비에서 형태를 세가지로 보는데 벽지형, 농촌형, 도시형 보는데 벽지형에는 우리가 식품비로서 600원 지원을 하고요 농촌형은 200원 지원하고, 도시형은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형 부담이 되겠죠.
그래도 인원수가 적은 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세운다고 할 적에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예요.
유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학교 매각건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학교가 폐교된 곳을 그냥 놔두자니 그것을 관리하는 운영비만 들어가고 그것을 또 매각을 하자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과의 여러가지 관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폐교학교를 매각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를 해 주든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관리하려면 관리비만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매각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주민과 마찰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매각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간 충청북도의회가 간섭할 바는 아니죠. 일선 교육장 임의대로 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마찰이 와서는 안 되겠고 또 팔려면 기부한 사람들 땅 다시 내줘야지 왜 팔아, 전부가 팔아먹어. 기부한 사람 다시 줘야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자영자양성고지원사업 감리비 반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교육청 예산도 정부예산의 예산절감 시책에 대한 10% 감액에 대한 반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시가 교육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영자양성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전입금 불용액 반납에 대한 것인데 개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배경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고지원 사업에 대해서 충청북도 농정과에서 보은 농공고가 자영농고입니다.
보은농공고 생산시설사업에 예산이 배부되었습니다.
그 보은농공고쪽에 예산이 배부돼서 예산상에 나와 있는 감에 대한 감액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있었습니다. 감리비가 농정과에서 시행하도록 계상해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여러가지 시설과에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그것을 감리업체와 계약해서 전문기사의 감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교육청에 그것을 해 낼 수 있는 기사가 있으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리비를 계상하지말고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감리비 예산은 보은농공고 자영농과에 다른 시설에, 다른 사업에 보태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실은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자체 도교육청 시설과에 있는
기사를 활용해서 감리절차를 받았는데 회계절차상 도에서 결산마다 공문관계를 접촉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쓰지 않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쓸 줄 알았는데 돌려쓸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불용액 처리가 돼서 반납처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감으로다가 감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항·목상 그것은 안 되고 반납조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농정과의 이야기가, 협의가 있어서 부득이 그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도 그 양반이 감리를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저기가 많을 것 아니예요?
저희 과에는 1급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농공고의 초자온실이라든지 버섯재배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감리를 줘도 역시 건축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절감차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데 활용한다면 더 보탬이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감리를 한 것입니다.
또 건축사가 감리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좀 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건축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건축사 책임하에 여러 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에 속해 있는 사항은 그렇게 좀 처리를 해서 예산절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교육부로부터의 예산절감지침은 '97년 1월 16일자로 정부예산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는 20%, 학교운영비는 5%, 그 외에 절약대상경비는 10%를 절감해라 해서 저희 도교육청산하기관 전체의 총 절감액이 4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회수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해기관에서 집행을 유보하고 있으면 그 절감액에 대한 용도지정을 다시 하겠다, 즉 사업승인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만 재투자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교육비에 투자하겠다 해서 지금 각 단위 기관별로 소정의 보류액을 집행 보류액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송계초등학교가 개축 대상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철거하고 다시 초·중학교가 통합해서 수용할 수 있는 3층건물을 신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초파일을 박은 후에 건축을, 지반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파일을 박은 후에 다시 학교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가 있는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그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59페이지 이쪽에 혜화학교운영 밑에 보면 재택학급운영에 요육기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육기구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특수학교의 어린이들은 지체부자유자도 있고 그래서 항시 치료를 받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치료교육에 필요한 그런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56쪽에 학교기타운영비지원에 대해서 기숙사급식비추가소요가 1,532명에 1,381만6천원이 추가소요되는데 당초보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또 1인당 추가소요되는 지원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숙사급식비 추가소요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용에서는 정부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정부미쪽에 1일3식을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부미를 사용학생들이 급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공급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1인 1일 1식으로 제한이 됨에 따라서 농·공업계 공동실습소에 급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추가예산이 되는 소요액이 하나 나오고 또한군데는 보은농공고 자영농과 기숙사생의 급식비가 추가로 더 부담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학생 1인당 1인 1식을 200g 정부예산 편성 기준으로 1식을 200g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미를 따질때는 정부미 20kg 1포를 20,000g으로 봤을 때에 학생들이 1인 1식을 200g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1인 1식 단가가 160원으로 거의 쌀 가격이 환산이 됩니다.
일반미를 따지면 일반미 20kg 1포를 따지면 3만8,000원으로, 정부미는 1만6,000원이고, 봤을때 200g에 환산되는 가격이 380원입니다.
