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4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처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요구하여 사무처리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무처장님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 관계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창복 사무처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총무담당관 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 박종복
홍보담당관 이혜옥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충청북도의 번영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종복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이혜옥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에서 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대내외적 의정활동 소통 강화입니다.
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20회 개최하여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한 공동대응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몽골을 방문하여 울란바토르시의회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8쪽, 의정역량 강화 및 조직 활력 제고입니다.
도 의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 정책테마연수 실시,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서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정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도서 143권, 정기간행물 3종 445부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워크숍, 직장 동호회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안정적 인사 운영과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정책지원관 계약연장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전문직위와 전문관을 지정·관리하여 직원들의 의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연수와 내실 있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과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활력있는 공직문화조성을 위해 인사고충상담제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품격 있는 신청사 건립 및 투명한 재정관리입니다.
자연친화적이며 도민 소통 가능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다목적광장과 옥상정원 설계,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인증 등 도의회 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용과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관리에 힘썼습니다.
11쪽, 탄력적·효율적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도 연간 회기는 9회, 116일 계획으로 지금까지 8회, 75일 운영하였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해 태블릿을 활용 289건의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솔선수범하였고 또한 회의록을 9회 발간하여 의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12쪽, 내실 있는 집행기관 견제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입니다.
대집행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회의 도정감시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 17건의 지적·개선사항과 6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의원 간 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해 9월 전체의원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12대 후반기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3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도민대상 교육을 11월 실시 중 예정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의정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체험교실 등 21회 운영하였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민원 처리를 위해 도민의 불편사항 15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의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본회의에서 수어통역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지원강화입니다.
조례입법평가를 시범 실시하여 조례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입법활동 지원기능 내실화를 위하여 의정연구용역 3건, 단체 연구활동 3건, 정책토론회 12회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및 정책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및 기고문 작성 17건, 주요 의정자료 제공 22건 등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5쪽, 도민 공감형 의정 홍보로 의정활동 신뢰 제고입니다.
의정활동 보도자료 301건, 의정활동 사진 영상물 470건 제공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원하였으며 지면, 스폿(CF) 광고 등 153회, 소식지 5만 부 발행, 언론사 인터뷰 27건, 기획보도 146건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6쪽,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 확대입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SNS 소통을 위해 SNS 홍보 1,192건, 의정활동 SNS 생중계 33회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의정활동 정보 제공 4,174건, 디지털 배너 466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뉴스형식 영상물인 충북의정스케치 6회, 회기별 의정활동영상 59회, 세대공감형 기획물 등을 제작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정홍보에 힘썼습니다.
17쪽, 의정의 도민 참여 확대 및 민생 소통 강화입니다.
지역 현안을 위해 건의안 등 9건을 채택하고 토론회 및 간담회 35회, 현장방문 38회 실시를 지원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힘쓰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34곳을 위문·격려,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여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21쪽, 현안과제로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입니다.
10월 기준 전체공정률은 61%로 ’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창복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2월 달에 울란바토르 몽골에 다녀온 적이 있죠,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준비성이 너무 부족했다.
거기에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 종합해 보면 추운 겨울에 일정도 제대로 소화도 못하고 버스 많이 타고 또 여기저기 거기 현지에 있는 국회의원이랑 선거를 앞두고 가서 사진이나 찍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맞는지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눈이 많이 와서 여건이 안 좋았던 사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좀 준비에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녀와서 복귀를 해서 저희들도 대처를 철저히 한다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진 그 문제는 아마 그쪽 분께서 그런 사항이 조금 있었던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향서만 서로 했다는 얘기만 있는데 그거 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뭐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 사무처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준비 소홀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디를 가든 사전에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우리가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들이 가는데 춥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의향서만 하나 받아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의회에서도 의장들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의장님이 많이 가시는데 갈 때마다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성과 없이 그냥 누구…
우리가 30년 동안 흑룡강성하고 지금 자매도시로서 오랫동안 됐는데 사람들 얘기가 대부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서 술 한잔 먹고 오는 게 끝이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 의회가 30년 동안 뭐를 했지? 제가 봐도 의회라는 게, 집행부는 가서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그러는데 의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도 실질적으로 한번 가면 경제사절단도 좀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뭔가 좀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좀 노력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의원들이나 의장님이 사실은 그런 거 이렇게 생각, 마인드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게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계획 수립할 때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그쪽 몽골 울란바토르 쪽의 그분께서 오셔 갖고 지금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추진을 하지 못했지만 사후에라도 지속적으로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금방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준비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다뤄서 의회가 해외에 나갔을 때 좀 더 활발하고 또 성과가 있는 그런 해외 출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사무처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본회의 장소에서 인사청문회 위원 선임 건이 있었는데 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명단이 잘못 나왔죠, 처음에?
