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17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3.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여성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하신 복지여성 분야의 심도 있는 지적에 대하여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복지여성국이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가 되었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증감과 사업량 변동으로 인해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이 대부분으로 먼저 복지여성분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0억5,100만원, 국고보조금 2,183억6,800만원, 기금 334억5,1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568억7,0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10억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230억8,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9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 내역은 사항별설명서의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청소년교류 1,000만원은 일본 야마나시현 교육국 재정 사정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중지 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프로그램 지원 500만원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교과수업 특성화 교육 및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신규 계상하였고 충북학사 시설개선사업비 30억원은 충북학사 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중 계약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지원사업비는 진료환자 및 진료 회수 증가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6페이지 청주·충주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2007년도 지방의료원 운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기금 내시에 따라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시·군별, 월별 출산아 수에 따라 실제 소요액을 제외한 차액분 7억5,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분야입니다.
97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5,000만원은 사업내용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당초 6월부터 시행코자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중앙의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8월부터 추진되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주관 2007년도 기초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제천과 음성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각각 9,000만원씩 국비가 내시되어 1억8,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아동 부양 수급수당 지급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서비스 제공 후 집행 잔액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에지입니다.
경로연금 지원 및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은 서비스 제공 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업무 장비 지원은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전용 스캐너 구입비를 국비 내시에 따라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200만원은 시설의 방염설비 보강을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3,000만원과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1,500만원은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은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인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전비 1억5,000만원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12억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는 사업 대상 시설 수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1억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보조금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 수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로 4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차등보육료는 지원 아동 수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9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5세아 보육료는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8억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보육시설 이용 장애아동 수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의거 7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두자녀 보육료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13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국공립 신축 지원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는 시·군 희망사업량에 따라 여성가족부 최종 사업량 조정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1개소가 추가되어 국비지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2007년도 한 해에도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9억3,464만5,000원보다 1억6,610만6,000원이 증액된 11억75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인 66억4,130만3,000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66억3,330만3,000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구원 검사수수료 수입 증대에 따른 세입 증가분과 이전청사 건축설계 계획 변경에 따른 보상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검사, 먹는 물 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를 시설 및 자가품질검사 기준 강화에 따른 검사건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1억6,61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당초 청사 이전에 따른 설계공모 선정작 보상금 800만원은 건축설계 용역업체를 디자인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확보하였으나 우리 원 청사이전준비위원회에서 타 기관의 예를 조사해 본 결과 연구 및 실험시설의 건축설계는 건물 외관에 더 중점을 두는 디자인 공모방식보다는 내부시설 설계에 더 충실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건축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년간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세입예산 증가와 사업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액된 2,579억7,0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4.6%가 증액된 61억5,189만9,000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45%가 감액된 2,518억1,9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별 구성현황은 세외수입 2.4%, 보조금 97.6%의 비중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4,298억2,9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출규모를 보면 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4,231억9,609만2,000원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66억3,3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소관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4%가 감액된 2,568억7,0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4,231억9,6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분야별 주요 증감현황, 6쪽부터 8쪽 상단까지의 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7%가 증액된 11억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66억3,3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쪽 분야별 및 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5,75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7,04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먹는물 및 상수도검사 수수료 1억6,61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2,802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4억1,346만1,000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1,280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39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를 사업별로 보면 먼저 국가지원재원인 국고보조금과 기금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14억7,09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5억1,712만9,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억1,920만3,000원과 만 5세아 보육료 8억4,162만3,000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두자녀 보육료는 13억9,670만6,000원은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3억8,79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충북학사 시설개선사업 30억원과 청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전비 1억5,000만원은 증액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7억5,402만5,000원은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내역 반영 및 교육강도를 표방한 충청북도의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그리고 출산장려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 계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 충북학사 시설개선사업비의 계상 사유와 96쪽,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비의 감액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복지여성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역시 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7페이지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전에 1억5,000만원 사업비를 대주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대주는 이유가 뭐요?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1억5,000만원은 현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로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여성결혼가족센터 사무실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청주시의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사무실을 독립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써 청주시의 현안 사업으로 사뭇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이런 건 짓고 그리고서 운영비를 조금 대준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단양 영춘에 가면 34명입니다, 한 면에.
