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환경산림국)
7. 충북형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6.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환경산림국)
7. 충북형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충북개발공사 청년주택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명 및 광고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특히 어린이들이 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연령층의 마약범죄 증가로 인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마약류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 개선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충북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권고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1일 박용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식품명과 광고를 통한 ‘마약’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마약에 관한 왜곡된 인식 우려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는 권고 조항이 신설되는 등 마약류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 지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건전한 언어 문화를 조성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용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해서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장소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시설 등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신고 표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1일 변종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영업장소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푸드트럭 등 이동형 영업에 대해 제도적 기준의 부재로 인한 행정 혼선과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영업장소 지정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변종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조례안을 토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4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3조에 교육의 대상, 연간교육 횟수 및 시간, 교육 내용 등을 정비하였고, 아울러 교육의 방법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으며, 조문의 표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1일 이태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해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관련 운수종사자들의 역량 제고와 의식개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조례 제정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태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과 내용,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장으로 구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1일 황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개발 관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황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입법 취지 등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2분)
본 일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위임사항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관리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목적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1일 김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제명 등 조문을 적합하게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이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호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환경산림국)
(10시27분)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가 ’25년 1월에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긴급방제비 중 도비 부담액 15%인 6,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예방 나무주사 시기는 전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로 영동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보고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보고 건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충북개발공사 소관 충북형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북형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옵는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질책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모두 살기 좋은 충청북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충북형 청년주택 더클래식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율량 2차 이곳은 2008년 저희 충북개발공사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지역건설업체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부적절하게 건설업체에 매각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사업을 추진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과 공공 기여 그리고 특히 청주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매개의 역할로 최근 문제가 된 상당구 대성아파트 그리고 진천군 아이원 아파트와 같은 갈등과 아픔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사업 이익구조입니다.
정상 분양 시 시공이익은 10%이고, 가장 중요한 시행이익입니다. 10에서 40% 매출이익입니다. 매출액 1,000억 시 평균 300억의 이익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작년 1월 4일 발표한 충청북도 청년 주거정책에 부응하고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충청북도 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 경감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충북형 청년주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결혼 예정자,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청년부부 등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구 주중동 155-7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2,700평입니다.
용도는 공동주택 270호이며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합해서 총 1,26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6년부터 ’35년까지로 임대운영기간 6년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근거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주택법」 등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1월 완료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 단순손익은 121억 원, 재무성 검토 결과 수익성지수 PI는 0.92, 재무적 순현재가치 FNPV는 마이너스 70억, 재무적 내부할인율 FIRR은 2.77%로 분석되었으며 정책성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 및 보증금으로 추후 별도 말씀드리겠지만 임대 후 분양하는 청년주택으로서 통상의 분양주택과 달리 막대한 수익 창출이 아닌 보수적으로 분석한 결과이고 이는 별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재무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 재검토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결과 민간건축 단가 적용이 가능한 민간참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지하 건축 연면적 조정 등 반영 시 재무성이 획기적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무성 재검토 결과 당기순손익은 약 300억 이상, PI는 1, NPV는 1억 7,700억, IRR은 4.42%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반대민원 해소 대책입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의 반대민원 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특화시설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1층에는 쉼터공간, 2층 육아친화, 3층 미니도서관·미술관 등 문화특화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약 500에서 600평, 사업비는 약 50억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은 건축기획 이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중동에 있고 약 270호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사기간은 ’35년까지입니다,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은.
총사업비는 1,066억 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 부지의 위치에는 약 500m 내에 충북경찰청이 있고 1㎞ 내에 청주성모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6.5㎞ 내에 오창IC, 7㎞ 이내에 서청주IC가 위치해 있어 시외 광역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인근에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 및 육아친화 공간이 있는 문화제조창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월 청년주택 시범 추진 발표 이후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였고 작년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는 사업 대상지 출자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올해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구상입니다.
수요추정입니다.