본회의장에 위원 선임 건 명단을 제출할 때는 몇 번이고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 절차를 안 거친 것 같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사무처장님?
중요한 의회에서 본회의에 명단이 제대로 올라오지도 않고 다른 명단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광역의원 선임 건 투표하기 전에 이상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나가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여기 내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의장이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빨리 우리가 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이 의장님한테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장님이 그거 다 알아요?
그거를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치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종을 좀 울려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지윤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전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몽골 교류 건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다녀온 의원으로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추가로 첨언을 좀 드리자면 사실 현장의 당시 교류에서 교육부와의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울란바토르시의회와의 담화 등 몽골이랑 친교를 다질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느낀 점은 사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회에서 꼭 그 국가만이 아니더라도 친교를 맺는 다른 국가에 예의를 지키는 선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강하게 지켜야 할 부분은 강경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사무처장님께서 방금 대답을, 답변 주신 내용에 따르면 ‘현지 정치인분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과정이 사전에 협의가 돼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일 거까지는 전혀 예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일정을 짜지 않았을 것 같고 제가 출발 전에 받은 일정표에도 그런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아까 처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선 협의가 돼 있었다’ 했을 때 저는 살짝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현지에 계신 분들과 대담을 하고 친교를 다지고 앞으로 몽골과 충북이 어떠한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산업적인 교류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시골 곳곳을 돌아다니고 이런 일정이 더 많았어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와, 나만 따로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싶다’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가신 분들 전부 다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강하게 대응할 줄 아는 것도 우리가 상대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현지에서 되게 불쾌한 술 문화를 강권당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그쪽이랑 연락을 하고 하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몽골 분들을 그때 처음 뵌 거잖아요.
그전에 계속 연락망은 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너무나 친절했던 게 아닐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나름 여기서 광역의회 의원이라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아무리 제가 어린 여성이라고 해도, 사실 어리지도 않거든요. 제 기준 저는 한 번도 당해 본 적 없는 그런 주도를 그쪽에서 권할 수가 있는지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대 국가와의 친교를 쌓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나갈 때는 그 정도로 어떤 형식적으로다가 되는 그런 계획은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사전에 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 공유가 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현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눈 대설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그쪽 정치인이 전혀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를 하는 와중에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당혹스러웠고 저희 따라갔던 사무처 직원들도 많이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에서 앞으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몽골 울란바토르 방문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으로는 49페이지인데요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관련해서 총체적인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되게 의회에서 특히 미디어 쪽으로 콘텐츠의 질적 그리고 양적인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위해서 미디어 제작에 있어서의 예산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도 액수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었는데 이걸 위해서 직원분들이 상당한 고민과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장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재정, 시간 투자가 투자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세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큼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다가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을 조금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현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진짜 굉장한 성장이기는 해요. 다만 구독자 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구독자에게 선물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처장님?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구독자 수가 36%, 게시 건수는 28.3% 정도가 증가했던 이유는 아마 그런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게 들어오지 않았나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독자는 사실 허수인 거죠, 쿠폰을 받아가기 위한.
뼈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의회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홍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벤트 행사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을 개진을 할 때 목표를 구독자 수로 잡아버리면 우리가 지금 유튜브 활성화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널리 알리는 건데 구독자 수는 그냥 허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노출이 되려면 조회 수로 나타나든지 이쪽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SNS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맹점이 보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지잖아요. 비슷한 걸 보는 사람들한테만 영상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2년 정도 해 보셨으니까 내년까지도 해 보고 슬슬 좀 이 예산이라든지 운영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할 시기는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을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영상을 많은 걸 노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MC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아마, 그 영상을 보셨으면 빨리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하는 쪽으로 해 갖고 가능하면 많은 조례의 제·개정 상황을 저희들이 노출할 목적으로다가 그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당연히 이런 내용까지 검수는 안 하시겠죠. 혹시 과장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쇼츠는 그러니까 MC들이 조금 더 흥미 위주로 텐션이 높게끔 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쇼츠를 만들어서 게시했습니다.
재미없죠. 전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주제가 조례라든가 어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딱딱한 소재이다 보니 저희가 조금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금 더 도민들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할까 그게 저희가 일하는, 업무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딜레마인 부분이기도 하고.
