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4월 13일(월) 오후 2시 2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
6.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개발제한구역해제및주민생활여건개선에관한청원
8. 개발제한구역관리개선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회 의원 외 8인 발의)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두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개발제한구역해제및주민생활여건개선에관한청원(박만순 의원 소개)
8. 개발제한구역관리개선건의문채택의건(건설위원장 이봉삼 제출)
(14시02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 등 4건이 부의 되었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보고되었습니다.
문화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청원과 개발제한 구역 관리개선건의문 채택의 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경회 의원 외 8인 발의)
(14시04분)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3월 31일 김경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안되어 4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4월 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경회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특지 갑지 및 을지의 3개지역 구분에 따라 여비를 차등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비지급대상지역을 갑지 및 을지 2개지역으로 구분하고, 숙박비, 현지교통비등 국내여비 단가를 평균 10%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내용은 현지교통비는 갑지의 경우 4,500원에서 5,000으로 11% 인상되었고,
숙박비의 경우 갑지는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13%, 을지는 13,500원에서 15,000원으로 11%인상되었으며, 식비는 갑지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10%. 을지 9,000원에 9,500원으로 5%를 인상하여 평균 10%가 인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김경회 의원 외 8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두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9분)
내무위원장은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및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중 1992년 3월 12일 이병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 안건과 1992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두가지 안건이 1992년도 3월 13일 및 1992년 4월 1일에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기한 의원 및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충청부고지사로부터 제출회부 된 충청북도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이병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 회부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의결한 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결산검사에 있어 계산착오, 지출명령, 위배여부, 적법한 집행여부 등을 자세하고도 객관성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결산심사 위원 5인중 의회의원 1인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은 도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토록 하며, 위원중 대표위원 1인을 두되 도의회 의원인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하여 결과검토에 관한 업무를 총괄토록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시키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안에 있어서는 1992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해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토록 하여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차기 임시회에 재 상정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1992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방재정임 시행령 제130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정토록 조정하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기관의뢰 대상물품을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불용품 감정기금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감정수수료의 절감과 매각절차의 감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주택 정비사업은 국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현재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세제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고 농미의 정부시책에 대한 동창을 유도, 사업의 원골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중 농어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신축, 개축, 개량포함)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소방고동 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4415호 1991. 12. 14)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시군세로 시장, 군수가 부과지역을 고시하던 소방공동시설에 대하여 도지사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충청북도세조례 제28조에 의거, 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서 및 소방 파출소 관할지역으로 규정된 법정리동 및 의용소방대 관할지역으로서 소방차가 20분이내에 출동하여 진화가 가능한 지역인 시지역 136개동중 135동, 군지역 1,383리동중 398리동을 부과지역으로서 선정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제정, 개정, 고시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안전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내무위원회)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병두 의원 외 7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고시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고시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 20분)
문교사회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한창훈입니다.
충청북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지난 4월 9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던 것을 시·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10만원 미만의 대불금 상환기간을 1년에서 9월로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것과 의료보호기금 운용현황과 분기보고 내용을 추가시키는 등 현행조례를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결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7. 개발제한구역해제및주민생활여건개선에관한청원(박만순 의원 소개)
(14시 23분)
건설위원장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청원사항에 대하여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1992년 4월 9일 제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소개의원과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원 제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구, 제2항 개발제한구역 지가하락 방지대책 요구, 제3항 금융기관 담보력 상실에 대한 대책 요구, 제4항 기존가옥 신·증축시 청원사항은 본회의의 권한 외의 법률개정 사항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청원사항 제5항, 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전량수매는 불가능할 것임으로, 추곡수매 물량에 대해서만 지역별 배정시 특별히 참고될 수 있도록 하고, 공해유발업체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역내 생산되는 농산물 수매와 무연탄 저탄장 공해유발업체 해결등 2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의견서는 도지사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및 의원서(박만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개발제한구역관리개선건의문채택의건(건설위원장 이봉삼 제출)
(14시 28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에는 1973년 6월 27일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청주권과 대전권의 개발제한을 위하여 1시 2군 7개동 11개 읍면에 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98개 부락에 8천여 세대가 20여년 동안 낙후된 생활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접한 도시민을 바라보며 실의와 불만을 간직한채 생활하여 가고 있습니다.
