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9.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6.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9.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전공과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충청북도교육청 청사 증축
·모충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본관 증개축
·청주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본관 증개축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생기 넘치고 희망 넘치는 따뜻한 봄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로 본청 국장 및 부서장의 중책을 맡으신 최동하 기획국장님, 손희순 교육국장님, 노재경 공보관님, 모지영 정책기획과장님, 신기철 예산과장님,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님, 양철기 교원인사과장님, 최선미 교육활동보호센터장님은 자리에서 순서대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작년에 교육국장에 이어서 올해 기획국장으로다가 막중한 책임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더욱더 의회와 소통하고 더욱더 협력하여 우리 충북교육청 실력다짐 충북교육이 활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작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있다가 교육국장으로 부임을 하게 돼서 더욱더 우리 충북교육의 그런 실력다짐 충북교육 고도화를 위해서 더 가까이서 이렇게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교육의 품에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는 교육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장내 웃음)
3월 1일 자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노재경입니다.
제가 키가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웃음)
2022년 7월 1일에 본청 노사정책과장으로 전입을 해서, 발령을 받아서 노사정책과장 1년, 그다음에 예산과장 1년 8개월간을 근무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한 덕분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자리를 옮기게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보관으로서 충북교육의 정책과 성과를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모지영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중등교육과에서 팀장으로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 정책기획과 부서장의 직책을 맡아 학교 현장을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의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3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는 교육시설과장 거쳐서 청주 교육청에 이렇게 있다가 3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북교육 발전에 대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크게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또 예산과 직원들, 그리고 모든 교육가족들과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충청북도 유아교육, 초등교육, 글로벌인재, 그리고 기초학력센터, 유보통합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해서 밑바탕이 되고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충북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지도와 부탁,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일 자 교원인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양철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일 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으로 온 최선미입니다.
저는 이전에 옥동초등학교에서 교장 2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충북의 모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안건이 없는 부서장님들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이 시도 교육청 안전 총괄 담당과장 회의 참석으로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을 비롯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0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성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성대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조례에 사용되는 문구로 수정, 표기법 정리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의 문구들을 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표기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휴식을 취할 권리는 안 제4조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본 조례 개정안의 성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중복되고 조례와 맞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표기법을 정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되는 조항 및 문구 수정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대 위원 퇴장)
1.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정일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읍면 지역의 소규모학교뿐만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의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농·산촌 지역의 작은학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은학교 증가를 충북 전역의 위기사항으로 인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 보장 및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작은학교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작은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작은학교 교직원 배치와 교직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작은학교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작은학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은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봉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봉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2024년 12월 21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10조4의제3항에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안전교육, 인솔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현장체험학습의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학교장의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사전답사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보조인력 지정 및 배치 기준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조인력의 역할 등을 정하고, 안 제10조는 교육감의 지도와 감독, 안 제11조에서는 위임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던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근거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은 관련 법인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각 시도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0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 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단순히 선양 행사 개최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활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을 가르치고 기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도내 학생 및 교직원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립운동사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독립운동사 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효율적인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독립운동사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체계적인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3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2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규정이 올해 2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통합교육 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통합된 교육환경 제공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는 통합교육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에 통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는 학교의 통합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의 통합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하여 통합교육을 편견과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행을 마련한 것이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6분)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 정비하여 자치법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및 제132조에 따라”를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3항에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제19조로, 안 제7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제148조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9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흡연학생의 금연 실천성을 높여 건강한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학교 정의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도록 하였으며, 유치원 아동들도 흡연예방 교육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는 학생 흡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 청소년기 흡연은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하고 성인기 흡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해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 학교 내외 및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흡연학생의 금연 지도 및 담배 구입을 예방함으로써 금연생활 지도와 학생건강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제2항제4호와 제7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는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외래어를 순화어로 개정한 것이며, 조문을 어법 및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 확대 개정에 따라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상담 지도 등 일부 조항을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4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폐지조례안입니다.
김정일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과학교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고, 2017년도에 「과학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근거 및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2010년 3월 17일 일부 개정된 「과학교육진흥법」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적절한 조치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전공과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충청북도교육청 청사 증축
·모충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본관 증개축
·청주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본관 증개축
(10시37분)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전공과 설치를 위해 토지 9,160㎡를 40억 원, 건물 3,322㎡를 201억 6,085만 1,000원에, 충청북도교육청 청사 증축을 위해 건물 555㎡를 24억 8,597만 6,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공간 증개축을 위해서 모충초등학교 건물 4,678㎡를 265억 1,751만 7,000원, 청주고등학교 건물 5,718㎡를 267억 591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전공과 설치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101번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9년 2월까지로, 취득 규모는 토지 5필지 9,160㎡, 건물 3,322.6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241억 6,085만 1,000원입니다.
남부3군 전공과 설치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연한 1년의 교육과정으로서, 전공과 운영 가능한 학급구성원 10명을 기준으로 하여 보은, 영동 지역의 고3 특수교육대상자 평균 졸업자 수는 6, 7명으로 전공과 수요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옥천 지역은 8, 9명으로 전공과 운영이 가능하여 세 지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옥천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취득의 건은 전공과 미설치 지역 내 전공과 설치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전공과 내 다양한 직업교육실 확보를 통한 남부3군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직업탐색 및 진로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취득의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교육청 청사 증축의 건은 국가정책 수요와 인력 증가에 따른 사무실, 회의실, 휴게·공용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청 청사 사랑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취득 규모는 건물 증측 555.33㎡ 사랑관 3층을 확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4억 8,597만 6,000원입니다.
본청 청사 사랑관 증축의 건은 유보통합, 교육활동 보호, 고교학점제, 산업안전 등 국가정책 수요 확대와 최근 6년간 조직·인력 확대로 8팀 112명이 증가하여, 현재 총 56팀 478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17개 부서 중 8개 부서가 사무실 기준 면적에 미달하고 7개 부서가 분절된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적정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모충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본관 증개축의 건은 건립 후 54년이 경과된 본관 교사를 개축하고 학생 수용 계획에 따른 증축분을 포함하여 재배치하기 위해 증개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8년 7월까지로, 취득 규모는 건물 4,678.4㎡ 지상 4층으로 사업비는 265억 1,751만 7,000원입니다.
모충초등학교 본관 증개축의 건은 2025년 9월 청주 매봉 공동주택 입주로 인하여 유입 학생의 수용을 위해 개발사업자가 50억 원을 납부하였고, 개축심의위원회 결과 9학급 증가분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것보다 노후 본관 개축에 증축을 포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본 증축의 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청주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본관 증개축의 건은 건립 후 51년이 경과된 본관 교사가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아 2024년 학교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으로 선정되어 증개축을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8년 5월까지이며, 취득 규모는 건물 5,718.1㎡로 지상 4층, 사업비는 267억 591만 9,000원입니다.
청주고 본관은 1974년부터 2011년까지 총 세 번의 수직·수평 증축으로 누수에 취약하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내진 보강 및 건물 수명을 고려하여 일반교실 10실 증축분을 포함하여 개축 대비 리모델링 소요 예산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개축 대비 리모델링 비용이 70% 이상이 필요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리모델링보다 개축이 더 타당하다는 개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본 증개축의 건은 기존 건물 배치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선택적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증개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구선희
○출석공무원
·교육청
공보관노재경
기획국장최동하
교육국장손희순
행정국장서성범
정책기획과장모지영
예산과장신기철
유초등교육과장홍승표
중등교육과장이미숙
창의특수교육과장배상호
교원인사과장양철기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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