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16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나. 여성정책관실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께서 지금 행사에 참여하신 관계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 태풍 매미와 잦은 비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매우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복지환경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 시책이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청정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건강 증진사업과 환경 보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등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신규지원과 증감, 증평출장소의 자치단체 승격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617억4,800만원, 특별회계 934억8,300만원, 총 3,552억3,100만원이며 그중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85억6,600만원, 특별회계 123억2,200만원 총 208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가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계상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15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국립보건원에서 지급하던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금년부터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소요사업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2페이지 도민건강걷기 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전액 국비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4억5,100만원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국비확정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153페이지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사업비 15억7,600만원은 하반기 국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실 설치비 1,800만원은 지난 4월 신설된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 지원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154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2억 1,500만원은 증평군 승격에 따른 도비 조정분이며 배출업소 기술지도비 1,800만원은 산업단지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155페이지와 156페이지 보조사업중 학술용역비 3억원은 당초 시·도별로 추진했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로 일괄 용역계약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6,100만원은 국비사업량 감소에 따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5억2,400만원은 환경부의 환특융자금 대여계획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5억8,900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비 9억2,600만원, 하수관거사업비 12억4,500만원은 증평군 승격에 따른 전환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입니다. 158페이지 자체사업중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신축사업비로 공사비 20억원,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2억원 등 2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사무실 건축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정보화사업비 2,300만원은 보건복지부 사업이 정보통신부의 기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 160페이지 곰두리체육관 증축비 3,300만원은 당초 시설비로 전액 계상된 것을 예산액 변동 없이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재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61페이지 장애인시설 치과유니트지원사업 2,000만원과 162페이지 경로당운영비 6,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3,700만원은 국비사업량 증가에 따라 소요예산액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16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 노인요양시설 증축비 8억9,900만원, 납골당 신축비 2억5,5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3억9,6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소요예산액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충주화장장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사업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 시·군비만 지원되던 476개소의 경로당 유류비가 지난 8월부터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4,000만원은 국비 미내시로 감액 조정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부담금 18억6,800만원을 국비부담비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승격에 따라 생계급여 5억2,400만원, 경로연금 1억100만원, 자활근로 6,600만원 등 국·도비 9억3,900만원을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19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8,900만원, 도비부담금 18억6,800만원, 시·군부담금 5억1,100만원, 시·군반환금 등 잡수입 8,500만원, 국고보조금 92억6,700만원 등 총 123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9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진료비 115억2,0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및 미지급진료비 5,900만원, 예비비 7억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폭증하는 도민의 복지환경 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액이 2,617억4,8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85억6,61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총 48개 사업 39억3,155만4,000원의 증평출장소 전환분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4억5,115만4,000원 감액,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사업비 15억7,606만2,000원 증액,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감액,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7억6,126만7,000원 감액,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25억2, 400만원 감액, 충북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20억 증액, 충북종합사회복지관 실시설계비 1억9,000만원 증액, 노인요양시설증축 8억9,948만6,000원 증액, 진천군 납골당 신축사업비 2억5,500만원 증액,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3억96만5,000원 증액,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4,000만원 감액, 의료급여특별회계부담금 18억6,856만6,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이 934억8,31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2%인 123억2,2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세입분야가 의료급여사업 순세계잉여금 5억8,935만3,000원, 의료급여사업 도비부담금 18억6,856만6,000원, 의료급여사업 시·군부담금 5억1,197만5,000원, 의료사업 국고보조금 92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의료급여진료비 115억2,074만9,000원, 예비비 7억3,86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증평출장소가 자치단체로 승격됨에 따른 전환분과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시된 사업량의 부담비율에 맞게 국·도비 및 시·군비를 증감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량 및 예산액이 대폭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대비 사업목적의 달성여부와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제천에 하는데 부지를 아직 사놓지도 않았는데 15억씩이나 들어가면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153페이지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의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2004년도 사업으로 국비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개별적으로 이번 2회추경 때 충청북도에 사업을 할 데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와서 중앙하고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업자 선정도 안 되고 부지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제천시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비로다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84페이지에 사항설명서 155쪽 물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억9,000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비가 당초예산에는 102개소로 해서 30억2,000만원이 계상돼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102개소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모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 받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가 다시 시·군에 보조사업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시·군에서 신청하는 양이 6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가 세 차례 다시 촉구를 해 가지고 사업량이 있으면 모두 신청하라고 했더니 더 이상 없어 가지고 나머지 물량은 부득이 감액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군이나 여기서 희망하는 양은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3월달, 5월달 세 차례에 나누어 가지고 계속 촉구를 했는데도 그렇게 줄어서 희망하는 주민이 있는데 지원을 못한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9페이지에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량이 3개소로 돼 있는데요.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오늘 추경에 예산편성표를 보면 진천군 1개소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납골당 신축관계는 충주나 제천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대로 국고보조가 확정이 됐는데 진천은 규모가 축소돼서 당초에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로 당초 계획대로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된 대로 해서 이것은 추경에 진천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올렸던 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충주나 제천은 당초대로 됐고 진천만 축소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초대로 환원해서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보면요, 노인요양시설 증축이 있어요. 증축하는 시설이 어느 곳인지요?