단양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요?
내가 오늘 가서 면장이 그 실태를 주는데 23명 아이들을 낳았는데 올해만 지나면 애들이 62명이 된답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그래놓고 자립도가 높으니 어쩌고 하고 도에서 다 대주고 하는 거 다 대주잖아요.
그런데 청주시장은 뭐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딴 거도 쓸 데가 엄청 많은데 내가 내용은 들었는데 이런 거는 단양 같은 데 가 보면 내가 면장한테 이번에 가서 돌아보면서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34명을 면에 어디다 들여놓을 데도 없답니다, 내우 내우.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등록된 애들이 출생 신고한 애들이 23명인데 어린애를 갖은 부모가 또 14명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을 벤치마킹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국립이고 법인이고 애들이 없어요.
그래 놓고 차 가지고 다 돌아다니지, 그래 다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서 그냥 자꾸 져주기만 하지 말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같이, 차가 어차피 다니니까 부모하고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좀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고 또 사업 주체가, 사업을 하는 분이 내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서 이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있든지 해야지 저희가 임의적으로다가 어린이 시설 법인이 난 걸 갖다가 이 사업을 하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주체하시는 분이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서, 다시 변경을 해서 나는 어린이집보다 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민자를 어머니 애들 다 데려다가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전통문화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유도해 나가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사뭇 만들어서 전부 해서 해 놓고 어떤 데는 아주 사람이 없어 못하고 어떤 데는 쓸라 하니까 교통 수단이 없어 못 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동대리 가 봤지만, 어상 영춘 가 봤지만 동대리에서 단양 시내까지 나오려면 200리나 300리는 되는데 서울 가기보다 더 먼 데 어떻게 나와요.
그런 데 좀 그것을 철저히, 이거 뭐 제가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그런 데다 준다 하니까 청주시는 자꾸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꾸 들어간다 이거예요.
도에서 보면 예산 전체 80%나 90%가 청주시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청주·청원.
그런데 그런 데에 가 보면 우리네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 가 보고.
면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걔들이 안 오면 학교가 폐교 당할 정도래요, 걔들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건 잘 좀…
그런데 금년도에 다른 분야에는 상당 부분 시비를 부담하는 거로다 저희가 권고해서 개선하는 사항도 있고 한데 이 사항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어린이집을 포기하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다 사업을 변경했을 때는 저희도 아주 적극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임차료죠? 임차료로 쓰는 거죠?
우리 도의 재정 운용하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업부서나 예산부서하고도 이런 동일한 사업을 또 동일 내용의 사업을 요구할 경우에 과연 이게 합당한 예산 운용이냐 이 점을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청주시가 우리 도내 12개 시·군 중에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 수가 적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가족센터가 지금 개설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우리 도내에?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청주와 옥천이 국비 지원이고 그 다음에 충주와 제천이 도비 지원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다섯 군데로 충주, 제천, 보은까지 늘고 그 다음에 괴산과 단양이 도비 지원센터로 해서 일곱 군데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왜 자기들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자랑도 하고 뻐기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해야지 옥천 같은 경우 열악한, 재정자립도 15%밖에 안돼요.
옥천군에서 한국어학당 사무실 무료로 임대해 주신 거 알죠?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충주나 제천도 저희 도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이게 지원된 게 아닙니다. 위원님 사업비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시·군에 국한된 걸로 의원님들께서 주민소규모숙원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는 저희들이 먼저 도비를 이렇게 할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볼 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저하고 누가 개인적으로 맞아 가지고 하나 설치하게 도비 주민 소규모숙원사업비 한 1억만 줘라, 그런 식으로 아까 위원장님 지적이 아마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그럼 의원사업비로 다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수용 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본 사업은 타당성에서 시작부터가 잘못됐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99페이지에 하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신축이 2개소로 돼 있는데 해당되는 데가 어디 어디죠?
(…)
설명자료 99쪽.
청원군 오창종합복지관하고 단양 어상천입니다.
옥천군 개나리어린이집하고 옥천군 향수어린이집인데요, 그것이 330㎡였다가 710㎡로 증가됐습니다.
