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12월23일(금)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개의)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4년도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 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12월 2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변경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12월 20일과 2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3일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구자성 외 4,724명이 성기덕 의원의 소개로 금왕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1일자로 제8차 회의 시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위원 전원이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 시 제기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예산편성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도지사가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447억157만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7,316억2,220만3,000원보다 1.7%인 130억7,93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인 125억4,449만8,000원이 증가한 5,270억6,501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2%인 5억3,487만5,000원이 증액된 2,176억3,6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1일 제8차 회의 시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위원 전원이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에서 심사시 제기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예산편성 내용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교육감이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5,048억5,789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101억3,677만2,000원보다 1.0%인 52억7,887만7,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 조)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7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2월 19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도 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의료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임용의 경우에만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기만료 또는 자격상실 등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해당 할 때는 이사회의 추천이라는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의료원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이사인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던 것을 이사인 예산담당관 또는 보건과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는 이사회의 실무적인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 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0분)
교육사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치고 신중히 심의한 결과 도 측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피임약제기구 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하기 위한 피임약제기구 보급 사업은 이제 인구증가율 1% 이하로 둔화되었고, 향후 인구의 질적사업을 추구하는 시점으로써 보건사회부의 IUD 시술보급 수수료 징수 지침이 폐지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3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4년 12월 1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2월 20일 제3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 및 주요골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공단 실시계획 승인 등의 사무가 건설부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승인되어 ’94. 7.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심사 계획 승인도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과 업무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여 행정의 간소화, 능률화를 기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그동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및 당면 업무협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의정활동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댐특위와 UR특위의 활동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94년도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994년도 12월 3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28인)
한장훈 김준석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종기 육봉호 이병규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장의진
기획관리실 장김광흥
내 무 국 장최경주
농 정 국 장손문주
보사환경국 장민귀식
지역경제국 장김승기
민 방 위 국 장박만순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청주신산업기술
도시건설기획단장남설우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교육국 장김태길
중등교육국 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의안제출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변경의건
(12월 22일 운영위원장 제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20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20일 농림수산위원회 회부)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20일 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 2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22일 농림수산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이상 2건 12월 2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22일 건설위원회 회부)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
(12월 23일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구자성 외 4,724명 성기덕 의원 소개로 제출, 12월 23일 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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