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32분
의사일정
1.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국, 도민교육원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국, 도민교육원
(10시32분)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무국, 도민교육원,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증평 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국,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3,816억 9,000만원으로 1993년도 당초 예산액 2,887억 2,300만원보다 928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32%가 신장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의 12.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1,014억 9,600만원으로 26.6%를 점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557억1,200만원으로 94.6%이고 지방교부세가 997억 3,100만원으로 26.1%이며 지방양여금이 493억 4,200만원으로 12.9%이고 보조금이 753억 2,800만원으로 19.8%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전망을 보면 금년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부동산 투기 억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둔화와 가수요 진정에 따른 아파트의 미분양 속출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체납세금의 증가 등 금년도 하반기 지방세 환경여건이 내년도 상반기 세수에 다소 영향이 미칠것으로 전망되나 경제여건이 조기에 안정되고 토지과표의 현실화 추진과 탄로은익 세원의 발굴 체납액 일소대책 등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다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1994년도의 지방세수입은 ’93년도 세입예산액 956억 9,400만원보다 6%가 증액된 1,014억 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014억 9,600만원으로 5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세에서 958억 900만원으로 49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취득세가 4억 8,800만원이 증가된 437억 5,300만원으로 구성비로는 43.1%를 점하고 있는 등록세가 41억 1,800만원이 증액된 495억 8,700만원으로 구성비로서는 48.9%를 점하고 있으며 면허세가 3억 7,700만원이 증액돼서 24억 6,900만원으로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목적세에서의 증액은 48억 7,900만원으로 8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소방공동시설세가 7억 1,000만원이 증액돼서 40억 1,700만원이며 지역개발세가 1억900만원이 증액돼서 8억 6,200만원으로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8억 800만원을 계상해서 0.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수입은 557억 1,210만 9,000원으로 206억 2,959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60억 2,137만 9,000원으로 2억 7,08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 902만 5,000원으로 3,49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11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26억 7,931만 2,000원으로 5억 6,145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하천의 골재자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6억 6,500만원이 감소되고 중기사용료에서 9,800만원 증가된 것에 대한 상세해 보니까 5억 6,145만 1,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특히 하천사용료는 25억 3,500만원으로 토지 점용료가 5억 3,500만원이고 토석골재채취료가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흥덕사지 관람입장료가 1,201원이 계상되었고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로 948만 5,000원이 계상됐으며 도로관리사업소중기사용료로 9,78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7억 5,173만 7,000원으로 1억 1,712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여성회관 수강료 4,248만원과 보건검사수수료 3억 441만 2,000원이 주재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6억 8,030만 5,000원으로 7,140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하천골재 감소량에 따른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18억 1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96억 9,073만원으로 209억 41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재산매각수입에서 137억 31만 8,000원으로 127억 8,5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매각이 산림환경 연구원부지매각에서 42억원, 농촌진흥원 부지매각에서 49억 9,900만원, 잠업검사소 부지매각에서 24억 700만원, 공무원교육원 부지매각에서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월금은 2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7억 2,909만 9,000원이 순세계인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회수가 4,150만원이고 주택사업융자금 회수금이 6억 8,759만 9,000원입니다.
부담금은 76억 5,031만 6,000원으로 9억 6,22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 76억 5,031만 6,000원으로 야계사방교통비 지원 33억 3,915만 5,000원이며 증평출장소 군세부담금이 3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25억 1,997만원으로 3억 4,356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과태료 수입에서 3억 9,4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원이며 기타 잡수입에서 18억 9,756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자금이 12억 6,000만원이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적립금이 2억 7,600만원이며 청소년 육성기금 7,637만 4,000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이 2억 8,519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7억 3,100만원으로 8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분 교부세 추정액을 902억 6,400만원으로 추정하였고 지정분 교부세를 94억 6,7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93억 4,200만원으로서 도로 정비사업비에서 180억 5,2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에서 142억 8,500만원, 수질오염방지 사업비에서 169억 9,800만원, 청소년 육성 사업비에서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753억 2,770만 4,000원으로 87억 2,232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행정보조는 5,414억 8,000만원으로 848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외무부 소관에서 일반여권발급 4,929만 8,000원과 공보처 소관에서 홍보조직운영 485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 311억 533만 4,000만원으로 36억 2,062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272억 3,905만 8,000원이며 보조금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소관이 6억 8,371만 6,000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처에 청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19억 4,050만원과 문화체육부 소관에서 12억 4,206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414억 5,153만 9,000원으로 45억 1,31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농림수산부 소관에서 302억 9,133만 3,000원이며 이것도 보조금의 세부내역은 세출내역에서, 예산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3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자원부의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이 13억900만원이고 교통부에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이 2억3,000만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이 20억2,482만1,000만원이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청에 증, 양식용 기계 구입이 3,632만8,000원이고 산림청 소관이 74억3,295만7,000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보조비는 7억4,759만원으로서 4억 6,7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무부의 건강한 국토사업이 7억원과 건설부 소관이 4,759만원이며 문화 및 체육보조비는 18억 6,922만 3,000원으로 1억 9,143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내무부의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이 6,460만원과 문화체육부 소관이 18억 462만 3,000원이며 민방위 보조는 3,386만 3,000원으로 7,83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무부 소관에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이 1,774만 3,000원이고 민방위시설장비확충이 1,612만원입니다.
병사비 보조금은 6,607원으로 이것은 병사교부금으로서 시·군에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세출예산안은 727억 7,214만원으로 1993년도 당초예산 617억 9,614만 2,000원보다 109억 1,172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 행정비는 88억 7,787만 1,000원에서 7,46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비는 15억 8,985만 2,000원에서 1억 7,684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서무관리는 8억 9,193만 7,000원에서 1억 2,82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은 필경사업무보조 5인 등 6명분 4,347만 6,000원과 일반수용비에서 2,994만원 중 내년에 행정수첩 제작비 780만원과 후생복지제도 및 시책안내서 발간비 3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식탁구입비 100만원과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청원체육대회경기장 시설용품대 200만원, 예식장 운영비로 264만원과 총무과 주요업무추진특근 급식비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7개과의 관서당 경비는 1억 8,767만 9,000원으로 직원 영화상영을 위한 영화필림 임차료에서 360만원, 재료비기타에서 1,055만 2,000원은 퇴직공무원 민원상담요원 활동경비와 하계 휴양소 운영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는 1,680만원은 세정업무추진 보안업무지도점검 지사수행여비 후생복지업무추진 연금의료보험 중앙에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액분으로 도지사, 부지사, 내무국장 등 1억 332만원이며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는 6,20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9,920만원으로서 모범 내조자 수상자에 대한 산업시찰비 2,200만원, 모범 도민 수상자 시상품 구입비 180만원, 모범 도민 수상자 부부 산업시찰비 1,825만원, 근무환경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240만원, 청원체육대회 개최 기념품비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원가족 노래자랑 시상금 250만원과 20년 근속 공무원 기념패비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대여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 1,6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인원이 금년도 수준보다 등록금이 10% 인상된 걸로 봐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실 보강을 위한 900만원과 구내식당 개수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사공관과 숙직실, 상황실을 연결하는 모사전송기비로 600만원, 후생계 신설에 따른 프린트 구입비로 300만원, 옷장구입비로 5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집기교체구입비로 149만 5,000원,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에서 500만원과 휴게실 집기 구입비로 310만원, 면회실 집기구입비로 31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관리는 4억 4,989만 5,000원으로 2,16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무 국외 여행경비가 과거에는 예산운영에 POOL로 계상되었던 것을 의전사업비로 이관해서 1억 7,500만원이 합산됨에 따라서 2억 1,1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외빈초정여비는 1,202만 3,000원이고 의전행사추진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1억 1,800만원으로 지사님 의전행사 추진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5,682만 2,000원은 민간단에 야마니시현 비교견학비에 10분 4회에 걸쳐
서 4,307만 2,000원과 무용단 공연교류 준비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복절 참석인사 중식비 보상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야마나시현 충청북도의 방 설치 특산물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문대사 숙소 용품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고 본 도 야마니시현 직원 숙소 물품구입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비는 2억 4,802만원으로 2,701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용비에서 1,761만 4,000원 공공요금에서 9,370만 9,000원인데 이것은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통신운영요원 강사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고 통신운영요원 작업복 구입비로 18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6만 6,000원, 회선증설 카드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로 9,52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 109회선에 대한 회선 사용료가 1억 9,000만원이고 1억 9,000만원의 50%를 도에서 부담합니다.
내겠어요. 총액만 얘기를 하고서….
제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145페이지입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비 2,200만원하고 공로연수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비 320만원, 모범 공무원 및 인솔자 부부 산업시찰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이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고시관리에서 1,317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1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임용 안내 팸플릿을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시관리에서 특별한 것은 여태까지 수동으로 채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험채점용으로 OMR리더기를 사 가지고 다른데서 하는 것 같은 기계채점을 할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안정비가 7,710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이게 1,45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민방위국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예산편제 방침이 달라짐에 따라서 지방경찰청 예산이 저희에게 편제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민운동지원 66억 7,878만 8,000원으로 이것은 3억 8,607만, 8,000원의 감액됐습니다.