증축하는 곳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청원군에 은혜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천주교보혈선교수녀회에서 하는데 거기가 1억7,748만6,000원이고 초정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초정노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거기가 7억2,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방금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날골당 신축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주, 제천, 진천에 금년도에 공설납골당을 이렇게 신축하는데 향후 2004년부터 다른 시·군에 추가적으로 공설납골당 신축을 위한 어떤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의 특수사업으로 납골묘 사업을 한 2년 계속해 오고 있고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앞으로 권장할 것은 납골묘보다는 날골당 또 공설납골당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군별로 1개소씩은 계속 증가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납골당도 물론이고 지금 방금 이승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난 2년간 가족 및 종중, 개인 납골묘를 할 때도 우리 도에서 또 시·군에서 이렇게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이와 관련해서 좀 일정기간 동안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 더 많은 예산을 좀 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해 왔는데 내년도 공설납골당은 별도로 치더라도 가족 및 종중을 위한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자체 납골묘사업은 금년에 24개소를 시·군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100% 증가된 48개소를 기준 보조율 50%, 시·군비 50%, 자담 해서 2,400만원 규모로 저희들이 지원해 오는데 그 기준은 도가 600만원, 군이 600만원, 자담 1,200만원 해서 기준대로 하되 시·군에서 보니까 너무 희망자가 많아 가지고 보조비율을 줄이면서 물량을 늘이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준은 도에서 이렇게 금액을 다운해서 제시하기 보다는 물량을 금년보다는 배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 신청해서 설명을 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금액을 종전에 1,200만원 지원 이런 기준보다는 현격하게 좀 낮추어서 500만원 내·외라고 하더라도 많은 수혜자가 있도록 정책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많은 연구 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이 납골묘 관계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사무실 신축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소상하게 사업에 대한 개요 및 계획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 고엽제전우회에 임차료로 4,000만원이 기 지원돼 있고 추가로 우리 도에서 8,300만원을 지원하고 또 회원들이 1인당 5만원씩 각출 충당해서 자부담 5,000만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억7,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이 자부담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1억3,300만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자담문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마냥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약 1,280명 정도 되는데 한 1,000명 정도로부터 5만원씩 그래서 고엽제충북지부에서의 얘기는 자기네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사무실이고 또 자기네들 모든 건강문제라든지 후생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회원들 스스로가 흔쾌히 낼 것이다 하는 것을 몇 번 확약을 아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64평이라는 건평은 1억3,300만원 가지고는 조금 건축비상 불가능하고 자부담 5,000만원이 안 되면 64평 건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몇 분이 와서 두세번 다짐을 받은 사항입니다.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자부담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우리 회원들이 1,280명 되는데 1,280명중에 1,000명 정도는 5만원씩 내라고 하면 낼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점이 저는 그 사람들의 얘기이지 실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솔직히 어떻겠습니까?
