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3월 20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
11.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1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
15. 대집행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7명 발의)
2.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
·MRO사업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 매입
·MRO사업부지 교환취득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
·MRO사업 대체부지 교환처분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매각
14.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5. 대집행부질문의 건
o노광기 의원
o 5분자유발언(정헌 의원, 김도경 의원)
(11시02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이 변함없이 자리를 해 주셨고,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 서만석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행정부지사입니다.
정정순 행정부지사는 도 경제투자본부장, 청주시 부시장,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을 거쳐 지방재정정책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대집행부질문의 건 등 모두 15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님과 김도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7명 발의)
(11시0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7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7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8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개선·보완하고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3명인 고문변호사를 최대 7명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방식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을 마련하고,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노광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정비하고,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별 업무처리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위원회에서 전문가 및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강화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민·관·경 협력체제인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민·관·경 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충북의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은·괴산소방서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은·괴산소방서 신설 및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을 위한 정원의 증원과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일반직 5급 이하 6명, 연구직 6명 등 총 12명을 증원한 1,527명에서 1,539명으로 조정한 것과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479명에서 1,552명으로 73명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3,118명에서 3,203명으로 총 85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서 신설과 소방·연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의 위임사무 중 15건을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19건을 시장·군수의 권한위임사무로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위임사무가 민원 편리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국제공항이 세종특별자치시 관문 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지원에서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금 지원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재정 지원의 범위를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노선의 다변화 등을 통한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신규노선의 개설 의지를 북돋아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0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복지기준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안 제5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 안 제9조에 신설 이용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3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 박문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등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안 제6조에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도로폭 규제수위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현지조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부족한 저와 함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우리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별사입니까?
(장내 웃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6분)
교육위원회 하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청주시는 교육감이며 이외 지역은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바,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통합지역에 맞게 동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역을 통합청주시에서 읍·면 지역을 제외한 “청주시”로 정하여 현행과 같이 하였고, 입학전형 실시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지역 학생·학부모 대상 여론조사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입
·MRO사업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 매입
·MRO사업부지 교환취득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
·MRO사업 대체부지 교환처분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매각
(11시29분)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4일 제출되어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1차 수시분 계획안은 총 5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천 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계획입니다.
동 건은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의 분양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내에 15만 6,000㎡를 260여억 원에 매입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계획 건으로 제천 제2산업단지, 보은 산업단지, 단양산업단지 내에 총 5만 200여 ㎡의 토지를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RO사업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 매입 및 교환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동 건은 2012년 5월 18일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청주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청주공항 북측 진입로 편입부지 1,800여 ㎡ 제척과 국방부 소유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일원의 14만 2,000여 ㎡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추진방식을 양도·양수에서 교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에 따른 계획으로 제천시 동현동 321번지 일원에 23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600여 ㎡의 청사와 지상 3층 370여 ㎡의 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매각에 관한 계획으로 청원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3-1 일원의 5,200여 ㎡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 및 MRO 산업의 기반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낙후된 남부·북부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1시34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후에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광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160만 충북도민들과 함께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강창희 국회의장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님!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최근 정부는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난 3월 12일 발표했습니다.
지역 발전전략을 지방정부가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제 활성화 대책은 재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기업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산지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수도권 주변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키울 것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중 3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가 조장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거용으로만 제한되던 개발제한구역을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민간개발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포함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등과 결합하여 이를 치유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퍼부어야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전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는 100대 기업 본사의 95%, 외국인 투자유치의 65.2%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집중되어 수도권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현재보다 더욱 황폐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160만 충북도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와 외국인 투자가 비수도권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대집행부질문의 건
o노광기 의원
(11시39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이며 진행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고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광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대집행부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성의 전매특허였던 경제활동이 이제는 여성들도 참여하는 남녀 공통의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거나 돌봄 노동에 대한 여성의 무한책임을 강요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의 개발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적절한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 관리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최소한 2명을 낳아야 되는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점차 감소추이를 보여 2012년 기준 대체출산율이 단 1.3명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오히려 더 감소한 1.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적자원 개발이 어려워져 국가 성장동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에 있어 노령자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 재정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의 여파로 2025년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30년을 정점으로 매년 총인구수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자녀의 출산·양육을 위한 시간 및 비용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 특히 워킹맘(working mom)들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 충북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예산 투입은 총예산 대비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릭 번(Eric Berne)은 0세부터 5세까지인 영유아기가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생각본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영유아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고 평등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 세대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것이 부모 개인이나 가족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공공의 과제인 것입니다.