국민운동관리비에서는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이라고 해갖고 국고보조 6억 2,700만원 포함해서 1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94년부터 3개년간 도서관이 없는 농촌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향상을 위한 구심문고 육성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36억 9,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농촌의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도비에서 30%로 지원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가 2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새마을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비에 7억 5,300만원도 노후된 새마을 시설물을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내년서부터 대대적으로 전개됩니다마는 그것이 22억 2,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을 위한 으뜸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도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3개소씩에 2억원씩 6억원이 계상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서 시·군당 5,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되고 잔여 사업비는 도비에서 30% 시·군비에서 70%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놨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비 67억 2,945만원입니다.
이것은 55억 9,8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군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19개 면에 대한 낙후 농촌지역 소득복지 향상차원에서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거의 82.4%가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11억 8,700만원이 거기 같이 계상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는 특수지역 개발비에서 15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괴산, 금왕, 매포에 소도읍 개발비 13억 6,500만원 그리고 면 복지회관이 금년에 제천 덕산면에 세우는데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거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 아주 엄청난데 언제 다 하실 거예요?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관리는 2,236만 9,000원으로 한 1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원실운영은 8,208만 9,000원으로 162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시·군 행정조직 운영에서 6억 4,197만 4,000원으로 2억 7,47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군구 행정지도비로서 2억 7,471만 2,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가 2억 5,928만 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4,532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이 주로 행정관리에서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관리에서 세정관리는 1억 7,120만 8,000원으로 4,9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는 지방세종합안내책자 발간비가 750만원 포함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363억 2,100만원으로 17억 9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349억 4,800만원으로 26억 4,06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징수교부금에서 13억 7,263만원으로서 8억 4,16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예산관리는 73억 6,412만 6,000원으로 41억 6,479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회계관리 세항에서 3억 5,246만 7,000원으로 914만 9,000원이 감액되고 회계관리사항에선 1억 5,419만 4,000원으로 3,188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는 70억 1,165만 9,000원으로 41억 7,3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11억 3,012만 3,000원으로 2억 6,656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영선관리에서는 58억 8,153만 6,000원으로 44억 4,051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은 80억 7,099만 1,000원으로 14억 1,031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술문화비는 51억 7,195만원으로 16억 4,133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 문예진흥비에서는 1억 4,236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술문예행사는 4억 8,87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문예시설 확충은 47억 2,240만원으로 22억 7,24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를드립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는 24억 9,645만 8,000원으로 18억 8,556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문화재관리비는 6억 9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6억 33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리고 향토유전관리는 18억 8,695만 8,000원으로서 24억 8,58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23억 8,547만 9,000원으로 4억 6,618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체육관리는 1억 9,890만 1,000원이 감액됐고 직장체육팀 구성은 1,947만 3,000원이 증액됐으며 체육시설 확충은 3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지원은 4,924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에서는 4억 258만 3,000원으로 1억 2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94년도 저희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4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봉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첫 번째 질문해서 영광입니다.
134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세출에 대한.
지금 예산편성에서 정부 예산지침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급적 늘이지 않는 이런 방향에서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 재정 개혁 그리고 절감에서 금년도 ’94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와 ’94년도에 예산절감이 과연 얼마나 정부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느냐 하는 데에서 본 위원이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요청을 우선 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교부세, 이것이 각 시·군에서 산정작업을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도에서 종합작업을 해서 산정을 해서 내무부에 올린 것이 있는데 ’93년도 시·군에 들어온 것, ’94년도 시·군에 들어온 것, 그 자료와 또 현재 금년도 시·군에서 들어온 지방교부세 산정작업, 또 지금 그것을 종합해서 내무부에 지금 작업해서 상신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관서당경비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관서당경비, 7개 과의 관서당 총 경비가 1억 8,000 얼마나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과·계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관서당 경비가 이중 내지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보상금, 국내여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판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경상비를 세부 항목별로 ’93년 대비 ’94년에 대한 예산이 과연 얼마나 절감되었느냐 하는 대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부세 산정자료 같은 것은 제가 징수관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본래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는 저희가 설명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떨어져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산정하거나 저희들이 올리거나 그런 것이 전연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전연, 이것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지.
취합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세입을 설명하는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그게 내무국 산하의 기관이 아니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여기 와서 당연히 설명을, 세입을 설명하고 있는 자리니까 해야지요.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시면.
우리 도는 내무국에서 보고를 하는데 다른데 보면 전부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합니다. 세입을.
이게 이상하게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왕 편제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를 안 드릴 수도 없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다루지만 이것은 완전히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지출할 때에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모르고 어떻게 잡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1계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그 중에서도 재산 임대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이 1억 정도 되는데 중요재산이 거의 무상임대해 주는 상태에 있고 여기 이화령휴게소라든가 임대료가 상식 이하로 적은데 적은 이유하고 도의 구내식당 운영관계, 여기에 임대수입이 빠져있고 이것이 상조회에서 하는 모양인데 상조회의 성격, 그것이 임의단체인가 정부기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내식당은 직영체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 지출예산에도 볼 것 같으면 3,000여원의 시설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연학습원에도 구내식당이 있는데 여기 빠진 이유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 임대료 수입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우선 물으셨습니다.
원래 재산 임대료 수입은 우리 하천사용료니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료 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임대료 수입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유재산 일반 임대료하고 도유림사업소나 농경지 일부 빌려주는 것 이것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쪽 사용료 임대료 수입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화령휴게소 건물을 전부 지어 가지고 대준 것이 아니라 임대, 대지에 대한 임대료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가격이 1끼당 대개 2,5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1,200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볼 것 같으면 다 무상이면 무상, 유상이면 유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조회에서도 사무실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후생계가 바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는 상조회에서 한다 이런 말을.
공무원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많은 재산이 말이지요, 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제도 계획안에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도세를 수입을 올리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은 적자가 되어 있는데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8억 800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6페이지의 부담금에서 증평출장소 군세 부담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년도 수입 8억 800만원의 계상근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과년도 체납액은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보면 대개 소송이 개입이 되어 있다든가 부도가 나서 업체가 도산됐다든가, 아니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또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체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3년간 징수한 평균을 내 가지고 그 3년간 평균 징수액으로 봐서 지금 체납된 내역에다 곱하는 것입니다. 평균 징수액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증평출장소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이 얼마나 되지요?
도세는 8월말 현재 185억으로 해서 저희들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8월말 현재 185억으로 해서 과년도 수입.
그전에서부터 쭉 체납돼 내려오던.
그냥 내무부에서 3년치 이렇게 해서 하라는 지침에 의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 같은 것을 지금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우리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산에 일단은 계상을 하면 지출에 요인이 또 다시 세출요인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는다고 치더라도 일단 여기 계상을 못합니다. 그것 골프장 관계는.
왜냐하면 엊그제 11월 30일날 중앙골프장 입찰을 봤습니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특수요인이 있는 것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많은 돈을 잡아놨다가 만약에 못 받으면 세출에 빵꾸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출을 메꿀 수 없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지금 골프장에 체납된 세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조르면 1, 2억씩 갖다 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몇 억을 지금 낸다고 그러는데 저것이 법정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고서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내고 다음에 징수해서 그것을 차감해 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일부를 낼테니 저것을 풀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그냥 징수를, 그냥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로 봐서 우리한테 내주면 좋은데 그것을 지금 예를 들면 5억을 낼 테니 공매를 중지시켜 달라는 조건, 이렇게 붙거든요.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가 징수권자니까
320억. 제가 자료를, 숫자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체납을 하고 공매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업은 번창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안됩니까?
왜냐하면 체납액이 같은 연도에 세 번 이상 체납이 되면 우리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사업인가 내준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묘하게 그것은 또 피해갑니다.
납부가 저희들이 징수독촉을 세 번 이상 하는데.
체납은 가능하지만 정지는 안됩니다.
한 골프장에서 1년 내에 같은 세를 세 건을 체납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의 모종의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지금 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제재를 법규에 근거를 하지 않고 제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그런 데에 밝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집행을 하는 집행부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힘들 것 같고 어제도 해외연수니 이런 관계가 바로 이런 분야 아닙니까?
일반 회사직원들한테 법이나 어떤 망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엄중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의 행사가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먼저도 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어떤 법적인 면에서 먼저 우선적으로다가 살살 빠져나가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가 안 따른다면은 그냥 조금씩 내는 세금은 그냥 어떻게 행정조치 들어와 가지고 안 되면 재산압류도 한다 별짓들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꾸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자꾸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조그맣게 내는 사람은 소두방으로 자라 잡듯이 해 가지고 거두어들이려고 하고 그런 데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다 해 가지고 풀어 놔주고 하다보면은 거기에서 국민들의 행정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그렇게 곱지만은 않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중앙골프장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역시 충주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인 조치로 지금 현행 법체계 하에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우리끼리 마련이 돼야 되겠죠.
남한강개발에 충주골프장에 저희들이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1년에 재산세 같은 것이 누락이 돼 가지고 불렀습니다.
제재를 가하려고, 그랬더니 그 적은 세금을 몽땅 다 내고 큰 것만 남겨놓고 내고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 3건이 맞물려야 되는데 두 건은 내고 한 건만 큰 것만 남겨놓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또 제재를 가하는 여건이 안 된단말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이번에 대전성업공사 건도 저희들이 공매를 내서 막 입찰을 보려고 하는 차제에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대전고등법원에서 일리가 있다고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 처분이 중단된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평출장소 군세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괴산군 내에 있으면서 괴산군과 증평출장소가 군세 징수분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은 받았더라도 부담금을 다시 내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금년에 33억 6,000만원 됩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세 액수라든가 재산세가 작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1억 7,400만원이었는데 늘었습니다. 1억 2,800만원이 늘어 가지고 3억 200만원이 됐고요.