이것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엽제에 대한 문제는 저도 역시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로 5만원씩을 내서 하겠느냐라는 것을 사실은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뜻이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아주 참 규합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아픈 가슴을 서로 끌어안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일견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그런 약속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믿지를 못하니까 아마 지원이 어려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가 고엽제전우회 양식을 믿고 그 분들이 참여를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13㎡에 64평 규모의 단층 건물이면 1억3,300만원만 갖고도 충분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부담이 그렇게 실현된다라는 것이 아주 확정적으로 가능하다면 기 임차료로 나가있는 4,000만원과 또 자부담 5,000만원 그 9,000만원에 한 3,300만원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도 충분히 지금 사업계획에 맞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단순한 건축비만 가지고 계상이 된다 하면은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다운되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내부시설을 좀 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것은 더 추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한대로 전액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건축 뭐 거기에 따른 부대 설계감리비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 심상결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은 건물만 지으면 덩그러니 그 내부에 또 부대 사무집기나 이런 추가적인 소요도 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로 봐서는 이쪽 이것이 좀 완벽하게 건물도 들어서고 거기에 대한 여건이 합당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은 자부담 지금 5,000만원이 거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시중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찰을 보거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액차이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64평에 대한 건축비를 추정 계산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해서 금회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345만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공공요금에 소요되는 예산 560만원, 시설 개·보수 2,185만원, 노인잔치 행사에 600만원 내용으로 증액요구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우리 본예산 심의나 추경할 때 늘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예산이 늘어서 규모가 3억이 넘어섰습니다.
이 예산을 한번 올려주면 전년도 예산대비 그 예산을 초과하면 초과했지 적게 지원되지 않는 것이 매년 예산편성 보조한 추이인데 이 시설 개·보수 문제같은 경우는 부득불 해야된다라지만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노인잔치 하는데 600만원을 굳이 지금 우리 추가경정예산에서 더 지원할 명분과 당위가 있나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또 물론 우리 도청소재지가 청주이고 또 도노인복지회관이 청주에 소재해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대부분이 청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도 상당부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청주시에서는 그런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점증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충청북도만 이렇게 돼 있고 거의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시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 이것이 도 노인복지회관으로 탄생이 된 이상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약 15명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3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타 시·도 운영 예를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청주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단,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어떠한 노인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군에 전파를 해 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도 복지회관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잔치는 금년도가 은빛축제라고 해서 제8회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노인복지회관 예산편성시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그때 하려고 하다가 이번 행사비가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이달 10월 말경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여덟 번째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만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비 확보시 시민회관 옆 부지 사무실 신축 건이 청주시 땅에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도비와 자부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청주시 것인데 왜 도비와 자부담만 하고 있는지 시비는 어째 돼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비는 왜 부담 안 하느냐 하면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단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비 하는데 단, 저희들이 부지까지는 도에서 제공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청주시장한테 이 분들이 가서 떼를 써서 청주시유지에다가 건축을 하도록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자기 소유가 아닐 때에는 토지소유주에게 어떤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분들 얘기입니다마는 20년 후면 고엽제후유증 저기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때 사무실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유지에다가 우선 시장님한테 양해를 받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잔치에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참여인원이라든가 초청대상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여인원은 대략 500명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그쪽 복지회관 계획에 보면 5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대상은 항상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라든가 가족, 주민들, 시·군에서 대표성을 띤 분들이 다수 이렇게 해서 5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단 이 시설의 주체가 도가 되다보니까 또 시설 전체로 보면 노인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취미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교관도 필요하고 인원을 사실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또 복지회관이라는 것을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또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양반들에 대한 원성도 자자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방식이 대한노인회 충북지부로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충북지부가 되다보니까 여기 시·군지회 간부님들도 항상 1년에 몇 번씩 참여를 같이 하시고 또 게이트볼대회를 도내 전체 노인회를 주관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래서 도단위급으로서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도단위 어떤 시설이나 기관이 청주에 몰려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것이 청주시민 위주 아니냐 이러는 데 조금이라도 물론 90%는 청주시민이고 10%는 우리 도내의 각 12개 시·군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 노인복지회관으로의 기능을 좀더 활발하게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시초에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부터 시작된 건가요? 