이 쇼츠를 그래서 위원님… 그러니까 MC들이, 전문 MC들이 와서 조례의 핵심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MC를 이용해서 쇼츠를 제작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위주의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채널로의 유입을, 유인을 하려면 채널을 눌러보고 싶을 만큼 끝내주게 흥미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입꼬리가 진동도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딱딱하게 조례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조례내용을 설명이라도 하면은 아무리 재미없어도 정보라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쇼츠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 한번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해 두시든지 아예, 콩트 부분을.
보니까 그건 현장에서 그냥 NG 난 부분 잘라서 올리시는 거 같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자신 없으시면 정석대로 가시는 게 낫고요.
그거야 협의해서 팀 내에서 정하시면 되시겠지만 아무튼 우리 의회 유튜브의 생존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입법평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24년11월에 구성 예정이고 12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입법평가위원회가 전국에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서울시하고 광역시, 충북에는 지금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게 세 군데 빼고는 다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가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구성을 해서 하시는 건데 조례정비위원회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이 평가위원회는 외부인사를 같이 영입을 해서 하는 그런 전문기관 입법이라 든가 아니면 법률, 행정 이런 분들을 같이 함께해서 하는 평가위원회 같은데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용역 주시는 중이죠? 용역 기간이죠? 언제까지 용역 기간이고 도에서 ’23년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입법 발의를 먼저 하셨는데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가 저희들 의정지원관하고 같이 금년도에 아마 상임위원별로다가 12개인가 해 갖고 60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최종 진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그거를 실제로 추가로다가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용역이 좋은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를 판단을 해서 ’26년도서부터는 방향을 정하는 걸로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거, 아니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든가 또 검증의 필요에 의해서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23년도에 벌써 평가위원회 조례는 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용역 중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제가 잘못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60개의 조례를 갖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실무선에서 작업은 끝났고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다가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한 번 더 다루어 보고 이게 실제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방법을 바꾸어서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2,000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충북연구원 쪽에서 일단 하는 걸로다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게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게 조례를 정해 놓고 이 조례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4년도 1회 9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의정연수를 갔었습니다. 51명이 참석했고요. 의원 29명과 직원 22명이에요. 그 자리에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지금 직원들도 22명이나 갔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오셔서 이게 뭔가 인솔자 역할이잖아요. 만일의 경우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정연수 과정에서 사무처장님께서 불참하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예정된 일정입니다. 예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안 계셔서 사무처를 지키셨다는 거는 저는 답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직원들도 같이 의원들 어쨌든 보필하라고 말씀은 계속 하시잖아요.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 없이 하게끔 사무처가 있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사무처의 장입니다. 그래서 함께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날 참석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9쪽하고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은 정책지원관과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지원관이 17명이죠? 17명인데 이번 6월 후반기에 의회가 시작되면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죠?
행정직·임기제 다 포함해서 몇 명인 거죠?
(…)
10명에서 11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이동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그리고 일반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직 전보 기준에 맞춰 갖고 지금 1개 상임위원회에 1명씩을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해 갖고서는 운영을 했습니다.
최초에 애초에 정책지원관 임용될 당시에는 상임위 배치 등에 대한 방침이 상임위가 먼저 배치가 되면 그 전문성을 위해서 되도록 인사이동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전임자는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2년이 돼서 재배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분들하고 인사상담은 좀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인사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상임위 업무가 본인 전공 분야인지를 물어보셨냐고요.