수요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수요량은 약 5만 6,000호, 공급량은 추정방법에 따라 약 3만 5,000호에서 5만 2,000호로 추정되어 순수요는 3,600호에서 2만 호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 계획량은 공동주택 270호, 상업시설 270㎡임에 따라 계획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개요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청주 율량2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23층, 주차대수 298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면적은 전체 8,900㎡로 약 2,700평이며 건축면적은 365평, 연면적은 약 1만 평 규모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법정 기준에 맞추어 각각 249%, 14%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 개요입니다.
전용면적은 59㎡로 배치에 따라 A·B로 구분하여 총 270세대이며, 각 호당 주거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해서 80.6㎡, 기타 공용 및 지하주차장 면적까지 합하여 계약면적은 약 132㎡입니다.
배치도 및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도로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올해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추정입니다.
투자비는 건설 기간 내에 1,066억 원, 운영 기간 내에 453억 원으로 총 1,519억이며 회수비는 약 1,64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투자비 중 용지비의 경우 실제 충청북도로부터 부지를 출자받았으며 타당성 검토 지침에 따라 사업비 산정 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회수비 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입 금액은 호당 임대보증금은 약 7,700만 원, 임대료는 월 72만 원 수준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추정 시에는 투자비 1,519억, 회수비 1,640억 원으로 단순손익은 약 121억 원입니다.
현금흐름입니다.
사업 일정은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9년 준공 후 임대 개시, ’35년도 분양전환이라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 분양전환 시점인 2035년에 약 12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거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타당성 분석 결과 종합평가 의견은 다소 미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제성의 경우 편익비용비율 B/C는 0.64, 순현재가치 NPV는 마이너스 319억 원, 내부수익률 IRR은 1.79%로 추정되었으며, 재무성에 있어서는 수익성지수 PI는 0.92, NPV는 마이너스 70억 원, 재무적 내부수익률은 2.77%로 추정되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감도 분석 결과 투자비 약 10% 감소 또는 분양전환가 약 14%의 증가 시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정책성입니다.
정책성은 보통으로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맞춤형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 그리고 청주시 주택정책 기본계획의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및 건폐율 등 개발밀도는 충족하지만 현재 부지가 공공청사, 교통광장, 완충녹지 등으로 결정돼 있어 공공청사 폐지, 교통광장 및 완충녹지 조정 등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시나리오별 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 분석 보고를 마치고 실제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재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총 4개로 분석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는 사업비를 절감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경우, 분양가 상승률을 조정할 경우, 공급면적을 조정할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민간건축비를 적용할 경우입니다.
민간참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 시 공공건축 단가에 비해 저렴한 민간 건설업체 단가 적용 시 약 180억 원의 추가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지원이 있을 경우입니다.
최소 98억 원의 사업비 지원이 있을 경우 재무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지원금은 ’27년 및 ’28년 각각 50%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분석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자체 조달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인접 아파트 평균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입니다.
적용된 소비자물가지수 2.4% 대신 인접 아파트 단지의 평균 상승률 5.2% 적용 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분양전환가가 당초 대비 18.67% 상승하여 호당 분양가가 5억 5,000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로 인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면적을 조정할 경우입니다.
타당성 검토 시 계획된 전용면적 60㎡, 270호 대신 85㎡, 195호로 변경하여 검토한 결과 임대수입 및 분양전환가는 상승하여 현금흐름이 개선되나 재무적 타당성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투자 계획입니다.