그러면 380원하고 정부미 160원의 가격 차이가 220원의 차액이 나는데 전 제도대로 하면 3식을 다 주어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1일 1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두끼의 가격이 220원씩, 두 끼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220원이 두 끼면 440원의 1일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 계상을 공동실습소에 6일간, 농업계 공동실습소, 공업계공동실습소 440원의 실습생들의 숫자의 차액을 감안했고 보은농공고 자영농과학생들을 440원 해서 1학기에는 142명이었다가 2학기 가면 좀 현장실습이 줄어듭니다.
2학기에 120명을 추정해 가지고 그 차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거기 1,381만6,000원이라고 하는 추가소요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 3억9,300만원중에서 교단선진화 사업에 자체부담금으로다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공무상요양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1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지급하지 못한 것이 1억8,900만원, 그러면 한 6,000만원을 현재 다 지급해도 모자란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 갖고 2억5,000만원 갖고 나머지 6개월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청별로다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청은 남고 3개 교육청이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3억9,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34억원을 시·도 교육감한테 교부할 때는 자체부담을 100% 하라는 그런 조건하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즉 국고 34억원이 오면 자체에서 시·도 교육감이 34억원을 또 보태서 68억원을 집행을 해라, 그런데 저희 도의 실정이 현재 100%를 자체부담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그래서 국고 34억원에다가 자체예산 16억원을 보태서 금번 추경에 50억원을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이번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13억원 정도를 보태고 약 3억 9,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감해서 교단선진화 사업에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은 3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2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현재 5,000만원 잔액을 가지고 현재까지 900만원을 지출하고 또 4월말 현재 청구돼 있는 것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집행은 2억 9,000만원을 집행한도로 볼 때에 향후 2억 5,000만원은 더 소요가 되겠다, 현재까지 못 준 것하고 해서 2억 5,000만원은 더 소요가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실입니다.
지금 4개월에 1억 8,900만원이 미지급으로 됐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 7,000여만원의 보상을 할 사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라죠.
보통 평상시 지급되는 그러한 실적을 보면은 그런 정도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군별로 어느 시·군은 집행 내역이 있고 어느 시·군은 많고 모자라고 한 사항은 이 예산액은 저희 도에서 직접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확보되지 않는 시·군에 사유가 발생하면 금액이 확보된 예산을 즉시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당해 시·군에 보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례금이 3건에 450만원인데 이것이 4건에 600만원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이 됐던 건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건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민사소송 종결된 것이 3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고요.
그래서 진행중에 있는 건수가 앞으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제천중학교 화재사건인데 판사가 화해를 하라고 자꾸 그래도 원고가 불복을 하기 때문에 판결이 곧 나는데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건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7건이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4건밖에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7건 정도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건에 대한 부족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여기 3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이 없어도 되는지요.
이것이 저희들이 변호사 보수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민사소송이 제기가 되면 처음 저희들이 응소할 때는 착수금을 변호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종결됐을 때, 종결돼 가지고 승소율에 따라서 착수금의 150%까지 승소에 대한 사례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금만은 금년도에 끝나는것에 대한 것만 지불하게 되고 착수금은 금년도에 3건이나 4건 세워놓은 것이 아직 착수 안한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에 사랑의컴퓨터 운영경비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서 컴퓨터 수요가 많이 폭발하고 또 우리 교육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한 관계로 교육부에서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신기종으로 다시 바꿀 적에 신기종을 586펜티엄급으로 바꾸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486이나 386이다, 이것을 폐기처분 하지 말고 교육용으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보내주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저희 도에도 충주 예성여중에 30여대를 현대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사랑의 PC운동인데 그것이 물론 그 기업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보내주지만 그 중에는 일선 학생들이 활용하자면 고장날 수도 있고 고쳐야할 부분도 있고 그런 쪽의 예산을 거기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체에서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 참가가 개최지 변경으로다가 청주에서 충주로 됐기 때문에 청주교육청 출전선수들의 출전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반비례 해서 감소가 되는 곳이 있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최지가 청주에서 충주로 변경됨에 따라서 청주에는 증가분이 생길테고 충주에서는 감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출전선수나 이런 학생들의 비율로 봤을 적에 충주보다는 청주의 선수라든가 이런 소요인원이 충주보다 많기 때문에 그 차액관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액이에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청주에서 개최하려다가 충주로 가니까 대부분의 수영선수가 청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에서는 자체에서 출전을 할려고 했던 것이 충주로 옮겨지니까 거기 많은 학생이 충주에 가서 숙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경비를 세웠고, 충주에서는 수영선수가 얼마 없으니까 자체에서 있는 예산은 그냥 놔두고 다른 체육행사경비로 쓰는 그런 계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충주에서는 얼마 안 되는 것은 그냥 놔뒀고 청주에 인원이 많으니까 …
수영이 아니라 육상입니다.