동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각종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지역에 비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가격의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증·개축시에도 엄격한 제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및 전염병 예방 등으로 가축사육이 규제되고, 농외 소득을 위한 2,3차 산업시설이 불가하며, 시설원예를 위한 답의 전전환불가등 농촌지역이면서도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수혜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점차 빈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4월 9일 제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차주용 의원의 제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개선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한 후, 박종완 의원 외 3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구수정을 거쳐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당 위원회 발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장은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발전, 국민생활의 안정, 경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존체건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하
여 많은 치적을 쌓으셨고 적극적이시고 폭넓으신 외교정책을 수행하시어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동일대업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밝은 희망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은 무한한 자긍심과 함께 대통령의 탁월하신 령도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께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관리개선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1973년 6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청주권과 대전권의 개발제한을 위하여 1시 2군 7개동 11개면에 236.70㎢의 방대한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98개 부락에 8천여 세대가 20여년간 낙후된 환경에서 어려운생활을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연접한 도시민을 바라보며 실의와 불만을 간직한채 생활하여 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과 낙후요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득 장소에 따른 생활곤란입니다.
제한구역내 주민들은 전래로 영위하여온 농축산업이 도시의 팽창으로 도시와 연접하게 됨으로써 환경보호 및 전염병 예방 등으로 가축의 사육이 규제되고 농외소득을 위한 2,3차 산업시설 불가, 시설원예를 위한 답의 전 전환불가 등 농촌지역이면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위한 수혜조차 받을 수 없어 소득이 감소되어 점차 빈민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취악 내에서도 주택의 신·증·개축 및 이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가축이 늘어나고 성장한 자녀에게 거처를 만들어 주고 성혼한 자녀에게 한집에서 살고자 해도 동일지내에서의 증축도 제한되어 우리의 전통가족 생활마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지번 내의 토지라도 제한구역의 편입여부에 따라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수가 책정에 있어서도 평당 가액이 현격한 차이로 보상하고있어 불이익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가정생활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발전제한구역내에 각종 규제와 단속을 위하여 매주 1,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에 감시와 감독을 받는 위압감을 느끼게 되어 민주국가에서 통제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주택내의 구조변경, 부속물 용도변경의 단속과 점검을 위하여 주택의 내부와 내실 등을 출입확인하고 있어 신성한 가정의 사생활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가정의 사생활과 행동의 자유마저 제한 받으며 20여년을 말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전국민에게 베풀어주시는 민주화 자유화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관리개선에 대하여 간절하게 건의하오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한지역의 용도별 분류적용.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을 서울등 대도시의 위법 사례와 기준에 따라 규제단속을 실시하므로써 농촌지역에는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등으로 구분하고 취낙지역, 공원지역, 녹지 보존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 적용요망.
둘째, 재산권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의 녹지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락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일반 건축법을 적용하여 주택을 신·증축·개축 등을 내역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의한 가정생활의 침해와 성장자녀와 성혼자녀들이 우리의 전통에 따라 부모님을 모시고 동일 가족내에서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완화요망.
셋째, 소득 증대방안 지원. 개발제한 구역내 농지에 대하여는 일반지역에 적용되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답의 전 전환 규제도 완화하여 특용작물 재배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도시민을 상대하여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토속 음식점이나 농산물 직판장, 체육 위락시설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락공동사업으로 시설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점차 낙후되어 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및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요망.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건의문은 관계부서에 이송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수(36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기 획 관 리 실 장이시종
내 무 국 장곽소열
재 무 국 장김용덕
보 사 환 경 국 장정태헌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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