건설기간 내 지출비용 1,066억 원 중 주택도시기금 216억, 토지비 186억, 임대보증금 218억 원 반영 시 초기 투자비는 약 5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가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 분양가를 인하하는 경우를 분석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 시 분석된 순현금흐름 약 121억 원을 재투자할 경우 분양전환단가는 기존 단가 대비 약 24%의 인하가 가능하여 호당 4억 7,000에서 4억 1,000으로 6,000만 원씩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로또복권을 의뢰하였으나 일부 지역 반대의견은 민간기업의 막대한 수익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의 재투자는 분양전환 시 사업성 재검토 후 충청북도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면은 본 사업의 단순손익은 121억 원이 예상되나 B/C 0.62%, PI 0.92, NPV △70억 원으로 경제성 및 재무성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정책성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 시도 공사에서 수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를 확인한 결과 B/C는 0.45에서 0.77, PI는 0.1에서 0.97로 본 사업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희들은 조사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한 공기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안 검토 결과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민간건축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민간참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민감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투자비 약 10% 금액으로 한 150억 절감 시, 150억의 추가 절감 시 재무성 확보가 가능하여 민간건축 단가 적용 시 최대 180억 이상의 투자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민간 참여 불발 시에도 재무성 확보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4월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6월 중 건축기획 및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8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후 올해 연말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 건축설계 및 인허가, 내년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건축공사는 ’29년 하반기 건축공사 준공 이후 6년간 임대운영을 시작하여 2035년 분양전환 및 사업 준공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에 “최근 3년간 타 시·도공사 타당성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0.45에서 0.77%, B/C가요, PI는 0.71에서 0.92입니다.
다음에 붙임2입니다. “「충북형 더클래식 사업」 사업비 절감 방안”인데요.
저희들은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 공사비를 당초에 680만 원에서 설정을 했는데요 611만 원으로 저희들은 실현 가능하다고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는 10%에서 한 5%로 이렇게 좀 축소 조정할 거고 금리는 최근에 한 2.9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추가로 좀 더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예비비 조정이라든지 금리를 조절하면은 121억에서 추가 200억이 절감돼서 전체적으로 한 300억 이상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진하고 있는 청주공항 신설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밀타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여러 가지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 아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NPV라든지 IRR이라든지 PI라든지 이런 거는 적정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오히려 과다 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이 좀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공기업으로서 지역주민을 섬기고 있고 지역주민단과 좀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반대민원 해소 및 대책을 저희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0억에서 70억 상당, 또 수익이 늘어난다면 70억 상당의 돈을 들여서 3개 층에 여러 가지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쉼터공간을 하고요, 2층에는 육아친화 그다음에 3층에는 문화특화이고, 이거는 광진구에 거기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그런 사업 현황입니다.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어린이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쉬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한번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건축면적은 현재로서는 한 200평 정도, 연면적은 한 5 내지 600평 규모이지만, 또 사업비는 한 50억 추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이 늘어났을 때는 더 좀 확대하고 또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 필요시에는 청주시라든지 충청북도에 기부채납 공공 기여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입주해 있는 270호의 주민들만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인근의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엄격하게 운영하고 계획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충청북도 내의 인구는 순유입이지만 29세 미만 청년 여성은 무려 1,300명이 유출입니다.
이는 우리 충청북도 내, 특히 청주에 양질의 저렴한 중소형 주택과 서비스업 일자리 부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막대한 시행이익을 창출하는 민간과 달리 중소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원가를 공개하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외람스럽지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년 6개월 전에 부임 후 충북개발공사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5년간 인력 충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본금 증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택사업도 전무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 공기업 16개 중 유일무이한 가슴 아픈 타이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세대 공동주택을 공급 시 최소 매출액은 3조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행이익은 1조 원 상당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수익이 지금 현재 역외 유출 중입니다.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입니다. 저희는 이 수익의 일부를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충북형 더클래식 사업은 인근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의 주거비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1등 충청북도 실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그리고 간절히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형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앞으로 개발공사는 제안설명을 저희 서면으로 받을까요?