거의가 청주입니다, 선수는.
교단선진화에 멀티미디어 기자재 그것이 3학년하고 4학년에 가격차가 있어요.
3학년에는 150만원으로 돼 있고 4학년에는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교육청마다 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중학교 1학년에 주는 멀티미디어 기자재도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재 자체가 가격이 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송위원님! 답변말씀 드리기 전에 교단선진화 하니까 본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교단선진화 자금은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금년, 내년, 후년까지 해서 3년 동안에 전 교실을 현대화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학급당 300만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것을 금년도에 1차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2개 학년, 중학교에서 1개 학년, 고등학교에서 1개 학년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첫 해인 금년은 초등학교는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학급당 300만원인데 왜 3학년만 150만원이냐 송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학년만 150만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번에 예산편성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학년에게 금년도에 영어교육을 위해서 이 기자재를 이미 보급을 했습니다. 43인치 텔레비전과 어학실습기를 이미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감이 된 겁니다, 3학년 학급만.
그러다 보니까 150만원씩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교육청에는 초등교육 저거에 원어민 활용 외국어교육 저기가 전부 1명씩 증가가 됐는데 충주교육청에는 1명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형평성에 입각해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데는 전부 1명씩 늘은 그런 저기가 됐는데 충주교육청은 1명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내수영장이 청주하고 충주만 있죠? 두 군데가 있죠?
운영의 차별성이라든가 기준에 차별성을 두는 겁니까?
운영상에 차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 규모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규모라든지 거기에 전체 활용도 등 기준하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은 없습니다.
다른 수영장은 당초예산에 서있고요.
청주수영장은 당초예산에 농고하고 합쳐서 당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직을 분류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 추가해서 세우는 겁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대해서 충주의 배치현황을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원 32명입니다.
그 가운데에 청주는 11명 배치가 돼 있습니다.
충주가 3명, 제천이 3명, 청원 2명, 보은 2명, 옥천 2명, 영동 2명, 진천 2명, 괴산 2명, 음성 2명, 단양 1명 해서 32명인데 충주쪽에는 지난 해와 증감이 없고요. 다만, 학교가 변동됐습니다.
교연초등학교에 있던 것을 충주여중으로 대원고에 있던 것을 충주고로 예성여중에 있던 것을 충주여고로 학교만 변경 되었지 충주에 당초 가지고 있던 저희들 계획 3명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소한 것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우수사례발표회 홍보물이라든가 우수사례 발간 이런 것은 『충북교육소식지』라든가 교육홍보에 활용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해도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만 해주시면…
김준석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충북교육소식지』에 싣기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분량을 전체적으로 약 200페이지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발간을 하면 별도로 또 그 사람들이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면 교육개혁관계자협의회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명이 책정이 돼가지고 16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다시 60명으로 증원을 해서 전부 총 80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관계자협의회로 나와 있는 그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효평가를 한 4회에 걸쳐서 받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거기에 전체가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상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교육이라든지 또는 5개 영역으로 해서 연간 한 4회에 걸쳐서 추가로 더 교육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자료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가 1,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0원 가지고 2,400명이나 연수를 하는데 1,000원 가지고서 연수비에 이게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그 1,000원은 운영위원회 간식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른 기정예산은 있고 기정예산 외에 학부모 대표도 있고 지역대표도 있고 해서 간식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연수교재료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수교재하고 운영의 실제하고 같은 말일 것 같은데…
자료에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의실제』라는 책자를 이제 교육부에서 발간한 것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은 시소재지 학교에 조직하고 금년에는 읍소재지 학교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으로 면소재지까지 지금 조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위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교육용 책자를 구입하는데 2천원씩 해서 3,000권입니다.
그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것을 저희들이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구입해가지고.