재산세가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1억 800만원이 늘어서 내년도에 2억 5,8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약 20% 이상 성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4억 2,200만원을 금년도에 잡고 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이 늘어 가지고 5억 7,2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농지세 같은 것은 금액이 줄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담배소비세가 이상하게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시·군이 다 마찬가지인데,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서 1,300만원이 줄어들었고 도축세는 같이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지금 토지거래가 조금 향상하기 때문에 일부 종합토지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자꾸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흔히 있어서 이것도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도시계획서는 3,60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도 1,200만원 늘었고, 과년도 수입도 400만원 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이라고 하거나 세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추정치를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추정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월금에서 말입니다, 세입 초과징수가 200억이다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0억이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3년치를 평균 산출해서 하라 하면은 그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봐도 세계잉여금이 200억은 넘을 거다.
그 다음에 세출집행잔액을 5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세출집행잔액이 50억이 훨씬 넘는다고 그러는 것은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면 삼척동자도 안다 하는 얘기예요.
세출집행잔액이 단순히 하나만 따져 가지고 작년 ’92년도에는 모든 공사 입찰을 할 적에 97%, 98% 이렇게 낙찰이 됐지마는 금년도에는 자로 재서 끊은 듯이 85%선에 전부 낙찰이 됐어요.
이것이 전부 집행잔액 아니겠어요?
그것만 따져도 수치가 엄청난데 왜 이렇게 과소계상을 해놓고 이것이 지금 내무국에서 해야할 얘기인지는 모르지마는 채무부담 70억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해놨다는 자체가 도에서 예산 편성한 자체가 허구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세입재원이 저희들이 볼 적에 구체적인 산출은 못 해내겠습니다마는 그냥 얼핏 생각해도 70억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예산안에 올라올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수입 부분에서 말이죠, 각종, 특히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이 자동차범칙금 과태료수입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충북 도민들의 자동차문화가 의식수준이 급속도로 향상이 돼서 범칙금이 그렇게 징수전망이 불투명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별도로 내가 정리를 못 해 가지고 와서 상당히 어려운데, 무슨 각 시험생산물 매각대가 말입니다, 농산물이겠습니다마는, 왜 줄어드느냐, 작년보다.
제가 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어요.
농촌진흥원의 생산물 매각이 작년에 4,2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줄었고, 종축장 수입도 3억 4,300만원에서 3억 9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줄어들어야 될 이유가 명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것이 줄어들은 것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이나 예산구조가 작년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다 못합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현액으로 관리가 되면은 어딘가 현액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예산서상에 표시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전혀 표시가 되고 있지 않은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어디다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만순 위원님께서 이월금이 지금 200억씩 넘고 그러는데 어떻게 덜 잡힌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우선 저희들 취득세나 아니면은 등록세를 산출하는 것을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이것을 한 가지만 우선 예를 들겠습니다.
세액산출을 할 때에 금년도 8월까지 징수실적을 일단은 보고서 징수된 것을 가지고 구성비로 우선 나눕니다.
대개 취득세라고 그러면은 토지가 35%, 건축물이 45%, 자동차세가 20% 이렇게 점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다가 그 다음에 인상률을 봅니다. 토지과표가 금년에 26.5%가 인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인상률을 보고, 그 다음에 건축과표 인상률을 9%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증가율은 20%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인상률을 본 데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가 내년도 둔화되는 것이 10%정도 금년보다 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전체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상률을 다시 빼내 가지고 거기다가 특수세입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어떤 아파트다, 청주에 어떤 아파트지구다 하면 34,000세대가 금년도에 다 분양이 됐다 내년도는 분양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면 금년도에 특수아파트 세입 잡은 부분은 다 삭제를 합니다.
내년도에 목표세수를 그렇게 추정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것은 ’93 세입초과징수 200억이 과소하게 계상이 됐지 않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달에 목표로 잡았던 것은 조금 더 들어오지, 지금과 같은 신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200억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출집행잔액이 왜 50억밖에 안 되느냐.
세출집행잔액이 지금 그중에서 아까 사업별로 입찰잔액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찰잔액을 연말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은 예산범위 내, 입찰 예산 내에서 그 입찰금액이 지출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 잔액은 세출집행잔액으로 계상이 돼야지 그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세출집행잔액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큰 것은 예를 들면 도로사업비 하면은 도로사업비가 부분별로 어디서 어디 묶어져 있는지를 잔액을 모아 가지고 다른 예를 들면 수안보-장양간 도로에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세출잔액도 말입니다,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도지사가 임의로 그 사업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사업비의 절감액은 그 분야에 그 사업에 도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감부분은.
그것은.
이것은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마는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로사업비에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이 낙찰됐는데, 거기에 나머지 금액은 그 분야에 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그 대답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은 국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마는 도로사업 같은 거야 지금 현재 그것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시장, 군수들이 징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입을 합니다.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좌우간 저희들한테는 내년도에는 적게 잡혀서 올라왔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왜 적게 들어온 것은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93년도 시·군 수입에서, 그리고 ’94년도부터는 시·군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아마 도의 수입으로 잡던 것을 시·군에서 받아들인 거니까 시·군이 잡아라 하는 것으로 자동차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그래서 그것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진흥원이 만여평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장, 종축장같은 데도 토종 닭 같은 것을 매각을 하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수입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산해서 들어올 때에 쓰고, 얼마 나머지 금액이 있다 하는 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예산상에 전혀 표시된 데가 없는데, 조금 예산편성이 금년에 바뀌어진 것 같네요.
그런데 어딘가는 표시가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작년에는 세입이 있었거든.
박만순 위원께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모두에 그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추경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와 집행절차하고 국고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경우는 12월말까지 모든 것이 정산이 되지만 저희는 출납폐쇄기한이라는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시·군에 보조를 줘가지고 시·군에서 전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2월말이 가야지만 그 내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은 사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파악은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마 세입 부서에서 그걸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예산과목 구조에 있는
건 과목 존치로 1,000만원이라도 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그러는 것은 과거 예산서를 보면은 과목에 계속 본 예산에 들어 있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이 말이죠.
작년에 (220-02)로 해서 8억이 작년에 여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흔적이 없어져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쪽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테고 또 그 업무자체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시간도 됐고 또 답변 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오전에 집행부에 답변 중에서 과년도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분명히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도정질의 행정감사에서도 누차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이 187억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체납액이 24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후에도 더 있어요.
거의 2백7, 80억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체납액을 세입자원에서 어째 10%를 해도 적다고 그러겠는데 4%에 해당하는 8억 800만을 이렇게 잡았냐 아주 이게 무슨 집행부에서 인력부족이냐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고 세금부과에는 또 강하게 나가느냐 이런데서 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좀 시정을 해서 미숙한 답변에서 정확한 답변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세입자원에서 한 가지를 물어볼 것은 재산매각 수입이 지금 137억이 계상됐는데 국유재산 매각대금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산림환경연구원, 농촌진흥원, 잠업검사소 이런 것 전부 사전에 세입재원이 계상이 됐는데 뭐 지사님의 내부품위 받으신거나 의회의 의결은 다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 면에서 ’93년도 ’92년도 우리 충청북도의 채무현황이 있습니까? 기채현황.
’92년도 기채현황, ’93년도 기채현황 그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채무현황 기채현황을 ’92년도 ’93년도 그러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삼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134페이지 직장동우회지원 22개에 1,100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지난해에는 11개 550이였는데 금년도 1년에 배가 늘어난 것이 왜 이렇게 배가 늘어났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17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상금과 포상금에 일선행정시책추진유공자 시상금이 240만원이 계상되고 또 포상금에 일선행정시책추진유공자 시상품에 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된 게 아닙니까?
여기에 또 답변해 주시고 1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진흥종합평가 우수시·군사업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58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관리 우승 시·군 시상이 21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177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시책추진 우수기관시상금 2,200 그 다음에 중간에서 친절봉사시범기관 시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유사한 것이 있어서 자꾸 묻습니다.
18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방세입우수단체 시상이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5건에 제가 보기에는 2억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이 시상을 좀 종합적 시상을 배려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이라면 차라리 오히려 소규모 주민의 숙원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동우회가 11개 단체에서 22개 단체로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들 직장 친목회가 현재 있는 것이 목련회, 탁구, 서예, 행우문학회, 테니스, 낚시, 등산, 바둑, 축구, 음악, 사영 해 가지고 11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동우 활동비를 촉진시켜 주니까 더 늘어 가지고 우리가 단전호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또 하나의 클럽이 생겼어요.
단전호흡을 하는데가 있고 또 그 밑에 저희들이 의사당 지하1층에다가 헬스클럽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동우회가 동아리가 하나 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차 확대돼 가지고 볼링치는 사람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장기두는 사람들이 또 동우회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난 기르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 다음 수석하는 사람, 분재하는 사람, 여자들 꽃꽂이 하는 사람, 그 원예반, 배드민턴 이렇게 아주 11개 동우회가 자연스럽게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많은 돈이 아니니 좀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여기 계산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상사업비가 여러 군데로 흐트러져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뭉쳐서 같이 종합적으로 시상할 의향은 없으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이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아까 지적해 주신 것대로 157페이지 보면은 이것은 예를 들면 돈을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사업비로 줍니다.