(…)
330㎡에서 396㎡면 과거로 말하면 약 30여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공간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몇㎡, 10㎡나 이런 것도 아니고 꽤 큰 면적인데 당초계획에 안 들어간 게 추가된다고 하면 계획 자체부터 부실한 계획이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갑자기 추가된 건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적어도 이 예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왜 증가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계획 대비, 당연히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계획 바뀐 거를 즉답을 해 주셔야지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군데 국공립 신축하는 데,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일거 아니에요? 설계 변경된 거예요?
요지는 뭐냐 하면 면적 330㎡에서 396㎡로 66㎡ 늘어나는데 여성가족부에 지원 기준이니까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런 논점으로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거예요, 예?
지금 회계연도 말 아니에요? 불과 열흘만 있으면 회계연도 폐쇄를 해야 되는데 개소당 도비, 시·군비 해서 7,220만원씩 주면 과연 신축비로, 공사비로 들어가는 그런 재원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396㎡라고 하더라도 그 2개소에 어떤 부지 지형의 형태, 내용 똑같이 공사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획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사업 정산할 때는 다 들어갔다고 100% 했을 겁니다.
일부는 또 자부담까지 했다고 하면서 정산서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산결과서는 건축전문가, 설계전문가 해 가지고 집행잔액에 잉여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환수,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두자녀보육료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약 1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원자가 당초에 1,712명에서 3,294명으로 약 50%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당초예산인가요? 아니면 2회 추경 때까지 들어갔던 건가요?
신축비·건축비 같은 거야 이월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 12월이 다 된 입장인데 그동안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어느 정도 작은 예산의 차이가 나면 미리 쓰고 12월에 쓰는 거는 마지막 추경에 보태서 쓰면 되지만 당초예산의 50%면 예정대로면 금년도 6월말로 다 끝났어야, 돈이 비고 없을 텐데 그동안엔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없다고 말은 하지만 1년 예산의 50%밖에…
왜냐 하면 그 전에 보시면 만5세아보육료가 11억이고요, 감액된 것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요.
이걸 왜 당초에 이렇게 예측을 못했었나요?
이것이 2회 추경 정도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마지막 추경에 약 배 이상의 숫자가, 단위가 한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되는 숫자를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가 되면은 사실상 예측을 못해도 너무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측을 하고 여성가족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에 보면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07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1월 1일 이틀 1박 2일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득불 말이죠, 기금 200만원하고 도비 200만원하고 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기정예산은 1,000만원 있고요. 1,400만원을 갖고 하는 1박 2일 행사인데 어떠한 행사의 내용입니까, 이게?
작년까지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장한 청소년 포상금 400만원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된 내용을 프로그램에다가 증액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족수가 더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변동 사항이 있지 않고서 감액이 됐으니까 포상금 남았으니까 여기 사업으로 돌려준다…
시설 방문해 갖고요, 격려 그 다음에 시설 청소해 가면서 레크리에이션까지 해 주는 프로그램이 금년에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600만원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겁니다.
불우시설이라는 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성품이나 성금이나 이런 것의 과다를 떠나서 마음을 전달하는 거지 예산을 갖고 선물 사다가 전달하는 게 무슨 교육적 프로그램의 필요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받았어요?
이게 액수가 많고 적음이, 이게 예산이 4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적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작은 예산 하나 하나가 모여서 큰 예산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남으니까, 포상금에서 남으니까 이걸로 해서 써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도,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지적됐지만 충분한 세부 계획들이 앞으로는 받아져야 된다고요.
검토하고 보완하고 지시해서 다시 이러 이런 계획을 제대로 짜 와라, 이거 왜냐하면 사업 계획 달랑 해 가지고 제목만 하나 달아 가지고 400만원 보조 요청 이래 가지고 사업계획서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없는 예산 요청도 있었잖아요, 도교육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실제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첨부되지 않은 사업 이런 보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또 일회성 행사 아니에요.
이게 꾸준히 지원이 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이건 하루 딱하고 1박 2일로 끝나는 행사라고.