당초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시작단계였을 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얼마만큼 점증이 됐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빼 가지고 제일 처음에 계상된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4년, 4~5년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1년치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하려면 당초에 이런 돈이 들어가겠다고 해 가지고 2억8,300을 올렸는데 여기서 무슨 시설 개·보수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예견이 안 된 겁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2억8,360만원 세워준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 세워준 대로 안하고 돈을 쓰다가 부족하면 또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여기 내역을 보면 추가로 발생되는 예를 들면 탁구장 마루 보수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의 민원이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도 느닷없이 왜 안 해 줬느냐 하는 이런 질타성 전화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예산부서에 1회추경때 요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 전화로다가 민원 제기한 분을 직접 만나봤더니 사회과에다가 진정을 내서 추경에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왜 안 해 줬느냐 예산담당관이 안 해 줬다 해 가지고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설할 때 그런 것을 예견해서 했다면은 좋았을 건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미비점 이런 것이 발생을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같은 것도 물론 증축을 한 분야가 가동이 될 때에는 공공요금이 더 많이 소요되겠다 하는 게 당초 예측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미흡했다 그리고 은빛축제는 8회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에 검토가 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전체금액이 2억8,600을 가지고 자체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거죠. 전체 금액에 맞추어서 자기들도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적다고 충분치 않다고 하셨는데 10억을 줘 보십시오 다들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이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생긴 이후로 어떤 선거에 대한 그런 이유로다가 많이 지원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한 끝에 지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건강걷기 운동을 제천시하고 청원군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씩 세웠네요. 제천시와 청원군만 이렇게 한다고 신청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까?
도민건강걷기 운동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에 진천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지난번에 패널티 문제까지 이렇게 언론에 거론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번에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사업을 집행을 못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저희가 중앙에서 받는 국민건강증진사업기금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 이번에 받아 보니까 제천시하고 청원군에서 강력하게 또 사업을 하겠다는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감사거부와 관련해 가지고 패널티가 적용됐다고 그런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2회 추경때 다시 거기서 올라온다면 실질적으로 언론에까지 거론이 됐는데 주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을 저희가 물색을 했습니다.
내년도 기금을 받는 그런 사업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거기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6페이지 사항설명서 150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지원 건에 대해서요, 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시설수용자 중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위기자에 대한 무료 개안 시술인데 사업량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백내장 대상자가 실제 몇 명이 있는지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어렵게 사는 분들이 백내장으로 인해 가지고 실명위기에 놓인 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청주의료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4명이 혜택을 받았구요. 현재 지금 1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말고라도 더 많은 숫자를 파악해서 국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에 보시면은,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강보건시설 설치를 학교도 합니까? 그것에 대한 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보건소에도 구강보건실이 금년도에 증평군만 설치가 안 되고 다 돼 있습니다. 흥덕구보건소까지 금년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열두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또 초등학교도 지금 아홉군데, 특수학교 두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벽지학교중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 벽지학교가 아닌 경우는 학생수가 300명에서 600명 이하인 학교 그런 데가 대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초등학교가 특수학교 포함해서 열한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강보건교육 이것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들에 대해서는 홈메우기 사업, 치아에 대한 홈메우기 사업 그리고 4학년들에 대해서는 불소도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의사 딴 데로 가라고 하고 가 보면은 의사는 있어도 치료를 잘 안 해 줘요. 그런데 학교에다가 보건시설을, 벽지학교에 몇 명 안 되는데 이것 시설해 가지고 몇 명 어떻게 이걸 운영해요?
버스가 다니는데 학생들이 100명 안 되는 데가 천지인데요. 그런데 이것 국비로 전부 해 주는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비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관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속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에 힘입어 지역내 여성 및 아동보육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지위향상과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및 아동보육사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342억700여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20억3,900만원, 아동복지 313억2,3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8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증평출장소 전환분 2억6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44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의 3,560만원 증액내역은 증평출장소 전환분 660만원을 포함한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 2,900만원입니다.