평등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권력은 제도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부분 집중돼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평등보육을 대변하는 무상보육정책은 2012년 총선 때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2013년 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육사업 재정부담이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확인하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2년 이명박 정권의 0∼2세 영아 무상보육부터 2013년 3∼4세 유아 무상보육까지 계획만 거창했지 실상은 무상보육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낮뜨거운 결과를 초래했고 그마저도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필요한 예산부담은 지자체로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지출구조조정 외에는 뚜렷한 재정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려했던 것처럼 무상보육예산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낭비성 핑퐁게임을 벌여놓고는 결국 올해 초 국비 65%, 지방비 35% 부담 수준에서 우선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비의 경우 국비 부담률이 79%이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부담률이 75%인 것에 비하면 무상보육 국비 부담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우리 충북을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말로만 보육의 공공성 중앙정부의 책임을 운운하는 현 정권의 작태는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무상보육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무료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평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누리과정을 지난해 3월부터 만 3, 4세 유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은 동일한 공통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동일하다고 해서 과연 우리 아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국공립 5%, 법인시설 6%, 민간시설 35%, 가정 어린이집 54%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총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또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비율이 82%에 이릅니다.
이렇게 민간보육시설의 비율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1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1993년도만 해도 국공립보육시설이 42%였고 민간보육시설은 40%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보사부에서는 OECD 가입과 여성인력의 고용 증대로 인한 보육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고자 1994년부터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설치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을 연간 1,200개소씩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민간보육시설 설치비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융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융자와 개인 사유재산을 투자하여 만든 민간보육시설이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중 89%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 필요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해 민간보육시설을 늘려놨으면 이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내세워 수년간 보육료를 동결해 왔습니다.
보육료를 동결시켰으면 이에 상응한 보조금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 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불평등한 지원을 하고 있고 현행법과도 괴리가 되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보육시간, 보육료, 회계처리 등은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내세워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으면서 운영비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시설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불공평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시간 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주 6일 하루 12시간을 종일제 기본보육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나누어 드린 1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둘 다 지키려면 교사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기존 교사들에게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는 청주·청원지역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서비스 현황조사의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의 74.5%가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과근무에 따른 제수당을 받는 것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에서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근무시간에 월 평균 135만 원 정도의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주 6일을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보육교사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마련한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집은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을 추가로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눠드린 “<표1>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비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누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누리과정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을 방과후 과정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유아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은 아동 1인당 5만 원, 사립유치원은 아동 1인당 7만 원의 방과후 추가 지원 등을 하고 있어 유치원 운영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기본 보육인 종일제 시간이 1일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리과정 이후 시간도 방과후 시간이 아니며 1일 12시간을 초과한 저녁 7시 30분 이후만 시간연장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어 추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급식비마저도 유치원은 보조금 외에 별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조금에 급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동일한 공통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양 기관 간의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지원으로 인해 민간어린이집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어렵거나 편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및 운영 시간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주 5일, 1일 8시간으로 변경하고 그 이상의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 지원해 주는 형태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 간의 학부모 부담 차이 발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표2> 2013년도 충청북도 보육료 수납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100% 무상보육을 홍보하고 있지만 매년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육료 수납기준을 보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들은 정부지원 시설이 아닌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적게는 월 2만 3,000원에서 많게는 월 5만 8,000원까지 추가 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비로 추가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학부모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별은 앞서 말씀드렸고 어린이집 유형 중에서도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의 차별은 보육교사들의 근로여건 차이를 유발하고,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인건비 처우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기초해 현재 보육교사와 유사직종 간의 월급여액을 비교를 해 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수당포함 135만 원 선으로 유치원 교원에 비해 65만 원에서 115만 원 정도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비교해도 30만 원 정도 낮습니다.
이런 저임금으로 시간외수당 지급도 제약된 가운데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보육과 교재연구를 위해 일하고 있고, 바쁜 일정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 15일 이상의 연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육교사의 현실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76%가 3년 미만의 근무경력자라는 통계만 봐도 제도적 문제점을 충분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도비 40%, 시·군비 60%의 매칭으로 인건비 차액의 보정을 위한 사업으로 월 6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근무 만족도를 저해하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연차적 증액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보육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1월 23일 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을 보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보육에 필요한 재정확보 노력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지자체의 역할도 간과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담당 공무원들도 보육은 국책사업이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충북의 불평등한 보육현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열심히 뛰고 중앙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무상보육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3∼5세 유아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안정화 시키고 학부모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의 수준을 따지거나 재지 않고 어떤 보육시설이든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보육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맡기거나 민간·국공립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저출산 극복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무상보육의 정책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필요한 내용을 적극 요청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충북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보육서비스의 불평등 지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의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우리 도의 사업 추진과 예산 그리고 향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은 업무 소관인 보건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는 43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 8,000명이 감소하였고, 우리 도 역시 출생아가 1만 3,700명으로 전년 대비 1,4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광역 도 단위를 비교했을 때 우리 도의 출생아 감소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점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청년실업과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육아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있어 그 해결방법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출산장려 관련 우리 도 예산은 3,520억 원으로 도 총예산 3조 5,574억 원의 9.9%입니다.