그리고 또 잔류하고 싶은지, 또 하나는 이동하면 어느 상임위로 가고 싶은지 이런 사전 수요조사나 상담을 통해서 정책지원관의 성향과 능력을 파악해 보셨냐고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2년이란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분들의…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인사를 낸 거나, 본인이 여태까지 4년, 2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른 상임위로 옮기게 되면 그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충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4조의2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있으면 찾아보세요.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업무능력과 전공분야 등을 고려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우선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이거 상담 한 번 안 하고 갑자기 2년 됐다고 그래서 대거 63%를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거 조례에 따라서 정책지원관 배치 기준을 업무능력과 전공분야를 고려해서 상임위에 배치한 건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이동을 대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된 상임위에서 잘 적응해서 본인의 업무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고 또 전문성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잔류하는 것이 의회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을 듣고 싶지만 뻔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 이상의 정책지원관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면 근무했던 상임위에서 쌓았던 전문지식들은 그러면 다른 타 상임위로 옮기게 되면, 그렇죠? 다시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행정문화에 6년 있다가 산경위로 지금 왔는데 정말 업무 파악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 위원은 습득하는 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정책지원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도 인사이동이 있으면 지금 6월에 있는 건데 새로 배치된 상임위원회에서 그 소관부서 업무를 익히는 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님도 집행부에 있다가 사무처로 오시게 되면 업무 파악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전문성·역량 어떻게 평가하지 않고 갑자기 인사이동을 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쨌든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고 업무능력을 좀 파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고 업무, 당초예산 심사에 대한 정책지원관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4년을 있거나 2년 이상 있었으면 전년도와 예산도 비교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겪은 것도 있지만 상임위별로 제가 한번 대화 정도는 나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처장님 앞으로 이거 이동하실 때 꼭 2년이 돼서 이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전임자의 생각, 누구신지 아시겠지만 절대 본인의 능력이나 업무능력으로 해서 본인의 전공에 맞는 데로 우선 배치한다는 그런 주관을 갖고 계셔서 별문제 없이 잘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인사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 또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전체 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다른 거는 다 수의계약이 많았고요. 지역 제한도 있었고, 지역으로 좀 제한해 달라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 계약내역 2023년도 26번을 볼까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처장님?
여기 계약업체가 어디예요?
’24년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어디입니까, 회사가?
율성이라는 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티엔에스는 직지대로인가 어디 제가 어쨌든 검색을 해 보니까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회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티노라는 데죠?
맞습니까, 과장님? 유지보수 티노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쭤봤잖아요, 유지보수 어디서 하냐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유지는 지금 현재 티노랑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하청에 대한 근거, 혹시 의회사무처나 재하청 주겠다는 서로 쌍방 간의 계약서 문서 있습니까?
티노는 지금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랑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23년도하고 ’24년도에 우리티엔에스하고 율성이라는 데랑 업체 계약 체결이 돼 있어요, 그것도 지역 제한으로.
이거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지보수 업체로 계약이 돼 있다는 데가 티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업체 선정은 이렇게 두 군데가 됐는데 유지보수는 티노가 하고 있어요.
지금 티노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다음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도의회 신청사 환경개선을 하고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23년도 10월에 마침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청사시설 개선을 했다. 거기를 좀 참고해서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분석 좀 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죠?
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운영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담당 분을,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 업무 담당을 하는 주무부서의 주무관님을 항상 대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아는 담당 주무관님이 항상 같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경우를 좀 참고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가 이런 사례가 있더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서울시의회 거를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도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좀 비교를 해 보자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달랑 한 장을 주셨어요.
주무관님 좀 띄워 볼까요?
그렇죠? 주셨는데 여기 서울시의회는 15종에 268개고 우리는 96종에 409개라고 하셨는데 이 종류가, 제가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원짜리 100종이라면 1,000원이 되는 거고요, 50원짜리 20종이면 그것도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원짜리냐 50원짜리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종류가 몇 종이라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제품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유튜브 스튜디오이고 렌즈하고 주변 장비지 상임위나 본회의장의 중계방송시스템이라는 건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을 이렇게 구분해서 한 장으로 주셨어요.
제가 서울시의회랑 충북도의회를 좀 비교 견적을 하라는 거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뭐가 어떻게 더 첨가되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는 리모델링이고 기존에 있는 장비를 재사용하거나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거 일부분은 사용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절하게도 잘 나눠 주셨어요. 사무처에서 항목을 나눠서 중계방송시스템만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회가 통합 중계방송 교체라 그래서 8억입니다. 그리고 충북도의회는 통합 중계방송 구축이라 그래서 8억 7,000입니다.
맞죠? 자료 갖고 계신 거죠, 처장님?
그러니까 서울시는 12개 상임위고 8억이 어쨌든 투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의회는 얼마예요?
8억 7,000입니다. 그러면 이 통합방송중계시스템이 8억 7,000만 원 예산 갖고 가능한 겁니까, 처장님?
최종 8억 7,000이면 이 방송중계 구축이 가능한 거냐고 여쭈어봤습니다.
처장님, 지금 저도 이 기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처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 한 분만 알고 계세요, 미디어 담당하시는 분만.
사무처장님 전혀 모르고 계세요.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5억 8,000 예산 있잖아요. 그게 없이 이게 돌아갑니까? 연동돼요?
그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도 잘 몰라서 메모를 해 갖고 왔어요. 별도로 직접 구매 상용소프트웨어예요. 5억 8,000 수의계약 하신 거죠. 직접 구매 거기 나와 있어요. 입찰에도.