144쪽의 일반보상금은 가정폭력·성폭력·1366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성인권과 여성복지 등에 관한 보수교육의 실시를 통한 상담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4쪽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은 폭력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에 대한 무료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기회확대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추가 지원액 350만원을 국비 100%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은 여성부에서 여성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취약계층 여성자립지원사업으로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캠프 운영비에 1,200만원, 자녀들의 학습도우미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0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부기경정은 당초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시행 희망자 확보 곤란으로 인한 사업시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에 도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피해자 치료 및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시설보강이 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기를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세항 7억4,950만원의 증액내역은 증평출장소 전환분 2억30만원을 포함한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 6억260만원, 자체사업비 감액분 5,340만원입니다.
먼저 146쪽의 보육시설운영비 6억26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영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증액분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7쪽의 민간경상보조 항목인 쉼터운영비는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보호아동의 증가에 따른 쉼터운영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다음 147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가정의 결함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을 위한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인한 73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다음 147쪽 하단의 학생중식비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토, 공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지급되는 중식지원 대상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감액분 6,32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실현과 지역 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액이 342억71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7억8,525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여성자립지원사업비 2,000만원 증액,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경정,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6억263만5,000원 증액,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중식비 6,326만9,000원 감액, 증평출장소 전환분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2억69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증평출장소가 자치단체로 승격됨에 따른 전환분과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시된 사업량의 부담비율에 맞게 국·도비 및 시·군비를 증감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제공, 주로 여기는 영아전담에 대한 건데 아주 제시는 굉장히 좋은데요.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 시설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설방문을 했는데 이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니까 장애아들에 대한 기피현상이 눈에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장애아를 기피하는데 이것을 외면하지 않게 외면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사실 영아 뿐만 아니라 장애아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아들이 도내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하는데 장애아의 경우에는 교사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청주시에서 공고를 냈는데 장애아전담시설 두 곳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고 제천시에서도 장애아전담시설을 하나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있는 장애아전담시설과 또 장애아통합시설 이외에 새로운 장애아시설들을 확충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시설에 장애아동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아전담반 지정을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14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중식비 6,326만9,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이 왜 돼요? 감액이 됐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강으로 경정하셨죠?
애초에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그런 시설이 도내에 필요했고 피해자들도 여성장애인연대에서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보조 없이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식적인 시설설치를 해서 운영비 지원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성장애인연대에서 연초부터 9월이 되도록 이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도 물색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했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자기들로서는 자부담 능력이 어려워서 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찾아보느라고 했는데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라는 것이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단체가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단체나 일반 여성단체를 대상 사업기관을 찾다가 저희가 하지 못하고 그 예산으로 부기경정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계획했다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경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이것이 지금 가족캠프 1,200, 학습도우미 800 이렇게 해서 2,000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이 기간을 보니까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일곱군데 사업을 하시는데 이 기간내에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대상 시·군 선정절차는 어떻게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8월말에 저희에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가족캠프를 이미 한 시·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한 세 시·군이 사업비를 400만원씩 지원받게 된 것이고 성가마을과 상록수는 한부모가정을 보호하는 수용기관이 도내에 현재 두곳이 있기 때문에 성가마을과 상록수에 대해서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워낙 8월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이렇게 9월 이후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회활동 속에서도 대학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와 생명공학분야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3년 연속 선정되어서 지원된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64억1,92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241만5,000원보다 9억1,6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입정원의 역전시대 도래로 입학생이 감소함에 따라서 수입을 2억6,5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증명발급수수료는 