이거 민간행사보조금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청소년아동과에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보고서 주는, 그냥 집행해 주고 세워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국한되지 말고 철저한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보완해 주고 지시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쓰이지 않도록 진짜 주요 적절한 적합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오늘 예비심사하고 20일날 결산심사하고 21일날 본회의 거치면 딱 할 수 있는 게 열흘입니다, 열흘.
예산이 승인이 된다라고 전제하면 완벽한 사업계획서, 의회 승인이 나면 곧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업 개요가 지금 명료하게 서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3쪽에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지원센터는 청주, 충주, 제천 시 단위밖에 없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이 이렇게 충주시에는 많습니까, 학생들이?
또 자격증은 무슨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슨 반이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09쪽 좀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수수료가 당초예산보다 1억6,000만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 검사하고 먹는물 검사 딱 두 가지에서 이렇게 수수료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우리 수수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수수료는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하고 식의약청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 수수료 조항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로는 상부 기관 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같으면 제천상수도사업소에서 그걸 대행을 해 줬고요. 또 충남하고 경기도 일부에서 우리 충북의 물건을 거기서 검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감사원에서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업무정지를 당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검사물이 저희들 연구원으로 많이 오게 됐고요, 또 먹는 샘물에 대해서 시·군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바람에 검사가 저희들한테 많이 왔고요, 또 상수도 검사의 경우는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기관이 시·군 보건소에서 저희들 연구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수시설 검사가 신설이 됐는데 이건 뭐냐 하면 대형건물에 대해서 수도관 정체수하고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신설되는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건수가 저희들한테 오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수료 부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 중에서도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면 어쩔 도리는 없겠지만 가능한 그 범위를, 우리가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범위도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것도 가능하면 법률 해석을 크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만 소액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많이 하신 건데 조상기 원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3개 상부 기관에 의해서 조례를 결정했는데 그런 거는 상위 법령이 각종 검사 수수료에 관한 법령이 있고 또 그 법령에 기초해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사를 주관하는 운영 주체에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말연시에 불우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이 1,400만원 예산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청북도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도 조례안에 관련 없는 관계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자 퇴실)
2.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5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 시·도에서는 우리 도와 똑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금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비율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7년 11월 3일 제출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충청북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정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충청북도는 20%, 시·군은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을 20 대 80으로 부담한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에 따라서 100분의 40 내지 100의 90으로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내용에 준해서 시·군별로 엄연한 현실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20 대 80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거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시·군비를 부담한 것은 사전에 국고 배정할 때 지방재정 자주도라든가 자립도에 의해서 40%에서 90%까서 차등보조를 기이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분담하는 비율은 일률적으로 부담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저희 도로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국고예산 90%를 지원받은 시·군이 보은·영동·괴산, 또 80%를 지원 받은 시·군이 옥천·진천·음성·단양, 또 70%만 지원받은 데가 청주·충주·제천·청원·증평 해서 이미 국가에서 지방재정 자주도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 20%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냥 20 대 80으로 각 시·도가 공히 선정하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본도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에 힘입어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가족의 화합 속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선진화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12명의 우수학생에게 유엔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8편의 특상을 포함하여 18편 모두 입상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2007 e-교육행정서비스 혁신대회에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에서는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비와 급식비, 정보화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성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알뜰한 집행으로 금년에 설계한 여러 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우리 부교육감님이 연말연시에 교육감님 임무를 권한대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현안 업무로 굉장히 분주하시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 예비심사인 관계로 부교육감님은 현안업무 또 챙기셔야 될 업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석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지원된 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1조3,592억7,000만원에서 513억8,000만원이 증액된 1조4,10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가부담수입 526억5,0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118억1,000만원, 자체수입 30억9,000만원, 주민, 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수입 20억7,000만원 증액, 지방교육채 중 학교 급식시설 및 교육용 컴퓨터 교체 구입비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감액 182억4,000만원 등 513억8,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교육복지사업 추진 및 연수지원 11억6,000만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81억2,000만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0억3,000만원, EBS방송·인터넷 