예를 들어 하드웨어 이중화 스위치 작동 하나요, 이런 거 없이? 5억 8,000을 수의계약하신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이게 스위치가 동작을 하냐고요.
지금 처장님 이거 8억 7,000 갖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별도로 직접 구매 상용소프트웨어 풀 올 IP 스위치 7식이 있고요. 이거 다 입찰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HD 통합방송제어시스템 8식이 있고요. 발언 타이머 솔루션 7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도 잘 몰랐습니다만 1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중계방송을 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 하면 카메라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면 그다음에 2번이 와서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고정되고 하는 그게 1번하고 2번이 이어지는 거예요.
서울시의회는 1번하고 2번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북도의회는 뭐냐 하면 이게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를 따로따로 구매한 거죠. 그것 한번 보세요.
그리고 3번은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타이머예요. 발언을 5분이고 10분이고 7분이고 하는 그런 타이머라고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1·2·3번이 있어야지만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고 이게 구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장님 8억 7,000 갖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하신 5억 8,000 중에 말씀드린 1번 그것 검색해 보시면 티노라는 업체 들어가시면 조달청 구매가 있어요. 1,900만 원에 7식이에요. 그러면 1억 3,300만 원이고요.
2번에 조달청의 가격 티노에 들어가시면 2,100만 원 8식이면 1억 6,800만 원이고요.
또 3번 타이머 1,000만 원 7식을 구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더한 비용이 8억 7,000에다가 이 비용 지금 1·2·3번을 더한 3억 7,000만 원 하게 되면 12억 4,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장님 지금 8억 7,000 갖고 이게 방송 구축이 완벽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 위원님들 바보들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 자료를 서울시에다 요청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중계방송 구축한다고 해서 8억 7,000이 뭔 내용인가 했을 때 8억 7,000 갖고 도저히 안 되는 걸 갖다… 8억 7,000에다가 더 추가로 3억 7,000만 원인데 3억 7,000 외, 5억 8,000 수의계약한 것 3억 7,000 빼면 나머지는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는 고무줄 인건비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작업하고 나서 그 작업비용의 1억 얼마가 거의 인건비나 다른 장비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5억 8,000 수의계약한 것도 처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담당자분도 그렇고 과장님, 팀장님까지 잘 모르시면 본 위원이 이것 좀 서울시의회랑 너무 비교가 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단순 그냥 재사용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전체를 바꾸는 거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좀 이따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개 상임위 완전 교체예요. 그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백업한 거에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약금액을 갖고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여기에 관급자재는 별도로다가 투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서울시랑 이것 좀 비교해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자료는 하나도 안 주시고 달랑 한 장 주시면서 이렇게 8억 7,000이다.
8억 7,000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거는 진짜 완전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너무 이것 의회를 너무 기망하신 것 아니에요?
자료 부실로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충북도의회도 자료 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적어도 그 정도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행정사무감사 부실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신규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거기서 4번에 영상공유시스템 도입이 뭔지 아세요, 처장님?
여기 혹시 교육위원회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위원회, 결국은 처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전자칠판이에요. 전자칠판이래요, 전자칠판.
이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예산 갖고 다루어 보셨어요. 우리가 구입한다는 게 75인치입니다. 75인치가 500만 원 이상하겠어요? 교육위원회에서 다뤘던 예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그거 그럼 금액 나오는 거고.
대형 디스플레이 도입이 163인치인데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600인가?
6,000만 원… 어쨌든 이게 금액이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래도 이것 구입 3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3대인데 이것도 1억 8,000 정도면 가능한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14억 3,000만 원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유튜브 스튜디오예요. 다 정해진 공간에 그것도 카메라 장비하고 그런 조명 스위치 영상제작 시스템만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시스템 도입이라고 1번서부터 9번 자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건 유튜브 스튜디오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14억 3,000만 원이 이렇게 과연 적당한 견적을 내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얼마입니까, 별도로?
서울시의회 거 자료 한번 보시면 거기 또 다 일일이 나와 있습니다.
4번 좀 띄어주실까요?
(…)
그러면 2번 먼저 띄어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잠시만요, 처장님.
제가 정말 이럴 때 가장 의회가 너무 이 분야를 모르고 심사를 한다는 거에 많이 회의를 느꼈었거든요.
이해충돌이 아니고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다, 심의를 할 수 있다.
견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도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줄 수가 있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의회의 자료를 삼을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의 역할이었고요.
바로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잠깐만요. 앞페이지로 갈까요?