상사업비로 줘 가지고 그 단체가 우수하니까 이것 사업비를 줄 테니 거기서 그러니까 사회진흥하고 관련된 사업비에 쓰도록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157페이지에 있는 1억 5,000원은 그렇게 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물 상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상비로 주는 겁니다.
200만원이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다.
내무행정이 주로 시책과 조장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일선 사업 부서하고 다른 고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김봉삼 위원께서 앞서 질문을 한 내용하고 제가 의문을 가졌던 내용하고 좀 유사해서 질문요지를 제 나름대로 한 번 정리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말이죠. 이런 상사업비 그것이 전부 계상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다 지금 기억을 못하면서 지금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 사회진흥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물론 경상보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말이죠.
다른 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또 추가가 된다고 거기 시책추진여비 뭐 이래가지고 급량비 이런 게 막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김봉삼 위원이 이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보면은 17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해 가지고 보면은 일선행정시책추진 우수기관시상금 해서 2,200만원 들어가 있고 친절봉사시범기관 시상금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일선행정시책추진 우수기관은 뭐고 친절봉사우수기관은 뭐냐 그런 얘기요.
시책추진이 우수한 기관이 친절봉사도 하는 거고 이것을 종합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뭣 때문에 이런 것을 나눠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벌려가지고 하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쪽에 자질구래해서 제가 시간도 없고 연결을 못 시켜 놨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추진비, 여비, 급량비 이게 또 별도로 전부 들어가요.
이걸 한꺼번에 이 사업에다가 묶어서 사업별로 한 번 예산안을 내놔 봐요.
이게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이런 하잘 것 없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매달리게 되느냐 이런 것을 축소하고 폐지함으로써 공무원들 인력이 모자른다고 그러는데 그 모자라는 것을 충분히 보충하고도 남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또 세정 발굴 뭐 세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러면 도지사 산하에 산하단체에 기관에 대한 시상이 그렇게 몇 억씩 되고 그것을 개별로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출장을 다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 회의를 하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 차로 실어 날라야 되고 모인 사람 밥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찢어 벌려 놓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봉삼 위원이 질문하신 게 그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한 내무국에 사업이 이걸 빼 놓으면은 말이죠.
3분의 1은 줄어 들을 것 같아요.
이게 도민생활하고 뭐가 직결돼 있느냐 전체로 묶어가지고 시·군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한 번 종합시상을 하면은 끝날 일을 이걸 갖다가 그냥 각 과별로 전부 사업을 하나씩 벌려서 과별로 하나씩 시상을 하고 행사를 해 재키는 이것이 경영 행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도민 생활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좀 보세요. 이 도민건강증진걷기대회라고 해서 250만원+14회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 시·군별로 한 번씩은 하게 돼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또 내무국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3,500만원씩 계상했나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건강한 국토사업 이래서 도 자체 시행 3건이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6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3건이 어디어디에 쓰여지는 것인데 3건이 명시가 안돼 있어요. 이것 어디어디 3건입니까?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시책이라는 게 중앙에서 시책을 내리면서 중앙평가를 하게 되고 도 단위 평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시상사업비라는 게 중앙하고 연결돼서 평가를 받고 그것 근거로 해서 그 이듬해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아, 뭐 중앙에서 평가가 꼴지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예산은 그냥 오는 것만 같으면 그냥 내버려두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걸 질의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주제가 건강한 국토사업, 어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 중앙에서 평가를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보니까 이게 연결이 된 것이지 이것을 위의 상사업비는 그것하고 내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해서 넣는 것이지 다른 악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중앙에서 평가받을 때 친절봉사는 행정과로부터 한다든지…
그런데 3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럼 그것만 우선 으뜸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 군데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청주-충주간 도로가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공원화 사업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커브머리 위험한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그래도 소나무 조경이라도 한다든
지 해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여행할 수 있도록 거기를 소공원을 몇 군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2억 가지고는요.
그것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서원계곡 하천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할려고 그러는 것인데 보은에 보면 외속리에서 넘어가다가 서원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정3품 소나무 있는데 그 계곡입니다. 그곳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정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보기 좋게 꾸며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풍문화재단지 가시면 청풍문화재단지가 아주 서글프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도 어디 전망대가 하나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돼 있지 않고 문화재단지가 돼 있다고 해야 타 도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쓸쓸하게 어디 등산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2억을 가지고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2억을 가지고 정비하는데 문화재단지 보면 조금 올라가다가 보면 조금 높은 봉오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팔각정도 두고 올라가는 가에다가 사람들이 더운 데 쉴 수 있는 그런 의자시설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6억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2억씩 으뜸사업으로서 조성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던 내무행정을 ’95년도까지 이끌어 나갈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 모든 사업 그런 시상, 일선 시·군을 상대로 한 또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무슨 행사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집계 좀 내 줘봐요.
제가 이걸 집계를 미처 못 냈어요. 체크만 하고서로다가는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거기에 소요인력을 여기 산출근거로 내놓은 것하고 이것 좀 따져 봐 달라고요.
우리가 이걸 정말로 지방행정을 위해서 지방발전을 위해서 뭐를 고쳐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에서 하는 상사업이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는 우리 도는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은 읍·면·동을 상대로 또 이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그 시청이면 시청, 군청이면 군청에 행정을 잘 해 나가면 부수적으로 친절한 거 뭐 이런 게 세금 잘 거둬들이고 세원발굴 잘하는 게 다 거기에 합쳐질 수 있는 것을 이것을 해서 보니까 상을 주는 게 13개 시·군에 여섯 군데씩 상을 타가게 되고 이것 저것하다가 보니까 상을 못 타 먹는 시·군은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몇 개중에서 한 두 개씩은 다 얻어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뭐 하느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별도로 저한테 좀 집계를 내서 줘요.
여기서 행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인력, 예산 거기에 따르는 수용비, 급량비, 여비 이것을 집계를 내서 줘봐요.
그러고서 그것을 가지고 과연 이걸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따져 보자고요.
제 질문은 이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은 충북이나 전국적으로 고루 내리는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서 국민들한테 그 면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집계를 낼려면 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걸 다 못 뽑아요.
그래서 좀 전문가들이 자료를 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상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뽑을려면 제 실력으로는 며칠 두고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금방 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그 인력이 그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되고, 경비로는 얼마가 낭비가 되고 있다 하는 게 나타날 테니까 그걸 좀 뽑아다오 그것 못 뽑아 줄 거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에 이렇게 공개가 돼 있는 거고.
바로 금방은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는 관계없이.
보상비로 돼 있는 것은 전부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로 돼 있는 것은 전부 주민한테 환원하는 것이지 공직자가 가져 가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군에서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상사업비 조그만 100만원이니 200만원이니 그런 것은 상사업비로 가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7페이지에 우수 시·군 상사업비 하면 5,000만원이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민한테 돌아가는 상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주관하지 말고.
또 질문하실 위원 예, 장인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우범성 위원께서 구내식당운영에 어째 수입이 안 잡혔느냐 그런 질의도 있었고 지금 구내식당 비품구입, 식당개보수 관계가 2,97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운영은 지금 현재 도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왜냐하면 식사의 질을 높이면서 가격을 싸게 해서 직원들의 후생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흑자를 못 봅니다.
좀 잡다한 얘기입니다마는 134, 135페이지에 모범 내조자 산업시찰 2,200만원, 모범 내조자 수상자 산업시찰에 2,200만원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업무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140페이지에 말이죠. 의전행사추진 1억이 있고 업무추진이 또 1억 1,8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업무성격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 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01페이지에 직장 체육팀 구성에 대략 계산해 보니까 3억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이라고 할 게 아니라 도비로 유지하고 있는 체육팀 구성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김수녕양궁장을 지금 청주시에서 기념비적으로다가 크게 짓는데 그 체육장을 항시 사용할 수 있는 팀이 또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양궁장팀이나 또는 우리 충북도민의 정서적으로다가 김수녕이가 세계 신기록을 내고 왔는데 옛날부터 중국측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한국사람을 동이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이족, 동쪽의 아주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이런 표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충북은 양반의 고향이다 할 적에 양반의 운동이 옛날에 활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하면 도비도 효율적으로 쓰고 도민도 큰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의 134페이지의 말씀은 하나는 민간인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후생복리비로 나온 것은 공무원이고요.
이쪽 135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상금은 그 공무원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산업시찰을 시키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 들어 있는 것은 공무원 본인하고 이쪽의 보상금은…
그 다음에 140페이지 말씀주신 것은요.
이게 모범 내조자 산업시찰 저도 이걸 체크를 했는데 왜 후생복리비에 2,200만원 계상돼 있고 보상금에 2,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나 하는 게 제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제목은 똑같거든요. 모범 내조자, 모범 내조자…
왜냐하면 어떠한 항목을 똑같은 이름으로 나가야 둘을 세팅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우범성 위원님 말씀은…
모범 내조자, 모범 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또 뭐예요?
145페이지 좀 보자구요, 거기 복리후생비에 또 2,200만원이 똑같이 서 있다고요.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뭐고 모범 공무원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막 나누어 갖기식 예산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요.