매번 제안설명 때마다 인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매번 건건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안설명 때마다 힘드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저 쳐다보고 이 자리에 있기가 제가 곤욕스러울 정도로 자꾸…(웃음)
충청북도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고 4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적지인 청주시 주중동 155-7번지 일원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사업비 1,262억 원을 투자해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270호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은 미흡으로 평가되었고 종합 검토의견은 다소 미흡으로 평가된 바를 미루어 볼 때 사업의 타당성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충청북도 개발공사 부채비율은 171%로 행정안전부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6년도에 최대 30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충청북도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이 병행 추진될 경우 분양 완료인 ’35년도까지 부채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청주시 지북지구 1,200세대 포함 전국 5개 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84호를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의 공급계획이 있으므로 충북개발공사의 청년주택 사업계획의 중복성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안정적 사업 운영과 부채비율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청년주택 사업의 타당성과 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형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우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청년주택 충북형 더클래식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물론 승인은 됐지만,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1월 달에 끝났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 당초에 공공 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680만 원으로 했는데 민간이 참여했을 때는 그분들의 어떤 시공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광역 공기업들의 평균 단가가 611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세대로 재평가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34평 중심으로 공급돼 왔고요. LH 중심으로 일부 행복주택 지은 거는 있는데 극히 일부이고, 청년들·신혼부부 청주시에서 수요 조사한 것도 전혀 없는 것으로 자체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중소형 아파트…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발표하신 거는 저희 공기업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을 낮게 한 그런 결과이고 이게 이 이상 정상적으로 나오면 이건 안 됩니다, 위원님.
일단은 근처에 있는 2단지죠, 대원2차?
작년에 비해서 많이 수용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일부는 아직도 그게 좀 작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21억이 아니라 300억 이상의, 민간기업 이상으로 이익이 창출되면 원가 공개하고 그 이상으로 더 큰 규모로다가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차별화되지 않고 나중에 6년 후에 미분양이 됐을 때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청주시라든지 LH라든지 정부에서,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금 현재 주택 수요가 최소 중소형도 한 5,000호 이상은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 결과 청년들이 매년 1,300에서 1,500명이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토지비 이상으로 손실 볼 수는 없는 구조고요.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다가 부채비율이 앞으로 계속 높아진다는 거, 청년주택도 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테고, 앞으로 또 사업이 지금 계획이 있고 시행이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천의 4산단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서 수익이 나야 제천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지역소멸지구에 저희들이 남은 여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작년도에 현물 출자했지, 작년·재작년에 300억 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행안부의 채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200% 이하로다가 거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현재 177%인데 지금 현재 120%밖에 안 됩니다.
대행사업, 도의회라든지 이런 거 하면 기성금이…
현재로서는 회계상으로 171%고요.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해서 예수금이라고 있습니다, 2,000억.
이거는 부채에서 제외하는 거로, 사업 추진 시,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는 120%입니다.
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또 민원에 관련된 것도 조기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에 있어 교통 접근성, 인근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생활권 등 실질적 정주여건이 아주 미흡한 걸로 돼 있고요. 또 조감도를 보면 이 사업지 지금 진출·진입로가 한정돼 있어요.
교통 혼잡이나 접근성 불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 뭐, 수없이 설명을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데,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정책적 타당성이 보통,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미흡, 종합평가의견 다소 미흡,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지금 지사님 생각인지 개발공사 생각인지, 너무 서두르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의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16개 시도에 개발공사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 충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는 그동안 이미 주택사업에 참여했고 지금도 주택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지금 15개 시도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15개 시도 개발공사의 주택사업 참여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현황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서민들하고 청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주택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처음에 민간참여형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저희들이 기성이라든지 이런 걸 정산해 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나 그렇지 추후에는 실질적으로는 단독 시행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지 말씀드리면 턴키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더클래식 사업은 공사 규모도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원들도 좀 충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만에 하나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참여 업체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실무 책임자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 주택사업이라는 그동안 저희가 하지 않았던 사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인력 충원도 되지 않고 이런 데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원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아까 박용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는데 현재 도로 상황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볼 때 진출입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의회에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만약에 민간참여형으로 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 가서 민간 참여를 하겠다 그랬다가 민간 참여가 불발돼서 또 그때 가서 개발공사의 단독 시행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 사전 고민,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 그 열정에 높은 평가를 보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든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의견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아마도 종합의견에서 다 나왔듯이 최종 검토의견이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도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께서의 열정, 그런 부분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원으로서 과연 인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시비가 엇갈리는 심정이라고 이렇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소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2008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수익을 창출해서 원가를 공개하고 그 결과 대성아파트라든지 진천의 아이원아파트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매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 그 공기업 산하기관으로서는 재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이것이 충북도에 전반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이런 부분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시기적이나 주변의 민원 이런 여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것이 최우선인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과연 이것을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진상화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걱정과 지역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다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화급하고요, 청년 여성들이 떠나는 걸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많은 측면에서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소통을 해 갈 거고요.