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성화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부담금 등 도비전입금 2억4,000만원, 기숙사 전세 해지금 1억1,450만원과 문서정리에 따른 기록물폐기 매각처리금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83쪽에 따라서 재정지원 사업부문중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됨으로서 특성화사업 및 실습비 중소기업체험활동지원을 위한 사업비 8억2,000만원 등 9억1,6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특성화대학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241만5,000원보다 9억1,681만원이 증액된 총 64억1,9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추진 국내여비 497만원과 해외조사를 위한 1,200만원의 국외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산·학연구개발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특성화 사업 및 BT실무 교육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시험연구비 3억2,630만4,000원과 특성화 산업현장과 중소기업 탐험 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총 3,240만원을 계상해서 현장교육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대학의 시설부족으로 인한 공설운동장과 관성회관을 우리가 수시로 이용하기 위한 대학후문 확장 및 보수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에 실험실 및 강의실, 교수실, 학과사무실을 비롯해서 학생들과 교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시설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창업보육센터 집기 구입비 1,000만원, 특성화 실험실습기자재비 3억원, 또 단기교육프로그램 기자재비 9,600만원, 공통실험실습기자재비 2억원 등 총 6억600만원을 계상하여 첨단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억1,426만5,000원에서 1억7,349만4,000원이 감액된 4,0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3년연속 선정되었으며 IT특별지원사업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충북과학대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아마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제안설명서를 어째 못 받은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자료검토결과 경상적 경비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총 33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인 2억4,000만원이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총 예산액이 64억1,92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인 9억1,68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업료와 입학금 등 기타 수수료 2억6,534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2억4,000만원 증액, 기숙사 전세해지금 1억1,456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8억2,758만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대학특성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600만원과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5억1,73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용역, 실험실습기자재 등 과학대학 운영을 위한 필수적경비로 타당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예산중 기타 수수료 2억6,534만원과 기숙사 전세 해지료 1억1,456만원의 감액편성한 내역과 국고보조금 8억2,758만6,000원을 지원산업에 맞게 생명공학 특성화사업, 실험실습비, 중소기업체험활동 등에 편성하면서 동아리 행사 참여 보상금 등 일반보상비에 3,24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이 35억1,75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인 732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역으로는 파고라 교체 4개소 2,000만원,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 1,670만7,000원, 도민교육의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2,938만4,000원 감액 편성 등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이 35억3,74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852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직급보조,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852만 3,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두 개국을 먼저 한 뒤에 충북과학대학은 그 다음에 하도록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70페이지에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에서 1,670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생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그런데 일몰 후에 학생들이 산 속이고 그래서 여가활동을 즐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에 라이트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데 거기가 우리 충북 도청에도 테니스코트가 옛날에 있던 게 없어지고 그래서 도청 직원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올렸는데 한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북과학대학 학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제안설명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지원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원과장이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하나 챙기지도 않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과장이 뭐 하러 나가있어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사항설명서 188페이지에 과·오납금 등 수업료반환 해 가지고 이 돈을 돌려줬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학생들이 군대에 가거나 또는 다른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다니던 도중에 등록금 반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반환을 해 주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그 일수를 계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금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관들께서 예산안 심사할 때 좀더 공부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우 8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다가 지금 뒤에서 배석하신 관계관들이 보좌를 못하면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다음부터 좀더 충분한 사전 공부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 강의실 등 칠판교체 해서 3,000만원이 계상 됐죠?
실험실 및 강의실에 30개가 있고요. 벽걸이형이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가 추경하는 데에다가 이것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액수로 교체가 되면 환경이 쾌적해지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드렸습니다.
방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한 강의실 등 칠판교체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또 우리 도내의 국립·사립대학에 현재 칠판을 어떤 것을 지금 사용하는지 시장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종합적으로 교체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질의요지는 충북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칠판 및 백묵을 어떤 형태로 쓰는지를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일부 아주 극소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이런 새로운 물백묵 칠판에 대한 상품이 나와서 관련 업자들이 홍보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새로운 신상품이 나와서 기존의 칠판보다 위생적으로나 환경미화적으로 나 좋다고 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도립 충북과학대학에 전체 칠판 교체하는 예산을 지금 3,000만원 계상요구 했습니다.
