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31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3.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 때는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장 때문에 직접 답변을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세계화의 원년입니다. 원년을 맞이해서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며 특히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통일된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구현을 위해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하에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직원 일동은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가일충 배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제출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님.
여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우리 통상실장 나와 계시니까 우선 이 국제통상협력실을 세계화추진협력실로 바꾸어야 되는 것은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체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항이 국정의 기본 방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화의 명칭을 세계화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조금 짜임새 있게 추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은 전부 홍길동이가 돼 가지고 이것이 잘 저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보충 설명을 말씀드린다면은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침도 있고 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각종 위원회의 너무 중복된 설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성격이 유사하고 하는 일이 같은 또 위원회 기능이 중복이 되는 것은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화위원회를 세계화위원회로 발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국제화위원회를 세계화위원회로 개편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의식개혁 분야라든가 행태분야 이런 분야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위원의 증원이 불가피해서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상실하고 세계를 향한 의식개혁 문제, 물론 의식개혁이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제화추진위원회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지침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이 전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제화추진위원회가 1994년 6월 24일, 작년 103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1년 후에 국제화가 세계화로 바뀌어서 조례를 변경하게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국제화추진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지 또 거기서 어떠한 사항이 논의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작년에 국제화추진위원회를 1회를 개최를 했고 실무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된 사항이 그렇게 돼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바로 4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거기서 결의된 사항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일이 집행이 되고 어떻게 실행이 됐는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결의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 그 과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도 1회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특히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각 국별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의 국제교류 계획의 전체 세계를 10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국제교류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또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세계화는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다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충청북도에는 그런 외국인들이 초청해서 물을 만한 장소도 없지 않느냐 그런 등등의 논의가 있어서 컨벤션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상협력실을 통해서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호대사들을 계속해서 그 양반들이 오시거나 해서 계속해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금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세계화 추진 기본계획중에 전체적으로 도입된 사항이 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됐었던 사항들이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이 꼭 바꿔야 할 내용이라면은 충분이 이 자리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말을 바꾸기 위한, 내용은 같고 말을 바꾸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라면은 굳이 이 조례안을 바꿀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내용은 같은데 이름만 바꾸기 위한 이러한 조례개정안이라면 굳이 이 자리에서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개정안이 꼭 세계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명칭만 통일된다고 말씀하셨지마는 명칭 변경사항은 적어도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이 세계화의 추진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이 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더군다나 인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아직 참여가 안 된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도민 전체적인 의견수렴도 하고 홍보차원에서 깊이 노력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현재 20명을 가지고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20명을 가지고 도저히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30명으로 증원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명을 가지고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굳이 내용이 같은 것을 가지고 명칭만 바꾸
려고 하는 이런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은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4년 6월 24일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만약에 세계화추진위원회로 개정이 안 된다면 어떠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한 내용까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가 하나 더 구성하면 됩니다. 세계화위원회 구성하면 됩니다.
세계화위원회는 구성하게끔 정부 지침이 있었고 각 시·도가 다 구성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세계화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는 놔두고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가지고서 세계화추진이 안 된다면은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하는 것은 똑같은 거고, 그러면 굳이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안 해도 충분히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현재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하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이죠? 그렇죠?
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제가 봤을 때 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없애는 추세의 정서란 말이에요.
위원회라는 것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꼭 우리가 어떤 조금 데리케이트한 생각은 아니고 왜 국제가 갑자기 세계로 바뀌었느냐 지금 그것은 통치권자의 의지가 국제에서 세계로 명칭을 바꾸었고 세계화라는 정의가 나왔고 이런 것은 조금 납득이 가요.
우리가 2조에 우루과이라든지 GR은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WTO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WTO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바로 지금 이것이 우리 명칭 자체가 뭐냐 하면은 국제통상협력실이야, 그러면 국제라는 속에 국제화위원회가 있으면 됐고 국제로 넣고 거기에 조문정리에 UR이나 GR이 없어지는 WTO라는 것을 바꾸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데 명칭을 바꾼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통상실장이 설명하는 것은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변이.
아까 그런 조항은 납득이 가요.
그럼 그 조항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우선 통치권자 정서가 국제화에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국가 시책이 세계화로 가니까 솔직히 까놓고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내무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지마는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건 내무부 조례 거시기죠.
그거 바꿀라면 다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세계통상협력실이라고 바꾸면 또 조례 개정해야 할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졸속하지 않느냐 너무, 나는 여기 바꾼다고 들으면은 GR하고 UR은 바꾸어서 WTO 하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납득이 안간다 그 다음에 아까 차주원 위원이 말씀하신 그 위원회 명단을 지금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위원회 명단을?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받는지는 모르지마는 큰 의미로는 더 포괄적으로 전문적인 사람 많이 들여다가 아마 무슨 위원회를 죽 해 놓고 볼 것 같으면 30명 모이면 얘기하는 사람은 한 대여섯 명밖에 잘 안 돼요. 얘기 하는 사람은.