모범 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글쎄, 발음상으로는 다른데 그것 어떻게 국어사전을 갖다가 놓고서 해석을 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상도 많이 줘서 공무원 사기 진작도 좋죠. 그런데 또 같은 이름이 서무관리에 들어가 있고 인사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하는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 군데 모양새가 달리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모범 공무원은 우리 연말 직원표창을 두 번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연말에 표창을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국가에서 표창을 해 주고 20,000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국가에서 표창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명칭이 모범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앞에 있는 것은 그것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우리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분기별로 선정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한 거고 앞에 말씀드린 모범 공무원은 이것은 국가단위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달리 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뽑은 것을 모범공무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분기별로.
왜 또 그 숫자가 말이에요, 모범공무원이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나 숫자가 같으냐 그런 얘기예요. 금액도 같고.
그것 참 묘한 일치지요?
이것은 제주도 산업시찰이 거의 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같을 수밖에 없고 숫자는 우리가 국가에서 모범공무원을 표창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단위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특수 시책으로 내세워서 하나 보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그 선보다는 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야 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한 것뿐이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이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찰이 달라요?
그것은 총무처 계획에서 내려 가지고 우리 예산에만 계상했지 자기들이 데리고 다닙니다. 지방부담을 시켜 가지고.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 그 계획이 내려 온대로 그대로 계상만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 아니고 또 201페이지에 아까 양궁팀 관계는 먼저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정서에 안 맞는다고 이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양궁팀 같은 것은 청원군에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또 양궁팀을 양성을 한다면 중복도 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우리는 어차피 펜싱팀을 쭉 길러오던 것이기 때문에 펜싱팀을 그냥 기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연 선수만 나가서 출전해 오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것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직장 체육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체육관도 있으려면 아주 국가대표 선수를 기를 수 있는 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 의견은 그랬어요.
133페이지가 되겠어요.
관서당경비 항목 밑으로 보안업무 지도 점검이 30,000원씩 해서 4인 20회가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다른 항목은 이해가 가나 이것은 무엇을 지도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39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여행비 지금 여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공무 국외여행비가 풀로 잡혀 있어요. 2억 1,100만원이.
이것을 우리 내무국에서 풀로 2억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숫자를 계상해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10박11일 동남아라든가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만원으로 1인당 10박11일을 계산해서 105명이 10박 11일로 내무국에서 공무 국외여행을 해야 될 계산이 나오는데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보안업무는 과거에는 이것이 안기부에서 전부 점검을 했는데 시·군은 도에서 점검을 하고 도단위만 안기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점검을 하고 결과를 안기부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국외여행비는 제가 아까도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관리에 있는 풀 사업비가 없어져 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의전을 다루니까 거기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과거에 예산부서에 있던 풀 사업비가 이리로 그냥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것만 아니고 도 전체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어떤 부서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직업별로.
올해는 이것밖에 못 간다 그러니까 내라해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일괄해서 지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청의회실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해서 무료로 잘해 주는 것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혼인하는 사람들한테 12,000원짜리 앨범을 사서까지도 제공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무슨 어려운 영세민들만 와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줘야 되겠느냐 그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민원상담 추진, 이게 재료비니까 일용인부임마냥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뭐하는 사람들인지를 잘 몰라서 이것을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주요 의전행사 종사원 피복비, 의전행사의 종사원은 누구고 의전행사는 뭐를 하는데에 피복비를 옷을 해 입히느냐.
이것 혹시 여자 공무원들 한복 입혔다가 치맛자락 알록달록하게 입혀가지고서 갖다가 구태의연하게 하는 그런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요 의전행사 추진 급식해 가지고 5,000원짜리 200명이 30번을 먹어요.
30끼를 먹는데 무슨 의전행사가 이렇게 많고 한번에 200명씩 해 가지고 30끼씩이나 먹느냐.
모든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 추진비, 급량비가 별도로 다 달려있던데 급식비 이게 다 달려있던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광복절 경축행사 수송차량 임차를 해서 6대를 한다고 하고 이 뒤에 보면 141페이지를 보면 광복절 참석인사 보상금 15,000원씩 해서 250명을 또 보상금을 15,000원씩 주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광복절 행사인데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싣고 다니면서 품값까지 주고 밥 사먹여 가면서 행사장에 동원하느냐 이것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감시를 하는 사람이 10,000원씩 수당을 주는데 이게 1천명씩이나 돼요.
그러면 수험생 한 사람 앞에 감시인을 하나씩 붙여놓는다는 얘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 대책 항공요원 수당, 이것 인건비요?
보안지도관 보수, 이것은 아주 인건비입니다.
첩보기록 요원 보수, 왜 외청인데 경찰청이, 지원을 해도 다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지 인건비를 도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합리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 인건비까지를 지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식장 앨범구입비 12,000원은 먼저 처음에 개장할 때 의장님이 그것을 쓰시면서 그때 예결위원장님이 와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라도 선물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 영세민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조금 불우한 영세민이 했는데 뭐를 주느냐.
지사님 이름으로 줘도 좋고 의장님 이름으로 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영세민들한테 도와주는 것 좋지요.
그런데 영세민 아닌 공무원들도 빌려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도청회의실을 빌려주면 상당히 많이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보니까 구내식당까지 아주 염가로 식사제공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해 주는데 거기다가 빌려줬으면 됐지 선물까지 안겨줄 필요는 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세민만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것은 고려, 아직 영세민만 준다는 원칙까지 저희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당초에 예산에 서게 된 동기는 그래서 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공무원들 민원수당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오지 민원상담을 나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냥 전부 가서 무료로 상담해 달라 소리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의전행사에 대한 피복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복을 사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면 여직원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여직원들이 옷이 각양각색이고 그리고 또 투덜거립니다. 옷 다 버리고 그러는데 만 날 그런데만 동원된다고.
젊고 빠리빠리한 얘들 동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피복비 하나 정도는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일단 해 본 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에 직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직원이기 때문에 행사장에 옷 차려 입혀서 내보내는 발상은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왜 남자직원들이 가서 하면 안되고 여자직원들 한복 입혀 가지고서 왔다갔다 해야지만 행사가 되는 것이냐.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우리 무심회 같은 것도 합니다마는 각 주관하는 부서에서 와서 사람을 동원하지 않으면 구내식당 요원 가지고는 충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배식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몇 사람 안되니까 위에서 식사를 나누다 보면 밑에는 벌써 식어버리고 이런 결론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 옷가지고 옷 버려가면서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옷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행사비 3,000만원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 초도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되고 그러면 그때는.
그리고 또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공군사관학교를 가지고 있어서 또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의 경비 인력에 대한 급식비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계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가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밥값이라도 보태달라고 저희한테 옵니다.
사람은 동원해 주는데 밥값이라도 보태달라고 어떻게 별도 국가예산이 안 서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하다 못해 빵이라도 저녁에 사다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광복절 행사비 보상금은 이런 것입니다.
광복절 행사를 저희들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충남·북에서 사람이, 옛날에 독립유공자들을 여기있는 유공자들은 참석을 시킵니다. 광복회 회원들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갔다오면 12시가 넘습니다.
12시 반, 1시에 들어오는데 그냥 가라고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구내식당에서 좀 낫게, 거기까지 가서 아침, 새벽에 와 가지고 거기 참석하고 오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임차비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수당은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이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3월달에 시작하면 11월달까지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한 방에 셋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번호표 배부하고 시험지 나누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데 연간 시험횟수가 18회 내지 20회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 곱해보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직원들을, 그래 어떤 때보면 점심시간도 넘기고 그러는데 밥은 너희들 돈 가지고 사 먹어라 그러기가 또 어렵습니다.
아무리 직원이지만 일요일날 와서 돈 10,000원 바라보고 받으려고 오는 사람은 없고, 전부 돌아가면서 그것도 시킵니다.
안하려고, 가급적이면 일요일날 쉬려고 하는 요새 공무원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험감독하러 온 사람들은 밥값은 준다하는 의미에서 이게 계상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를 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요원들이나 이러한 것을 사야 되고 인건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청소해 줘야 되고 끝나고 나면 전부 제 위치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국립학교를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사립학교 같은데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신발신고 막 들어가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청소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안지도관 지방비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보안지도관 육성이 전국적으로 135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 지원이 50명 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지방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이 경찰 보안업무를 협조해 주는 동시에 또 도 민방위국에서 주관하는 주민반공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안 지도관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두 사람을 1년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지방비를 지원 받도록 도별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첩보기록요원 지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방청에서 5명을 여직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록실에서 도내 전 공무원에 대한 기록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문건 처리한 것을 보니까 문서접수가 21,187건, 열람대조가 14,994건 재정리가 4,227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경찰업무만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의 산하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찰청에서 인건비를 주고, 그 분들이 봉사하고 하는 데에 따르는 경비라든지 다른 데를 지원하는 것이 옳지, 이것을 어떻게 인건비까지를 도지사가 주어서 경찰에 가서 근무를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
도지사가 채용을 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채용을 하는 거예요?