강의 사업 지원 12억9,000만원,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11억3,000만원, 학교체육 활성화 및 운영 12억3,000만원, 교육감선거 경비 27억6,000만원, 학교 증·개축 사업 43억 4,000만원, 다목적교실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10억3,000만원, 기타 현안시설 사업비 10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불용예정액 404억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에 맞추어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액된 1조4,106억5,7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재원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으로 3쪽부터 4쪽까지의 장관별 주요 증감현황과 5쪽의 성질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기관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7.3%가 감액된 4억6,08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은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액된 1조1,515억6,995만4,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과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대비 7%가 감액된 88억7,9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6.6%가 증액된 2,497억4,759만2,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관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 대비 513억8,4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는 보통교부금 275억3,778만원과 특별교부금 257억3,175만8,000원, 그리고 법정전입금 68억4,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182억4,590만4,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 지원사업 11억6,000만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81억2,800만원, EBS방송 및 인터넷 강의 사업지원비 12억9,078만7,000원, 학교급식시설 관리사업 17억3,180만원, 학교체육시설 관련 22억5,220만원, 학교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145억7,06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농산촌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와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학교체육 인프라 확충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소외된 체육의 내실화를 통한 전인교육 기틀 마련,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61쪽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사업의 1회 추경 미계상 지연 사유, 71쪽 사립유치원 지원의 교재교구비 차등지원 사유와 시설환경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 102쪽 성립전 예산으로 수학과 학습자료 개발 보급 및 역사 왜곡 대응 및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인쇄비의 명시이월 사유, 199쪽 학교 신설 관련 국외연수 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215쪽 민간투자유치사업 추진의 사업계획 평가용역 개요 및 당초예산 미반영 사유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8쪽 일신여고 고적대 때문에 고적대 연습장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교실 증축 8실, 8개의 교실 이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198쪽 말씀입니다.
일신여고 고적대 연습장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신여고 고적대는 1978년 창단돼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국경연대회 대상 9회, 최우수상 5회, 금상 9회, 은상 3회, 동상 1회를 수상하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일본과 독일 등 해외 관악경연대회에 5회 참석하여 국위를 선양한 바 있으나 창단 시부터 지금까지 연습실이 없어서 강당 한편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습실 및 공연실을 준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실로서 8실, 계단실, 흡음시설, 방송 및 기타시설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별개로 1실씩 한다는데 1개 실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란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지금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에 연습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방과 후에 아니면 방과 후에 다른 학생들이 보충심화 이런 거 할 때 이 학생들은 특기적성으로 고적대 연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수업에 별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겠지 학교에서 수업 중에 연습을 한다고 하면 고적대로 인해서 빠지는 학생도 그렇지만 나머지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수업시간에 이런 연습을 한다면?
교실 증축이 고적대 연습장과 관계없이 별개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별도의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강당 위층에 1층을 더 올려서 미관을 고려해서 짓다보니까 8칸 교실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8실로 단가를 곱하다보니까 규모가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고적대를 하는 학생들이 여학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로 강당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강당만 거의 전용하다시피 하니까 다른 수업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실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강당이 없으면 몰라도 강당도 있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여고 같은 데에 방과 후에 강당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체육활동이나 기타 자기의 취미활동을 하는지 현재 우리의 학교 실정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만, 8실이라는 계획서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여기에 보면 역사교과연구회 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안 보고 제가 이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 곱하기 1개교로 돼 있는데 1개 연구회가 아니고 1개교로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그거는 제천여고가 교육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500만원에 20명이 돼 있는데 500만원 예산으로 하려고 하시는 연수지역이 어딘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런데 지금 통상 9박10일씩 나가도 300만원선 내외면 충분한데 500만원씩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자료를 지금 열었습니다. 지금 열었는데, 이것은 미국을 다녀온 겁니다.
열흘에서 12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103쪽에 보면 논술교육 활성화 해서 사업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 기정예산에 2,01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다가 지금 1억6,700이 증액돼서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계시는데 무슨 사업인지, 왜 이렇게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는지, 입시에서 논술의 중요성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업개요에 나와있는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으로부터 저희가 1억6,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 충북대학교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에서 320명이 연수를 받고 서울대 부설 중등연수원에서 5명이 또 연수를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논술교육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34팀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자체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관리해 온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각 지역별로 가서 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자체로 자기들이 만든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 개발도 하고 주로 큰 사업이 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장님 연과장님이 하세요.