우리 칠판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고 적고 다과를 불문하고 전액 국고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초·중·고등학교에도 아직 칠판교체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충북과학대학에서 전액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 형편을 모르시고 현실을 모르시고 예산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도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그래도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강의실 등 칠판교체의 문제는 당초에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한 업자들이 충북과학대학에 와서 지금 기존 칠판보다 이런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교체하는 거라고 하면 적어도 여타의 대학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는 지금 이런 새로운 신규 칠판이 어느 정도 구입이 됐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할건가 이런 시장조사를 한 연후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거 그냥 답변내용으로 교직원 내지 교수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덜커덕 올리는 것은 앞으로 이 과목이 아니고 다른 과목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도 너무 무성의하다라는 것이 역력히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장님께서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충청북도의 초·중·고·대학중에 그 학교에서 아직은 이것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서도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타 대학이나 초·중·고보다도 재정력이 아주 풍부하고 아주 여유로워서 이렇게 남보다 앞장서서 비싼 이런 것을 도입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학장님께서 좀더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쳤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116페이지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용 사무용기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신축시 보육실 증가로 인해 업체에 제공할 사무용기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입주업체 8개 업체에 824만원과 전산실 176만원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확장신축 완공은 언제 되는 것이며 꼭 추경에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와 창업보육센터에는 수입원이 있는지 또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가 11월 20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후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들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책상하고 의자 같은 것을 구입해서 제공하려고 하고요. 입주업체들이 지금 내는 것은 임대료하고 그런 일부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보 육센터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업체를 창업지원해 주고요, 또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을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성공불제라고 해서 입주업체가 성공했을 때 매년 일정 금액을 성공불제로 납부하는 그런 계약을 지금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졸업 업체가 성공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업체에는 오창에다가 건물을 짓고 아마 졸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성공불제에 의한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한 2~3년 내로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은 정식계약이 2년입니다. 2년 이상을 입주를 하게 되면은 매년 일정금액 만큼을 임대료를 증액을 시켜서 추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수입원을 잡는 데를 제가 몇군데를 알고 있는데 과학대학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창업보육에 좀 열을 올리셔 가지고 수입원을 잡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사항설명서 1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특성화전공동아리행사 참여보상 100만원씩 4개 동아리 4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동아리의 명칭은 어떤 거죠?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특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았고 또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우리가 바이오쪽에 관련되는 학생들을 많이 육성해 내기 위해서 전공동아리는 학생자치적이라기 보다도 전공과의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있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취미활동 보다는 학술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산·학연구개발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씩 2과제 2,000만원 했는데 이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학연구개발용역에 2과제의 제목은 뭐뭐입니까?
용역과제명은 화장품용효소안정화기술개발 또 한가지는 기능성효소화장품개발 두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1,500만원 사업비를 신규계상 요구하셨는데 금년도에 옥천군으로부터 충북과학대학이 재정적으로 지원받은 사안이 있습니까? 2003년도.
창업보육센터전산시스템 개발비로 1억원 받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내의 11개 시·군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충분한 국비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 기초단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상당히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많게는 10억 이상, 적은 데는 2~3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옥천에서는 우리 충북도립과학대학이 꼭 필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좀더 좋은 조건으로 개선해야만 우수한 신입생도 유치한다라는 거에 대한 절박감은 학내 구성원들이나 옥천의 관계 주민들이나 그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옥천군에서도 충분히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옥천군에 후문에 형편이 이만저만한데 이것 군비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나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 1,500만원 정도면 군에 당해 기초단체장이든 옥천군의 군의원들이든 해서 우리 옥천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도에서도 더 보태서 정상화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은 학교 당사자들 또 옥천군에서도 너무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것이 여실히 하나의 사례로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음성군같은 경우는 한일중학교 사립중학교입니다. 진입로 포장하면은 5,000만원씩 줍니다. 생극중학교도 사립중학교입니다. 또 음성여자중학교 뒤에 울타리 안에 포장하는데 3,000만원씩 이렇게 군에서 지원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한 연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 시기가 돼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으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옥천군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데 도에서 더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법상에 보시면 자치단체가 상급기관에 재산 형성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립학교가 도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직접적인 시설투자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옥천군 과장급 이상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대학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군으로 협조요청할 사항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옥천군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규정으로 인해서 각 일선 시·군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시설사업비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실제 그런 것이 일선 시·군의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지원되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송과장님 더 연구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송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고 해도 도로입니다. 학교 시설이 아니예요. 물론 대문을, 문을 고치는 것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폭 50㎝인 도로를 임의대로 확정한다고 하고 학교정문도 고친다고 했는데 송과장님 그 도로도 학교시설로 보는 겁니까?