채용자가 인건비는 당연히 내는 거지, 채용을 해 놓고 저희보고 돈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면허시험장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서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억씩 지원해 가지고 8개소에 대한 향토자료 전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4억인데 그것이 전량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빠져서 24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줄은 거죠. 내년에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행정수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행정수첩을 발간해 가지고 거기다 충북에 대한 기초통계자료 이런 것을 넣으면서 평소에 업무수첩으로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쓰다가 근년에 몇 년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신다면은 내년에 한 번 의욕적으로 해보자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지제도 및 시책안내서 발간비는 이것은 우리가 후생복지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금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공직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안내서를 만들어 본 것도 후 생계가 생긴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140페이지에 야마나시현하고 관계, 이것이 의전행사추진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서 특별판공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밑에 아까 지사가 사용하는 겁니다 하고서 정비가 죽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야마나시현에 식비, 숙박비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돼 있고 이 뒤에 또 정보비로다가 5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 위에 특판비를 200만원 세워놓고 지사가 1억을 쓰고 또 정보비 100만원이 있고 또 정보비 5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찢어 벌려 놨는지, 이것을 묶어서 안 해놓고 알아보기 어렵게 눈을 어지럽게 하느라고 했는지, 왜 이렇게 하나를 찢어 벌려 놨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자문대사를 모셔놨는데 자문대사한테에 연간 자문을 공식적으로 구한 건수가 몇 건이고, 자문대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정보비를 1,200만원 세워놓고 또 자문대사 숙소 뭐하는 데다가 비품 제기 또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른 데에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문대사에게 소요되는 연간 경비 일체가 얼마냐 이것을 좀 밝혀줘요.
그래야 자문대사를 모셔다 놓고서 도에서 상전 훌륭한 분을 모셔다 놓고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실태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런 충북도민운동하고 새마을사업 하고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국민운동, 자랑스러운 도민운동과 새마을 운동과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과 자연보호와 바르게살기가 각각 뭐를 하는 건지 제목은 근사하게 전부 달아놨는데 하는 일은 제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누구인지 이것을 하여간 추진을 하겠다 해 놓고서 제목이 하나 달리면은 그 밑에 따라붙는 여비, 출장비, 급량비 이것이 죽 달라붙어 가지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이 볼 적에는 머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항목이 내무국에 금년에 신설이 됐어요, 사회교육이.
내무국에 신설이 됐는데, 사회교육을 어느 부서 누가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리고 사회교육을 시키는 내용은 무엇이고 사회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뭐냐, 목표하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교육 목표하는 것이.
이것이 내무국에서 할 일인지 뭐가 항목이 말이죠, 코드넘버가 6310이니까 내무국 소관도 아닌 것 같은데, 툭 뛰어들어온 것 같은데 사회교육이 뭐를 하자는 건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회교육 시키는 기본골격, 이념 같은 것이 뭐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사회교육을 함으로써 거두려고 하는 거양효과가 뭐가 나와 있어야지 그냥 예산서만 불쑥 나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지개발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죽 해오던 실적,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계획.
제가 지난번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죽 한 것이 있는데, 1개 면에 60~70억 이상씩을 투입을 하는데 어느 동네 어느 사업장이라든지 간에 천편일률로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마을회관 지어주고, 길 넓혀주고, 하수도 고쳐주고 이거 빼놓고 나면은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택개량사업.
그러면은 농촌정주나 오지마을이라고 그러는 것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정주의사가 생기게끔 하고 그 지역에 소득하고 직결된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섯 군데고 열 군데고 한 사업이 전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 소기한 목적을 거둘거냐 무엇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지마을이다, 농촌정주권 사업이다 하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서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보려 그럽니다.
그리고 특수지역개발 해 가지고 몇 군데를 이렇게 해 놨는데 특수지역으로 지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 특수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특수지역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특수지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을 알아야 다른 데도 이런 혜택을 받고 싶으면은 우리도 이런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하고 신청이라고 해볼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문합니다.
140페이지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전추진비 이것은 지사님 쓰시는 정보비이고, 그 다음에 주요행사추진 이것은 총무과에다가 100만원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마나시현 교류영접비용은 이것은 정보비가 아니고 판공비로서 제 앞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잘못 됐지…
왜냐하면 그 중에서 위에 200만원은 과 에다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행사추진비 1억은 지사님한테 올려놓은 거고 주요행사 추진비 이것은 판공비적 성질로 총무과에다가 올려놓은 거고, 그 밑 야마나시현 교류사업단 영접 한 것은 500만원을 제 앞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문대사 활동비는 월 100만원씩 해 가지고 자문대사 정보비입니다.
특별판공비죠, 정보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문대사 얘기는 경비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안 주고.
다만 숙소에 필요한 일부의 물품을 사는 것 이것밖에 없고 여기서 100만원 가지고 차대니 뭐 하는 것도 다 지출을 이중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한 내역이나 이런 것은 숫자나 이것은 어렵고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해외연수 시에 위촉대사한테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다가 했더니 별 저기가 없어요. 어떤 공식 입장이 없더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양반이 더군다나 우리가 피지를 방문할 때 피지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대사의 역할과 업무, 분명히 문서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자문을 요구하는 위원회라든가 또는 기타 사람이 요구하는 서식이라도 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는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막연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문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관광책자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영어가 짧기 때문에 영어로 된 어떤 이번 민속경연대회 같은 그런 영문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할 때에 그 분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문구를 많이 고칩니다.
그리고 도에서 발행하는 영문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이번에 외국인 투자설명회 같은 것 할 때 우리는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짧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번 투자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같이 그런 것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일전에도 기간 중에 속리산에 헝가리 대통령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것을 누가 못하니까 지사님 가셨을 때에 그분이 전부 수행하면서 답변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의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해도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난 번에 그쪽 얘기가 나왔을 때는 대사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돼요.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 가 가지고 실제 우리 교포들이 350명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혀 어떤 상식적인 인퍼메이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물론 같은 소속은 아니지마는 여기에 파견이 돼 있었으면 충청북도의 모든 국제관계나 국내관계의 모든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무부에서도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되니까 파견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디 대사 많이 남아 가지고서 봉급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무나 줘 가지고 여기다 파견시킨 것은 결코 아닌데 그런 때 조금 인퍼메이션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일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외무부로 돌아가서 그쪽으로 가 가지고 의전행사 하기는 힘들다 하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충북에서 급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어디에서 정보비, 특판비를 안 주고 그것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한 시기인데 어떤 의전행사 여기에서 해서 외무부로 해 가지고 청와대로 해서 전부 계통을 밟으려면은 누구든지 그것을 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때는 조금 미진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위원님 말씀 같아요.
지난번에 거기를 가서 피지수도에를 가 가지고 일단 보니까 역시 그런 것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마나시현 외빈 초청행사가 지금 여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얼마 안 들었다고 그러지만 총 합해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의전행사에 전부 나두고 왕복항공료 32만원씩 10회 4번을 초청한다는 계획이 있고 또 숙박비도 59만원씩 해서 10명을 4번 초청한다 일비도 16,000원씩 10명 4회 5일을 초청한다 식비도 식비계산 같은 것도 말입니다.
물론 뭐 어디 돈을 쓸 때가 없어서 이리저리로 처박을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47만원 한끼에 47,200원짜리를 10명이 994만원 그런데 이게 우선 어떻게 그것을 두고
이렇게 그냥 풍부하게 넉넉하게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억 3,000만원 돈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계상해 보니까 그런데 야마나시현 1년에 한 번 오기도 바쁜데 4번씩 오도록 초청하는 뭐 계획이 있습니까?
4번을 초청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마나시의 충북방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많이 해서 예산을 잘 세웠는데 이러한 민간단체 야마나시현 그 견학관계하고 이 초청관계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도 되겠느냐 이거죠. 4번씩이나 가든 오든.
이게 부기가 잘못 돼 가지고요. 왕복항공료 20명이 한 번 가는 겁니다. 이게.
한번 가는 건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하고 스포츠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가는 비용이 지금 4천만원 정도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기가 좀 잘못돼 가지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 앞에 한 100만원씩 가까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내가 사먹고 일본사람은 와서 그냥 우리가 사주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다 사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를 방문하고 그러면은 한번쯤은 식사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체류는 두 번 정도 되고 단기체류는 한 번 정도 식사를 해 줍니다.
이것이 경제지표나 인구의 모든 면에서 전국의 우리가 3%밖에 안 되는 적은 도 기 때문에 이런 협심하고 이런 좋은 도민성을 서로 유지해 가면서 우리 후덕한 인심이나 좋은 자질을 가지고 서로 협조할 때 충북이 빨리 선진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나다마는 고향에 깃든 깊은 애정이나 이런 명랑한 충북 그리고 맑은 충북 이런 걸 만들어서 타도의, 우리가 지세는 적고 3%밖에 인구도 안 되고 그러지마는 뭔가 앞서가는 도민, 충북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기대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건강한국토사업」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날이 갈수록 자꾸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점점 더 더러운 쓰레기가 자꾸 덮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좀 덜 더럽히는 방향으로 우리 빨리 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도로나 철도변이나 우리 문화유적지 관광지 같은 곳에
「건강한국토」가 됐던「자랑스런충청북도」가 됐던 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바르게살기도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전부 귀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도지사는 내가 한 건 해야 되겠으니까「자랑스러운충북도민운동」을 하고 새마을사업, 바르게살기, 하던 거니까 하고「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김대통령이 나도 뭘 한 건 해야 되겠으니까「건강한국토가꾸기」야 이것을 제목을 따로 따로 붙여 놨는데 자! 보셔 예산에 보자고「새마을사업추진」「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추진」무슨 추진 추진해 가지고 여기 추진비가 말야 무려 5개가 달렸어.
그러면은 종합행정을 하는 충청북도가 제목만 달아놓으면 좌우간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서 밥 먹여야 되고 교통비 써야 되고 다 하나로 묶어서 하면은 그 놈의 몇 개가 말야 몇 개가 한 두건 사업으로다가 전부 종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찢어 벌려 놔요.