주요시책으로는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료 지원과 무상급식, 무료 예방접종,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농협을 선도기업으로 도내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CEO 포럼, 산후조리 한약 할인, 영화관 광고,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출생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7만 명 정도가 낙태로 인하여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낙태 예방교육, 생명존중 UCC 공모, 생명콘서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지지역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취업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연근무제,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임산부 도청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 저출산고령화 시책이 최우수 ‘가’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시책을 통하여 2010년부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출산율이 갑자기 뚝 떨어진 이유는 해결이 쉽지 않은 청년실업과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원인이 크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젊은 층의 결혼 기피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정적 가치관이 출산율을 떨어트리는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13년째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율은 미래 경제성장 둔화는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어서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전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도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일거리 창출과 양육비 부담 감소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미래의 주역으로 노인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활동과 전 도민이 참여하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영유아는 2014년 1월 말 현재 10만 1,826명으로 이 중 5만 1,312명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3만 1,711명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만 8,803명은 유치원 이용 아동들입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보육돌봄서비스 6개 사업에 326억 원, 어린이집 지원 6개 사업에 78억 원, 영유아보육료 1,258억 원, 가정양육수당에 470억 원, 누리과정 641억 원 등 24개 사업 2,78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39억 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는 등 총보육예산으로 2,826억 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총보육예산이 3,373억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보육사업 예산은 민선5기가 시작된 2010년도에는 도 총예산 2조 8,422억 원 중 복지예산이 7,723억 원 27.2%이고, 그중 보육예산은 1,216억 원 15.7%를 차지했습니다.
4년이 지난 금년은 도 총예산 3조 5,574억 원 중 복지예산이 1조 1,748억 원 33.02%이며 이 중 보육예산은 2,826억 원 24.1%입니다.
이는 2010년도 대비 132.4%가 증가된 것으로 무상보육의 점진적인 확대가 매년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영유아 보육은 보편적 복지사업이자 미래 국가성장 잠재력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향후 모든 보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비보조율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시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 간의 학부모 부담 차이 발생 문제,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시간 규정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1일 근무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제23조 별표8에 근로시간이 아닌 어린이집의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놓고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로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복무관리에서도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4항에 의하면 정부 지원 보육료와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의 내역에는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 내역에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등이 있으며 인건비에는 기본급은 물론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곤란할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면 어린이집 인건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면밀히 점검 파악하고 분석해서 시정함은 물론 어린이집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육료 산정 시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난 2월 14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유·보 통합은 두 기관의 운영체계, 시설기준, 재원 등이 통합되는 것으로써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및 운영시간, 지원체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유·보 통합 계획에 따라 어린이의 시설환경, 보육교직원의 처우 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추진단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정부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의 학부모 부담 차이 발생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이란 만 3∼5까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에게 공통된 과정을 교육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6호에 의거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를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2월 25일 날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정부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만 3세아에 대해서는 3%가 인상된 26만 6,600원에서 정부지원금 22만 원을 제외한 4만 6,600원을, 또 만 4∼5세아는 4.3%가 인상된 24만 3,000원으로 정부지원금 22만 원을 제외한 2만 3,000원을 각각 부모의 부담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은 동결을 하여 만 3세아는 5만 8,000원, 만4∼5세아의 경우는 5만 2,000원이 부모의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부모 부담액의 과다한 인상은 부모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의 보육정책이 양자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자라나는 영유아가 부모의 품속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나 교직원 처우 등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비하여 37.8%인 777억 원이 증가한 2,826억 원을 보육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업발굴과 보육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료의 부모부담액에 대한 도비지원 등은 우리 도의 재정 형편과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결과 등을 참고한 후에 지원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간의 처우에 대한 차이 특히 어린이집 내에서도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에 보육교사의 보수액의 차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호봉에 의한 월보수액을 제시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공립유치원 월보수 기준으로 지급을 권장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원 시설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해 주고 있지만 그 외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시설의 재정 형편에 따라 원장과 교직원이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장시간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비해서 낮은 인건비 또 휴게시간 부족 등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와 자긍심이 저하되고 보육교사의 이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농촌지역에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 시작해서 2007년 1월부터 농촌지역 정부지원 시설에 월 5만 원을, 7월부터는 중소도시까지 월 3만 원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지원 금액을 인상하여 중소도시에는 월 6만 원, 농촌지역 정부지원 시설 월 8만 원, 미지원 시설의 경우는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금년에도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76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춰서 영유아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3년 7월부터는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동일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재직을 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 보육교사에게는 월 