지금 이기동 위원님 주문이 뭐냐, 군에서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만 답변을 하지마시고 위원이 질의했으면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좀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18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2억6,534만원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기타 원서대 등등 해서 감액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감액된 내역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중 감액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학입학자원 역전현상에 따라서 저희 대학의 등록률이 74.8%를 기록하였습니다.
입학금 4,336만2,000원, 수업료가 2억1,729만1,000원, 입학원서대가 138만8,000원, 입시전형료가 229만9,000원, 계절학기 수강료 140만원을 합쳐 총 2억6,574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입생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나가서도 제가 70~80%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면 저희 대학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의 일류대학에서는 해외유학을 많이 떠나기 때문에 그만한 숫자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편입생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을 뽑을 때 70~80%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는 100%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그대로 100%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184페이지부터 보면 중소기업 체험활동 취업교실 강사수당이라든가 탐방인솔자 운영수당, 중소기업 체험활동 수송차량 임차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장탐방교육이라든가 중소기업 체험활동 학생참가보상 등등 해서 중소기업 체험활동에 상당부분 예산이 할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충북과학대학 학생 중에서 중소기업체에 그러니까 순수 취업을 하는 학생이 몇 %나 됩니까? 군대를 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 취업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98.7%까지 취업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체 취업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학, 편입 이런 것을 다 토탈해서 90% 이상이 됐는데요. 순수한 취업률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못 내겠습니다마는 80% 정도 이렇게 취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체험활동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을 미리 체험시켜서 그 업체에 취업률을 높이고 또 학습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현장에 맞게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몇 %라고 통계는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실습을 이런 중소기업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연계를 했습니다. 연계를 해서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활동을 통한 취업률 증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문했던 대학 후문확장 및 보수공사 지금 통행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부지가 학교소유 토지입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겁니까?
후문 현재 조그맣게 나 있는데 통행로는 저희 부지 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거꾸로 우리 과장님이라면 내 땅을 포장하라고 사용승낙 해 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이 정식으로 후문이 아니고 아마 필요에 의해서 학생들이 자주 거기를 들락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문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국고보조금 8억2,758만6,000원을 지원사업에 맞게 생명공학특성화사업 실험실습비 중소기업체 활동 등에 편성하면서 동아리 행사참여 보상금 등 일반보상비에 3,24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하고 일반보상금은 186페이지 가운데.
지금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생명공학특성화사업 지원 8억 또 실험실습비 지원 2,358만6,000원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2,358만6,000원을 전문대학특성화 국고보조금이 되겠고요.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저희들이 지원 받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체험활동 지원으로 4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8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성화 전공동아리 행사참여보상 이것은 4개의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관련되는 학과 전공동아리 4개 학과에 4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탐방, 현장실습 이것도 특성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체험활동 참가학생 보상은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중식비 지원하는 학생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간담회의시 협의조정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인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원안가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58페이지 대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충북지부사무실신축비로 총 사업비 1억3,300만원중 도비부담금 8,300만원의 예산 승인에 대하여 동전우회의 자부담액 5,000만원이 확보된 후 동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164페이지 도노인회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345만원중 2,745만원 삭감, 충북과학대 소관 일반회계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전출금 2억4,000만원중 4,500만원 삭감, 충북과학대학 소관 특별회계 186페이지 대학 후문확장 및 보수공사비 1,500만원 전액삭감, 187페이지 강의실 등 칠판교체 3,000만원 전액 삭감,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7,2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여 성 정 책 관 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공무원교육원
원 장김동응
총 무 과 장김태관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총 무 과 장전태익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김평중
대 외 협 력 과 장진경수
행 정 지 원 과 장송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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