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1월13일(목)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3.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혁의원외8인발의)
2.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3.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상혁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혁의원외8인발의)
(11시15분)
정상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2000년 8월 23일에 개정돼서 정비되지 않은 일부 조문과 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와 제4조에 시내버스에 포함된 농어촌버스를 따로 분리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제9조의 운행결손보조는 준규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제87조 내지 제92조를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7조 내지 제92조가 2000년 8월 23일 삭제되면서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중 제87조 내지 제92조가 2000년 8월 23일 삭제되면서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 조항으로 신설됐다 그러는데 왜 2000년도 8월달에 삭제가 됐는데 이제까지 조례정비를 안 하고 요청을 안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87조부터 제92조가 삭제되고 그 해당되는 사항이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8항으로 그대로 신설됐습니다.
당시 규칙이 개정됐을 때 바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혁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소관 업무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정의는 어떻게어떻게 됩니까?
제가 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법 제2조에 정의가 나와있지요. 건설교통국, 법 가지고 왔습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를 보니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해 놓고 1번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고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기 자체가 군 단위에서 군 단위입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로 명의가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무실 간판도 그렇고 좀더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법인에 대한 상호도 그렇게 돼 있을 거다 그럴 경우에 그 자체가 전부 다 변경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이 조례와 더불어서 될 적에 분류가 지금 현재 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이렇게 한 군데 뭉뚱그려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표기자체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규정이나 우리 국장께서 편리한대로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안에 그러한 저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손실 적자분에 대해서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도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분리하고 농어촌버스 중에서도 벽지노선버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부터라도 구분을 명확히 해 놓는 것이 그런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계상이라든지 하는데 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9조는 이제까지 안 한 것이 당연히 상위법 위반이고 제2조를 그대로 놨을 경우에는 상위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발의하신 정상혁 의원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그런 결론이 되는데.
그런데 구태여 그렇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실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 관계법령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상위법의 그러한 정의문제, 이러한 문제가 여기 관계법령에 첨부가 돼 있었으면 구태여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발의자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은 좀더 세밀하게, 조례를 부의할 적에는 검토가 있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장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조례를 대폭 개정하려는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서, 또 집행부의 대중교통지원에 관한 것을 정부에서 2004년도말까지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km당 14명이 승차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실제 얼마나 타고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공문을 내서 조사해서 올려라 하는 것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분적인 제2조하고 제9조하고 삭제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부분만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타 시·도에 보면 이것을 개정한 시·도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처럼 일부 제9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내서 조례를 만든 시·도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의 명확한 구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타 시·도의 예를 봐서는 시·군 통합지역이라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천시가 제천시와 제원군이 합쳐져서 시가 됐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원주시와 원주군이 합쳐서, 과거에 구조조정됨에 따라서 시·군 통합하는 지역이 생기면서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런 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로 봐서는 시내버스인데 사실 옛날 과거의 군단위로 들어가는 버스는 농어촌버스가 되거든요. 거기 또 벽지노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분이 우리 보은군이나 괴산군이나 옥천군이나 우리 도내의 이런 지역은 가능한데 우리 충북같은 경우 충주시나 제천시 같은 시·군 통합지역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시내버스로 다 볼 것이냐 아니면 농어촌버스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지적대로 큰 무리가 없다면 현행대로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땅히 2000년에 개정된 제9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관계국장님께서 4년여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뒀다는 것은 담당 국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분명한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 제3조에 제1항 가호에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나호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호에 보면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원군과 제천시가 합쳐서 제천시가 됐다든지 중원군과 충주시에 한 거는 시내버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호에 보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주로 군의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는 군단위다, 시는 제천시가 됐든 충주시가 됐든 이건 시내버스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제가 자꾸 이거를 구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 시행령에도 명시가 돼서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법리상 마땅하다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농어촌버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벽지노선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또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것이 구분돼서 지금까지도 책정이 돼 있지만 앞으로 한계를 더 명확히 할 것 같은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지금까지 개정 전에 통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구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발의자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 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비, 국비…
교통과장님!
벽지노선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에 국비가 포함이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충주시, 제천시 그렇게 돼야 되죠.