조직도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요. 서울시의회가 저렇게 11개 상임위에다 특별위원회까지 12개예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리면 입찰공고 내셨을 때 소프트웨어 1·2·3번에 기록되었던 티노의 1·2·3번 제가 어떤 역할하는지 말씀드렸죠.
회의 중에 카메라가 송출되면서 발언함과 동시에 카메라가 비쳐지는 1·2·3번의 역할, 3번은 타이머고요.
돌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타이머 역할까지 하는 1·2·3번에 이게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달청에서 같이 이렇게 입찰공고문에 내라는 게 있어서 냈다고 하는데 사실 1·2·3번을 티노라는 업체를 한번 검색하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1번 풀 HD 올 IP 7식이라고 딱 명시를 했잖아요. 이게 티노예요. 티노 기기명이에요.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기계를 그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봐도 공정한 입찰이지 않았다는 거를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며칠이에요.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며칠날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처음에 사전설명회에?
일곱 군데인가요?
위원장님 길었죠?
6개에서 12명이 참석했다고 여기 자료 주셨네요, ’24년 7월 26일 날.
그런데 이날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우리 제안서에 누군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몇몇의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여기 유지보수를 하는 티노라는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이거 같이 참관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첫날 참석하지 않았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글로벌텔레콤이 안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료에 보시게 되면 6개 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최종 낙찰된 업체가 처음서부터 사업설명회 개최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요. 응하지 않았다고요.
거기에 처음에 티노랑 다른 데 업체는 제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6개 사가 참석을 했는데 그날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안평가가 ’24년 8월 28일 있습니다. 제안평가에 3개 사가 참여했어요. 거기에 티노 사는 하도 이의제기를 하고 하니까 빠지고 지금 업체로 선정된 글로벌텔레콤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의제기를 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1·2·3번은 특정 업체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조달청에 유사제품 1·2·3번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기 장비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업체의 기기명까지 이렇게 명시한 거는 처음서부터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누차 얘기했고 어쨌든 사이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 문제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겨 볼까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상임위 회의영상중계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예요. 12개소 대회의실 및 위원회실 등 12개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 회의영상중계시스템 교체 이건 자료 제가 다운 받은 거예요, 서울특별시에 가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추진 배경이 뭐냐 하면 영상중계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회의영상 생중계 시 장애가 발생했어요. ’22년 11월에 3회 정도.
그래서 노후된 장비교체로 장애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그래서 위원회별 운영 중인 장비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기간이 2월부터 10월입니다. 그래서 중계시스템 노후장비를 다 교체했어요. 예산이 얼마였냐 하면요 11억 4,2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의회 청사를 매입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냥 그 인터넷시스템, 전체적으로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우리가 매입한 건물에서 이런 인터넷시스템만 새로 구축하는 걸로 해서 4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의자료 다 나와 있고요,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거예요.
쾌적한 의정활동과 청사시설 개선을 위해서 재배치하고, 청사 재배치를 할 것이냐, 리모델링할 것이냐 해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범위를 축소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인터넷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거기는 12개 상임위가 맞고요, 저희는 6개예요, 본회의장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지난번에 운영위 때도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고 이게 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사무처장님 그렇게 서울시의회의 예를 들었는데도…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근데 이거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인터넷 장비 교체예요.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청주시의회도 몇 년 전에 이런 인터넷방송 해서 경찰 수사에 의원님들 몇 분 불려 다니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도 계세요. 불려 다니진 않았지만 그걸 아는 분이 계시다고, 시의회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기자님들이 자료 달라고 하세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희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성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정상에, 지금 아마 저희들이 관급자재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사의 제품이 기재돼 있는 거 갖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사항은 규정상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고, 그날 이의제기했던 사안은 특별히 티노가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서는 논했지 이 제품의 코드가 들어갔다는 걸 갖고 이의제기는 하지 않은 거로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서울특별시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1·2·3번 중에 1·2번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데 충북도의회는 A 따로, B 따로예요.
A하고 B를 합쳐서 구매요청서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충북도의회는 따로따로 구매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하신 거예요.
견적서를 제가 계속 보자고 했고 서울시의회랑 계속 비교해 봐라 했는데도 한 번도 안 하셨고, 들어가서 보면 금방 알 거를 12개 상임위가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 부분적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약간의 보수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셨는데 다 교체한 거 맞고요.