2만 원을, 5년 이상은 3만 원을 지원하고 미지원 시설은 그보다 1만 원씩 인상하여 3년 이상은 3만 원, 5년 이상은 4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역시 금년에도 7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농촌지역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2년부터는 만 0∼2세까지 담임교사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12만 원, 금년에는 1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겸직 원장도 ’12년에 월 5만 원에서 ’13년에는 월 7만 5,000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있으며, 누리과정의 담임교사에게는 2012년부터 혼합반은 20만 원, 단일반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 간의 근무여건과 보수의 차이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년 대비 3% 인상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도 인건비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고시액인 108만 8,890원보다 6만 1,110원을 인상한 115만 원으로 정해서 어린이집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규정의 문제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문제 등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이원화되고 있는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유·보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 간의 처우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 부처와 재원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들이 격차 없는 근로 환경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보 통합 추진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보육관련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 도서, 장난감구입비 지원 등 신규 시책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노광기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기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혹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육료가 우리 도에서 결정하기로는 돼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고 보육료가 근 5년 동안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보육료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대략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3시간 이상을 또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2시간의 근무수당과 시간 연장과 또 3시간 하면 5시간이 됩니다.
만약 5시간의 보육료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80%나 90% 가까이 인건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급·간식비, 난방비, 냉방비, 기타 교재교구비를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 오신 뒤에 도에서 특별사업이 13가지 중에 신규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13개 중에 약 10개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까 특별하게 기억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더 특별하게 타 시도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보육에 대해서 특별사업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돼서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예, 노광기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노광기 의원님과 도지사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헌 의원, 김도경 의원)
(12시26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대성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괴산 출신 정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기업·소상공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영업점 확대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고객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002년 충주지점, 2007년 옥천에 남부지점 그리고 2009년에 제천지점을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신보는 작년 말 기준으로 보증지원 누계가 6만 9,830건에 1조 3,111억 원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체의 약 72%가 충북신보의 신용보증지원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북신보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와 충북도의 각종 정책적 특례보증과 경영개선자금 등의 적극적인 지원, 2012년부터 도와 청원군이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자금추천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등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북신보가 지난 1월부터 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의 경우 1차분 120억 원에 대해 5일간 접수기간 중 1,204명의 소상공인이 충북신보를 방문하여 자금지원을 신청하였고 가경동 본점에만 하루 평균 170여 명의 소상공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저금리 정책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충북인구 160만 시대 돌입, 민선5기 투자유치 20조 조기달성, 통합 청주시 출범 충북지역 사업체 수의 지속적인 증가세 등 우리 도가 인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신보의 보증지원업무는 청주 본점을 포함한 충주·제천·옥천 등 네 곳의 영업점에서 수행하고 있어 그 외 시·군의 소상공인은 자금 신청을 위해 관할 영업점을 한두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괴산에서 사업을 하는 고객이 충북신보를 방문하려면 청주본점 또는 충주지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두 곳 모두가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됨은 물론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별도 직원 없이 혼자 또는 부부가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때 충북신보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신보가 작년 보증이용고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고객 대부분이 충북신보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용 시 불편한 점과 개선사항으로는 거리가 너무 멀다와 재단 접근성 개선으로 답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충북신보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원거리 출장상담, 전자적 방식의 보증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지원은 미흡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도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사업체 수의 꾸준한 증가 등 경제 규모가 날로 발전하고 있고 발전가능성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연고은행이 없는 우리 도는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북신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불편·애로사항을 해소, 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북신보 영업점의 확대 및 추가 설치가 꼭 필요하오니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 제2선거구의 김도경 의원입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11년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충북은 지난 1월 말 진천과 음성지역에서 AI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AI 발생으로 도내 축산업은 뿌리째 흔들렸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및 생계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중피해농가들은 축산기업의 위탁영농으로 피해보상금을 기업에 헌납해야 하는 실정으로 축산농가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피해발생농가에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전염병은 발생하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 발생 시 관련 예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시종 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AI 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에 대한 방지 및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염병 관련 방역과 피해보상 예산은 전액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AI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금을 대기업이 아닌 피해농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종 안건 심사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고, 학교숲 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내음 물씬 풍기는 3월,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4월 임시회에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광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김광중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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