5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4만원을 혁신 특별연수로 해 가지고 해 놨다가 170만원 삭감을 한 이유가 뭐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혁신 특별연수인데 단재교육연수원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남게 됩니다.
또 혁신도 이번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혁신 이렇게 하다가 별로 참석하는 사람도 없고 혁신이 뭔지 본 위원도 한 4년간 5년간 뭘 혁신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래 이걸 점점 없어지고 강의 받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도 못 써서, 사람이 안 와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45만원만 주고 했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요.
앞으로 이런 건 예산을 잘 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지불해서 주든가 이러지 예산을 이렇게 이백 몇십만원 해 놓고서는 반도 못 쓰고 170만원을 그냥 감액 처리를 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체적으로 보면 성립전 집행이 거의 60% 되죠?
(「70%요」하는 이 있음)
70%요?
예, 맞습니다.
보면은 특별교부금 12억6,000만원이 와 가지고 12억6,000만원은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
207페이지 사업설명서.
그래 가지고 43억이 금년 예산 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이 사업 내용을, 그 사업 집행한 걸 죽 따져 보니까 사실상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12억6,000만원을 딱 떨어뜨려 가지고 이 사업만 꼭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사유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43억4,4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업비를 주면서 죽 합들여서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설명 들어 보니까 뭐 이해가 갑니다.
혹이나 앞으로라도 예산 성립전 집행은 그런 차원에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국비를 준다 하더라도 무조건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만 좋은 건 아니죠.
받아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부당하게, 무리하게 해야 하는 사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걸 승인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비 왔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전부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는 예가 없도록 혹이나 제가 그런 우려가 돼서 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BTL사업 추진 중에 215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이 민간유치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보면은 한 개 사업에 4,7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 사업 9,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개 사업은 뭐며 사업평가 용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BTL사업 대상으로는 신설학교 4개교를 포함해서 다목적교실 20개교를 합쳐 가지고 약 624억5,800만원의 규모로다가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두 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11월 9일 사업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공고에 업자들이 참여 신청을 해서 12월 24일까지 희망자가 사업 제안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서를 평가해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위사업에 약 4,700만원씩 단가를 소요로 봐서 9,400만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약 310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2개 군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사업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어느 사업자가 견실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용역 업체에 맡겨 가지고 우선 대상자들을 선발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격자로 결정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설학교 4개 부분을 어떻게 1개 군으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2개 군으로 나눌 것인가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난해해서 그것도 조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역을 가지고 하기는 4,700만원이,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다 적다 그냥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제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지적하고 또 격려도 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에 금년도 기정예산에 비법정전입금이 18억7,568만2,000원인데 264.7%가 늘어서 68억4,042만5,000원입니다.
이는 아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학교에 비법정전입금을 많이 이렇게 일선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시·군 교육청에 이렇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는 비법정전입금이 당초예산에 적정금액이 추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자체수입 중에 재산세 수입이 50%가 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25억9,500인데 38억9,800정도 됐는데 이중에 세부 내역을 보면 세입내용 중에 우리 학교용지가 각급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보상이 되면 이건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각 수입이 당초예산에는 14억2,000만원 정도인데 금회 2회 추경에 12억2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학교용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보상돼 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부강중 사택부지 매각은 4억1,090만원인데 이런 건 예견할 수 있었던 건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마지막 2회 추경하는데 반영됐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모든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옳은데 저희들이 대개 토지 매각 같은 것은 확정된 이후에 주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완벽하게 하는 세원을 찾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현실에 가깝게 추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도로 편입 보상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강중 사택부지 매각수입 4억1,090만원입니다.
이건 예견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특단의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토지 매각대가 약 4억 정도 되는데…
예상되는 건데 이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 세입 추계가 50% 이상 늘어난 걸로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12억 중에 3분의1이 그 재원입니다. 부강중 사택부지 매각, 나머지 8억여원은 학교용지 도로편입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건 납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4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개교에 3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설치하는데는 1개교당 4,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4,000만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학생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또 학원 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선정을 할 때에는 지금 금년도에 9개교 한 데가 어디 어디인지 좀 불러 주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개교 어디 어디, 어느 군인지.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면 단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시는 제외를 시켜 주시고, 청주시 같은 데는 특히.