거기 자료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처음에는 교통이 혼잡하다고 그랬는데요. 교통은 너무 잘, 오히려 더 소통이 너무 잘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30평대를 원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향후에 위원님… 저기 수렴해 가지고 24평을 한 50에서 60%, 그다음에 30평을 한 30에서 40%, 그다음에 40평대를 한 10%, 이런 것도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저희들 거는 불능 사업입니다.
우리 여기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데에서 거기서 하려면 500억이 필요한데요. 바로 옆에 더 좋은 땅이 있습니다. 4,000평 주중근린공원인데요, 저희들이 보여드린 자료에 있는데요.
마로니에공원 9,000평인데요, 바로 옆에 더 좋은 땅이 있는데요, 거기는 300억입니다. 청주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청년들이나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건 잘하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고 있고.
다만 본 위원이 또한 걱정되는 것은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24평형의 소형아파트 임대를 해서 6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긴 세월이고 그때 당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처음에 분양을 받았을 때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뭐 특별한 어떤 직업으로 인해서 도시를 탈출하기 전에는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대표님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정책적인 평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하고 또 위원님들을 설득시키시고 또 분양을 받을 때 그런 쪽에서 우리 청년 도민들이 정말 분양을 받고 내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변치 않고 함께했을 때 이것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갖든지 아니면 더욱더 세부적인 그런 정책적 사업을 마련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또한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다시 한번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인들, 거기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일부 여기에 있는 지역 주택 건설업체들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기업의 어떤 매개 같은 역할을 두려워하는 그런 게 된다면, 2008년도 11월 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위원님께서 살펴보시면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기록에 남을 거고 2008년도하고 비교를 꼭 좀 해 주시고, 꼭 좀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얘기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자꾸 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초대 사장인 김종운 사장이 저희들이 34평대 중심으로 910세대를 평당 750만 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도의회도 그렇고, 김환동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민간 건설업체들도 그렇고.
민간 건설업체는 평당 800만 원을 받아야 수익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 김종운 사장이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땅을 2009년도에 매각해 가지고 대원에서 그거를 매입했습니다. 그 매입 과정이 굉장히 불법적… 아니, 부적절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D건설, 대원건설이 그거를 수주해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다면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 이쪽의 변화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개발공사를 잘 활용하는 자치단체라든지 또 죄송하지만 의원님들이었다면 우리 충북하고 청주시는 지금 벌써 200만을 돌파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주시도 100만을 돌파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그때 당시와 똑같이 민간업체를 대변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충격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택 건설업체들이 암암리에 많은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유, 너무 발언 수위가 좀…
무슨 말씀을 매번 그렇게 하세요?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충북도정의 목표나 또 거기에 속한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기본적인 어떤 사업과 도정 정책의 기본 방향은 모든 도민들과 함께 조화롭게 가는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익성과 무슨 타당성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정의 목표, 사업 자체가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함께 반겨주고 함께 어쨌든 사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많이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소견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책성, 경제성, 재무성 또 출자 증액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어쨌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164만 도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염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지금?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말씀드리면 대표 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대책특위 위원장이라든지,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와 같이 반대는 심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분은 거기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매도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당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공약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들은 이익이 나면 공공 기여로다가 모든 것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조망권 문제도 처음에 그분들이 얘기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 줬는데, 이러한 여러 지역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을 그렇게 염려했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도 우리가 입지타당성 검토에서 지역주민들의… 물론 작은 어떤 의견이라도 이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불만이고 민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타당성 검토에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또는 조망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검토 배경, 그렇게 나온 배경과 검토 기준은 뭐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망권도, 거기는 다 동남권입니다. 이거는 북쪽에 있고요. 