그럼 꼭 30명으로 늘려야 할 이유는 뭐냐 30명으로 아까 답변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있어 각계각층 그 다음에 우리 본회의에서 차주원 위원이 또 질문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통상협력실장이 안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은 통상협력실인데 하는 구실이 뭐냐 그런 얘기야 하는 구실이 경제부서하고 연관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럼 인적교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우리 여기 대리대사인가 무슨 대사가 여기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그런 범주에서 지금 여기 흑룡강성 갔다 온 그런 정도의 뭐 자매결연 맺고 이 한계냐 통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보면 광범위하단 말야 그런 것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말야 그냥 협력실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초보단계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앞으로는 다 통폐합해서 싹 들어와야겠지 이게 그러든지 이것이 없어져서 딴 데로 가든지 양단간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애를 밴 상태에서 아직 낳아보지도 않았고 운영도 안 해 봤단 말야 여기다가 이걸 바꿔야 한다 뭐 한다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아까 그거 조항을 바꿨다면 당장 이해가 가요.
UR이다, GR이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같은 말씀에 우리 실장님이 세계화위원회 이번에 또 만들고 국제화위원회 있고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다 그것은 제안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 같은 얘기는 조금 거북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의회에서 늘 저희들한테 권고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실천하는 것의 하나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입니다.
통폐합으로서 간소화 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권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국제화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참에 아까 통치적인 차원에서 또 전국적인 통일 차원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충북도에서는 기존에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세계화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작년에 의결해 주신 이후 충실하게 운영해 왔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세계화추진위원회로 구성 확대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충
실히 운영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둬라 하는 그 저기가 오히려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첫 번에 얘기를 했더라면 그 얘기가 됐을 텐데 이게 만약 통치 차원이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통일되게 그렇게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좀 해서 위원님들 협조하는 방향으로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까 우리 통상실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고 실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것은 중앙의 지시에 의한 거다 여기서 첫 번에 헛갈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할 필요 없다 하는 얘기로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이 분명하다고 들으면은 그렇게 되고 우루과이 같은 건 그것은 당연히 바꿔야지요.
그 다음에 20인을 30인으로 하는 건 꼭 이것도 중앙에서 30인으로 꼭 만들라고 온거냐 아니냐 20인이 족한 거다 그럼 20인으로 하는 거고 수정해서 할거하고 그렇게 방향이 딱 첫 번 같이 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기가 됐더라면 저희가 통치권 얘기가 나오고 각 도가 동일하냐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답변이 되니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렇게 헛갈리지 않죠. 이 부분이, 제 생각 끝났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30인 이내로 지시를 받은 겁니까, 정부 지시를?
20인 이내로도 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도내 연계돼서 지역별로 분포를 나눠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학계의 인물들이 2명밖에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학교의 참여가 좀 다양화되게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 전문적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많이 민간 차원에서 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참여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제화통상위원회나 세계화추진위원회나 간에 명명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야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역안배, 지역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 줄 수 있는 분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나 갖다가 위원이라고 위촉한다면은 50명도 부족될 테고 100명도 부족될 텐데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구성원 자체를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서 몇분 뭐 10명이라도 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30명까지 만들 이유도 없을 거 같고 그렇게 좀 20명, 먼저 있던 걸로다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는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한다고 해 가지고 10명을 증원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현재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있는 거에다가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우리 김준석 위원께서 세계화 명명을 굳이 바꾸는 조례안을 개정하자고 여기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명이야 국제화추진이 됐든 세계화추진이 됐든 또 나중에 최후 통치권자가 또 국제화가 아닌 다른 명명으로 바뀐다면 또 그 조례안으로 또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같은 말씀들로 계속하신다면은 명명이 또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세계화추진위원회도 아니고 계속 명칭만 바뀌는 그 위원회가 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있을 거 같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여기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씀드린 대로 본 위원회는 한 번 열렸고 실무위원회가 세 번을 했습니다.
국제협력 관계는 어떠한 일을 했고 통상업무는 뭐뭐를 했다.
그래서 앞에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까지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거기 흑룡강성에는 금년도 10월내지 12월경에는 아마 결연이 끝날 겁니다.
그 전에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남미의 브라질쪽하고 구주의 프랑스쪽에 지금 현재 저희 충북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연계가 돼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통상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연결시켜가지고 이미 몇 군데 협력이 이루어져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동안에 위촉한 국제우호 명예대사들이 있습니다.
이 대사들이 위촉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통상연결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개별적으로 다섯 분의 통상우호 대사들이 방문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항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발족된지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뚜렷한 실적을 이렇게 실적이 이만큼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만큼 계약이 되고 한 사항들은 별반 없습니다마는 이 초창기부터 그 조직의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명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지금 국제자문대사가 공석중이기 때문에 빼서 열아흡 분이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이십니다.