A 기능도 하고 B 기능도 하는지를 먼저 보셨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구매한다고 하는 것부터 저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번을 분리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거를 서울시의회는 1·2번을 같이 구매요청서에 넣으셔서 같이 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된 걸로 본 위원은 마지막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여기 충북도의회가 제대로 된 견적을 하신 건지, 예산 낭비인지, 진짜 혈세 낭비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설계 용역을 주셨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는 감리를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관심 있어 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귀동냥을 하고 또 알아보고 서울시의회 거 다운받아 보고 서울시의회 의원하고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12쪽·13쪽에 있습니다.
미디어아트월시스템 구축입니다. 5억 4,400만 원 안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미디어아트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이 위에다가 어떤 주무관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12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미디어아트월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선정위원회라 하나요? 그 공고를 내셨어요. 그렇죠?
몇 명이나 응했는지 혹시 이거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끝났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공고 기간이 끝났어요, 31일 날로.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디어아트월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 결과는 저희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
담당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확히 인원은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업체 분들이 3배수 이상 올라가니까 한 업체에서 막 20명, 30명씩 서류를 넣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몇 명이래요, 담당자분? 선정위원회?
그 분야별로…
어쨌든 이렇게 5억 4,000 사업비 하는 데도 거기에 관심 있는 업체 분들은 이 선정위원회까지도 이렇게 막 3배수 이상 해야 되니까 20명, 30명씩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지 모르겠지만 무작위로 선정위원회에 응하게 해서 최소한 100명 이상 300명 이하 이렇게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나오잖아요, 한 업체에서 이삼십 명씩 응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몇 명이 응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300명 이하일 거는 같은데, 이삼십 명이 넣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예산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선정위원회 선정하는 데 그렇게 무작위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방송 예산이 50억이 넘어요, 50억이 넘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말 아낄 수 있는 부분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계약 건이 지금 우리 여기 충북도의회 청사 신축하면서 무수히 많은 계약 건들이 있잖아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정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 예산 갖고만 말씀드렸지만 좀 바람을 해 봅니다.
이게 나중에라도 저희 의원들이 평가를 받을까 싶어서 속기 좀 남기고, 제가 만약에 오늘 발언에 있어서 미스한 부분이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로 저한테 바로 주세요.
지금 이옥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를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공정 쪽을 최대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계약 자체도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전부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어떤 사가 낄까 이거를 우려해서 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미디어아트월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전부 다 조달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적다 많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설계자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이게 만약에 허위 설계가 됐거나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제재를 받도록 엔지니어링법에 규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적정한 기술을 가진 적격자가 설계한 금액을 많다 적다 제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하고의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료 요구는 했으나 자료를 상세한 자료는 받지 못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혹시나 제가 생각하는 건 저희들도 관급자재대가 빠져 있듯이 아마 저쪽도 빠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이게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관행적으로 프로그램 매니저 PM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 상주해 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리를 두신다고 하니까…
이게 하도급 불허인데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인 관행이에요. 그거를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는 미리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번하고 2번을 같이 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했는데 우리는 1번 따로 2번 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 내용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는 제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내부적으로 대외비라고 그래서 못 받으셨는데 그럼 적어도 서울시의회에 들어가서 이런 관련 자료는 한번 보셨어야죠, 과장님도 그렇고.
관행적으로 충북도의회가 제가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그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정을 좀 밝게 해 주시고요.
벌써 11월인데 그간에 우리 안창복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내년도 본예산까지 중요한 시기인데 끝까지 우리 안창복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준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조직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처장님께서 2급으로 계시고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 온 4급 한 분 포함해서 아홉 분이 계시는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 3급이 안 계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무처나 사무처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 가고 계신지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 규정 때문에 현재 3급은 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중앙·지방 간 협의회에서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5년도에 저희들이 주무과장 자리가 3·4급 복수직위로다가 바뀔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5년도에 7월이 될지 12월이 될지는 아직 행안부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25년도에 3·4급 복수직위를 하는 걸로다가 지금 안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직이 2급부터 해서 죽 이어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밑에 3급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4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좀 그렇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계속 발생되고 지금 본 위원은 저도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아마도 빠르면 7월 1일 자 아니면 ’26년도 1월 1일 자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처장님 의장님과 계속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기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지금 현재 장기교육자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처장님?
4급 1명과 6급 1명으로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인적 자원이 일반직이 약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그 인원 자체가 조금 적은 그 사항이고요.
그나마 4급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다가 의정연수과정이라고 해서 별도로다 진행이 된 거고 6급을 지금 금년도에 1명 추가로 보낸 사항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그 자리에 장기교육, 충청북도 시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장기교육을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는데 의회 직원을 못 보게 된 겁니다, 사실.