여기 도서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앙도서관이 규모도 크고 장소도 많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 1개교를 하더라도 우선 면 단위, 군 단위부터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충주여상에 교육환경개선 창호교체로 해서 56.5실 1개당 735만원 해서 4억1,527만56,000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창호 교체는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공립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다 교체가 됐나요?
여기 한림학원에 충주여상인데 56.5실이 학교 교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예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학에 4억1,500만원 정도를 창호교체 사업비로, 시설사업비로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특단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이 열악한 교실을 우선적으로 해서 창호가 구형으로 돼 있는, 기존에 지을 때부터 열악한 데는 거의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아직도 안 된 교실이 좀 있고 특히 사학 같은 부분도 창호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여상이 이번 마지막 2회 추경에 4억1,500 정도의 창호교체사업비를 냈는데 우리 도내 공립 학교에, 공립 고등학교에 창호교체사업이 전부 다 됐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우선순위에 공립학교 96~97%면 3~4% 남았으면 거기에 우선 재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림학원 문제 많은 학원으로 이해하시잖아요?
작년에 왜 여학생 집단폭력 사건으로 해서 당해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의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이렇게 많은 재원을 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2회 추경에 할 정도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점을 지적하고, 공립학교의 창호교체 대상 학교가 있다면 그걸 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부분 이 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언급을 했는데 사항설명서 64페이지 사학시설 지원비 해서 사립유치원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개소당 1,000만원씩 30개 원, 이는 초등교육과 소관인가요?
단위사업설명자료에 있나요? 제가 못 찾겠는데.
우리 도내에 사립유치원이 개략적으로 몇 개원이나 됩니까?
특히 사립유치원 시설이 설치가 된지 오래된 유치원들 또 특히 유아 전문 자격 유치원장이 있는 학원 또 3학급 이상이 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기관은…
그러나 이게 사학에 1,000만원씩 환경개선비로 주면 자부담 얼마 더 했다 해 가지고 정산보고서는 다 할 겁니다. 이거 철저히 해야 돼야 됩니다, 60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체를 다 집행 내역을 받아 가지고 보면 실제는 환경개선사업에 집행하지 않고 시설 운영하는 운영 경비로 쓸 수 있는 개연성도 아주 농후합니다.
이거 관리 감독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산 승인이 되더라도 목적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 감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위사업설명 자료에 보면은 59페이지에 아까 이범윤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복지사업 추진 및 연수지원에서 사업담당자 해외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 학교 신설 관련 국외연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국외연수가 적지 않았었는데 추경에서 또 이런 연수 예산을 두 건이나 세웠는데 이번에 교육복지사업 추진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해외연수를 가시는 겁니까?
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을 작년서부터 작년에 흥덕구 지역, 올해 상당구 지역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흥덕구 지역을 했는데 거기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는 두 명 배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진 복지 시설을 갖다가 가서 한번 보고요. 거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으로 시·도별로 2,000만원씩 교부가 돼서 그 중의 일부는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갖고 나머지는 학교 통폐합이나 신설학교에 대한 연구 용역인데 아직 모델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마지막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가 특별교부금 사업이라도 좀 성격상 맞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 주관 도가, 교육부에서 이것을 시·도별로 교부금을 지원해 주면서 시·도에 2명씩 해외연수 계획을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주관 교육청으로 해서 추진하게 하고서 일정은 내년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3개 연수단으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경비는 금년도 중에 채무 확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중에 경비를 납부해 달라, 주관 도로.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교부금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마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은 하시지만 원래는 전부다 교육 공무원에게 위로 연수 비슷한 거네요. 좀 놀러갔다 와라 이런 거죠.
너무 지금 이런 예산이 남발되고 있어서 정말 정권 바뀌면 아주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7개 기관에 2,100만원을 가지고서 혁신 컨설팅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 컨설팅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컨설팅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컨설팅 위원으로는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혁신 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 해서 특별교부금을 줬습니다.