이 위원들에는 지금 물론 이 양반들께서 국제화에 대한 국제 또 통상에 대한 식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10명을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하게 전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다 더 참여의 폭을 넓혀보자 또 하나는 지역별로 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이 계셨지만은 적어도 여기 와서 청주지역의 많은 분이 참여가 되면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계신 분들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 참여를 해서 전체 지역이 세계화에 해당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분야들을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만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사항들이 골고루 참여가 되고 도민들이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통상실장이 명쾌한 해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이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세계화추진위원회로다가 개칭을 하는데 반대한다면 그것은 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극단의 말씀도 지금 하셨어요.
이것은 서로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즉, 말하자면 중앙의 지침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 자체냐? 그렇다면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런 걸 상세히 설명을 했다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얘기 저런 말씀을 안 드렸겠지요.
저는 옛날에 성인의 말씀이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줄기도 말이지 흐르는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또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그러한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하자면 성인의 말에 시속을 따라서 산다는 그런 말도 있는 거니까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중앙에 만들어져 있다면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충청북도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은 중앙하고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즉 세계화추진위원회는 한 가지 더, 즉 질서개념을 또 갖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개혁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걸 부합 보완한 국제통상도 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개혁도 하고 또 즉 탁상공론식이 아닌 즉 실지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세계화추진위원회로다가 명칭을 바꾸고 좀 확대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무슨 그냥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거기서 설명이 이미 조금 부족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20명에서 30명,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둘만 되면은 또 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통상실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유를 들어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도 초대해서 많은 그 자문을 받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30명이 예를 들어서 한마디씩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지금 다 홍길동입니다.
다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을 갖다가 비출라고 그러는 거지 실지가 실리를 갖다가 추진하고 그걸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라도 그것은 우리의 개성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그런 이유만 가지고는 그 증원을 한다는 건 아까 박상호 위원님과 우리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인원이 더 많으면은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다 그 상식이 그 상식입니다.
그런데다가 오히려 비용만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또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것도 또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도에서 업무추진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왜 추진해야 되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위원회 명단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을 보고서 국제통상 우리 글자를 한문으로 풀이하고 볼 때는 국제통상이에요. 장사입니다. 장사.
그런데 이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는 장사는 어디서 하고 있는가 하면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전부다가 일반 관리에 의해서 교육감, 농협지부장, 무역협회 뭐 무역관 뭐 각 실·국장 이것 들어가는 사람 상공회의소 회장인데 지금의 세계화라는 말은요. 분명히 알아 두세요.
세계화라는 것은 문화적인 면 또 세계와 동화되는 거예요. 물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지금 협력실에 갔다 온거 이거 중국 사람하고 장사해서 이익 보려고 아마 갔다 온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정신, 문화, 종교, 이것이 이제 한마당이 되는데 이걸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태세 준비에 정신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위원회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기초에 의해서 됐는지 통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것이 맞아요.
지금 세계화를 하려고 하면 위원회가 바뀌어야 되요, 정신자세가.
위원이 전체가 다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윤태한 위원이 말씀한 정회를 동의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은 종결을 하고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김 실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지침대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그런 말씀을 했어요.
조례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제출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김 실장님의 의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표명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안만 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지 의결 제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표현은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개념이지 집행부에서 만든다 그것을 상식적인 얘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했다면은 그것은 말을 빨리 마치기 위한 의사전달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관에 대해서는 그런 관은 없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다시 이중으로다가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표현에 잘못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표현상에 상당히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조례를 의결코자 합니다.
에 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3조 1항 30인 이내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윤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따라서 국제화가 곧 세계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굳이 국제화를 서계화라고 바꾼다고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도나 법보다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더욱 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개정안이 내용면에 있어서는 세계화의 전혀 내용이 틀린 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세계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안 개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네 분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0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듣고 안건별 심사를 통해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도정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절차로 의안제출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과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91년부터 추진된 자치복권의 발행에 우리 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
서울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정, 예를 든다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세부적인 것은 협의회에서 다시 세부시책은 결정할 겁니다.
우리나라 복권들의 당첨금들이 대개 다 50%입니다.
그래서 우선 2∼3년 동안은 적립을 했다가 그 적립된 금액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충북에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더더욱 연구를 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것도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6조 같은 데 보면은 위원은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하되 거기에서 경선투표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을 선임해서 하고 운영하는데, 즉 말하자면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실무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예산담당관으로서 내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편적으로 차우칠, 어떤 이익배분에 대해서 치우칠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거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그날도 상당히 서울시 측하고 마찰들이 많았는데 서울시는 독립해서 따로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무부에서 억제해서 못하게 하고 여기 들어오도록 해서 서울 투자대표는 여기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회장단에.
그렇게 하고 제일 그 다음에 큰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을 회장으로 선출을 해 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국제통상협력실
실 장심상결
○의안회부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3월 16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1995년 3월 16일)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199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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