못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의회는 편해서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들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글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일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 이거를 어떤 일에 대한 강도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장기교육을 보내고 안 보내고 배정하는 인원이 틀려진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장님이나 우리 처장님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서, 집행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24페이지에 보면 11번째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내용이 ’23년도나 ’24년도나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 안에 보면 인센티브나 모범공무원 수당 에서 수당 주는 거라든가 또 부서별 1인당 문화활동 시에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3년도나 ’24년도나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처장님?
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기침)
그래서 점차적으로다가 직원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가 편하다라는 인식개선을 우리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어느 방법에 어느 시선으로 바라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가 편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분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이게 확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차분히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및 배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 6회 총 6만 부를 1억 4,100만 원 들여서 지금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부현황을 보면 시군 및 이·통장 등 도민에게 7,496부, 학교·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1,877부, 전·현직 도의원 225부, 집행기관 충북도 및 의회사무처 200, 시도의회, 시도, 국회에 177부, 기타 보관 등 25부 이렇게 해서 1만 부를 제작하고 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취재, 편집비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과 두 번째 우편료와 원고료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 또 세 번째 매번 집행기관을 충청북도 및 국회 177부를 어디에 몇 부씩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총우편료 저희가 사업비가 연 사업비가 1억 4,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기획, 취재, 편집, 인쇄 그렇게 하고 우편요금까지 포함이 돼서 한 1억 4,100만 원이 연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식지 배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시도의회하고 시도, 국회 170부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시도 그리고 시군의회 사무국 그래서 총 26개 소에 2부씩이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시군에도 각 2부씩 27개 소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지방행정연구원 등 관련기관 7개소에 2부씩 배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 그리고 국립도서관 등 26개 소에 2부에서 3부씩 그렇게 배부가 되고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서울에서요 지방지 올라오는 것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이라든지 의회홈페이지, SNS, 디지털배너, 유튜브,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매체가 있어요.
이렇게 홍보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보지도 않는 이런 소식지를 계속 예산 낭비해서 만드는 게 과연 옳을까? 우리 의회도 종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사무처장님 1억 4,1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지면소식지 계속 발행해서 홍보할 것인지 향후 다른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지의 여부 다만 저희들이 기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소한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실무선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다 운영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서 10월 일정중 10월 13일 월요일을 목요일로 오기하는 일, 또 의원님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의 명단 오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신중한 겁니다.
164만 도민이 이렇게 의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어요? 저 스스로도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또 배려를 해 주셔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위원님들의 어쨌든 의정활동에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우리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정책지원관님들의 인사에 관한 문제 본 위원도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지원관에 지원을 해서 전문위원실에 배치받아서 근무를 하던 중에 인사이동을 시켜서 타 상임위로다가 이렇게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 문제에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위원과 같이 의정활동을 했을 때 정책지원관님들과 위원님들 간의 그런 의정활동이 더 빛이 나고 효율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재고를 해 주셔서 정책지원관님들의 인사이동은 어쨌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특위활동을 하면서 특위활동에도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님들의 지원을 받잖아요. 처장님, 그렇죠?
정책지원관님들이 각 특위에 배정을 받아서 특위활동을 하는 위원님들을 지원함에 있어 상임위 업무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특위활동 지원에 관해서만 전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처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해서 상임의장단 회의에서 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한 군데서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정책지원관님들을 각 상임위, 그러니까 그 업무 소관 상임위에서 지원을 한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업무를 하면서 특위 업무까지 하면 가중이 되니까 그 특위 업무량만큼 사무분장에서 양을 줄여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특위 맡기 전에 1이라는 일을 했으면 그 1이라는 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상임위 내에서 업무분장이 새롭게 조절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거는 상임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임위원장님들도 동의를 해서 그거를 운영할 때 사무분장을 다시 해서 만약에 0.5가 된다고 그러면 0.5만큼을 덜어내고 특위 업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거는 정책지원관들 업무를 조정해 줬습니다.
정책지원관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 특위활동에 전념해서 특위가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 정책지원관님과 상임위 전문 정책지원관님들의 역할 배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쨌든 배분을 시켜주셔서 원활하게, 효율성 있게 특위활동도 진행이 되고 또 상임위 정책지원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장단점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에 이거를 주기적으로다가 한 2년 주기로다가 전보인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이후에 추가 인사를 향후에 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안창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2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노금식 박병천 박용규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이옥규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홍보담당관이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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