그건 분명히 하지만 실제 이렇게 돼서 격을 벌려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차이는 아무 것도 없는데 명확히 구분할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할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각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정회시 위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업체 대표자 그리고 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전부 그리고 도 관계관, 교통과 관련된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교통과장님, 관계공무원들 모두 모여서 간담회를 거쳐서 추후 심의토록 결정하였으므로 본 건은 심의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6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총괄, 조정, 협의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4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사전검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제8조 조사·연구는 재난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재난기금의 적립, 사용용도 및 재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재원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의 적립금과 그외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도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며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의 사전대비,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재난관련 장비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제5조 유지비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은 재난발생 또는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강제대피,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이주비 지원, 주택 임차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주비 지원은 실비이며 임차비용은 3,000만원 이하 연리 5%이하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3조 구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품위손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6조 자문단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및 자문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은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8조 의견청취는 자문단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제시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종전의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충청북도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과 제7조 실무위원회 위원정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제2호의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소방본부장”을 “충청북도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제6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충청북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제7호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을 “충청북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홍보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40인 이내로 정한 배경과 제7조에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만한 대상이 충청북도에 안전관리책임기관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례를 보면 각 기관장을 포함한 그분들의 숫자가 대략 한 30~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대상을 보면 도청, 교육청, 각 군부대, 적십자사, 방송국, KT, 안전공사, 건축사회, 주택관리사회, 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등 해서 주로 안전대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기여를 하실만한 기관이 약 30기관 이상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40인 이내의 정수가 필요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는 그 안전대책위원으로 위촉되는 그 기관의 부기관장이나 또는 실무 국장 등 그 실무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정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그 정도 인원에 버금가기 때문에 우선 안전대책위원회 정수만 또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40인 이내로 저희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인원이 지금 저희가 30명대 33명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
보면 제7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실무위원회나 위원회 구성자원이 다 같다면 굳이 둘 이유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 저희가 이것은 운영해 온 거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갈라놓으면서 여기 제10조에 보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식대를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하는 게 예산상 효율성이 있고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위원회는 각 단체의 장을 실무위원으로 해 놓고 실무자를 다시 또 실무위원회를 하면 이중으로 구성돼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 그냥 위촉해 놓고 다시 실무자가 실무위원으로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1개 기관에 2명씩 예산상 지급이 되지 않느냐?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차라리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대체하는 게 낫지 않나 효율성으로 봐서도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필요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저희가 지역에 안전대책위원회를 둬서 실제적으로 운영하지만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되시는 분들은 대개 기관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챙기거나 관여하시거나 하는 거는 힘들고 저희가 어떤 안전대책을 성안했을 때나 중요방침을 정할 때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고 실제 모든 업무는 그 밑에서 그 위원을 보좌하는 기관의 해당 직원이 실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사항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에도 운영방법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 안을 가지고 해당 단체장한테 보고해서 그 해당 단체장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실무위원회 하나만 두더라도 위원회를 합해서 하나만 운영해도 실용성이 낫지 않느냐.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시 그 안 가지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위원회의 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선 도위원회, 시·군위원회 이렇게 단계별로 위원회가 되는데 적어도 기관의 장이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을 기관장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어떤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실무적으로 모든 것이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정한 사항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기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생기면서 이게 조례로 정해라 해 가지고 작년도 6월 14일날 시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16개 시·도가 거의 균일한 사항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제3조제8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필요해서 위촉을 했는데 그 기간에 운영상 필요하다 해서 위촉을 해 놓고 또 해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과연 본 조례에서 이 조문이 필요하냐.
물론 저희가 필요해서 위촉을 했지만 2년의 임기 중에 해촉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막연히 운영상 필요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위촉한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조례에는 명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타 조례 전부다 보십시오. 너무 막연해서 이거 안 되겠어요.
위원회 임기 중에 보통 해촉하는 경우는 주로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시고 전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특별히 다른 어떤 형사상의 사유 외에는 크게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10조 수당문제입니다.
근거를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했는데 제3조 수당의 제1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 조례는 여기에 전부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분들은 본도 안전관리에 전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 되거든요. 이것은 잘못돼 있다 이 얘기예요. ‘단, 위촉된 위원에 한해서만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대로 할 경우에는 40명에 달하는 쉽게 얘기해서 80명입니다. 이대로 운영될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10조 수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지금 수당규정에 돼 있는 공무원에 대한 출석수당도 지금 개정추세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자기업무가 아닐 때는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아마 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회의록에 이것이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인 안건’.
(…)
출석위원이라면 관계인이 되는 거지요. 출석위원이라면 관계인이 되는건데.
준칙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콤마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석했던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로 불렀거나 하는 관계인, 그 다음에 상정됐던 안건 그 안건에 대한 경과, 결과 그것이 회의록에 작성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럴 적에 자구 하나라도, 배석한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조례라는 같은 자구 하나라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안 정하고 운영세칙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상 운영세칙이 필요합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조례안에는 또 이 다음에 심의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그 조례안에는 제14조에 운영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이 그렇다면 뚜렷한 어느 운영규정이든지 운영세칙이든지 거의 같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운영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께서 운영규정도 만들고 운영세칙도 만들어서 지사의 재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제안하실 때 3건의 조례안 중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에 따라서 어느 조례는 운영규정으로 하겠다, 어느 조례는 운영세칙으로 하겠다 이거는 아마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이다.
거기 하부에 어떤 규정을 정해서 운영상 묘를 기하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
상위법이 그렇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재난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또 제6호에 보면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또 제7호에 보면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또 제74조제2항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4조에 위에 열거한 제74조제1항 및 재난관리안전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 그런 사항하고 그것과 그 밑에 있는 사항은 또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에 쓰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나 안전장비, 홍보물,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은 그 위에 있는 사항 외에 더 쓸 수 있다 그런 사항이고 제5조의 4항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것에 대한 세부내용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죽 열거한 사항과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를 더해 놓은 겁니다.
이 기금에 한해서만.
그런데 방금 담당직원이 설명한 걸로 보면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지요.
제5조에 이주비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융자 등이 있는데 여기 융자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이대로 될 때는 신용대출이냐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보증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별지로 해서 융자양식이 첨부되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의무라든지 한계 이런 것만 여기 정하고요.
그럴 경우에 그런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까지는 정할 수 없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원칙은 충청북도지정금고에 각각 예치, 별도 관리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금고가 협약한 일반적인 내용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다른 여러 가지 기금도 일반적인 협약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운영세칙’을 ‘운영규정’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3시00분)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상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김종운
안 전 관 리 과 장연해용
교 통 과 장강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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