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월 29일(토) 오전 11시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UR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UR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4분 개의)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UR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1시05분)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1월 28일 본인의 동의와 김재근 의원의 찬성으로 서면 동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제안설명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직제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명칭의 삭제 및 변경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의원을 임기중에 해임, 보임할 시 그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중 재무국을 삭제하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중 농림수산국을 농수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둘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원 임기중 해임하거나 보임할 경우에도 선임할 경우와 같이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월 19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월 26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특수업무 수당에 대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 및 분뇨처리 업무와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해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근무분야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개정안으로써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우측의 조문중「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는「시행하되 1994년 1월 개정된 조례는 1994년 2월 1일부터」문항 추가 수정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명칭중 의료업무등을 삭제하여 명칭 변경과 아울러 지방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악한 근무환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 수당으로 장려수당을 신설 지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처우개선을 위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써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명시된 5만원의 지급규정에 대하여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근무자에게는 월 12만원을 분뇨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근무자에게는 월 15만원을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묘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근무자에게는 월 18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4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주용입니다.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1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지난 27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와 조례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조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부족액을 전액 지원하되, 회계연도말 집행현액의 전액에 대한 사업종료 보고를 받던 것을, 학교의 재정수요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화 시책에 부응하여 작은 부분인 운영비에 대해서부터라도 사학의 자율성 신장은 물론 재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UR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7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R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UR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1994년 1월 25일 박종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 되어 1994년 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 1월 2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성기덕 의원의 제안설명과 간담회에서 의결을 조정한 후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안과 국회 비준후 특위를 구성하여 대처 방안을 강구하자는 유보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은 지역 안배와 소속 상임위원을 감안하여 13명 내외로 하고 시한은 ’94년도말까지 하며 위원 구성에 대하여는 의장단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UR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UR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은 의장실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협의한 내용을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4명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협의된 위원 명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의원님, 박종완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한현구 의원님, 박상호 의원님, 안철호 의원님, 정광수 의원님, 유영훈 의원님, 김봉삼 의원님, 성기덕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김진학 의원님, 박기양 의원님, 안재원 의원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UR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UR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UR대책특별위원장에 한현구 의원, 간사에 성기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동안에 올 한해 동안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이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한 협조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함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29명)
김준석 윤태한 조성훈 박만순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내 무 국 장유의재
농수산 국 장정태헌
지역경제국장류병현
가정복지국장장상자
공 보 관박남규
소 방 본부장이용태
기 획 담당관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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