이게 바로 행정의 비능률성 아니냐 전시행정의 표본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묶을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확인하는 정도, 조장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자연보호운동」같은 것도 협회, 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몽성은 자기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서 우리가 좀 더 활발히 하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고 이런 역할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요즘은「건강한국토」같은 것은 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신정부」들어오면서 대대적으로 밀고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또 우리가 힘을 안 쓸 수가 없는 이런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 뭐를 잘해야 된다 이 발상서부터 바뀌는 것이「문민시대」「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정신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급량비를 가지고서 한 번 얘기를 해보자구요.
여기 사회진흥 소관에「자랑스런충북도민운동추진」「지도자대회추진」「국토공원화사업추진」「국토공원화사업」하고「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하고는 또 뭐가 다른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알다가도 몰라요.「건강한국토」「공원화사업」하고 왜 다른 건지 좌우간 이름만 붙이면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돈을 갖다가 퍼버대야 되는 걸로 하는 발상 이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경영행정을 하자고 그러면은 그렇게 방만하게 국민이 낸 세금, 보상 없이 쓰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벌여 놓을 게 뭐 있느냐「오지개발사업추진」뭐「행락질서추진」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행락질서는「자랑스런도민운동」하고는 이게 또 관련이 없는 건지.
이게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실지로 보면은 사회가 점점 발달되고 기술정보를 배우고 싶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걸 자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예식장활용 방안도 내놓라 그러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영화라도 자꾸 돌려서 그런 주민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겠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 적어도 시 단위에서는 그런 것쯤은 해야 되겠는데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지어져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놀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지방행정기관이나 여러 기관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양강좌, 그 다음에 생활정보, 경제교육, 의식교육, 생활체육 이런 문화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어디서 뭐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제공해 줘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회교육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 복지회관 지어 놓고도 놀리고 있고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는 주민에게 일요일날 토요일날이라도 무리하지 않게 교양적인 차원에서 뭐를 제공해 줘야 되겠는데 그거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도 해주고 이런 사회교육이 그러니까 다양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뭔가 맞추어서 사회교육을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방향에서 한 번 이것을 원래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될 일입니다마는 행정기관에 있는 장비와 이런 시설 이런 걸 활용하고 지금 예식장 같은 것도 토요일, 일요일만 있지 쓰지 않는 오후 저녁시간에 이런 때 뭐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 뭉뚱그려서 종합정보 같은 것을 제공하도록 추진도 해 주고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회교육을 저희들이 발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위원님께서 잘 밀어주시고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쉬운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이런 것부터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자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재 아니면 이런 시설 이런 것을 사회 프로그램에 맞춰…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에만 있는 특수시책이죠?
그런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봐 주십시오.
그것도 지역경제국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이는 모르겠고요.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어째 200만원으로…
금년 5월달에 3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300만원을 올릴 수가 없어서 200만원 올해 운영하고 그리고 그 후년에 300만원 운영하고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3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거지 꼭 300만원을 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말이죠.
세입에는 200억이고 ’93년도 추가징수금의 징수교부율은 150억×30%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200억 하고 추가징수분 징수교부를 150만원하고 50만원의 차액이 왜 생겼느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국유재산관리 보조에 1억 1,800만원을 지출해서 우리가 국유재산관리를 해 주고 남는 돈이 세입을 보니까 갚으지 못한 것 같은데요.
1억 5,000만원 정도 덕을 보니까 아니냐 그러면 그거 3~4,000만원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유재산관리보조 이게 뭐 공유재산관리의 관리보조를 가지고 1억 1,883만 3,000원까지 지출을 하는데 국유재산을 관리보조금을 이렇게 주고서 국유재산한테 우리가 얻어들이는 돈을 뭐냐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얻어들이는 돈이 뭐냐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걸 다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걸 보고서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거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해오고 이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해 두도록 법에 다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어느 시·군에서는 어느 군에서는 몇 100만원에서 1,000여만원까지도 도서관운영비를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를 보조를 하는데 충청북도가 자랑스런 도가 될려고 하면은 그 빈약한 도서관 재정에 단 한푼의 예산도 지원을 못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도의원이 돼 가지고 와서 도비예산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금년에는 있을려나 저는 사석에 지사님한테 여보! 우리 도의 공무원 자질도 향상시켜야 되지마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 쪽에 도비가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소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양반도 공감을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왜 국비는 작은 도서관이니 뭐니해서 지원을 하는데 도비는 토도 못 다느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무국장이 추가예산이든지 언제 반영을 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먼저 죽 나와 있는데 국비보조들을 많이 받았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충주 우륵당 건립은 어떻게 도비 보조만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소지가 없는 거였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택견 종합전시관 건립에 자치단체 보조로 4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또 경상보조비에 1,5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좀 경상보조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냐 제가 이것 구분을 잘 못하겠어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김봉삼 위원이 질문을 하셨던 데에 말이죠. 도민 건강증진 걷기대회에 민간 경상보조를 3,500만원을 주고 또 도에서 이걸 또 합니다.
도민 건강 걷기대회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또 3,250만원을 주는데 건강증진 걷기대회에 그러면 6,750만원이라는 도비가 투입이 되는데 건강증진 걷기대회를 위해서 과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까지를 이렇게 해 줘야지만 이런 행사가 가능한 거냐 적어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정도는 그 시·군에서 3,250만원을 13개 시·군에 찢어 나눠 줘봐야 몇 푼되지도 않는 건데 건강증진 걷기대회를 도지사가 또 줘야 되느냐 자치단체에 대한 것까지, 민간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200을 잡으라고 했더니 예산계에서 그렇게 잡아 가지고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원래 예산이 같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인 거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그 프로테이즈로 30%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시·군도 어려우니까 줘야 된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내겠답니다.
그것은 본래 저희들이 일을 수정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30%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줘야지 되는 것이지 계수가 숫자가 안 맞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비는 죽 도서관 운영비를 건축을 해 주면서 운영비는 과거에 저희들이 새마을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원을 죽 해 줬었습니다.
부분별로 해 줬었는데 일반 작은 도서관 운영비 일부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청주를 비롯한…
장서니 뭐니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조그만 것 못하느냐, 말의 어폐는 있습니다마는 엉뚱한 잡비 같은 것, 행사비만 잔뜩 세워놓고서 그런 건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운영주최가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별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시설로 돼 있는 게 13개소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새마을 도서관하고 달리 지원을 못하고 국비 일부만 지원되고 또 국비에 따른 지방비다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륵당 건립 국비보조하고 택견장 건립 국비보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지원요구는 해 놓고는 있습니다.
절충 중에는 있는데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를 준다고 떨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견장 같은 것도 반은 국비에서 주도록 지금 작년서부터 절충을 죽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예산이 안 떨어요.
그래노니까 일단은 그 사업비를 도비와 시·군비를 넣는 것으로 해 놓고 오면은 나중에 재원대체를 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문예기금이라도 주겠다고는 말은 하는데 확답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어요.
일단은 청주시에서 그것만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 보겠다고 하고서 문체부에서 받는 것으로 건의는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경상비 들어있는 것은 저기입니다. 영동에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륵당 설립하기 전에 거기도 국악이 영동에 박연선생의 국악하고 저쪽 충주의 국악하고를 우리가 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경상적 보조를 줘 가지고 거기서 그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문하생을 기르는 것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국악단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도민 건강증진 걷기대회는 한 가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했습니다.
하나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들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아직 따져보지 않아서 따져본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도민 건강증진대회도 기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비지 기금이나 국비 표시가 없는데…
저는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나가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 두 군데로 갈라져 가지고 시·군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기…
국유재산관리보조 1억 1,883만 3,000원 계상한 이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매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무부 승인을 득한 다음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70%는 국가로 귀속이 되고 30%는 도비로 들어옵니다.
도비로 들어와 가지고 20%는 다시 시·군으로 나가고 10%는 저희한테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6필지의 약 한 16,336평의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것이 1억1,8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계상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국유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해 주는데 돈을 1억 1,800만원을 매년 들였는데 그 국유재산 관리해 주고서로다가 국가로부터 그걸로 해서 얻어 들이는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물은 거예요.
내가 이쪽에 세입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가지고 내가 집계를 못 내겠는데…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뭐하고 여비 뭐해서 한 거 여기 비용이 아마 그 우리 얻어 쓰는 돈보다 더 많이 계상 안 돼 있나 모르겠어요?