원어민 교육을 이제 학교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충주, 제천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충주로 원어민 교사를,충주나 제천은 3명인데 예를 들어서 단양이라든가 다른 교육청 관내에 조그마한데 둘이다,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있던 데, 또 원어민 교사가 있던 데 학교를 충주교육청 관내에 3명밖에 안되니까 다른 데 보내고 있던 데 또 없앴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가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군에 다른 군 관내의 교육청에 둘이라면 적어도 충주나 제천 같은 데는 최소한도 4, 5명 이상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고 또 초등 영어 교육부터 강좌가 돼서 학부형이나 누구나원어민을 다 원하고 학교나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국가예산이나 저희들이 시도를 지난해부터 해서 점차 확대하는 기로에 있고 지금 충주지역에는 지역세나 봤을적에 다른 시·군에 2명이면 충주 셋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 저희들이 참작해서 다음에 확대될때는 충주도 더 가야 되겠고 제천도 더가야 되겠고 옥천도 더 가야 되겠고…
다만 저희들이 계획 짤 적에는 관내 교육청 교육장님과, 또 학교를 옮기는 것도 그 타당성 유무를 검토해서 대원고를 빼는 것도 일방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대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옮기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초기단계니까 충주쪽이나 이런 더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대한 지역정서가 당초에는 군지역이 됐든 시지역이 됐든 통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1=2가 아닌 거기다 더한 알파의 그런 뭐를 준다 이런 홍보하에 시·군통합을 종용을 하고 이랬던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일반 행정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의 주민들에 대한 통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마당에 교육행정까지도 그런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당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곁들여서 그것을 더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노후건물 철거에 두 학교에 23실을 철거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중학교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몇년씩 된 학교인가요?
청주중학교 9실하고 남중 14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실에 대한 노후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은교육청 소관인데요, 급식학교 운영지원해서 영양사 인건비 조정해서 2명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학교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이런데 영양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은의 중초분교장하고 삼승분교장이 금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예산서에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서에도 마찬가지고 교단선진화에 대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교실의 책·걸상이라든가, 교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식수대, 화장실 이러한 것에 대한 시설투자는 별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스승의날인 5월 15일날부터 17일 사이에 일일교사로 몇군데 다녀 봤어요.
그것 보니까 책·걸상 같은 경우는 근25년된 학교도 있고 20년된 학교도 있고 일반 아마 가정에서는 노후되고 어느정도만 손질이 가야될 부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부모님들이 대개 새것으로 사주는 그러한 쪽인데 아무리 PC니 멀티미디어니 여러가지도 중요하지만 직접 학생들이 아침부터 하교할 때까지 쓰는 책·걸상이라든가 식수대라든가 여러가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쪽에 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예산이 편성될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가 많이 되도록, 물론 전 도내의 학교가 다 안되더라도 지역교육청별로 한두개씩 학교라도 선정을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교체해 나간다든가 설치해 나간다든가 그런쪽에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겸 질의를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걸상을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후 책·걸상으로 파악된 것이 작년에 한 24,000조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 사업으로 일부 하고 이래서 현재 한 18,000조가 또 노후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이 지나고 나면 한 7%정도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게 부서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책·걸상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체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이 대개의 경우 학교를 저희들이 수세식으로 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불능 지역이 일부가 있고 개량불능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용수로 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든가 이것이 변소에서 나간 물이 바로 농업용수로 흘러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하수도나 이것이 설치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세식 학교가 지금 미보유 학교가 한 38개교가 그런 것이 있고 또 기설 학교에 지금 청주시내 같은 데에도 제거식 변소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 요구에 의해서 아침에 학교를 개방하다 보니까 조기회 무슨 축구팀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수세식 변소에 운동장에서 직접 신발을 털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세식 변소가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못한 재래식 변소가 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가 지금 교실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괴산 명덕초등학교가 현 실태가 지금 교실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그런데 지금 명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 5억3,000만원이 내려와서 다목적교실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교실이 남아서 활용을 다 못하는데도 굳이 특별교부금까지 가져와서 거기다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이길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재원이 있으면 걸상이라도 하나더 고쳐주는 것이 그야말로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키는 것인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학교가 남아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중복투자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재원의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행히 여기에는 지방비가 부담이 안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쭉 예산안 다루고 이럴 때에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조금만 좀 인쇄할때에 프린트 할 때 몇마디씩만 곁들여 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목적 교실』이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강당』이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교실을 하나 갖고 무슨 미술실로도 사용을 하고 다른 것으로도 사용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혼동하기가 쉽고 모르니까 물어보는 이런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까 괄호 하고서 『강당』이라는 그 한마디만 넣어주면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아까도 물었지만 영양사 인건비 조정도 왜 하향 조정이 됐는지 삭감이 됐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학교가 폐교가 되었으면 학교를 옆에다 기재만 해주면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기획감사담당관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중등장학과장이재관
행정과장이상찬
시설과장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