혁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혁신 문화를 구축하고 혁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교수들이 보통 연구 프로젝트를 받으면 건당 몇 천만원씩 받는데 이건 7개 지역교육청을 2,100만원에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교수들이 편짜 가지고 죽 한바퀴 돌고서 2,100만원 받아간 거 아닙니까?
그게 학교혁신 작년 해가 원년 해였었고요, 올해 학교혁신 확산의 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이 조를 편성해서 각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그분들과 대화 같은 거, 평가는 아닙니다.
컨설팅 그대로 컨설팅을 해서 방향이라든가 또 혁신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해 나간 겁니다.
교수님들이 정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혁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 그저 교육학이라든가 행정학을 공부한 분들이 혁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그냥 죽 훑어보면서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정도로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이 과연 혁신을 하는데 기여할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사안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 관련해서 주문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승인돼서 집행과정에 철저하게 사후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13분)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07년 11월 14일자로 재 산정 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072명에서 41명이 감원된 3,031명으로 변경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3,059명에서 41명이 감원된 3,018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7년 12월 4일 제출되어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재산정 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072명에서 41명이 감원된 3,031명으로 정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직 4급에서 지방직 3급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표준정원과 보정 정원을 매 2년마다 산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정원 고시에 의하면 충청북도교육청 정원이 3,031명으로 종전보다 41명이 감축된 것으로 이는 단위학교별 영양사인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됨에 따라 감축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과 오후에 심사한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으로서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만 계상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소모성과 시기성 관련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은 충청북도 소관 사항은 원안 의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00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비 중 대수선창호교체사업비 4억1,527만5,000원 중 4억1,527만5,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 관련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6.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시46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충청북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하며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 조사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 협의하신 심흥섭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에 심흥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7.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5시47분)
본 협의회는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 및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의 시 협의하신 장주식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에 장주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부위원장이신 박영웅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바 있는 교유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 감사실시의 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 소관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계획 수립 방법, 제출 시기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 시·군별 사전 지도를 확행하여 사회복지계획이 사업 시행내용과 부합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것 등 7건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은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민교육 과정의 교육 이수자 현황의 상세한 자료가 미흡하므로 향후 자료 관리에 남녀분리 통계를 실시하고 교과목의 대상 폭을 다양화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은 의료원 장례식장의 근조화와 관련하여 꽃배달업체와의 계약 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향후 계약 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 운영하는 방안 등 5건입니다.
도교육청 소관은 단위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전문연구회의 연구활동 사업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을 활성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2007년도 보조금 정산사업에 철저를 기하는 등 4건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과 진천교육청 소관은 폐교된 칠성초교 쌍곡분교가 교직원의 휴양소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운영비는 마땅히 운영 주체인 교육청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칠성초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정한 운영방법이라 할 수 없으니 향후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조치하는 것 등 3건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6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 소관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 대체교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강구 등 12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내 부설연구소인 학생생활연구소가 학생들에게 생활공간으로서 활성화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등 4건이며 자치연수원 소관 도민교육과정에 경제특별도 교육은 경제특별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도민들이 경제를 피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사진의 운영 촉구 등 7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수시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인체에 해를 주는 성분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계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 강구 등 4건이며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의료원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광고 선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의 친절도를 제고시키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원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9건입니다.
충북학사 소관은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사 안에 주방 및 각 층별에 환풍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이 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적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사학법인의 법적의무부담금은 사립학교 관련 법령에 의해 납부토록 돼 있으나 일부 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학법인에서는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도록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14건을 지적하였으며 끝으로 괴산·증평교육청과 진천교육청 소관은 단위학교별 목적사업의 추진은 수요 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 등 11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영웅 위원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명우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국 장김태관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여 성 정 책 과 장최정옥
경 로 재 활 과 장홍승원
청소년아동과장김재준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조상기
행 정 지 원 과 장송병태
연 구 부 장조경주
·충청북도교육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김주환
중 등 교 육 과 장하재성
과학산업교육과장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최대호
평생교육체육과장이삼현
총 무 과 장김용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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