(「1억 한 5,000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어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비 부담이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기가 정말 주경야독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학원을 진급해 가지고 지금 다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 시행규칙을 만들어 봐야 알겠는데 다니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 돈 가지고 다닐 각오를 하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는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현재로는 예산이 1,500만원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좀 단서조항이라도 넣어 가지고 좀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인 뒤의 조례에 나옵니다마는 그 일부만이라도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를 보면 아마 사업비는 ’93년도 대비해서 그저 오히려 줄은 형편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분야에서 과연 중원문화권 문화 재정비계획에 1억밖에는 안 들어갔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삼국시대의 문화권과 고구려 문화권이 빨리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과연 정말로 이것을 빨리 일으켜 세울려면 우리 도에서 지방비를 가지고라도 우리는 좀 더 실용성 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183페이지에 보면 세정관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5,500만원이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죽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50만원씩 10개 군 정도를 줘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야 재정이 느는 것이고 또 열심히 뛰는 만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체납액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뒤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우수 단체에 대한 시상금 일부 3,000만원하고 도세 징수금 포상 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원 소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과 염려로 저희 도민교육원을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유일한 도민교육 기관으로서 막중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4년도 도민교육 계획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민교육원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민교육이 명실상부한 도민교육의 요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원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94년도 도민교육원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민교육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20만원이 감이 됐는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309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교육생 선발 지도 및 수요조사 36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또 교육생 선발 지도 및 수요조사 192만원, 또 밑에 교육생 선발 지도 및 수요조사 240만원 이것은 거의 같은 세목이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여비를 계상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한 장 넘어서 310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93년도 영농기술 교육인원 현황을 보면 지금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영농기술 교육이 1,120명, 그 다음 농기계 기술교육이 630명인데 작년 ’93년도에는 지금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여비 해준 것인데 왜 여러모로 쪼개졌느냐 하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 세항, 목까지 편성을 할 적에는 과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단위로 인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생 선발을 저희가 지도를 한다고 해서 일선에도 나가고 또 말씀을 드리면 가령 사후관리 지도도 하고 이래서 시·군에 사실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것을 편성을 하는데.
그게 보이네.
인원이 여기에 15인도 되고, 6명, 4명 이렇게도 되고 이런 것이 나중에 가서 과 단위로, 이것이 사실은 기본여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교육생 시상, 또 그 위에 우수교육생 시상품 구입, 같은 내용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여기 또 있네요. 그런 것이.
타 교육원 시설견학 하나 20만원, 타 교육원 견학 18만원, 타 교육원 시설견학 20만원 이것 또 세 군데로 나누어 놨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과별로.)
여기 도민생활수첩 2,000원 짜리, 교육생한테 하나씩 나누어 준다는 것이지요?
사실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건전가요. 교관을 1년 내내 쓰는 것으로 해서 날마다 노래를 불러요?
한 사람이 28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308페이지요, 날마다 노래를 가르쳐주느냐 말이에요.
280일이면 말이야.
날마다 노래를 가르친다는 얘기 같애.
이거 발상 나빠요.
정신교육 말 자체가 도민들이 말이야, 행정기관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을 시키니까 정신이 개조가 된다.
이것 발상 바꾸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쳐준다든지, 필요로 하는 어떤 문화·예술 방면이라든지, 뭐를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야지 어감 자체가 정신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거 무슨 쉽게 이름이는 것 같은데 지금 문민시대입니다.
문민시대의 도민을, 작년에도 억지로 차출을 해다가 시키던 인원을 금년에는 문민시대에 더 강제 차출을 하려고 이렇게 숫자를 늘려놓고 정신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 말이야.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정신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발상서부터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운동장 배수로, 말 자체를 모르겠어요.
스틸그레이팅 설치, 뭐를 어떻게, 운동장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900만원을 시설비로 하겠느냐.
그것 제가 묻는 것이고요, 오수처리장 창고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오수처리장은 어디 있으며 창고는 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현재 완공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에다가 백보드를 설치해서 거기에 도민교육원에 봉사하는 공무원들 백보드에서 테니스 연습하겠다고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 500만원.
지금 거기가 충청북도 교육단지가 돼서 그 옆에 명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을 짓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계획, 기본구상은 도민교육원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상호 융통해 쓰기로 되어 있어요.
그때에 공무원교육원의 시설과 겸해서 할 일이고 오수처리장에 창고나 이런 것이 필요해도 오수처리장을 그 옆에 붙여 짓는 공무원교육의 오수처리장하고 연결을 했을 때에 그 때 설치를 할 일이지 오수처리장의 창고가 뭘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운동장 배수로에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시설하고가 겸해질 적에 이 시설자체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 또 다시 손질을 하면 이미 시설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뜯어내고서 다시 할 가능성이 없겠느냐.
그 다음에 야외격납고 시설을 보완하겠다. 야외 격납고.
그래서 그것이 야외격납고라는 것이 야외에 농기계 같은 것을 두고 격납고가 있는데 그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모양인데 이쪽에 보면 또 농기계 창고에 방범창을 하겠다는 것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야외격납고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길래 적은 돈이 아니야. 3,400여 만원인데.
이것 야외격납고를 또 하겠다는 것이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거기 도민교육원에 백엽상하고 우량 측정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삭감시키려다 당하다 당하다 못한 일이 있는데 기상대를 가보니까 충청북도에 유인, 무인 자동우량 측정기, 온·습도 전국 풍향, 풍속해서 자동적으로 시간시간 매 시간 기상대에 집계를 하는 것이 있고 매년 확장을 해서 그것이 앞으로는 얼마가 더 늘어나갈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상대에다 전화 한번만 걸어보든지 팩스가 있는 것을 가지고 팩스로 한 번 받아보든지 그러면 또 그것이 매 시간 도청에 보고가 되고 있어.
그러면 충분할 일을 이것을 굳이 행정재산으로 또 만들겠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 못 세우게 싸우다 싸우다 못 당하고 결국 원격자동 우량 측정기인가가 치수과에 설치가 됐는데 몇 천만원짜리가.
그것이 충청북도에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요, 요전에 도민교육원에를 가서 시설을 살펴보니까 영상시설이라든지, 오디오시설, 방송시설 제 눈에 보기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 음향보조장치 구입 300만원 1식 해 놨어요. 교육용 음향보조장치.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정신교육 과정에 교육인원이 느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충청북도가 관광분야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관광종사원에 대한 한 번 교육을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2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청소년과에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꾸어 봐야겠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교사반하고 학교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래서 그것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것이 1,000명이 사실 학교 어머니반이 늘었는데 그래서 인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장 배수로 스틸그레이팅은 지금 운동장을 잔디까지 입혀놨는데 그 가장자리에 우수로가 있습니다.
우수로에 덮개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위험, 거기는 사람이 뛰다가 쑤셔박히든지 그러면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덮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제가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및 격납고는 저희가 오수처리장은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들어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다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없어 가지고 약품이라든지 무슨 기계 같은 것 이런…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여백이…
그리고 격납고는 저희들이 옥내 교육장 격납고가 있고 야외시설에 격납고가 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이쪽 벽 디귿자로 해 가지고 그냥 지붕만 스레트로 올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앞에 문을 할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 건데 한 번 와 보시면…
이것은 사실 교육기간 중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국지적으로는 비가 많이 오고 이것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어디다가 우리 지역에 강수량이 얼마나 왔느냐고 여기 저기 교육생들이 묻고 그러면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덕면 면사무소에 저희들이 자꾸 묻습니다.
제가 기상대에 가 가지고서 확인을 했다니까요.
충청북도내에 무인측정지점, 유인측후소 해 가지고서 19군데에서 내년에 ’94년도가 되면 스물 몇 군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매시간 시간 자동으로 온도, 습도, 강우량, 풍속 뭐해서 모든 기상 상태가 자동 체크가 됩니다.
그러고서 매시간 도청 재해대책과까지 보내요, 기자실에도 보내고, 각 언론기관에도 보내고, 그리고 팩스가 거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원에는 팩스 없습니까?
누가 이거 가서, 전문가나 있어요?
사실을 이거 한 번…
교육생들이 자꾸 비가 많이 쏟아지면은 얼마나 왔느냐 이러고 물어보면은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측후소에서 저희들한테 팩스로…
이것이 앞으로 교육생들의 레크레이션용입니다.
레크레이션용으로 쓰든 뭐로 쓰든 교육에 필요해서 쓰는데 ‘교육용 음향보조장치 구입’ 이것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시간을 두는데…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지사님도 말씀이 계시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사실은 운동장도 있고, 시설도 있고 거기다 아주 외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배양재 1회고, 종균재는 12회로 돼 있는데 종균을 갖다가 종균재에다가 넣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배양시키는 약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그 밑에 보면은 농기계훈련 보조인부라고 그랬는데 280일 거기도 똑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농기계 실습장 정비인부.
그런데 실질적으로 14,300명…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줍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하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4인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쓸려고 그래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실지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 데려다 쓰기.
그래서 인근에 대개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죠.
그 밑에 4인 해서 인부임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그만치도 다른데… (장내웃음)
거기 식당에 임대료를 받죠? 현재.
누가해요, 원장이 합니까?
선정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는지 또는 공개입찰을 하는지, 선정방법.
액수도 많지 않고요.
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이 내겠다 내가 맡겠다 하는 사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수의계약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도민생활수첩을 6,000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료증 제작은 1,000부를 만드는데, 수료증 1,00부는 어떤 데에다 수료증을 줍니까?
그리고 농기계나 영농교육 하는데는 수료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무슨 융자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해 줄 적에 점수에 저기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농교육과 농기계교육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줍니다, 수료증을.
그래서 뭔가 아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수첩 안에다가, 거기다가 이수증을 아주 넣어서 그렇게 검토를 저희가 한 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맨 마지막장에다가 이수증을 넣어 가지고 아주 도장 꽉 찍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10시 30분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사 회 진 흥 과 장이병생
세 정 과 장노재청
회 계 과 장주영관
민 원 담 당 관최종하
문 화 체 육 과 장목원근
·도 민 교 육 원
원 장정상헌
서 무 과 장홍청일
새 마을 교 육 과 장김동수
기 술 교 육 과 장최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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