그래서 그 조망권하고도 많은 괴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대형 평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면 한 30에서 40%의 대형 평수를 같이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세대 동거형이라든지 자녀가 2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다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이 나면 평형을 좀 더 한다든지 높인다든지 이래 가지고, 당초에 30억에서 50억을 계획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더 많은 공공 기여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신 이 조감도나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역주민들이 이런 교통 문제 또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 염려가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순환로에서 들어오게 돼 있고 충청대로로 나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율량동 2차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소요라든지 270호 했을 때의 차량 소요를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가장 차가 밀리는 원인은 율량 2차 800세대에서 나오는 차량에 의해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걸 갖고 주민들하고 왈가왈부 따지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교통섬이라든지 진출입을 잘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확한 또 시원한 그런 대안이 나와서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도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나 염려를 풀지 말지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염려, 교통에 대한 혼잡, 접근성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아직 내놓지 않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안은 아직도 좀 부족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 대원 1차·2차·3차, 선광로즈웰 또 주공아파트까지 주중·주성동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민원이 결코 작지 않다,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민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접근성의, 주민들과의 소통, 조화롭게 이 사업을 끌어가기 위한 방향성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 1호 사업인 청년주택 사업이 축복 속에 가기 위한 대화를 끊임없이 할 거고요.
제가 한 네다섯 번을 그분들을 만났던 경험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분들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정치하… 어떤 그런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늘… 그 자료에 올려놨지만 거기는 반드시 가야 될 건 주중근린공원이 4,000평이 놀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더 좋은 입지입니다. 마로니에는 9,000평입니다.
사장님이나 우리 개발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더 접근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그런 갭을 좀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아직도 자신 있게 ‘모든 게 다 잘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충분하게 절차를 따져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중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장님?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0억 규모 했는데 ‘좀 더 크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하고 이게 나중에 입주민이 들어오면 ‘아이, 우리들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 사항 두 가지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아, 이거 진상화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참 잘했다’ 하는 그 평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축복 속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중근린공원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청주시 땅에…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서 지금까지는 민원이 없다, 민원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 조직적인 민원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전체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협업을 해서.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좋은 공익사업을 한다고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소통 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돼 있는데 청주시와 지역주민 간에 우리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와 정확한 어떤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디다 만들 건지, 어떤 거를.
우리가 이런 거 해 주겠다, 이런 거 해 주겠다, 이런 거 해 주겠다 말고 원하는 게 뭔지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환영받고 또 모두가 다 우리 공익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소통 부재다, 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청주시와 우리 충청북도가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지역주민들과 더 조화롭게 협의해라, 더 소통해라,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 우리 충북형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 정책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정의 목적은 지역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간의 조화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환영받는 사업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사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절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살기 위한 절실한 민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절실하다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바둥 치고 소리 내고 우는 이 소리를 또 배제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도 있고 상대 입장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반드시 좀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아파하는 부분, 그분들이 바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천천히 신중하게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시급하게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빨리 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거를 점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좋은 사업일수록 지역주민과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환영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좀 더 검토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향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계 단계가 내년 초부터… 연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조건부로 의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야단도 맞았지마는 우리가 2008년도와 같은 이런 어떤 안타까운 거를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절히 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며 이 사업계획안 논의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충북형 더클래식 사업계획안의 타당성과 시급성,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한 대처 등 사업 추진 전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보류… 본 사업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형 더클래식 사업계획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이용일
첨단바이오과장정진자
식의약안전과장안은숙
·환경산림국
국장조병철
환경정책과장이택수
산림녹지과장김남훈
·균형건설국
국장이 호
균형발전과장유희남
교통철도과장유인웅
·충북개발공사
사장진상화
본부장이종구
재정계약처장이준철
주택도시개발처장유승엽
▲
▼